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라면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0123 사건명 : 4개 라면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농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70-1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최석규, 강승준, 배태준 2. 삼양식품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82-9 대표이사 전○○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정진환, 주현영 3. 주식회사 오뚜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김재영, 류송 4.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0 대표이사 양○○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정종채, 천준범, 김도영, 한예선 심의 종결일 : 2012.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농심,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뚜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삼양식품은 '삼양’으로만 표기한다)는 라면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라면 제품 가) 제품 정의 및 개요 3 라면이란 밀가루 등의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혼합한 후 면발을 형성시켜 호화<각주>2</각주>, 익히거나, 찌거나, 삶은 다음 밀봉ㆍ포장한 후 가열ㆍ살균한 것 또는 유탕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건조한 것 등에 스프를 첨가한 인스턴트 제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면을 증숙시킨 후 기름에 튀긴 유탕면,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에 분말스프를 합친 것을 라면이라 한다. 4 2010년을 기준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면은 약 150여 종에 이르며 제조규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고, 주요 제조공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제조규격에 따른 라면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라면(유탕면)의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라면산업 개요 가) 국내 라면산업의 변천 과정 5 삼양이 1963년 국내 최초로 라면사업에 진출하였다. 1965년 농심, 1983년 야쿠르트, 1986년 빙그레, 1987년 오뚜기가 라면사업에 진출하고, 2003년 빙그레가 철수하면서 현재의 4개 업체 체제가 형성ㆍ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라면산업의 주요 연혁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우리나라 라면산업의 주요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라면산업의 특징 6 첫째, 라면산업은 장치산업의 하나로 설비자동화와 생산라인의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라인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7 둘째, 라면산업은 위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각주>3</각주>에 따른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에 해당<각주>4</각주>되는데 경쟁이 제한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표 5> 독과점 구조 고착사업으로서의 라면산업<각주>5</각주>(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08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 * 라면을 포함한 면류 전체를 분석한 자료로 광업ㆍ제조업의 현황을 비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 절대적인 수치는 회계기준상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8 셋째, 경제성장이나 소득 수준의 변화에 의한 양적인 총수요 변동은 크지 않으며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존재해 동절기에 제품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9 넷째, 라면의 원료는 소맥과 팜유, 정제유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시세와 환율에 따라 원료 조달의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0 다섯째, 라면의 주요 소비층은 10∼20대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비의 변화 및 웰빙 트렌드의 확산 등으로 인해 라면 소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 유통구조 11 라면의 유통구조는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라면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전체 라면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아래 <표 6>과 같다. 일반식품점과 개인슈퍼가 주를 이루던 유통구조에서 1990년대 들어 대형할인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 편의점과 체인슈퍼(SSM)마켓이 등장함에 따라 대형할인점과 일반식품점 및 개인슈퍼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3 2010년을 기준으로 개인슈퍼 및 일반식품점에 납품하는 '특약점’과 할인점ㆍSSMㆍ편의점 등의 이른바 '신유통’, '기타 직거래’의 비중이 각각 약 2:2:1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할인점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유통채널별 점유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라면산업 현황 가) 시장 전체 규모 (1) 국내 시장 규모 14 국내 라면시장은 국내에 라면산업이 도입된 이후 9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고령화 사회ㆍ저출산율의 영향에 따른 주 소비층인 10∼20대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아래 <표 7>과 같이 1997년을 정점<각주>6</각주>으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정체 혹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전체규모는 아래 <표 8>과 같이 199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 기준 연 1조 8천억 원의 수준이다. 16 이와 같이 판매량이 감소함에도 전체 매출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업체들의 지속적인 라면 가격 인상 및 라면의 고급화에 따른 고가 라면의 출시에 힘입은 바가 크다. <표 7> 국내 라면 판매량 추이 (단위 : 억 식,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내수 출하량 기준 <표 8> 국내 라면 매출액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8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세계 라면시장 규모와 라면 수출입 현황 17 세계 라면시장은 2009년 매출액 기준 약 160억불, 생산량 약 915억 식의 규모로 중국의 'TINGYI'<각주>7</각주>, 일본의 'NISSIN FOOD’<각주>8</각주>가 생산액 기준 16%와 15%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농심이 6%의 점유율로 4∼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18 한편, 국내 라면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시장규모가 정체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간 수출은 2004년을 정점으로 2005년과 2006년 하락한 뒤 중국 등 신규시장 확대로 다시 증가하여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9> 국내 라면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 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19 우리나라의 라면 수입 현황은 위 <표 9>와 같이 수출량의 1% 미만 수준으로 국내 라면전체시장에서 수입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금액 기준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 이는 라면 판매를 위한 외국 라면 업체들의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약 5개월의 짧은 유통기한, 비교적 높은 관세율 등에 기인한다. 