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1652 사건명 : 3개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55번길 28 대표이사 문OO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O, 김OO 2.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주식회사 양산시 유산공단4길 14 대표이사 OO 페더슨(OOOO Pedersen)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OO, 김OO, 배OO 3.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대화로106번길 43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O, 최OO 심의종결일 : 2017. 7.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각주>1</각주>,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주식회사<각주>2</각주>, 티알벨트랙 주식회사<각주>3</각주>는 컨베이어벨트를 생산ㆍ납품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컨베이어벨트 시장의 분류 3 컨베이어벨트는 벨트를 활차에 의하여 순환시켜 벨트에 얹은 물품을 주로 수평으로 운반하는 연속 운반 장치이다. 컨베이어벨트는 산업현장에서 부품 및 제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4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표준화ㆍ규격화된 제품을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내수시장’<각주>4</각주>과 화력발전소, 제철회사 등과 같은 대규모 구매처(수요처)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생산 및 판매하는 'OEM 영업시장’으로 구분된다. 2) 시장 현황 5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이고, 이 중 시판시장의 규모는 대략 400억 원 정도이다. 주요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인 동일, 콘티, 티알 등 3개 사업자이며, 이들이 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0%에 이른다. <표 2> 국내 컨베이어벨트 전체 시장규모 및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3> 국내 컨베이어벨트 시판시장 규모 및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시판시장 유통구조 6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는 아래 <표 4>와 같이, 대리점을 통한 판매와 수요자에 대한 직접판매<각주>6</각주>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 4> 시판시장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대부분의 컨베이어벨트 판매는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요자에 대한 직접판매 비중은 제조사업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각 제조사업자의 시판시장 컨베이어벨트 매출액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는 대리점은 약 300여 개 정도이며, 대리점 중에는 특정 제조사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도 있고,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도 있다. 4)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 결정방식 8 컨베이어벨트 제조사업자들은 가격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대리점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국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한다. 다만, 각 대리점별로 거래금액, 거래규모, 결제수단 등을 고려하여 가격표 상의 가격에서 차등 할인<각주>7</각주>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은 대리점별로 다소 상이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9 피심인들이 시판시장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는 그 규격 및 품질이 유사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의 요소로 작용하여, 판매가격을 변동할 경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컨베이어벨트의 원재료 가격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 시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거나 매출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큰데, 2003년 하반기 이후부터 컨베이어벨트의 주 원료인 천연고무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피심인들은 공통적으로 가격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가) 2004. 5월 가격인상 10 2003년 하반기 이후 컨베이어벨트의 주 원재료인 천연고무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자 동일의 오OO 상무, 콘티의 이OO 전무, 티알의 임OO 이사는 2004. 3월 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통해 2004. 5월부터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약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1 피심인들은 2004. 3월의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판매가격을 약 10%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04. 5. 1.부터 약 10%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2004. 4월경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각주>8</각주>이후 피심인들은 공문상의 가격인상 시기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 6월 또는 7월경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동일의 2004년 5월 가격인상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 콘티의 2004년 5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2호증), 동일 오OO의 진술(소갑 제30호증), 동일 문OO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콘티 이OO의 진술(소갑 제35호증), 티알 김OO의 확인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2004. 11월 가격인상 13 2004. 5월의 가격인상 이후에도 천연고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동일의 오OO 상무, 콘티의 이OO 전무, 티알의 임OO 이사는 2004. 9월 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통해 2004. 11월부터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4 동일은 2004. 9월의 합의에 따라, 2004. 11. 1.부터 가격을 평균 12.6%(가격표 기준) 인상하기로 2004. 10월경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4. 10월경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15 콘티는 2004. 9월의 합의에 따라, 2004. 11. 1.부터 가격을 평균 18.5%(가격표 기준) 인상하기로 2004. 10월 초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4. 10. 7.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16 티알은 2004. 9월의 합의에 따라, 2004. 11. 1.부터 가격을 약 10% 인상하기로 2004. 10월경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4. 