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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15. 결정

3개 채권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1800 사건명 : 3개 채권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민조, 최승규, 김규식 2.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김호준 3.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대표이사 홍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6.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국자산평가<각주>1</각주>주식회사,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 나이스피앤아이<각주>2</각주>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하며, 각 피심인 모두를 통칭할 때에는 '피심인들’ 또는 '채권평가 3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의 자산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채무증권 시가(市價)평가 제도 3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투신사 부실 개선 및 개방형 뮤추얼펀드 제도 도입을 위하여 장부가 평가가 이루어지던 채권 평가방식을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채무증권<각주>3</각주>(이하 '채권’이라 한다) 시가평가제도<각주>4</각주>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표 2> 시가평가제도와 장부가평가제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2월부터 증권투자신탁업(現 자산운용업)에 있어서 채권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 10. 21.에 '채권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000. 5. 26.에 이를 확정하였다. 5 한편, 1998년 채권시가평가제 도입 이후 채권 시가평가를 위해 사용된 한국증권업협회의 기준수익률이 채권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권 시가평가를 위한 하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 이에 따라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2000년 6월 채권가격전문평가기관(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제도가 도입되었고, 금융감독원은 2000. 7. 1.에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등 3개사를 채권평가회사로 지정하였다. <표 3> 3개 채권평가회사 지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채권 시가평가제는 관련 금융법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확대ㆍ적용되었다. 증권투자신탁업에 있어서 최초로 의무화되었으며, 이후 은행 신탁계정, 보험 특별계정, 증권사 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이하 “RP”이라 한다) 순으로 도입되었다. 채권 시가평가의 필요성이 낮은 은행 고유계정, 보험 고유계정, 증권 고유계정의 경우 채권 시가평가제의 자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8 2014년 4월 현재, 금융권역별 채권시가평가 의무화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 4> 채권시가평가 의무화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9 2014년 5월 현재, 채권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자산은 순수한 채권(straight bond)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채권만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이후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외화채권, 파생상품,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되었다. 2) 금융투자상품 평가서비스 시장 현황 10 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11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 바, 증권의 경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세분되며, 파생상품의 경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세분된다. 다만, 장내ㆍ장외파생상품은 거래의 제도화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고, 상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크게 선도(forward), 선물(future), 스왑(swap), 옵션(op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12 금융투자상품 평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자산운용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회사의 경우 주로 비상장주식(비시장성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요가 있는데, 회계감사, 인수ㆍ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valuation)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3 이들 금융기관이나 일반회사에게 금융투자상품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가 있다. 채권평가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일부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 금융투자상품 평가서비스 시장에서 채권평가회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장현황 14 금융감독원이 2000. 7. 1. 피심인들을 채권평가회사로 지정한 이후, 2011. 9. 23. FN자산평가가 금융위원회에 채권평가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2014년 5월 현재 총 4개의 채권평가회사가 금융투자상품 평가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15 2000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 채권평가회사를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16 2013년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한국자산평가가 148억원으로서 가장 크고, 이어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순으로 매출액이 크다. 피심인들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한국자산평가 17.4%, 키스채권평가 21.0%, 나이스피앤아이 2.4%이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순으로 약 50 : 35 : 15 이며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17 한편, 피심인들의 당기순이익은 피심인들이 설립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적자였으나, 키스채권평가의 경우 2003년, 한국자산평가의 경우 2004년, 나이스피앤아이의 경우 2007년에 각각 흑자로 전환되었다. 18 채권 시가평가 수수료체계는 계정이나 평가대상 금융상품에 따라 정률제, 체차식 정액제, 정액제 등으로 분류된다. 정률제<각주>6</각주>나 체차식 정액제<각주>7</각주>는 주로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에 대한 통합시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되고, 정액제<각주>8</각주>는 특정 평가업무나 개별 평가상품 종목(예, △△구조화 옵션)에 대한 시가평가 시 주로 적용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채권시가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가) 증권사 고유계정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1) 1차 합의(수수료 신설) 19 정부에서 증권사가 보유한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한 시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하자, 2002년초 피심인들은 이를 계기로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수수료를 공동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 20 피심인들이 합의한 수수료는 '체차식 정액제’<각주>9</각주>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당시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가 작아 수수료는 월 1백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2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 내지 <표 7>과 같이 나이스피앤아이 및 한국자산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나이스피앤아이의 ㅇ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표 6>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한국자산평가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들은 합의된 수수료에 따라 2002년 초부터 증권사들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 표8> 피심인들의 증권사 유료화 계약 내역<각주>11</각주><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2) 2차 합의(수수료 인상) 23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각주>13</각주>는 2007. 