나) 경쟁구도 (1)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20 1980년대 초반까지 삼양과 농심이 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삼양이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농심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 농심이 라면 시장 1위에 올라서게 된다. 1989년 삼양의 '우지파동’사건이 일어나면서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농심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었다. 21 2003년 빙그레가 라면 사업을 철수하면서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4개사의 경쟁구도가 굳어졌으며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농심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농심이 시장의 약 70%, 나머지 3개 업체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22 한편, 이러한 4개사의 시장점유율 증감폭은 최근 10년간 최대 4.9%p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심을 제외한 삼양 등 3개 업체의 경우 이보다 적은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라면 시장 내의 경쟁구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매출액 기준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 판매금액 기준. 농심 내부자료 및 삼양 제출자료 참조 (2) 품목별 경쟁군 현황 23 각 사별 제품의 경쟁품목은 아래 <표 11>와 같다. 각 사의 대표제품을 살펴보면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등 5개 브랜드, 삼양은 삼양라면, 오뚜기는 진라면 등이며, 야쿠르트는 '팔도비빔면’으로 비빔면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왕뚜껑’ 브랜드로 용기면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각 사별 주요 경쟁 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이 중 신라면 1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전체라면 시장의 20% 이상, 농심 라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심의 5대 브랜드제품<각주>9</각주>이 라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 농심 라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수익구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5 신라면의 지난 10년간 판매식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브랜드 충성고객의 노령화에 따른 식수 감소와 더불어 특히 라면의 주 소비층인 10대ㆍ20대들의 신라면에 대한 선호 감소에 따른 것이다.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면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라면의 주 소비층인 10∼20대 계층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농심 '2010년 사업계획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각 사의 수익구조 및 공장가동률 (1) 영업이익률과 수익 구조 26 각 사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라면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 13>과 같으며 약 6∼10% 수준이다. <표 13> 업체별 라면 부문 영업이익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7 한편, 업계 1, 2위인 농심과 삼양은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 흑자를, 업계 3, 4위인 오뚜기와 야쿠르트는 영업이익 적자를 보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28 첫째, 농심의 경우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고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연간 라면생산 및 판매식수가 5∼10배에 달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삼양의 경우 국내 최초의 라면 생산업체의 노하우로 비용을 절감하는데 성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9 둘째, 오뚜기의 경우 라면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인 오뚜기라면(주)에서 제조한 라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OEM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쟁사들에 비해 매출원가율<각주>11</각주>이 높다. 30 셋째, 야쿠르트는 경쟁사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작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매출원가, 인건비, 각종 판매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 31 또한, 농심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데, 특히 농심 라면 매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신라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약 ○○%에 달한다. 32 한편, 농심의 경우 라면 전체품목 138개 중 영업이익율 10%이상을 달성하는 고부가가치 품목 36개가 농심 라면 전체 매출액의 75.9%를 차지하여 라면 이외의 제품 수익으로 라면 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오뚜기ㆍ야쿠르트와는 달리 라면의 수익으로 라면 이외 제품의 적자를 보전하는 수익구조를 나타낸다. <표 14> 농심 작성 라면 수익 구조(발췌)<각주>12</각주>(2) 공장가동률 33 현재 농심은 안양, 아산 등 5개 기존 공장에 2007년 둥지냉면, 후루룩국수 등 기타 면제품을 생산하는 녹산 공장을 설립하여 국내에 6개 공장, 상해ㆍ청도ㆍLA 등 해외에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양은 원주와 익산 2개 공장, 오뚜기는 평택 1개 공장, 야쿠르트는 이천 공장 1개에서 각각 라면을 생산하고 있다. 34 한편, 각 사의 생산 능력,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은 아래 <표 15>, <표 16>과 같은데 농심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생산능력의 총합이 농심 생산능력의 약 50∼60% 수준으로 시장점유율 차이에 비해 생산 