10월경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17 이후 피심인들은 공문상의 가격인상 시기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 12월 또는 2005. 1월경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였다.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동일의 2004년 11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3호증), 콘티의 2004년 11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4호증), 동일 오OO의 진술(소갑 제30호증), 동일 문OO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콘티 이OO의 진술(소갑 제35호증), 티알 김OO의 확인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2006. 5월 가격인상 19 2006년 초부터 컨베이어벨트의 주 원재료인 천연고무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자 동일의 오OO 상무, 콘티의 이OO 전무, 티알의 임OO 이사는 2006. 3월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통해 2006. 5월부터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약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0 동일은 2006. 3월의 합의에 따라, 2006. 5. 1.부터 가격을 평균 10.8%(가격표 기준) 인상하기로 2006. 4월경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6. 4월경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21 콘티는 2006. 3월의 합의에 따라, 2006. 5. 1.부터 가격을 평균 8.8%(가격표 기준) 인상하기로 2006. 4월 초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4. 10. 7.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22 티알은 2006. 3월의 합의에 따라, 2006. 5. 1.부터 가격을 약 10% 인상하기로 2006. 4월경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4. 10월경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23 이후 피심인들은 공문상의 가격인상 시기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 6월 또는 7월경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였다. 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동일의 2006년 5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5호증), 콘티의 2006년 5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6호증), 동일 오OO의 진술(소갑 제30호증), 동일 문OO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콘티 이OO의 진술(소갑 제35호증), 티알 김OO의 확인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2008. 3월 가격인상 25 2007년도에 큰 변화가 없었던 천연고무 가격이 2008년 초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자 동일의 오OO 상무, 콘티의 이OO 전무, 티알의 임OO 이사는 2008. 1월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통해 2008. 3월부터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약 7∼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6 동일은 2008. 1월경의 합의에 따라, 2008. 3. 1.부터 가격을 평균 7.8%(가격표 기준) 인상하기로 2008. 1월 말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8. 2. 19.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27 콘티는 2008. 1월경의 합의에 따라, 2008. 3. 1.부터 가격을 평균 8.1%(가격표 기준) 인상하기로 2008. 1월 말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8. 2. 1.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28 티알은 2008. 1월경의 합의에 따라, 2008. 3. 1.부터 가격을 약 10% 인상하기로 2008. 1월 말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8. 2월경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29 이후 피심인들은 공문상의 가격인상 시기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 4월 또는 5월경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였다. 3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동일의 2008년 3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7호증), 콘티의 2008년 3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8호증), 동일 오OO의 진술(소갑 제30호증), 동일 문OO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콘티 이OO의 진술(소갑 제35호증), 티알 김OO의 확인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마) 2008. 8월 가격인상 31 2008년도의 급격한 천연고무 가격상승과 더불어 원유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자, 피심인들 간에는 추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동일의 오OO 상무, 콘티의 이OO 전무, 티알의 임OO 이사는 2008. 6월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통해 2008. 8월부터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약 7∼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2 동일은 2008. 6월경의 합의에 따라, 2008. 8. 1.부터 가격을 평균 7.2%(가격표 기준) 인상하기로 2008. 6월경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8. 6. 30.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33 콘티는 2008. 6월경의 합의에 따라, 2008. 8. 1.부터 가격을 평균 7.6%(가격표 기준) 인상하기로 2008. 6월경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8. 6. 30.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34 티알은 2008. 6월경의 합의에 따라, 2008. 8. 1.부터 가격을 약 10% 인상하기로 2008. 7월경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08. 7월경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35 이후 피심인들은 공문상의 가격인상 시기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 9월 또는 10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였다. 36 한편 대리점에 대한 가격인상 통보 이후 2008. 9. 2. 동일의 오OO 상무와 콘티의 이OO 전무는 모임을 갖고 추가 가격인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8. 9. 4.에는 콘티의 이OO 전무와 티알의 김OO 대표이사, 임OO 이사가 모임을 갖고 2009년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추가적인 가격인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08. 