3월경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채권평가정보를 제공받고 있던 증권사들 중 채권 보유규모가 가장 큰 6개 증권사<각주>14</각주>를 대상으로 기존 월 100만원의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4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는 수수료 인상 합의를 한 이후 각각 6개 증권사를 방문하여 수수료 인상을 요청하였다. 2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 및 <표 10>과 같이 키스채권평가의 내부문건, 아래 <표 11> 내지 <표 13>과 같이 피심인들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증권사 평가수수료 확인 건(07. 3. 21)(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표 10> 증권사 평가수수료 확인 건(07. 5. 9)(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키스채권평가의 ***<각주>16</각주>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26 이와같이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평가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에 따라 6개 증권사의 평가수수료는 아래 <표 14>와 같이 2007년 5월부터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14> 6개 증권사와의 수수료 인상 계약체결 현황<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나) 보험사 고유계정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27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보험사 특별계정의 보유 채권이 시가평가 의무화 대상이 되자, 2002년초 피심인들은 보험사의 고유 및 특별계정<각주>19</각주>보유 채권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체차식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그 수수료를 아래 <표 15>와 같이 정한 사실이 있다. <표 15> 보험사 대상 평가수수료 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2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 및 <표 17>과 같이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들이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2002. 4월부터 체차식 정액제에 따른 평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 <표 18>과 같이 보험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1</각주>. <표 18> 피심인들의 보험사와의 계약체결 현황<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다) 자산운용사 일반펀드 및 MMF<각주>23</각주>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1) 자산운용사 일반펀드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30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각주>24</각주>는 2002. 6월경<각주>25</각주>서울 여의도 소재 음식점 등에서 모임<각주>26</각주>을 갖고 자산운용사 일반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평가수수료를 기존의 0.2bp (basis point, 1/10,000)에서 0.3bp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27</각주>3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9>의 키스채권평가의 내부문건, 아래 <표 20>의 한국자산평가 및 키스채권평가의 문건, 아래 <표 21> 내지 <표 24>의 피심인들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키스채권평가의 회사 현황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1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채권평가수수료 개선 협의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2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표 21>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2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2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한국자산평가의 ***<각주>29</각주>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3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32 합의 이후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는 합의된 수수료의 인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상 타당성을 금융감독원에 설명한 후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3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5> 및 <표 26>과 같이 한국자산평가가 우리투자신탁에 발송한 문서, 아래 <표 27>과 같이 한국자산평가가 키스채권평가에게 보낸 이메일, 아래 <표 28> 및 <표 29>와 같이 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 채권가격평가 수수료율 인상 요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3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6> 채권평가 수수료 인상 건의(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3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3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3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9>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4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34 이러한 합의 과정을 거쳐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는 2003. 2월부터 아래 <표 30>과 같이 채권평가수수료를 0.3bp로 인상하였다.<각주>31</각주><표 30> 한국자산평가 2003. 2월 전후 수수료 추이<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5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35 다만, 같은 시기의 나이스피앤아이 수수료 추이를 보면, 0.3bp로 인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33</각주>36 위와 같이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의 수수료 인상(2003. 2월) 이후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은 나이스피앤아이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여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의 시장점유율을 일부 잠식하자,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사는 2006. 2월경 자산운용사 대상 채권평가수수료를 0.3bp로 정상화하자는 합의를 하였다. 3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1> 및 <표 32>와 같이 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1>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5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5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38 다만, 상기 합의는 아래 <표 33>과 같이 나이스피앤아이의 영업, 자산운용사 반대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3>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5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 자산운용사 MMF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39 피심인들은 2004년 6월경<각주>34</각주>여의도 등에서 모임을 갖고 자산운용사들이 시가(市價)와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무료로 사용하여온 MMF의 채권평가정보를 유료화(수수료체계: 0.3bp 정률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4>와 같이 나이스피앤아이의 내부문건, 아래 <표 35> 내지 <표 38>과 같이 나이스피앤아이, 한국자산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4> 나이스피앤아이의 2006년 사업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5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5>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6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6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6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8>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6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41 피심인들이 위 합의 후 곧바로 수수료를 신설하지 못하던 중 2005.