능력은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또한, 야쿠르트를 제외한<각주>13</각주>나머지 3개사의 공장가동률은 2010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60% 내외로 충분한 유휴설비를 갖추고 있고, 라면의 경우 새로운 공장의 설립이 아닌 단순한 공장 내의 라인 증설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업체 간 제품의 수요 이동에 대해 이를 단기간 내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각 업체의 연도별 라면 생산 능력 (단위 : 천 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참고 <표 16> 각 업체의 연도별 라면의 생산 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식)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참고 라) 가격결정구조 (1) 거시적 가격결정구조 36 과거 1970년 대 라면 가격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규제 근거가 폐지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37 그러나 라면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서민생활품목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의 물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이다.<각주>14</각주>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언론도 라면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8 한편, 국내 라면 시장은 이미 1997년을 정점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판매수량이 정체하게 되어 판매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매출 증가를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39 따라서 기존제품의 가격 인상이 회사의 매출 및 이윤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방안이 되었고, 소비자ㆍ언론ㆍ정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회사 내부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었다. (2) 미시적 가격결정구조 40 통상 라면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원부재료 원가를 기초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확정한 후 이를 대리점이나 유통점 등에 통보한다. 41 대리점의 경우에는 라면 제조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상폭, 인상가 적용시기 등이 결정되는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라면 제조업체들이 통보한 출고가 인상폭의 적정성, 인상시기 등의 일정부분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3) 원가구조 42 라면의 주요 원재료는 소맥, 전분, 팜유, 스프 등으로 원 재료비에 포장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제조 경비가 더해져 제조원가가 산출되고, 출고가격(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영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이때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각 경비의 비중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업체별 라면의 원가구조<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43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소맥과 팜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라면 제조원가는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 간 소맥과 팜유의 가격 변동 현황 및 환율의 변동 현황은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2001∼2010년 국제 소맥 및 팜유 가격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Ton) * 자료출처 : 한국수입업협회 <그림 3> 2001∼2010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분기별 종가 말일자료) 44 한편, 2002년∼2010년 기간 동안 피심인들 중 일부 피심인의 라면 매출원가 변동 추이와 가격 변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8>,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7년까지는 매출원가 상승률에 비하여 높은 가격인상률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그 반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8> 라면 매출원가 상승률과 평균인상률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참고 <그림 4> 라면 매출원가 상승률과 평균인상률 비교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45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2000년 12월 말 또는 2001년 1월 초 대표자 회의를 통해 라면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피심인들도 이에 동참하여 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 46 피심인들은 2001. 3. 28. 임원급 모임인 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이하 '라면협의회’라 한다) 정기 총회에서 농심과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 상황, 대략적인 가격인상률 등을 확인하면서 가격인상에 대한 공조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47 농심은 2001. 5. 10. 이례적으로 언론에 다음주 초 가격인상 시기와 폭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같은 날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하였다. 48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4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공고하게 형성하였다. 5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초로 2001년 5월∼7월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한 이래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라고 한다)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총 6차례의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이라고 한다). 