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4099 사건명 : 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여의도동) 대표이사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2. 태경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7, 4층(등촌동) 대표이사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3. 주식회사 지엠씨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사로 331 대표이사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의종결일 : 2019.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엠씨(이하 '피심인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할 때는 각각 '오미아’, '태경’, '지엠씨’라 한다)는 중질탄산칼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중질탄산칼슘의 개념, 종류 및 사용용도 2 중질탄산칼슘(이하 '중탄’이라 한다)<각주>1</각주>이란 백색도가 높은 고순도의 석회석(방해석 포함)을 물리적으로 분쇄 및 정제과정을 거쳐 보통 44㎛ 이하로 미세하게 분쇄되어 제조된 석회석 분말을 의미한다. 3 중탄은 제조 공정에 따라 크게 건식 중탄(Powder 형태)과 습식 중탄(Slurry 형태)으로 분류된다. 건식 중탄은 방해석을 물리적으로 미세하게 분쇄하고 정제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습식 중탄은 생석회에 물을 혼합한 석회유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4 건식 중탄 제품은 주로 플라스틱(파이프, 창틀, 바닥재, 건설 부품 등), 페인트, 고무 제품 등 제조시 첨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습식 중탄(이하 '중탄슬러리’라고 한다)은 주로 백상지(A4 용지), 신문지, 도공지 등 종이 제조시 주요 원료로 사용(종이 중량 기준 20∼40% 함유)되고 있다. 5 종이 제조시 사용되는 중탄슬러리는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충진용(Filler)과 코팅용(Coating)으로 구분된다. 충진용 중탄슬러리는 종이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꾸어서 인쇄 시 이미지의 인쇄 적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코팅용 중탄슬러리는 종이의 표면을 도포하여 사진과 같은 이미지의 인쇄 적성을 구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6 이러한 중탄슬러리는 석회석의 단계별 추가 마쇄 과정을 더 많이 거칠수록 보다 가공도가 크고 미세한 입경을 가지는 제품이 되며, 석회석의 추가 마쇄 과정에 따라 그 제조 비용<각주>2</각주>도 높아지게 된다. 코팅용 제품은 충진용 제품에 비하여 추가 마쇄 가공 등 작업이 더 소요됨에 따라 충진용 제품보다 가격이 더 높다. 2) 국내 중탄슬러리<각주>3</각주>시장현황 7 중탄슬러리는 운송비<각주>4</각주>가 높아 내수시장 위주로 판매되고 있고, 국내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탄슬러리 시장은 제지 업종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8 국내 중탄슬러리 시장은 2009년 이전까지는 오미아 및 태경 등 2개사가 경쟁하고 있었는데,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3개사가 경쟁하게 되었다. 피심인들의 국내 중탄슬러리 제조공장 보유 현황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국내 중탄슬러리 제조공장 보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공장의 중탄(고형분) 연간 생산능력(capacity)을 의미함 9 국내 중탄슬러리 시장의 2017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약 1,121억 원이며, 피심인들의 최근 5년간 연간 중탄슬러리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의 개재와 같다. <표 3> 국내 중탄슬러리 연간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액상톤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0 피심인들은 중탄슬러리 제품을 별도의 중간 유통상(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제지업체 등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제품 수요자와 거래시 일반적으로 별도의 공급계약 체결 없이 거래하고 있으며, 일부 제지업체들과는 기본 공급계약만 체결하고 거래하거나, 연간 공급계약 형태로 거래하기도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11 국내 중탄슬러리 시장은 2009년까지는 오미아와 태경 2개사가 경쟁하고 있었는데,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오미아, 태경 및 지엠씨 등 3개사가 경쟁하게 되었다. 이후 피심인 간 중탄슬러리의 수요자인 제지업체들을 상대로 거래 물량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심인들의 중탄슬러리 제조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12 이에 피심인들은 2013년 3월부터 피심인들 간 출혈 경쟁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중탄슬러리의 판매가격을 다시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2) 공동행위의 개요 가)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13 피심인들은 2013. 3. 15.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 중탄슬러리 거래 물량에 대하여 서로 침탈<각주>5</각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4>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가격 합의 14 피심인들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간 중, 거래 제지업체<각주>6</각주>를 대상으로 중탄슬러리 판매가격을 5% ~ 10% 내외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5> 가격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3)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가)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및 실행 15 오미아 , 태경 , 지엠씨 은 2013. 3. 15. 모임을 갖고,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 중탄슬러리 거래 물량에 대하여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16 피심인들은 2013. 3. 15.부터 2015. 9. 30.까지 타사와 거래중인 제지업체에 대한 중탄슬러리 판매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 등으로 위 합의를 준수하였다. 나) 2군 제지업체 가격 합의 및 실행 17 오미아 , 태경 , 지엠씨 은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기간 중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각자 거래하고 있는 2군 제지업체들에 대하여 2013년 6월부터 중탄슬러리 판매가격을 10% 내외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8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각자 자신과 거래중인 2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6>의 기재의 내용과 같이 중탄슬러리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6> 중탄 슬러리 가격 인상 공문 발송 내역 (1톤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9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 및 공문 발송 내용과 같이 중탄슬러리의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각자 거래중인 2군 제지업체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인상 가격 및 인상 시기 등이 조정되어 중탄슬러리의 가격이 아래 <표 7>의 기재의 내용과 같이 인상되었다. <표 7> 2군 제지업체 중탄슬러리 가격 변화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26개 품목(<표 6> 참조) 중, 실제 가격인상이 된 품목은 18개임 20 또한 오미아 , 태경 , 지엠씨 은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기간 중 모임을 갖고, 2015년 3월부터 2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중탄슬러리 판매가격을 5% 내외로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1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기간 중 각자 자신과 거래중인 2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8>의 기재의 내용과 같이 중탄슬러리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8> 거래 제지업체에 발송한 가격 인상 공문 