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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3. 결정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1708 사건명 :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오에스씨 주식회사 울산 남구 용연로50번길 98 대표이사 이ㅇㅇ 2. 메케마코리아 주식회사 울산 남구 용연로211번길 21 대표이사 ㅇㅇㅇㅇ 3. 주식회사 제이테크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45번길 22 대표이사 대표이사 김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ㅇㅇ, 조ㅇㅇ, 허ㅇ,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4. 8.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오에스씨 주식회사, 메케마코리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테크<각주>1</각주>는 각각 코발트 액상촉매제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개념 및 분류 3 코발트 액상촉매제란 폴리에스테르나 페트(PET)의 원료인 PTA<각주>4</각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촉매제이며, 원유로부터 정제된 나프타에서 추출된 원재료인 PA<각주>5</각주>를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이러한 코발트 액상촉매제는 코발트(Cobalt), 망간(Manganese), 브롬화수소산(HBr)<각주>6</각주>, 초산(Acetate)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는데, 촉매의 성분 중 코발트와 망간이 주 촉매제 역할을 하며 브롬산과 초산은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 5 브롬산의 투입여무에 따라 CMB<각주>7</각주>와 CMA<각주>8</각주>로 구분되는데 코발트나 망간에 초산 또는 브롬산을 반응시켜서 CA<각주>9</각주>, MA<각주>10</각주>, CB<각주>11</각주>, MB<각주>12</각주>등 중간제를 만든 후 각 PTA 제조업체(이하 '수요업체’라 한다)가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성분의 함량을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액상 촉매제인 CMA와 CMB를 생산한다. <그림 1> 코발트 액상촉매제 사용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코발트 액상촉매제 산업의 특징 6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주요 원재료인 코발트, 망간, 브롬산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원재료인 초산은 수요업체에서 사급받으며 원재료들을 반응 및 혼합하는 작업(임가공)을 통해 완제품인 CMA와 CMB를 생산하여 수요업체에 공급한다. 7 수요업체가 요구하는 배합 비율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생산되므로 제품 품질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공급가격만이 거래상대방 선택에 주요 기준이 되며, 완성된 CMA와 CMB는 모두 액상 제품으로서 이를 탱크로리(Tank Lorry)<각주>13</각주>에 실어 수요업체의 공장까지 공급하므로 이동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8 제품의 원재료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데, 코발트는 다국적 기업인 Glencore, Sherritt, Vale 등이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수요가 폭등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특징이 있고, 브롬산은 원소재인 브롬(Br)이 전 세계적으로 ICL, Albemarle, LANXESS AG 등 3개 회사가 총 생산량의 80%를 생산하는 과점시장으로 촉매 제조업체의 가격협상력이 매우 낮은 특징이 있다. 9 원재료들의 수입은 과정도 까다롭고 시간도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코발트 액상촉매제 제조업자들은 원재료들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촉매 납품량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코발트 액상촉매제 제조시장 현황 10 국내 코발트 액상촉매제 제조시장은 2008년 1월 이전에는 켐프로코리아, 제이테크, 메케마 3사의 과점체제였고, 2008년 1월 오에스씨가 켐프로코리아를 인수한 이후부터는 피심인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11 국내 PTA 연간 생산량은 600만 톤, 매출액은 연 8조 원 규모인 반면,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연간 생산량은 6,000 ∼ 7,000톤, 매출액은 연 200억 ∼ 300억 원 수준으로 PTA 매출액 대비 0.3 ∼ 0.4% 정도이다. 12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주요 수요업체는 ㅇㅇㅇㅇㅇ㈜<각주>14</각주>,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각주>15</각주>, ㅇㅇㅇㅇㅇ㈜<각주>16</각주>, ㅇㅇㅇㅇ㈜, ㅇㅇㅇㅇㅇ㈜<각주>17</각주>6개 사<각주>18</각주>이다.<표 2> 2022년 액상촉매제 수요 및 공급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4) 수요업체와의 계약방식 13 수요업체는 통상 액상촉매제의 공급 안정을 위해 매년 피심인들에게 각각 견적 제출을 요청하고, 보통 낮은 금액을 제출한 복수의 촉매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4 피심인들이 제출하는 견적서에는 수요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초산을 제외한 코발트, 망간, 브롬산, 임가공비(PC: Processing Charge, 이하 'PC’라 한다) 등 4개 항목에 대한 각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15 코발트와 망간의 단가는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또는 LMB)<각주>19</각주>에서 고시하고 있고, 수요업체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고시가격에 따르는 것이 거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어 계약체결 시마다 따로 가격을 협의하지는 않는다. 16 브롬산은 국제고시가격이 없으나 중국의 SunSirs라는 연구기관에서 집계하는 Bromine(HBr 48% 함유) 시세가 있어 수요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참고하여 가격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 피심인들은 이러한 구매가에 통관비, 보관비, 내륙운송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대략 10% 정도의 금액을 붙여 견적을 제출하고, 수요업체는 실제 구매가의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반년 또는 분기마다 단가를 재협의하며, PC는 피심인들의 견적서를 모두 제출받아 물량 차이와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수요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8 피심인들은 2015. 1. 19.에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ㅇㅇㅇ와의 계약업체를 특정하고, 액상촉매제 수요업체와의 거래에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감액되었던 PC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한 후 2023. 1. 18.까지 액상촉매제의 가격과 거래상대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합의서(2015. 1.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출처: 소갑 제4호증 2) 합의 배경 19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원재료인 코발트, 망간, 브롬산은 국제 고시가격이나 시세에 따르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므로 가격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PC의 경우는 피심인들과 수요업체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20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수요업체는 대부분 ㅇㅇ, ㅇㅇ 등 대기업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피심인들은 가격협상력에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코발트 액상촉매제 자체가 수요업체의 요구 규격에 따라 생산되므로 품질 차별화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 21 또한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원재료 수입은 까다롭고 국내 반입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수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으므로 피심인들로서는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납품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원재료를 적기에 적당량 발주할 수 있었다. 22 이러한 환경 속에서 피심인들은 2005. 