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이 개정되자, 피심인들은 동 규정을 근거로 MMF 평가수수료의 신설을 다시 추진하여 MMF 평가수수료를 일반펀드 평가수수료의 50%로 결정하였다. 42 이에 따라 MMF 평가 수수료는 2006. 2월부터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원화채권평가 수수료율의 1/2 수준으로 신설ㆍ유료화 되었으며, 아래 <표 39>와 같이 기존 자산운용사와의 사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9> 채권가격평가 정보제공 변경계약서(발췌)<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6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라) 은행 고유계정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각주>36</각주>43 피심인들은 수차례 회의 및 전화 연락을 거쳐 2002. 10월경<각주>37</각주>당시 은행 고유계정에서 무료로 사용되고 있던 원화채권 등의 시가평가정보를 유료화하기로 하고, 수수료 체계는 은행 신탁계정에서 적용되고 있던 정률제(0.2bp)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4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0>과 같이 키스채권평가의 내부문건, 아래 <표 41> 내지 <표 43>과 같이 피심인들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0> 키스채권평가의 회사 현황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7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41>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7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표 42>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7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39</각주><표 43>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7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45 피심인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자, 우선 금융감독원에 은행 고유계정의 채권평가 관련 제도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후 금융감독원의 회신공문을 근거로 은행에 원화채권평가 유료화를 요구하였다. 4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4> 및 <표 45>와 같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 아래 <표 46> 내지 <표 49>와 같이 피심인들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4> 은행 고유계정 채권평가 제도개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8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5> 은행 고유계정 시가 평가 개선 건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8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6>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8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7>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8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8>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9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9>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79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47 결과적으로, 피심인들의 합의 이후 약 1년 뒤인 2003. 7월부터 은행 고유계정에 대해 체차식 정액제<각주>40</각주>방식의 채권평가수수료가 신설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0>과 같이 2003. 7월 이후 각 채권평가회사가 은행과 계약한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표 50> 피심인들의 은행 고유계정 채권평가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0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은행 증권수탁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48 피심인들<각주>41</각주>은 2004. 4월경<각주>42</각주>모임을 갖고 증권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증권수탁은행)들이 무료로 사용해 온 채권평가 정보를 2004. 5월부터 유료화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3</각주>4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1>과 같이 키스채권평가의 ***이 나이스피앤아이의 ***에게 보낸 이메일, 아래 <표 52> 및 <표 53>과 같이 피심인들이 작성한 내부문건, 아래 <표 54> 내지 <표 56>과 같이 피심인들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1>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0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2> 채권평가수수료 요청의 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0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3> 채권평가수수료 요청의 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0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4>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1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5>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1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56>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1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50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57>과 같이 증권수탁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2007. 1월부터<각주>44</각주>월 60만원<각주>45</각주>의 평가 수수료를 증권수탁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 4월경 이루어졌던 증권수탁 관련 유료화 합의가 실행<각주>46</각주>되었다. <표 57> 피심인들의 은행 증권수탁 관련 계약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1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3) 파생상품등<각주>47</각주>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51 피심인들 중 파생상품등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키스채권평가였다. 키스채권평가는 2004년부터 ELS<각주>48</각주>평가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고, 아래 <표 58>의 수수료(체차식 정액제)를 적용했다. <표 58> 인상 前 파생상품등 평가수수료<각주>4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1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52 이후 2006년 말부터 ELS 등 파생상품등에 대한 평가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채권평가회사의 평가 비용도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경<각주>50</각주>파생상품등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자였던 키스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각주>51</각주>는 각 사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ELS, Warrant, FRN, SWAP 등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3 구체적으로 기존 파생상품 등에 대한 평가수수료는 위 <표 58>의 체차식 정액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키스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는 아래 <표 59>와 같이 변경ㆍ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9> 인상 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평가수수료<각주>5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2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5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0> 내지 <표 62>와 같이 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0>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2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61>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2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62>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2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각주>53</각주><각주>54</각주>55 위 합의에 따라 키스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는 위 <표 59>와 같은 수수료 체계<각주>55</각주>를 2007. 