51 피심인들은 6차례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라면 제품의 출고가격<각주>16</각주>인상폭을 유사하게 결정하였고, 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야쿠르트 왕라면<각주>17</각주>)의 출고가격을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들의 라면 가격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단위 : 원) 5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판매실적, 영업지원책, 신제품 출시 계획, 판촉 및 홍보계획 등 각종 민감한 경영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하였는데, 이는 가격관련 정보교환과 더불어 가격동조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는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시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53 또한, 피심인들이 유통질서 정상화를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라면협의회는 피심인 각사의 임원들이 참가하여 가격인상 관련 합의 혹은 경쟁사 동향 파악 등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서 기능을 하였다. 54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품을 종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이른바 '구가지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과점적 구조 하에서의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으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담합이 용이해지고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되어 담합 이탈자가 쉽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구가지원 기간의 신축적 운용을 통하여 이탈자에 대한 즉각적인 견제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55 라면 제품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이다.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독자적인 가격인상으로 초래될 시장점유율의 하락 등의 위험부담을 없애면서 동시에 매출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2) 라면가격 공동결정 가) 합의 (1) 2001년 가격인상 (가) 라면 5개사 대표자 회의 56 피심인 4개사와 빙그레<각주>20</각주>를 포함한 라면 5개사는 2000년 12월 말 또는 2001년 1월 초<각주>21</각주>서울 강남구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에 모여 라면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4개사도 뒤를 이어 가격을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각주>22</각주>57 당시는 IMF 사태<각주>23</각주>의 여파로 국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라면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에 단행되었던 라면가격 인상 이후 3년 가까이 라면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인상이 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던 시기였다. 58 이러한 사실은 삼양 대표이사<각주>24</각주>전○○의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상 증거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호증’ 식으로만 기재하고 '심사보고서’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의 진술서(소갑2호증), 삼양 김○○의 확인서(소갑3호증), 삼양 김○○의 2010. 4. 5.자 확인서(소갑4호증), 삼양 정○○의 진술서(소갑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59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및 개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 삼양 대표이사 전○○은 삼양 영업본부장 최○○<각주>25</각주>으로부터 라면 5개사 대표자 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최○○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삼양 김○○는 회의 당일 야쿠르트 김○○으로부터 대표자 회의에 삼양에서는 최○○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최○○에게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최○○에게 전달하였다. 삼양 영업관리팀장 김○○은 삼양 정○○ 차장에게 최○○을 회의 장소까지 차로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고, 정○○은 최○○을 서울 강남구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까지 차로 이동시켜 주었다. 최○○은 그 다음 날 전○○과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에게 대표자 회의에서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4개사도 따라 올리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표 23> 삼양 대표이사 전○○의 진술내용(발췌)<각주>26</각주>(소갑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삼양 영업본부 고문 김○○의 진술내용(소갑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2001. 3. 28.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 61 피심인들은 2001. 3. 28. 서울 용산구 소재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된 라면협의회 정기 총회<각주>27</각주>에서 농심과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 상황<각주>28</각주>과 대략적인 가격인상률 등에 대해 확인하면서 가격인상에 대한 공조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안○○의 2011. 5. 6.자 진술서(소갑8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표 25>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진술내용(소갑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62 이날 논의의 배경이 된 라면 업계의 정부와의 가격인상 협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라면 가격에 대한 규제 근거가 폐지되고 사업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라면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등 물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이므로, 정부는 라면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농심의 라면가격 인상을 주시하였다. 63 농심도 정부의 그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가격인상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었으며, 2008년에는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라면가격을 인상하기도 하였다. 64 정부와의 협의 방식은 대표 품목 한두 개의 개략적인 인상률 상한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농심은 정부에 가격인상폭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양해를 얻고자 하였다. 65 한편, 정부는 농심과의 협의 내용을 다른 라면회사들에 통보하거나 다른 라면회사들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라면회사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를 수밖에 없는 면허권 등의 강력한 규제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66 따라서 피심인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라면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설사 농심 뿐만 아니라 다른 피심인들도 농심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한 개략적인 인상률 상한선을 알고 이에 구속력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권고 수준 이하에서는 가격경쟁이 가능하였다. 