7. 23.(1차 합의)과 2010. 5. 19.(2차 합의) 가격과 거래상대방별 공급량을 합의하여 정하였는데, 2011년경 피심인들 중 특정 업체가 코발트 액상촉매제 공급량을 늘리면서 2차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2012년 4월경 매월 작성하여 공유하던 공급물량 정산표의 작성을 중지하고 독자적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PC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2차 합의는 종료되었다.<각주>21</각주><표 4> 피심인들의 PC 단가 추이(ㅇㅇㅇㅇㅇ 기준, 단위: US $/M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오에스씨 소을 제11호증, 메케마 소을 제11호증, 제이테크 소을 제10호증) 23 그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들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는 등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자,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요업체와의 가격 등 협상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표 5> 피심인들 영업이익 추이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24 피심인들은 2015년 1월 말 위 <표 3>의 2015. 1. 19.자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ㅇㅇㅇㅇㅇㅇ의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 액상촉매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래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메일을 통하여 서로의 견적내용을 공유하였고, 그 결과 합의한 내용대로 ㅇㅇㅇㅇ에는 오에스씨가, ㅇㅇㅇㅇ에는 제이테크가 액상촉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2</각주>. <그림 2> 피심인(오에스씨) 2015. 1. 22. 발송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그림 3> 피심인(메케마) 2015. 1. 22 .발송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5 피심인들은 ㅇㅇㅇㅇㅇ에 액상촉매제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 4월 ∼ 5월 아래 <그림 4> 내지 <그림 6>의 메일 내용 및 <표 6>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울산, 창원 등 2곳에서 만나 공급물량은 1/3씩 공평하게 나누고, 각자가 제출할 견적가격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4> 피심인(오에스씨) 2015. 4. 15. 발송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그림 5> 피심인(오에스씨) 2015. 5. 13. 발송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4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그림 6> 피심인(오에스씨) 2015. 5. 14. 발송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4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피심인(오에스씨 이ㅇㅇ)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4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26 피심인 오에스씨와 제이테크는 아래 <그림 7>의 메일내용 및 <표 7>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6. 12. 26. ㅇㅇㅇㅇㅇㅇ에 공급할 액상촉매제 단가인상을 위한 가격정보 등을 공유하였다. <그림 7> 피심인(제이테크) 2016. 12. 26. 발송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4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4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표 7> 피심인(오에스씨 이ㅇㅇ)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27 피심인들은 2020년 11월경 수요업체인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가 CMB 공급 가격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자 PC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 위하여 협의하였는데, 이 협의를 통해 아래 <그림 8>, <그림 9>와 같이 기존 PC보다 70 ∼ 110 U$/MT<각주>23</각주>인상을 목표로 정하고, 피심인별 견적가격을 합의하였다.<그림 8> 피심인(오에스씨) 2020. 11. 11. 발송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그림 9> 피심인(제이테크) 2020. 11. 16. 발송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28 피심인들은 2020. 11. 30. 서울에서 만나 아래 <그림 10>, <그림 11>과 같이 수요업체인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 공급 건은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재확인하고, 나머지 수요업체에 대해서도 PC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림 10> 피심인(오에스씨) 2020. 11. 25. 발송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그림 11> 피심인(제이테크) 2020. 12. 1. 발송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0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29 피심인들은 2021. 10. 19. 아래 <그림 12>와 같이 수요업체에 대한 액상촉매제 공급물량을 원칙적으로 1/3씩 분할하고, 코발트 가격 기준을 Standard grade low 평균가격에서 Standard grade high 평균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협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2021. 11. 10. 추가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19호증) <그림 12> 피심인(오에스씨) 2021. 10. 20. 발송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1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 30 피심인들은 2022. 5. 31. 아래 <그림 13>과 같이 수요업체인 ㅇㅇㅇㅇㅇ의 2022년 하반기 HBr 계약 건과 관련하여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림 13> 피심인 2022. 5. 31. 수발신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4) 근거 31 위와 같은 행위 사실에 대해 피심인들은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의 2015. 1. 19. 합의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오에스씨 이ㅇㅇ의 진술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23. 7. 6. 의견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10. 27. 의견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23. 1. 22. 메일(소갑 제8호증), 피심인 메케마의 2023. 1. 22. 메일(소갑 제9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15. 4. 15. 메일(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15. 5. 13. 메일(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15. 5. 14. 메일(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제이테크의 2016. 12. 26. 메일(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20. 11. 11. 메일(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제이테크의 2020. 11. 16. 메일(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20. 11. 25. 메일(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제이테크의 2020. 