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에프케이엠(주) 등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2157 사건명 :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에프케이엠(주) 등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에프케이엠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3층 대표이사 심재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2. 주식회사 청호컴넷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5-12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호석, 김린, 홍수희
해석례 전문
1.신청인 적격성 1신청인 에프케이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호컴넷(이하 각 신청인을 지칭할 때 '에프케이엠’, '청호컴넷’이라고만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9. 3. 25. 법률 제9554호)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11. 6. 1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1-07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신청인 에프케이엠의 경우 1,488백만 원, 청호컴넷의 경우 2,600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부과 받은 자들로서, 2011. 8. 19. 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신청인들의 신청 취지 및 내용 2신청인 에프케이엠은 생산원가 이하의 출혈경쟁 등 시장상황의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매출급감으로 인한 3년 연속 적자 및 2011년 1분기 적자 등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기업경영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을 아래 <표 1>과 같이 8개월 연장하고 각 4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신청인 청호컴넷은 2010년 당기순손실 및 2011년 1분기 적자 및 현금 유동성 부족, 기존 차입금의 만기도래 등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기업경영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아래 <표 2>와 같이 당초 납부기한보다 1년 연장하고 각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2>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신청에 대한 판단 3.1.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2.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3.2.1.형식적 요건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상 원심결 처분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1.4.판단 5신청인들에게 각 부과된 과징금은 케이에프엠의 경우 1,488백만 원, 청호컴넷의 경우 2,600백만 원으로 신청인들 모두 부과받은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일은 각 2011. 7. 15.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인 2011. 6. 16.부터 30일 이내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1.5.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1.5.실체적 요건 6신청인들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야 한다. 1.1.6.판단 1.1.1.6.신청인 케이에프엠에 대한 판단 7신청인 케이에프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첫째, 케이에프엠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0년말 현재 3,477백만 원의 적자를 시현하여 3년 연속 누적적자 8,092백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 2011년 1분기말(2011. 6월말)<각주>1</각주>도 2,992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 9둘째, 케이에프엠의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단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각주>2</각주>과 기업의 장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각주>3</각주>을 각각 살펴보면, 2011년 1분기말 현재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76%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584%로 자기자본의 6배에 달하고 있어 장ㆍ단기 채무지급능력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표 3> 신청인 에프케이엠의 최근 3년 및 2011. 1분기 주요 재무지표(발췌)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년~2010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시템(dart.fss.or.kr), 2011년은 피심인 제출자료 1.1.1.9.신청인 청호컴넷에 대한 판단 10신청인 청호컴넷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1첫째, 청호컴넷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말 현재 19,036백만 원의 적자를 시현하였고, 2011년 1분기말(2011. 3월말)도 3,758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 <표 4> 신청인 청호컴넷의 최근 3년 및 2011. 1분기 주요 재무지표(발췌) (단위: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시템(dart.fss.or.kr), 12둘째, 청호컴넷의 위 <표 2>의 2010년말과 2011년 1분기말 재무지표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은 15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1. 1분기말 유동자산 72,580백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말현금 26,781백만 원 중 19,534백만 원은 기기운용예치금(VAN사업<각주>4</각주>에 들어가는 현금성 자산)이어서 사실상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므로 실제 현금보유액은 7,247백만 원이며,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금액 25,581백만 원 중 관계회사 대여금 13,710 백만 원<각주>5</각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들 법인이 모두 결손법인이어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청호컴넷의 2011. 1분기말 현재 유동비율은 87%<각주>6</각주>로서 100% 미만에 해당되어 단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4.결 론 13신청인 에프케이엠 및 신청인 청호컴넷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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