67 이러한 사실은 농심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소갑23호증), 농심 기획팀장 이○○의 확인서(소갑27호증),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2011. 9. 5.자 진술서 (소갑9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26> 농심 대표이사 이○○의 확인내용(소갑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농심 기획팀장 이○○의 확인내용(소갑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삼양 영업본부 부본부장 안○○의 진술내용(소갑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농심의 가격인상 검토 발표 68 농심은 2001. 5. 10. 언론에 2001년 초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검토해왔으며, 다음 주 초 인상시기와 폭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같은 날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검토 선언 관련 기사(소갑51호증)에서 확인된다. <표 29> 농심 가격인상 검토 발표 관련 보도내용(소갑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9 농심이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농심은 아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를 제외하고는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고, 거래처에 통지할 즈음인 가격인상일 1∼3일 전에 가격인상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농심 가격인상 발표 관련 기사 모음 자료(소갑52호증)와 농심의 가격인상일을 비교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표 30> 농심 가격인상 최초 보도일과 가격인상일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4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인터넷 뉴스 검색, 피심인 제출 자료 70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발표하면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라면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사재기<각주>30</각주>로 인해 수급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각주>31</각주>또한 그 여파로 가격인상 후에는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이례적으로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은, 다른 피심인들에게 가격인상의 공식적인 신호를 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각주>32</각주>72 한편, 피심인 농심과 야쿠르트는 2001. 5. 10.자 언론보도(소갑51호증)와 관련하여 농심 홍보팀이 단순히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작성된 추측 기사일 뿐이고 2001년 3월에도 이미 유사한 예측보도가 나온 바 있다는 이유로, 동 언론보도가 가격인상의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3 살피건대, 2001. 5. 10.자 언론보도상의 가격인상 검토 시작 시기<각주>33</각주>및 가격인상 내역 확정 예정일<각주>34</각주>, 대략적인 가격인상 폭<각주>35</각주>이 실제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1. 5. 10.자 기사는 농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나머지 피심인들도 농심의 가격인상 검토 발표와 동시에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한 점, 이전과 다르게 사전에 상세하게 가격인상사실을 공표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2001. 5. 10.자 언론보도를 통해 가격인상의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라면가격 인상 분위기를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01년 3월의 가격인상 검토 관련 기사<각주>36</각주>는 2001. 5. 10.자 기사와 달리 구체성이 전혀 없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한 바 없다. (라) 가격인상 정보 교환을 통한 순차적 가격인상 실행 74 ① 농심은 언론에 보도한 대로 그 다음주 초인 2001. 5. 14. 2001. 5. 21.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17개 품목(총 3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9%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56호증 농심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75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76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77 ㉮ 농심은 2001. 5. 14. 경<각주>37</각주>삼양에 가격인상 내역과 인상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7호증 2001년 농심 가격인상(안), 소갑58호증 가격인상 제품 원부자재 수량(2001년 5월 17일 현 기준)]. 78 ㉯ 삼양은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제공받은 뒤 부자재 재고 확인 작업을 마치고, 2001. 5. 17. 경 농심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1. 6. 1.자로 봉지면 9개, 용기면 8개 품목(총 1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12.0%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안을 마련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79 ㉰ 이후 삼양은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의 가격인상 내역을 팩스 등으로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80 ○i 삼양은 2001. 5. 24. 야쿠르트에 삼양 가격인상 내역을 아래 <표 31>와 같이 팩스로 제공하였다. <표 31> 삼양이 야쿠르트에 보낸 2001. 5. 24.자 팩스내용(소갑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81 ii 오뚜기는 2001. 5. 22. 아래 <표 32>와 같이 품목별로 출고가격이 표시된 삼양의 가격인상 현황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오뚜기 마아케팅 3팀이 2001. 5. 24. 작성한 아래 <표 33>의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를 보면, “삼양이 품목별 인상가격을 확정하였으나, 공문상 인상내역 및 적용일은 미확인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삼양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오뚜기 작성 2001. 5. 22.자 '삼양 라면류 가격인상 현황’(소갑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오뚜기 마아케팅 3팀 작성 2001. 5. 24.자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소갑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82 ㉱ 야쿠르트는 2001. 5. 30. 2001. 6. 1.자로 봉지면 6개, 용기면 12개 품목(총 1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7%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63호증 야쿠르트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83 ㉲ 오뚜기는 농심이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2001. 