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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7. 결정

3개 크롤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일고무벨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2527 사건명 : 3개 크롤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일고무벨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 55번길 28(금사동 7) 대표이사 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신사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7호 심의종결일 : 2015. 9.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원심결 공동행위의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공동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명령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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