내용 (1톤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지엠씨의 경우, 단가인상 공문에 가격 인상전 금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종전 거래 내역 금액자료로 작성함 22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 및 공문 발송 내용과 같이 중탄슬러리의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각자 거래중인 2군 제지업체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인상 가격 및 인상 시기 등이 조정되어 중탄슬러리의 가격이 아래 <표 9>의 기재의 내용과 같이 인상되었다. <표 9> 2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30개 품목(<표 8> 참조) 중, 실제 가격인상이 된 품목은 18개 다) 1군 제지업체 가격 합의 및 실행 23 오미아 , 태경 , 지엠씨 은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기간 중 수차례 모임을 갖고, 1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중탄슬러리의 판매가격을 2013년 8월부터 10% 내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오미아 , 태경 , 지엠씨 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중 수차례 모임을 갖고 1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에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중탄슬러리의 가격 추가 인상을 합의<각주>8</각주>하였다. 24 피심인들은 위 합의 이후,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중 각자 거래하는 1군 제지업체에 대하여 아래 <표 10>의 기재의 내용과 같이 중탄슬러리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10> 거래 제지업체에 발송한 가격 인상 공문 내용 (단위 액상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5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 및 공문 발송 내용과 같이 중탄슬러리의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각자 거래중인 1군 제지업체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인상 가격 및 인상 시기 등이 조정되어 중탄슬러리의 가격이 아래 <표 11>과 <표 12>의 기재의 내용과 같이 인상되었다. <표 11> 1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2013년)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한 총 30개 품목(<표 10> 참조) 중, 실제 인상이 된 품목은 11개임 <표 12> 1군 제지업체 중탄 가격 변화(2014년) (단위: 액상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5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 실제 가격이 인상된 총 2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2013년에 가격 인상이 안된 품목이며, 2개 품목은 2013년에 가격 인상이 되었으나 추가 인상한 품목임 4) 근거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 임직원의 법인카드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내지 제7호증),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내지 제23호증), 피심인들 내부문건(소갑 제24호증 내지 제43호증), 피심인들 단가 인상공문(소갑 제44호증 내지 5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2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0</각주>29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11</각주>나)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30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합의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2</각주>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 경쟁제한성 3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3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마) 하나의 공동행위 3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7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간에 각자 자신들이 거래하는 1군 및 2군 제지업체들을 대상으로 중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8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간에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의 중탄슬러리 거래 물량에 대하여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9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타사 거래물량을 침탈하지 않기로 한 합의 및 가격인상 합의는 신규사업자 진입에 따른 저가 수주 경쟁과 이로 인해 전반적인 판매가격이 하락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궁극적으로 중탄슬러리의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우선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되는 타사 물량을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이후 중탄슬러리 가격 인상을 실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단절됨이 없이 단계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40 피심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제지용 중탄슬러리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1 첫째, 피심인들이 중탄슬러리의 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국내 제지용 중탄슬러리 시장에서 영업 활동의 경쟁을 제한하고, 중탄슬러리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유지하는 것은 피심인들 간 활발한 가격경쟁을 제한한다. 특히, 피심인들이 국내 제지용 중탄슬러리 시장에서 100%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경쟁제한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2 둘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영업활동과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각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5) 소결 43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4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46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47 피심인들은 제지용 중탄슬러리 품목을 대상으로 타사 거래물량 침탈 금지 및 가격인상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제지업체에 판매하는 제지용 중탄슬러리 전체 품목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48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17</각주>피심인들은 2013. 3. 15.에 타사 거래물량 침탈 금지를 합의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시기는 2013. 3. 15.이다. 49 위반행위의 종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5. 9. 30.로 본다. 2015년 10월 중에 지엠씨가 오미아의 거래업체에 저 단가 견적 제시 등을 통해 오미아의 거래물량을 수주한 점, 오미아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15년 10월 중에 지엠씨의 거래업체에 저단가 견적 제시 등을 통해 지엠씨의 거래물량을 수주한 점, 2015년 10월 중에 태경은 오미아와 지엠씨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물량을 가져오기 위해 구매부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중탄슬러리 물량 공급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10월에 중탄슬러리의 거래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발생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각주>18</각주>. 다만, 2015년 10월 중에 합의가 파기되었지만 합의 파기일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마지막 날을 종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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