1월부터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07. 1월 이후의 수수료 내역을 통해 확인<각주>56</각주>된다. 4) 비주기성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56 피심인들은 2007. 1. 25.경 주기적ㆍ통합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요구할 경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수수료 (이하 “비주기성 평가 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가격기준 (가이드라인)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5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3> 내지 <표 66>과 같이 피심인들이 작성한 문건, 아래 <표 67> 내지 <표 70>과 같이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3> 2007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및 하반기 영업계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3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64>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2007. 1.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3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5> 2007년도 (하반기) 영업실적 및 2008년도 영업계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3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6>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3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7>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3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8>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4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 69>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4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70> 비주기성 평가수수료(2008. 6. 2)<각주>5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4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58 이와 관련하여 개별상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비일반채(Non-SB)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59 피심인들이 2007. 1. 25.경 모임에서 유동화 증권 등의 비일반채(Non-straight bond)를 1회 평가하는 경우의 가격 기준을 합의하였다. 60 피심인들이 2007. 1. 25. 작성한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을 살펴보면, 비일반채 평가수수료와 관련하여 아래 <표 71>과 같이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수료표는 2008. 6. 2. 작성된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71>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4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61 또한, 피심인들의 관련 직원들은 2007년 및 2008년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이 피심인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음을 진술하고 있다.<각주>58</각주>나) 파생상품 평가확인서<각주>59</각주>수수료 공동행위 62 피심인들은 2007. 1. 25.경 모임을 갖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파생상품의 평가확인서의 수수료 기준을 아래 <표 72>와 같이 건당 1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72>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발췌) (단위 : 만원/종목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5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6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3> 내지 <표 75>와 같이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73>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5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각주>60</각주><표 74>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5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75>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5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64 또한, 피심인들은 2007. 3. 26.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2006년 기준으로 피심인들로부터 파생상품 평가확인서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CJ, 우리, 동양, 대한, SH, 교보, 한국, 마이다스, 삼성 등을 대상으로 유료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각 사 명의의 문서를 발송하기로 하였다.<각주>61</각주>6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6>과 같이 키스채권평가의 ***이 나이스피앤아이의 ***에게 보낸 이메일, 아래 <표 77>과 같이 나이스피앤아이의 내부문건, 아래 <표 78>과 같이 나이스피앤아이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76>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5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7> 주간팀장회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6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각주>62</각주><표 78>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6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다)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1) 2007년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 66 피심인들은 2005. 9월경 사장단 모임<각주>63</각주>을 갖고 당시 채권평가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각주>64</각주>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수수료 수준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해당 모임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협의가 지속되었다. 67 이후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피심인들의 합의는 2007. 1월경<각주>65</각주>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표 64>의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2007. 1. 25)의 '비상장주식’과 같다. <표 79>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6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6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0> 내지 <표 82>와 같이 피심인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0>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7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81>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7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82>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7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2) 2008년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 69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2008년 6월경에 다시 기준이 작성되었다. 