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관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총1283 사건명 : 3개 지관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영풍제지 주식회사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571-6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최원경 2. 천일제지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215-33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김지연 3. 신대일제지공업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장동 306-89 대표이사 황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이승규, 류경지 4. 이ㅇㅇ(580524-1******* , 영풍제지 주식회사 영업이사) 경기 평택시 세교동 현대향촌아파트 ***동 ***호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최원경 심의 종결일 : 2012.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영풍제지 주식회사, 천일제지 주식회사, 신대일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하고, 영풍제지는 '영풍’, 천일제지는 '천일’, 신대일제지는 '신대일’로만 표기한다. 아울러 위 3개 사업자를 통칭할 때에는 피심인 3사라 한다)는 지관원지 제조ㆍ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이우석은 2012. 7월 현재 영풍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0조에 의한 행위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3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3사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제지시장 현황 4 제지는 용도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신문용지, 인쇄용지, 포장용지, 위생용지 및 기타용지 5가지로 대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지관원지는 기타용지의 하나로 분류된다. <표 2> 제지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초지(抄紙, 종이를 뜨는 것), 가공, 공정까지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편이고, 제품 수송의 문제 등으로 인해 내수지향적인 수요구조를 보인다. 6 또한,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가 펄프 및 고지(故紙)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내외로 높은 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지관원지 정의 및 특성 가) 정의 7 '지관원지’(Core paper, 紙罐原紙)란 종이ㆍ금속박ㆍ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그 내부에 사용하는 원통형의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가리키며, 통상 그 강도 및 용도에 따라 크게 고급지와 일반지로 구별된다. 나) 지관원지 품목별 상품 설명 8 지관원지는 아래 <표 3>과 같이 화섬용 지관, 면방사용 지관, 말대지관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필림용, Fiber drum<각주>1</각주>용, 제지용 등으로 사용된다. 9 또한, 지관원지는 각 업체별로 용도에 따라 지관의 압축강도ㆍ인장강도(引張强度)<각주>2</각주>ㆍ박리강도(剝離强度)<각주>3</각주>의 기준에 맞추어 여러 가지 지종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표 3> 지관원지 품목별 상품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위 상품 품목 외에 영풍에서만 생산하는 SH품목은 초강도 지관원지에 사용되어 최고급<각주>5</각주>지로 분류되며, 영풍에서 분류하여 생산하는 DK품목<각주>6</각주>및 천일에서 분류하여 생산하는 CㆍCYㆍ CBY 품목 등은 특수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부 생산하는 상품으로 고급지와 일반지의 중간 등급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다) 생산공정도 10 해리→정선→농축→고해→저장→지필형성→예비압축(탈수)→압축(탈수)→건조→광택→검사→권취(捲取, Coiling, 감는 것)→재단→저장→출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 해리 : 폐지를 물과 홉합하여 분해하는 공정 정선 : 원료 속의 비닐 등 이물질을 분리하는 공정 농축 : 지필 형성을 위해 물과 원료의 적당한 농도를 조절하는 공정 고해 : 섬유의 결합을 증대시키기 위해 섬유질을 더욱 분해하는 공정 지필형성 : 종이 평량에 따라 종이를 형성하는 공정 예비압축/압축 : 형성된 종이를 건조하기 전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 건조 : 종이의 수분이 7∼8% 정도 되도록 건조하는 공정 광택 : 종이의 거친 표면을 다리미질하여 표면 광택을 내는 공정 라) 원재료의 종류 및 원재료별 원가비중 11 지관원지의 원재료의 종류로 펄프(목재 또는 비목재의 섬유원료로부터 얻은 섬유의 집합체), AOCC(America Old Corrugated Container, 미국산 골판지용 상자폐지), KOCC(Korea Old Corrugated Container, 국내 골판지용 상자폐지), UKP(Unbleached Kraft Pulp, 미표백 크라프트펄프) 등이 있으며, 지관원지 생산시 펄프, AOCC, KOCC, 약품 등의 배합의 정도에 따라 지관원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12 지관원지 생산시 UKP 및 AOCC를 사용하는 이유는 국내고지가 펄프 함유량이 적어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으로, 지관원지 중 고급지 생산시에는 UKP나 AOCC 또는 지력증강제 비율을 높여 생산하게 되고, 일반지 생산시에는 KOCC의 함유량을 높여 생산한다. 13 예를 들어, 고급지 중 A(S)ㆍB급 품목 생산시 AOCC가 약 100%, CA급 품목 생산시 AOCC 약 80%ㆍKOCC 약 20%, CB급 품목 생산시 AOCC 약 50%ㆍKOCC 약 50%가 사용되게 되며, 일반지 생산시 KOCC가 약 100% 사용하게 된다. 14 또한 영풍만이 생산하는 최고급지(SH)의 경우 질이 좋은 AOCC가 약 100% 사용되고, 영풍ㆍ천일이 특수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DKㆍCㆍCYㆍCBY 품목 등은 AOCC 약 30%ㆍKOCC 약 70% 정도가 사용되며 약품을 더 추가하거나 제품 색깔을 변형하여 생산한다. 15 지관원지의 원가비중은 원료 약 60%, 부재료(약품) 약 5%, 전력 약 8%, 연료(벙커C유) 약 12%, 기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3) 유통구조 16 피심인 3사가 생산하는 지관원지는 아래 <표 4>와 같이 지관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부분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취하며,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지관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표 4> 지관원지 유통구조<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4) 지관원지 시장현황 17 지관원지의 시장규모는 연 약 300,000톤 정도로 전체 종이 생산량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타지종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18 2000년대 중반 섬유시장의 침체로 한국합섬, 금강화섬 등 폴리에스타 원사업체의 도산과 효성, 코오롱, 태광산업 등 대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지관원지 소요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부 영세 제지업체가 지관원지 생산을 중단하거나 도산하여, 현재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 3개사가 전체의 약 90%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지관원지 업체별 시장점유율 추정치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5) 지관원지의 가격 특징 가) 가격체계 및 특징 19 지관원지는 최종 소비자인 지관제조업체에게 직접 판매하므로 기준가ㆍ출고가 등 일정 기준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닌 바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구조이며, 대리점 판매의 경우 위 판매가격에 약 10%정도 낮게 판매하는 형식이다. 20 또한 지관원지 판매시 거래조건으로 대부분 '현금가’를 정하고 있고, 일부 소수 업체에 한하여 '어음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처에 따라 매출 수량이 많은 경우 등과 같이 특이사항에 따라 일부 업체에 한하여 약간의 가격 차이를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Volume Incentive). 