5. 14. 가격인상내역과 가격인상일(2001. 6. 15.)을 정하여 2001. 5. 22.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고, 2001. 5. 30. 사내(각과 및 지점)에 통지하였다.<각주>38</각주>그러나 이후 가격인상일을 2001. 7. 1.로 조정하여 2001. 6. 11. 다시 사내에 통지하였다. 오뚜기 제품기획실이, 농심이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한 날과 같은 날인 2001. 5. 14. 작성한 '라면류 가격인상 검토’(소갑64호증)를 살펴보면,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기존의 290원에서 11% 인상하여 농심 신라면의 인상금액과 동일한 322원<각주>39</각주>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농심으로부터 가격인상 내역을 2001. 5. 14. 이전에 통보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4 그 이후 순우동 등 3개 품목을 가격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격인상내역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2001. 7. 1.자로 봉지면 38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52개 품목)<각주>40</각주>의 출고가격을 평균 10.5%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였다(소갑64호증 2001. 5. 14.자 라면류 가격인상 검토, 소갑65호증 오뚜기 2001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66호증 2001. 5. 30.자 업무연락, 소갑67호증 2001. 6. 11.자 업무연락, 소갑68호증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 85 ㉳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삼양이 인정한 사실과 팩스 자료 등 직접적인 의사연락 자료 등만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삼양과만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에는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형태로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6 ○i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는 관련 사실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마저도 부인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각주>41</각주>87 ii 오뚜기 마아케팅 3팀이 2001. 5. 24. 작성한 위 <표 33>의 '라면 가격인상 적용시기 검토보고’와 2001. 6. 1. 작성한 아래 <표 34>의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 보고’를 보면, 삼양뿐만 아니라 농심, 야쿠르트의 가격인상 진행 상황 및 가격인상 제품의 상세한 생산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42</각주><표 34> 오뚜기 마아케팅 3팀 작성 2001. 6. 1.자'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 보고’(소갑7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4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88 iii 현장조사 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아래 <표 35>의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은 오뚜기 가격인상 내역으로 오뚜기 내부 자료인 아래 <표 36>의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조정안(최종)’과 동일하여 오뚜기가 가격인상 최종안을 작성한 후 바로 야쿠르트에 그 내역을 전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43</각주>89 더구나 현장조사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은 현장조사 시 오뚜기에서 입수한 아래 <표 37>의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과 오뚜기가 2001. 5. 28. 이후 가격인상에서 제외한 순우동 등 3개 제품이 미인상으로 변경되어 표시된 것 외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형식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표 35> 현장조사 시 야쿠르트에서 입수한 2001. 5. 28.자 '당사<각주>44</각주>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소갑7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오뚜기 2001. 5. 28.자 '당사 라면류 가격조정안(최종)’(소갑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5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현장조사 시 오뚜기에서 입수한 2001. 6. 30.자 '당사 라면류 가격인상 내역’(소갑6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90 iv 야쿠르트 법무팀 최○○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과정에서 라면 마케팅팀 담당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기재한 2011년 업무수첩에 “2001년 가격인상 당시 야쿠르트 마케팅팀에 근무한 강○○가 농심 이○○, 삼양 김○○, 오뚜기 홍○○과 사전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45</각주><표 38> 야쿠르트 법무팀 최○○의 2011년 업무수첩 기재내용(소갑73호증)<각주>4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2) 2002년∼2008년 가격인상 (가) 개요 91 피심인들은 앞에서 본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합의를 공고하게 형성하고, 이를 통해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한 이후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5차례의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92 구체적으로는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내역, 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피심인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가격인상 내역, 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서로 미리 알려주어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93 즉, 피심인들은 라면 판매가격을 각자의 생산비와 시장 경쟁의 압력의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최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격으로 독자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경쟁사들과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맞추어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94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한 피심인 4개사 직원들(이하 '시장조사 담당직원’이라고 한다)의 명단 및 소속은 아래 <표 39>와 같다(소갑3호증 김○○ 확인서, 소갑18호증 삼양 위○○ 진술서, 소갑31호증 농심 최○○ 진술조서, 소갑32호증 농심 박○○ 진술조서, 소갑74호증 피심인 각 사 조직현황, 이메일 자료<각주>47</각주>등). <표 39> 피심인 4개사의 시장조사 담당직원 명단 및 소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95 