이 때 수수료 체계의 수준은 아래 <표 83>과 같이 2007년 1월에 정한 것과 유사하고, 고객이 1년 뒤에 재평가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를 추가해놓은 차이가 존재한다. <표 83>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7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7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4>와 같이 한국자산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4>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7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라) 외화채권 평가 수수료 공동행위 71 피심인들은 2004. 9월경 사장단 모임<각주>66</각주>에서 외화채권 평가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수준을 통일(일원화)하자는 합의를 하였다. 사장단 모임 이후,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은 회의를 거쳐 2004. 10월경 외화채권 평가수수료를 종목당 2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2005년 1월부터 실행하기로 하였다. 72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5>와 같이 키스채권평가의 내부문건, 아래 <표 86> 및 <표 87>과 같이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5>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8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6>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8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7>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8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각주>67</각주>73 한편, 피심인들은 비고객사에 대한 외화채권 평가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 88> 및 <표 89>와 같이 2007년 및 2008년의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을 통해 확인된다. <표 88> 2007년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8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각주>68</각주><표 89> 2008년 비주기성 평가수수료안<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9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74 위 <표 88> 및 <표 89>에 의하면, 비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SB(Straight Bond) 외화채권 평가수수료에 대해, 2차 합의 때는 5만원, 3차 합의 때는 10만원, 그리고 Non-SB에 대해서는 비주기성 Table(ABS, MBS, 부실채권 등 부분)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7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0> 및 <표 91>과 같이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0> 한국자산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93"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91>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9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각주>69</각주>76 피심인들이 외화채권 평가수수료를 2만원으로 책정한 시기는 아래 <표 92>와 같이 상이하게 나타나나, 2005년 4월부터 피심인들이 고객 금융사와 종목당 2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한 사실이 있다. <표 92> 피심인들의 외화채권 관련 계약 내역<각주>7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9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5) 채권가격 DB제공 수수료 공동행위 가) 1차 합의 : 수수료 유지 77 피심인들은 2005년 9월경 ******가 채권가격 DB제공 수수료를 기존 350만원에서 인하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의 인하 요구를 철회시키기로 합의하였다.<각주>71</각주>7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3>과 같이 키스채권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3>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89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79 이후 ******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채권평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심인들은 아래 <표 94> 및 <표 95>와 같이 ******에게 수수료 연체를 지속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동으로 2005. 9. 30. 각 발송하였다. <표 94> 채권가격 정보제공 계약 해지의 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0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표 95> 채권가격 정보제공 계약 해지 통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0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80 이후 ******는 기존의 수수료 3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있다.<각주>72</각주>나) 2차 합의 : 수수료 유료화 81 피심인들은 2006년 6월경, 기존에 무료로 채권가격 정보를 이용하고 있던 ****와 ***에 대해 유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82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6> 및 <표 97>과 같이 키스채권평가 및 나이스피앤아이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6>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0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표 97> 나이스피앤아이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0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83 결국, 피심인들의 유료화 요구에 따라 ***는 2006. 6월경 유료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3</각주>반면, ****는 유료화를 거부하여 유료화 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3차 합의 : 수수료 유료화 및 인상 84 피심인들은 2007년에도 1차 및 2차 합의와 유사하게 수수료 유료화 및 인상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블룸버그 등 유료화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유료화 추진, 2 기 유료화된 기관에 대한 인상 추진이다. 8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8> 내지 <표 100>과 같이 키스채권평가의 내부문건, 아래 <표 101>과 같이 키스채권평가의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8> 2007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및 하반기 영업계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0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표 99> 2007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및 하반기 영업계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7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100> 2007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및 하반기 영업계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7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1> 키스채권평가의 ***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77"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86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채권시가 평가수수료 공동행위, 은행 증권수탁 관련 평가수수료 공동행위, 파생상품등 평가수수료 공동행위, 비주기성 평가수수료 공동행위, 채권가격 DB정보 수수료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요약하면 아래 <표 102>와 같다. 