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7. 결정
3개 크롤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디알비동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2526 사건명 : 3개 크롤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디알비동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디알비동일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 55번길 28(금사동 7)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신사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217호 심의종결일 : 2015. 9.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은 구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의 크롤러 사업부분이 이의신청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로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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