21 지관원지는 상품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상품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가격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22 그 밖에 환율, 약품, 에너지비용(전기, 벙커C유) 등의 변동에 따라서도 제품가격의 변동이 이루어진다. 나) 원재료 가격변동 내역 23 원재료 AOCC는 아래 <표 6>과 같이 2006년도에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중국의 고지수요가 늘어나면서 2007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서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급격한 가격하락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6> AOCC 가격 변동 추이 비교표 (단위 : $/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그림 1> AOCC 가격 변동 추이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kg) 24 원재료 KOCC는 아래 <표 7>과 같이 2006년 2분기부터 2007년 1분기까지 안정된 가격체계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중국의 국내고지 수입이 늘어나면서 2007년 2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급격한 가격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가 이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서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급격한 가격하락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7> KOCC 가격 변동 추이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k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그림 2> KOCC 가격 변동 추이 비교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kg) 25 위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종합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2006년도에 안정적으로 보이던 원재료 가격이 중국의 고지수요에 따라 2007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 시장전체의 지관원지 가격 변동 26 지관원지 전품목 평균가격은 아래 <표 8>과 같이 원재료 변동을 반영하여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2.3%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16.5% 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0.8%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동 추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와 유사하다. <표 8> 지관원지 전품목 평균가격 변동 추이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k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그림 3> 지관원지 전품목 평균가격 변동 추이 비교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k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가) 가격인상 합의 27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2007. 7월경부터 2008. 9월경까지 천일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회합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아래 <표 9>와 같이 지관원지의 품목별 가격인상 및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8 또한, 피심인 신대일은 2007. 7월경부터 2008. 9월경까지 영풍, 천일과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네 차례에 걸쳐 아래 <표 9>와 같이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9> 합의내용 및 지관원지 가격변동 내역 (단위: 원/kg, 현금가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3사의 지관원지단가 조정 공문 편집** 특정 합의를 보다 명확히 지칭하기 위해 편의상 합의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음 나) 가격인하 합의<각주>9</각주>29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2009. 2월∼3월 경 천일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회합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아래 <표 10>과 같이 지관원지의 품목별 가격인하 및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10> 합의내용 및 지관원지 가격변동 내역 (단위: 원/kg, 현금가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3사의 지관원지단가 조정 공문 편집 ** 앞의 4차례의 인상 합의에 이어 각각 ⑤, ⑥으로 번호를 붙였음 다) 합의대상 품목 30 피심인 3사는 합의당시 지관원지 “CB급이상 가격인상 또는 일반지 가격인상” 등의 방식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고급지의 경우 영풍과 천일 간에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등급<각주>10</각주>의 상품이 합의대상 품목에 해당하며, 일반지의 경우에도 피심인 3사간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등급의 상품(D급)이 합의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31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1>와 같이 피심인 3사 소속 임직원<각주>11</각주>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1> 피심인 3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32 다만, 영풍만이 생산하는 최고급지 품목(SH) 및 영풍ㆍ천일이 특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품목(영풍 : DK, 천일 : CㆍCYㆍCBY 등)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대상 품목이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영풍의 경우 4차례의 인상 합의 중 2007. 10월경에 일반지만을 대상으로 합의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고급지를 포함하여 인상 합의가 있었던 나머지 3차례 합의의 인상시기 및 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아래 <표 12>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33 또한 천일의 경우에도 4차례의 인상과 2차례의 인하 합의의 시기 및 폭이 일치 하고 있다는 점을 아래 <표 12>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12> 명시적 합의대상 품목 이외 품목의 가격변동 내역 (단위: 원/kg, 현금가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3사의 지관원지단가 조정 공문 및 내부결재 기안문 편집** 천일의 최고급지(AT)는 2007년경부터 생산 중단, 영풍의 DK품목은 2008.6.월경부터 생산 중단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가) 2007년도 8월 가격인상 건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내용 34 피심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피심인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는 2007. 