또한 피심인들의 대표자 및 실무자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하여 모임을 가진 현황은 아래 <표 103>과 같다. <표 102> 피심인들의 합의대상 및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79"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각주>74</각주><표 103> 피심인들의 모임 리스트(2003년 ~ 2008년)<각주>7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81"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83"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8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서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명칭에 상관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77</각주>89 또한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최종거래가격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가격 인상ㆍ인하율(또는 인하폭)을 정하는 행위, 이윤율,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 요소에 대한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각주>78</각주>90 살피건대, 채권평가회사가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일반회사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관련 서비스(예. 평가방법론)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가격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91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으며,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79</각주>92 만일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각주>80</각주>93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81</각주>94 한편, 상호의존성이 강한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영업정책을 예측 또는 경쟁사업자의 영업정책이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 결과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는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의 경우는 사업자간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상호 간에 빈번하게 접촉ㆍ교류하고 이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교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각자 행위내용을 조정하고 그 결과 일정한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련의 공조를 통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가 아닌 '동조적 행위’(Concerted Action)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각주>82</각주>95 경쟁사업자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중에는 시장기능의 결함을 제거하고 효율성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단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관련시장의 구조와 성격, 정보의 대상, 정보의 성질이나 내용, 정보교환의 시기, 정보교환의 주체와 방식 등에 따라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업자 간의 가격과 생산정보의 교환은 시장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증대시켜 담합을 촉진시키거나 담합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96 구체적으로, ① 일반시장에 비하여 과점화, 집중화되어 있는 시장, ② 교환되는 정보가 수요 내지 산출량과 같은 통계적인(statistical) 정보가 아니라 기업의 비밀(confidential)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과 같은 정보인 경우, ③ 정보의 대상이 되는 각 제품의 품목, 가격인상률(폭)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④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 알려지기 이전이고, 정보교환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⑤ 정보교환이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본사의 가격결정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수록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위협이 되고 사업자들 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각주>83</각주>97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영업담당 임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 수준 및 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합의된 수수료 등을 역할 분담하여 고객회사에게 설명하거나 고객회사에 발송할 문서를 협의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의 진술, 협의하여 작성한 문서, 수수료 기준표, 이메일 등을 통해 입증된다. 98 즉, “2. 가. 행위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채권평가 서비스 등의 수수료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99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경쟁제한성’이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각주>84</각주>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0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5</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10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경성공동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반면,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행위이고, 피심인들이 해당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10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3 피심인 나이스피앤아이는 자신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가격경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나이스피앤아이는 증권사 고유계정(1차합의) 평가수수료, 은행고유계정 평가수수료, 자산운용사 MMF 평가수수료, 은행 증권수탁 평가수수료, 외화채권 평가수수료, 채권가격 DB제공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가격경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행위 기간에 걸쳐 합의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나이스피앤아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4 또한, 피심인 나이스피앤아이는 대상 상품별 합의와 관련하여, 증권사 고유계정 평가수수료의 합의에서 이탈하였고, 보험 고유계정 평가 수수료,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5 살피건대, 피심인 나이스피앤아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06 첫째, 나이스피앤아이가 증권사 고유계정 평가수수료에 대한 1차 합의(100만원 정액제 합의)에 따라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한 바 있으며, 2007. 3. 21.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의 2차 합의<각주>86</각주>시점 이후에도 1차 합의에서 정한 수수료 수준(100만원)을 유지하였으므로 합의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07 둘째, 보험사 고유계정 평가수수료 합의에 참여하였던 한국자산평가 직원이 나이스피앤아이도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켜 당해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제한의 정도 및 그 파급효과가 크고,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친 위반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의 범위 109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①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 ②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 ③합의로 인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87</각주>110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은 증권사 고유계정 평가 서비스 상품, 보험사 고유계정 평가 서비스 상품, 자산운용사 일반펀드 평가서비스 상품, 자산운용사 MMF 평가서비스 상품, 은행 고유계정 평가서비스 상품, 은행 증권수탁 평가 서비스 상품, 파생상품등 평가서비스 상품, 비일반채권 평가서비스 상품, 비상장주식 평가서비스 상품, 외화채권 평가 서비스 상품, 파생상품 평가확인서 서비스 상품, 채권가격 DB제공 서비스 상품이다. 나) 위반기간 (1) 하나의 공동행위 111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여러 유형의 금융투자상품 평가서비스의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12 첫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 평가서비스를 신설하거나 인상할 때마다 대표이사, 임직원들이 회합을 갖고 수수료체계 및 수준, 기준을 합의한 행위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막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공조(共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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