농심 시장조사 담당직원은 시장조사 및 경쟁사 동향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팀인 유통조사팀<각주>48</각주>에 소속되어 있었고,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의 시장조사 담당직원은 마케팅 전략 수립, 가격 책정, 시장조사 업무 등을 하는 마케팅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96 농심 유통조사팀은 2000년 2월 신설되었고(소갑28호증 농심 김○○ 진술조서), 삼양 마케팅팀 내 시장조사 담당 조직은 2001년 6월 신설되었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삼양은 시장조사 담당 조직의 신설 경위와 관련하여 2001년 6월 가격인상 이후 경쟁사와의 가격인상 관련 정보교환 및 상시적인 경영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신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97 피심인 각 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은 각 사에서 직접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가격인상 검토를 뒷받침하였다. 98 이러한 사실은 위 <표 39>에 기재된 피심인 각 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 및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작성한 가격인상 품의서, 가격인상 검토 보고서, 삼양 마케팅팀장 서○○의 진술서(소갑15호증), 오뚜기 마케팅실장 서○○의 진술조서(소갑34호증), 오뚜기 판매기획부장 직무대행 도○○의 진술조서(소갑35호증), 야쿠르트 유통부문장 김○○의 진술조서(소갑38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각주>49</각주><표 40> 오뚜기, 야쿠르트 가격인상 결정 업무 관련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9 농심은 다른 피심인들과의 정보교환을 담당한 전략마케팅팀(유통조사팀) 및 그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부문의 가격인상 검토 관여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다. <표 41> 농심 가격인상 결정 업무 관련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5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00 그러나 농심 기획팀 작성의 아래 <표 42>의 '2008년 제품 가격정책 검토 방안’ 17, 18면(소갑75호증),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의 아래 <표 43>의 '전략마케팅팀 주간 업무 추진 계획’(소갑76호증),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의 '당사 면, 스낵류 가격/중량 조정 계획’(소갑77호증), 농심 작성의 '가격조정안’(소갑78호증)을 보면, 전략마케팅팀(유통조사팀) 및 그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부문이 구체적인 가격인상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42> 농심 기획팀 작성 '2008년 제품 가격정책 검토 방안’(소갑7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3> 농심 전략마케팅팀 작성 '전략마케팅팀 주간 업무 추진 계획’(소갑7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01 더구나 아래 <표 44>의 농심 작성의 '가격조정안’(소갑78호증)을 보면, '기획’과 '마켓총괄’의 가격인상안 중 '마켓총괄’ 안이 농심의 실제 가격인상 내역과 일치하여 가격인상 검토 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44> 농심 작성 '가격 조정안’(소갑7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02 피심인 4개사 시장조사 담당직원들은 이메일<각주>50</각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103 이들이 교환한 가격인상 관련 정보는 각 사의 가격인상 계획,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에서부터 부자재 재고 처리 관련 사항<각주>51</각주>,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계획,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면 그것이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인지 아닌지<각주>52</각주>여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망라한다. 104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교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양 위○○의 진술서(소갑18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45> 삼양 마케팅팀 위○○의 진술내용(소갑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05 피심인 4개사는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가격인상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각 사의 판매실적,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 각종 민감한 경영 정보도 상시적으로 교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촉진하고, 그 내실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각주>53</각주>106 한편, 피심인들은 2001년 5월∼7월 가격인상 시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시까지 총 6차례의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파기하거나 중단한 바 없으며, 매번 같은 방식으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소갑2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7호증 삼양 안○○ 2010. 4. 1.자 진술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표 46> 삼양 김○○<각주>54</각주>사장의 진술내용(소갑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7 다만, 가장 최근에 실행된 2008년 2월∼4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의 양이 상당하여 피심인들의 가격 공동결정 과정을 실제와 근접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반면에, 과거의 가격인상일수록 기억과 자료의 한계로 그 과정을 세세하게 재현할 수 없는 등 이하에서 피심인들의 가격 공동결정 과정을 재현한 정도는 각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 (나) 2002년 10월∼2003년 1월 가격인상 108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2. 10. 21. 2002. 10. 25.자로 봉지면 19개, 용기면 20개 품목(총 39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8.5%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79호증 농심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109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10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11 ㉮ 농심은 2002. 10. 21일경 삼양에 가격인상 내역과 인상시기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12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2. 10. 25. 2002. 11. 1.