7. 5. 천일 서울사무소에서 지관원지의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같은 해 7. 12. 천일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고급지의 경우 기존가보다 1kg당 50원씩 인상하고, 일반지의 경우 1kg당 33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각주>16</각주>를 하였다. 35 또한 피심인 신대일 황진영 대표이사 및 나창길 부장은 2007. 7월경 천일의 윤홍섭 부장 및 영풍의 이원형 차장과 전화로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각주>17</각주>하기로 합의하였다. 36 이와 같은 2007. 8월의 가격인상 건에 대한 합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37 첫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가 2007. 8월의 가격인상 건을 위하여 사전에 회합을 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13>와 같이 영풍과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3>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8 둘째, 신대일 황진영 대표이사 및 나창길 부장이 2007. 7월경 천일의 윤홍섭 부장 및 영풍의 이원형 차장과 전화연락을 통해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하였음은 아래 <표 14>와 같이 피심인 3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4> 피심인 3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39 셋째, 피심인 3사가 회합 및 전화연락 등을 한 후 품목별 지관원지 가격인상 내역 및 시기가 아래 <표 15>과 같이 통일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2007. 8월 가격인상 내역 (단위: 원/kg, 현금가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3사의 지관원지단가 조정 공문 편집 (2) 실행여부 40 피심인 3사는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실행하였고, 영풍과 천일은 거래처를 통해 합의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41 이러한 사실은 첫째, 피심인 3사가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호내지 제3호증). 42 둘째, 영풍과 천일이 합의한 사항을 공문으로 실행하고 거래처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가격인상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음은 아래 <표 16>과 같이 영풍, 천일의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6>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2007년 10월 가격인상 건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내용 43 피심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피심인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는 2007. 9. 27. 천일 서울사무소에서 지관원지 중 일반지의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같은 해 10. 5. 천일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지관원지 중 일반지의 가격을 1kg당 30원 인상한 360원으로 합의<각주>21</각주>하였다. 44 또한, 피심인 신대일 황진영 대표이사 및 나창길 부장은 2007. 10월경 천일의 윤홍섭 부장 및 영풍의 이원형 차장과 전화로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각주>22</각주>하기로 합의하였다. 45 이와 같은 2007. 10월의 가격인상 건에 대한 합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46 첫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가 2007. 10월의 가격인상 건을 위하여 사전에 회합을 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17>과 같이 영풍과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7>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7 둘째, 신대일 황진영 대표이사 및 나창길 부장이 2007. 10월경 천일의 윤홍섭 부장 및 영풍의 이원형 차장과 전화연락을 통해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하였음은 아래 <표 18>와 같이 피심인 3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8> 피심인 3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8 셋째, 피심인 3사가 2007. 10월 지관원지 중 일반지의 가격인상을 위하여 회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사실은 <표 19>과 같이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 중 “천일제지 방문, 신대일제지와 협의 후 결정예정임”, “D급 단가인상계획 협의 - 신대일 : 10/16∼17일경 인상예정(@350원), 천일 : 금주중 결정키로 함” 등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발췌)(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9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9 넷째, 피심인 3사가 회합 및 전화연락 등을 한 후 지관원지 일반지 가격인상 폭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인상시기도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아래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0> 2007. 10월 가격인상 내역 (단위: 원/kg, 현금가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5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3사의 원지단가 조정 공문 편집 (2) 실행여부 50 피심인 3사는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실행하였고, 영풍과 천일은 거래처를 통해 합의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51 이러한 사실은 첫째, 피심인 3사가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호증내지 제3호증). 52 둘째, 아래 <표 21>와 같이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발췌)(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3 셋째, 영풍과 천일이 합의한 사항을 공문으로 실행하고 거래처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가격인상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음은 아래 <표 22>과 같이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22>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다) 2008년도 4월 가격인상 건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내용 54 피심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피심인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는 2008. 3. 11. 천일 서울사무소에서 지관원지의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같은 해 3. 20. 천일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고급지의 경우 기존가보다 1kg당 60원씩 인상하고, 일반지의 경우 기존가보다 1kg당 50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4.4. 전화연락을 통해 일반지의 경우에도 기존가보다 1kg당 6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각주>23</각주>하였다. 55 또한 피심인 신대일 황진영 대표이사 및 나창길 부장은 2008. 