12. 1. 메일(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21. 10. 20. 메일(소갑 제18호증), 피심인 오에스씨의 2021. 11. 11. 메일(소갑 제19호증), 피심인들의 2022년 5월 메일(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2) 법리 32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 33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34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각주>24</각주>35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36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37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5</각주>38 그리고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26</각주>39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27</각주>. 나)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 40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28</각주>4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각주>29</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42 피심인들은 PC 현실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요 업체에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유하거나 제출할 견적가격을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위 2. 가.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상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변경하는 행위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2)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43 아울러, 피심인들은 2015. 1. 19. 각 사가 현재 고객들과 맺고 있는 기존 공급계약을 상호 인정하고,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는 오에스씨가, ㅇㅇㅇㅇ는 제이테크가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코발트 액상촉매제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가격의 공동 결정ㆍ변경, 거래상대방 제한을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고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6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국내 코발트 액상촉매제 판매시장에서 국내산 제품을 전량 제조 및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코발트 액상촉매제 판매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 47 셋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납품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코발트 액상촉매제 공급사들간의 가격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피심인들은 2015. 1. 19. 기존 공급계약을 상호 인정하면서, 피심인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공급계약을 맺고 액상촉매제의 PC를 현실화하기로 기본 합의를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2023. 1. 18.까지 동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① PC가격 인하 경쟁을 중단하고, 각 피심인별로 기존에 공급하던 거래처의 공급량을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합의가 단절 없이 실행<각주>30</각주>된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피심인도 이러한 합의에 대한 탈퇴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각주>31</각주>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49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소결 50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2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법 시행령<각주>32</각주>제13조, 제50조, 제84조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3</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가. 및 Ⅲ.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행위 기간 (1) 위반행위의 개시일 53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각주>34</각주>이고, 개시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 ㆍ 재무관련 자료, 임직원 ㆍ 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거래실태 ㆍ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각주>35</각주>5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기본합의를 한 2015. 1. 19.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위반행위의 종료일 5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56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개시일인 2023. 1. 18.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5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2023. 1. 18. 실시되었으나, 해당 현장조사일에 이르기까지 피심인들 중 어느 피심인도 합의에서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코발트 액상촉매제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현장조사일까지는 공동행위가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각주>36</각주>58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에는 피심인들이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들도 그간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나) 관련매출액 59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37</각주>60 피심인들은 국내 코발트 액상촉매제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합의ㆍ실행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은 국내 6개 수요처<각주>38</각주>에 대한 코발트 액상촉매제 판매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며, 이 사건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액<각주>39</각주>은 제외한다. 이를 통해 산정된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1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기준율 61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 규정에 따라 3.0% 이상 6.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들은 대기업인 거래상대방보다 열위의 지위에 있어 경쟁질서 왜곡 효과가 제한적인 점, 원재료의 약 90%가 수입에 의존하는 등 부당이득의 규모나 거래상대방의 피해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IV. 1. 가) 2)의 규정을 적용하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라) 산정기준 62 산정기준은 위 나) 관련매출액에 위 다)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1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63 피심인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고<각주>40</각주>,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여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래 <표 10>과 같이 산정기준을 2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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