9월에 인상된 가격은 2010년 상반기까지 유지되었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동일의 2008년 9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9호증), 콘티의 2008년 9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10호증), 2008년 9월 콘티의 동일, 티알과 가격 논의(미팅)보고서(소갑 제10호증), 동일 오OO의 진술(소갑 제30호증), 동일 문OO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콘티 이OO의 진술(소갑 제35호증), 티알 김OO의 확인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바) 2010. 5월 가격인상 38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초까지 천연고무의 가격이 7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자 동일의 정OO 상무, 염OO 차장, 콘티의 이OO 전무, 티알의 이OO 상무, 최OO 차장은 2010. 3. 4. 부산 동래구 소재의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통해 2010. 5월부터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인상내용은 2010년 4월에 대리점에 공지하기로 하였다. 39 동일은 2010. 3월의 합의에 따라, 2010. 5. 1.부터 가격을 약 15% 인상하기로 2010. 3월 말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0. 3. 30.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40 콘티는 2010. 3월의 합의에 따라, 2010. 5. 1.부터 가격을 약 15% 인상하기로 2010. 4월 초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0. 4. 5.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41 티알은 2010. 3월의 합의에 따라, 2010. 5. 1.부터 가격을 약 15% 인상하기로 2010. 4월 초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0. 4. 5.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42 이후 피심인들은 공문상의 가격인상 시기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 6월 또는 7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였다. 4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티알의 2010년 5월 가격인상 품의서(소갑 제12호증), 티알의 2010년 5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13호증), 2010년 5월 가격합의 모임관련 티알의 출장복명서(소갑 제14호증), 2010년 5월 가격인상 관련 티알 영업부 내부회의록(소갑 제15호증), 티알의 2010년 5월 가격인상 관련 내부보고서(소갑 제16호증), 동일의 2010년 5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17호증), 콘티의 2010년 5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18호증), 동일 염OO의 진술(소갑 제32호증), 동일 문OO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콘티 이OO의 진술(소갑 제35호증), 티알 이OO의 진술(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사) 2011. 1∼2월 가격인상 44 천연고무 가격이 2010년 하반기에도 급격히 상승하자 동일의 김OO 이사, 티알의 이OO 상무, 최OO 차장은 2010. 12. 9. 동일의 서울사무소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동일의 김OO 이사, 콘티의 권OO 부장은 2010년 12월 경 동일의 서울사무소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각주>10</각주>. 이러한 모임 등을 통해 피심인들은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약 15% 인상하고, 인상시기는 2011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5 동일은 2010. 12월의 합의에 따라, 2011. 2. 1.부터 가격을 약 20% 인상하기로 2010. 12월 말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1. 1. 1.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46 콘티는 2010. 12월의 합의에 따라, 2011. 1. 25.<각주>11</각주>부터 가격을 약 15% 인상하기로 2010. 12월 말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0. 12. 28.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47 티알은 2010. 12월의 합의에 따라, 2011. 2. 1.부터 가격을 약 15% 인상하기로 2010. 12월 말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1. 1. 3.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48 이후 피심인들은 공문상의 가격인상 시기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 3월 또는 4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였다. 4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티알의 2011년 2월 가격인상 품의서(소갑 제19호증), 티알의 2011년 2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20호증), 2011년 2월 가격합의 모임관련 티알의 여비지출결의서(소갑 제21호증), 2011년 2월 가격인상 관련 티알 영업부 내부회의록(소갑 제22호증), 동일의 2011년 2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23호증), 콘티의 2011년 2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24호증), 동일 문OO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콘티 권OO의 진술(소갑 제36호증), 콘티 안OO 진술(소갑 제37호증), 티알 이OO의 진술(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아) 2011. 9월 가격인상 50 2011년 초에 천연고무 가격이 2010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천연고무 가격의 인상률과 대비하여 2011년 2월의 컨베이어벨트 가격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심인들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자 2011년 2월의 가격인상 이후에도 피심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1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의 김OO 이사, 티알의 이OO 상무는 2011. 7월경부터 수차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판매가격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시판시장에서의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고, 인상시기는 2011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2</각주>52 또한, 합의 이후 동일 김OO 이사와 티알 이OO 이사, 김OO 과장은 2011. 7. 28. 동일의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향후 가격인상에 따른 시장동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53 동일은 2011. 7월의 합의에 따라, 2011. 9. 1.부터 가격을 약 10% 인상하기로 2011. 7월 말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1. 7. 27.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54 티알은 2011. 7월의 합의에 따라, 2011. 9. 1.부터 가격을 약 15% 인상하기로 2011. 8월 초에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1. 9. 1.<각주>13</각주>에 대리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55 이후 동일과 티알은 공문상의 가격인상 시기로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 10월 또는 1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컨베이어벨트를 판매하였다. 