3∼4월경 천일의 윤홍섭 부장 및 영풍의 이원형 차장과 전화로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권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각주>24</각주>하기로 합의하였다. 56 이와 같은 2008. 4월의 가격인상 건에 대한 합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57 첫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가 2008. 4월의 가격인상 건을 위하여 사전에 회합을 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23>와 같이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23>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8 둘째, 신대일 황진영 대표이사 및 나창길 부장이 2008. 4월경 천일의 윤홍섭 부장 및 영풍의 이원형 차장과 전화연락을 통해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하였음은 아래 <표 24>와 같이 피심인 3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24> 피심인 3사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9 셋째, 피심인 3사가 2008. 4월 지관원지 품목별 가격인상을 위하여 회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사실은 <표 25>와 같이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 중 “천일제지 방문”, “신대일제지 통화, 지관원지 단가인상에 적극 협조(천일제지에도 통보함)” 등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25>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발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0 넷째, 피심인 3사가 회합 및 전화연락 등을 한 후 품목별 지관원지 가격인상 내역 및 시기가 아래 <표 26>과 같이 동일하거나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2008. 4월 단가인상 내역 (단위: 원/kg, 현금가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3사의 지관원지단가 조정 공문 편집 (2) 실행여부 61 피심인 3사는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실행하였고, 영풍과 천일은 거래처를 통해 합의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62 이러한 사실은 첫째, 피심인 3사가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호증내지 제3호증). 63 둘째, 아래 <표 27>과 같이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7>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발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4 셋째, 영풍과 천일이 합의한 사항을 공문으로 실행하고 거래처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가격인상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음은 아래 <표 28>와 같이 영풍, 천일 소속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28>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라) 2008년도 9월 가격인상 건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내용 65 피심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피심인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는 2008. 8. 5. 천일 서울사무소에서 지관원지의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같은 해 8. 19. 천일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고급지의 경우 기존가보다 1kg당 50원씩 인상하고, 일반지의 경우 기존가보다 1kg당 3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각주>25</각주>를 하였다. 66 또한 피심인 신대일 황진영 대표이사 및 나창길 부장은 2008. 8월경 천일의 윤홍섭 부장 및 영풍의 이원형 차장과 전화로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각주>26</각주>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와 같은 2008. 9월의 가격인상 건에 대한 합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68 첫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가 2008. 9월의 가격인상 건을 위하여 사전에 회합을 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29>와 같이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29>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69 둘째, 신대일 황진영 대표이사 및 나창길 부장이 2008. 8월경 천일의 윤홍섭 부장 및 영풍의 이원형 차장과 전화연락을 통해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하였음은 아래 <표 30>과 같이 피심인 3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30> 피심인 3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2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0 셋째, 피심인 3사가 2008. 9월 지관원지 품목별 가격인상을 위하여 회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사실은 <표 31>과 같이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 중 “CI방문”, “8/11(신대일) D급단가인상협의 영풍, 천일결정에 동참키로 함” 등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발췌)(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2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71 넷째, 피심인 3사가 회합 및 전화연락 등을 한 후 품목별 지관원지 가격인상 내역이 동일하고, 인상시기도 거의 일치함을 아래 <표 32>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32> 2008년 9월 단가인상 내역 (단위: 원/kg, 현금가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2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3사의 지관원지단가 조정 공문 편집 (2) 실행여부 72 피심인 3사는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실행하였고, 영풍과 천일은 거래처를 통해 합의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73 이러한 사실은 첫째, 피심인 3사가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각주>27</각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호증내지 제3호증). 74 둘째, 아래 <표 33>과 같이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발췌)(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2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75 셋째, 영풍과 천일이 합의한 사항을 공문으로 실행하고 거래처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가격인상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음은 아래 <표 34>와 같이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34>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2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마) 2009년도 3∼4월 가격인하 건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내용 76 피심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피심인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는 2009. 2. 24. 천일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지관원지 중 일반지의 가격을 1kg당 360원으로 합의를 하였고, 2009. 