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4099 사건명 : 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여의도동) 대표이사 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OOO, OOO, OOO 2. 태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7, 4층(등촌동) 대표이사 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OOO, OOO 3. 주식회사 지엠씨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사로 331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OOO, OOO, OOO 심의종결일 : 2019. 2. 2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공동행위의 배경 1 국내 중질탄산칼슘<각주>1</각주>슬러리 시장은 2010년 이전까지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 및 태경산업 주식회사 등 2개사 경쟁체제였다. 이후 2010년 1월에 주식회사 지엠씨가 국내 중탄 슬러리 시장에 진입하였고, 2011년 1월에는 태경산업 주식회사가 중탄 공장 1개소(온산공장)를 증설하였다. 2 이로 인해 2010년 1월 이후부터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지엠씨(이하 각각 '오미아’, '태경’, '지엠씨’라 하고, 3개사를 통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간에 중탄 수요자인 제지업체들을 상대로 거래 물량 확보를 위한 저단가 물량 수주 영업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심인들의 중탄 제조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3 이에 피심인들은 2013년 3월부터 피심인들 간 출혈 경쟁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중탄 판매가격을 다시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1)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및 실행 4 피심인들 대표자인 오미아 OOO<각주>2</각주>,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3. 3. 15. 서울시 강남구 소재 프리마호텔내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 중탄 거래 물량에 대하여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5 피심인들은 2013. 3. 15.부터 2015. 9. 30.까지 타사와 거래중인 제지업체에 대한 중탄 판매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 등으로 타사 거래업체 물량 침탈 금지 합의를 준수하였다. 2) 2군 제지업체 가격 합의 및 실행 6 피심인들 대표자인 오미아 OOO,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기간 중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점(OOO)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각자 거래하고 있는 2군 제지업체들에 대하여 2013년 6월부터 중탄 판매가격을 00% 내외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 피심인들은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각자 자신과 거래중인 2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중탄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중탄 슬러리 가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인상되었다. <표 1> 중탄 슬러리 가격 인상 공문 발송 내역 (1톤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2> 2군 제지업체 중탄슬러리 가격 변화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26개 품목(<표 1> 참조) 중, 실제 가격인상이 된 품목은 18개임 8 피심인들 영업책임자인 오미아 OOO,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기간 중 모임을 갖고, 2015년 3월부터 2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중탄 판매가격을 0% 내외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 피심인들은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기간 중 각자 자신과 거래중인 2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중탄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였고, 중탄 슬러리 가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인상되었다. <표 3> 거래 제지업체에 발송한 가격 인상 공문 내용 (1톤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지엠씨의 경우, 단가인상 공문에 가격 인상전 금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종전 거래 내역 금액자료로 작성함 <표 4> 2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30개 품목(<표 3> 참조) 중, 실제 가격인상이 된 품목은 18개임 3) 1군 제지업체 가격 합의 및 실행 10 피심인들 대표자인 오미아 OOO,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기간 중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점(OOO)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1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중탄 판매가격을 2013년 8월부터 10% 내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1 또한 피심인들 영업책임자인 오미아 OOO, 태경 OOO, 지엠씨 OOO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중 수차례 모임을 갖고 1군 제지업체에 공급하는 중탄 품목 중 2013년에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중탄 가격 추가 인상을 합의<각주>3</각주>하였다. 12 피심인들은 1군 제지업체에 대한 중탄 판매가격 인상 합의 이후,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중 각자 거래하는 1군 제지업체에 대하여 가격인상 공문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발송하였고, 중탄 슬러리 가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인상되었다. <표 5> 거래 제지업체에 발송한 가격 인상 공문 내용 (단위 액상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6> 1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2013년)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30개 품목(<표 5> 참조) 중, 실제 인상이 된 품목은 11개임 13 또한 피심인들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각자 거래하는 1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중탄 일부 품목 가격을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추가로 인상하였다. <표 7> 1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2014년)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실제 가격이 인상된 총 2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2013년에 가격 인상이 안된 품목이며, 2개 품목(오미아가 OOOO에 판매한 OOOOOOOOOO, OOOOOOOOOO)은 2013년에 가격 인상이 되었으나 추가 인상한 품목임 나. 근거 14 위 제1. 나.항의 법위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 임직원의 법인카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내지 제7호증),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내지 제23호증), 피심인들 내부문건(소갑 제24호증 내지 제43호증), 피심인들 단가 인상공문(소갑 제44호증 내지 제5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6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내 중탄 슬러리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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