5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티알의 2011년 9월 가격인상 품의서(소갑 제25호증), 티알의 2011년 9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26호증), 2011년 9월 가격합의 모임관련 티알의 여비지출결의서(소갑 제27호증), 동일의 2011년 9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28호증), 콘티의 2011년 7월 가격인상공문(소갑 제29호증), 동일 문OO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티알 이OO의 진술(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⑤ (생략) 2) 관련 법리 57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5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4</각주>5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6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5</각주>다) 경쟁제한성 (1) 관련시장 61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2) 경쟁제한성의 의미 6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6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8</각주>다. 합의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65 위 제2. 가.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간의 임직원들의 모임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66 피심인들의 2004년부터 20011년까지 지속된 합의는 ① 피심인들이 시판시장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판매가격 인상률 및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시판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시판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점유율 및 매출액을 확보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 ② 이러한 일련의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담당자가 상당기간 동안 동일하였으며, 합의가 수년 간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ㆍ반복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각주>19</각주>(이하 위 제2. 가. 2)항의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67 시판시장에서 판매되는 컨베이어벨트는 OEM 영업시장<각주>20</각주>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 벨트와는 규격, 표준화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대체가 어려운 반면, 시판시장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는 표준화되어 있어 상품의 기능ㆍ효용이 유사하고,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시판시장에서 판매되는 표준화ㆍ규격화된 컨베이어벨트를 대체가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컨베이어벨트 시판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68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시판시장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판매가격의 인상률 및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가격경쟁을 회피하면서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각자의 수익성을 제고ㆍ유지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6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0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1</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2</각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71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는 2004. 5월 가격인상과 관련한 합의이다. 이 합의의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피심인들이 합의한 시점을 2004. 3월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2004. 3. 31.을 최초 합의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2004. 3. 31.이다. (나) 종기 72 콘티는 2011. 5월경 독자적으로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2011. 5. 25. 대리점에 가격인상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콘티의 종기는 대리점에 가격인상내용을 통보한 전날인 2011. 5. 24.이 된다. 73 티알은 2013. 3. 29.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합의파기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티알의 종기는 합의파기 의사를 표시하기 전날인 2013. 3. 28.이 된다. 74 동일은 명시적으로 합의파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2013. 3. 28.자로 공동행위에 참여한 3개사 중 2개 사업자가 공동행위를 종료함에 따라 동일 단독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동일의 종기는 2013. 3. 28.이 된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75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시판시장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피심인들이 시판시장에서 판매하였던 컨베이어벨트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바,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76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하며 효율성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큰 점, ② 합의 이행을 위한 감시나 제재수단이 없는 느슨한 담합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국내 컨베이어벨트 시판시장에서의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이 75%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바,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77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7.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는바,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78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79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0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각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는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8>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1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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