3. 19. 천일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지관원지 고급지 중 CA, CB급의 가격을 기존가격보다 1kg당 4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각주>28</각주>를 하였다. 77 이와 같은 2009. 3∼4월의 가격인하 건에 대한 합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78 첫째,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가 2009. 3∼4월의 가격인상 건을 위하여 사전에 회합을 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35>와 같이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35>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79 둘째, 영풍과 천일이 2008. 3∼4월 지관원지 중 일반지의 가격인하를 위하여 회합을 한 사실은 <표 36>과 같이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 중 “거래처 방문(CI)” 등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6>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발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80 셋째, 영풍과 천일이 회합 후 지관원지 품목별 가격인하 내역 및 시기가 아래 <표 37>과 같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 2009. 3월∼4월 단가 인하 (단위: 원/kg, 현금가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3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81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하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실행하였다. 82 이러한 사실은 첫째, 영풍과 천일이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호증내지 제2호증) 83 둘째, 아래 <표 38>과 같이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8>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발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3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84 셋째, 영풍 이우석 부장과 천일 이용제 이사는 아래 <표 39>와 같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표 39>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3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5 피심인 3사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8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9</각주>87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30</각주>88 피심인 3사가 위 2. 가.와 같이 지관원지의 품목별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89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90 피심인 3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3사간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91 첫째, 피심인 영풍과 피심인 천일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지관원지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 마다 영풍의 이우석 부장과 천일의 이점호 대표이사가 회합을 통해 가격인상 및 가격인하를 협의하였다. 92 둘째, 피심인 신대일은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인상을 스스로 철회하기 전까지 지관원지 가격인상 시마다 피심인 영풍, 천일과 가격인상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인상에 적극 동참하였다. 93 셋째, 합의기간 동안 피심인 3사간 지관원지 가격 인상일이 동일하거나 불과 며칠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인상 내용도 품목별로 거의 동일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외형상의 일치도 존재한다. 94 넷째, 피심인 영풍 이우석 부장의 업무일지의 기재내용으로 볼 때 피심인 3사간지관원지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1</각주>96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품목별 지관원지 가격인상(4차례) 및 가격인하(2차례)를 위하여 6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피심인 신대일은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인상을 스스로 철회하기 전까지 4차례에 걸쳐 가격인상에 합의한 일련의 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97 첫째,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2007. 7. 5. 최초 합의 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양사가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으니 경쟁을 하지 말고, 단가인상 필요시 향후 지속적으로 만나 지관원지의 가격인상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피심인 신대일 역시 합의내용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 3사간 기본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98 둘째,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2007. 7. 5. 최초 합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일인 2009. 5. 22. 이전까지 지속적인 회합과 전화연락을 통하여 품목별 지관원지의 가격인상 및 가격인하를 약 1년 10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피심인 신대일 역시 당초 합의하였던 가격인상을 철회(2008. 9. 9.)하기 전까지 피심인 영풍, 천일과 가격인상 계획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 3사는 외부영향 등으로 인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의한 동일한 목적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99 셋째, 피심인 3사는 4차례에 걸친 지관원지 가격인상 이후 피심인 신대일이 합의된 일반지(D급)의 가격인상을 철회하여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발생하였고, 피심인 3사가 2008. 11월부터 2009. 2월까지 약 4개월간 일반지(D급)의 가격을 거래처에 따라 인하한 사실은 있으나,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일반지(D급)의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종전처럼 회합을 통해 2009. 2월경 다시 가격담합을 하였고, 또한 일반지(D급)를 제외한 나머지 전품목(AㆍS급, B급, CA급, CB급)은 그 기간 동안에도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계속 가격이 유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00 넷째,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아래 <표 40>에서와 같이 합의가 중간에 파기되지 않았음을 진술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표 40> 영풍, 천일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64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101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2</각주>10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33</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103 이 사건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 합의는 그 내용이 가격의 인상이나 인하와 관련한 공동결정이고, 이러한 행위는 가격 고정행위로서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 3사간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 각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104 더 나아가,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각주>34</각주>으로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 3사의 이 사건 가격 합의는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나 생산ㆍ공급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 결 105 따라서 피심인 3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법인 및 개인의 책임성 1) 법인의 책임성 106 피심인 3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바, 특히 피심인 영풍과 천일은 양사 합계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데다 일반지만을 생산ㆍ판매하는 신대일과 달리 고급지도 함께 생산ㆍ판매하고 있어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라는 점,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상호 점검하는 등 그 실행정도가 강력했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였고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70조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 영풍과 천일을 고발하기로 한다. 2) 개인의 책임성 107 피심인 이우석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천일의 전 대표이사 이점호와 회합하여 구체적인 가격인상 및 인하 방안을 합의하여 실행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하여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 이우석을 고발하기로 한다.<각주>35</각주>3. 처분가. 시정조치 108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미 중단된 것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관원지 시장이 피심인 3사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 3사에게 지관원지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피심인 3사의 제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교환행위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된 점과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 3사에게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09 한편, 피심인 신대일의 경우 법 준수 의지 미약 등에 의하여 유사한 법 위반행가 반복하여 발생<각주>36</각주>한 경우로서, 교육실시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시정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 신대일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110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수요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피심인 영풍과 천일의 경우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을, 피심인 신대일의 경우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피심인 신대일의 경우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 및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상품의 범위 (가) 개 요 111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37</각주>112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38</각주>(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 11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39</각주>11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 3사간 상호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고급지(A(S)급, B급, CA급, CB급 품목)와 일반지(D급 품목)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가격인상 또는 인하를 합의하였으므로, 이들 품목은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 115 또한 피심인 영풍만이 생산하는 최고급지 품목(CB-SH) 및 영풍, 천일이 특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품목(영풍 : DK, 천일 : CㆍCYㆍCBY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상기 합의대상 품목과 동일한 가격변동 패턴을 가진 점<각주>40</각주>, 합의대상 품목의 가격변동 요인과 동일한 점, 생산과정에 원재료 구성 비율을 달리 하거나 약품을 일부 추가하는 등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할 뿐 지관원지 제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 합의대상 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면 여타의 품목도 그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각주>41</각주>에 포함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116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 117 따라서, 피심인 영풍과 천일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양사가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으니 경쟁을 하지 말고, 단가인상 필요시 향후 지속적으로 만나 지관원지의 가격 인상을 하기로 합의한 최초 회합일인 2007. 7. 5.을 시기로 본다. 118 다만, 피심인 신대일은 2007. 7월경 피심인 영풍ㆍ천일과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지관원지 중 일반지의 가격인상을 합의하였으나 2007. 7월의 어느 날짜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2007. 7월의 최종일인 2007. 7. 31.을 시기<각주>42</각주>로 본다. (나) 종기 119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각주>43</각주>한다.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모두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44</각주>120 피심인 신대일은 합의하였던 가격인상을 철회하는 공문을 2008. 9. 9.자로 거래처에 통보하고 실제 그 날로부터 피심인 영풍ㆍ천일보다 앞서 지관원지 일반지 가격을 인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격인상 철회 전일인 2008. 9. 8.을 종기로 본다. 121 피심인 영풍은 2009. 6. 8. 천일에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파기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합의 파기 통보일 전일인 2009. 6. 7.을 종기로 본다. 피심인 천일의 경우 2009. 6. 9. 영풍에 합의파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파기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천일이 합의파기 의사를 통보한 시점에는 이미 담합에 참여한 영풍이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심인 천일만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담합의 성립 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각주>45</각주>피심인 천일의 종기 역시 영풍과 같은 2009. 6. 7.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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