자로 봉지면 14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28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5%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113 ㉰ 삼양은 가격인상안이 확정되자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14 ㉱ 야쿠르트는 2002. 11. 1. 2002. 12. 1.자로 봉지면 9개, 용기면 16개 품목(총 25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8.6%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0호증 야쿠르트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115 ㉲ 오뚜기는 2002. 11. 29. 2003. 1. 2.자로 봉지면 30개, 용기면 10개 품목(총 40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1%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1호증 오뚜기 2002년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82호증 2002. 12. 11.자 업무연락). 116 ㉳ 농심 유통조사팀은 타사와 교환한 판매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표 47>과 같이 각사의 제품별 3개월 평균 매출액(2002년 7월∼9월)에 제품별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117 피심인들이 상시적으로 타사와 판매실적 자료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각주>55</각주>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을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타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가격인상 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 사실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표 47>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각사별 주요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제품별 매출 변화’(소갑8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1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다) 2003년 12월∼2004년 4월 가격인상 118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3. 12. 15. 2003. 12. 22.자로 봉지면 14개, 용기면 10개 품목(총 24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4호증 농심 2003년 가격인상 품의서). 119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20 이러한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121 ㉮ 농심은 2003. 12월 중순경 삼양에 가격인상 내역 등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였고, 삼양은 이를 바탕으로 가격인상 제품 부자재 내역을 파악하였다. 농심은 2003. 12. 18. 삼양에 농심의 품목별 가격인상 내역을 이메일로 제공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85호증 가격인상 제품 부자재 내역(2003. 12. 17.기준), 소갑86호증 대상 품목 및 조정 내용). 122 ㉯ 삼양은 농심의 가격인상 내역을 반영하여 2004. 2. 7. 2004. 2. 21.자로 봉지면 13개, 용기면 14개 품목(총 2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8% 인상하고, 삼양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를 완료하였다(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소갑59호증 2011. 10. 13.자 삼양 제출자료, 소갑87호증 2004. 2. 12.자 업무연락). 123 ㉰ 삼양은 가격인상안이 확정되자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농심을 비롯한 다른 피심인들에게 삼양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등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소갑3호증 삼양 김○○ 확인서, 소갑13호증 삼양 김○○ 진술서). 124 농심 유통조사팀이 작성한 아래 <표 48>의 '삼양라면 가격 인상 제품 출하 동향’을 보면, 삼양 가격인상 관련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임직원과 마케팅팀 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 부자재 재고 처리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농심 유통조사팀 시장조사 담당직원이 그 협력 파트너인 삼양 시장조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삼양 가격인상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16호증 삼양 서○○ 2011. 6. 8.자 진술서). <표 48>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삼양라면 가격 인상 제품 출하 동향’(소갑8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6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25 ㉱ 야쿠르트는 2004. 1. 6. 2004. 2. 1.자로 봉지면 12개, 용기면 7개 품목(총 19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하고, 왕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89호증 야쿠르트 2004년 가격인상 품의서). 126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이 늦어지자 가격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왕뚜껑류 외 제품의 가격인상일을 2004. 2. 1.에서 2004. 3. 1.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아래 <표 49>, <표 50>의 '라면 제품 공장도가격 인상시기 변경’(소갑90호증),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소갑91호증)을 보면, 농심의 구가지원 내역, 삼양과 오뚜기의 가격인상 작업 진행 상황 및 인상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127 유통운영팀장 김○○은 라면회사 시장조사 직원들이 판매실적을 교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소갑38호증 야쿠르트 김○○ 진술조서). <표 49> 야쿠르트 유통운영팀 작성 2004. 1. 26.자 '라면 제품 공장도가격 인상시기 변경’(소갑9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50> 야쿠르트 유통운영팀 작성 '라면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동향’(소갑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7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28 ㉲ 야쿠르트는 2004. 1. 27. 경 삼양에 아래 <표 51>과 같이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 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129 야쿠르트는 삼양과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 정책, 판매실적 등을 교환하면서 삼양에 가격인상과 관련된 정보도 계속 제공하였는데, 2004. 2. 5. 경에는 가격인상 일자 변동 정보와 가격인상 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른 가격지원 세부 정보를, 2004. 3. 9. 경에는 가격인상 일자 변동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소갑93호증 2004년 1월 면 지원 정책, 소갑94호증 2004년 3월 면 지원 정책). <표 51> 야쿠르트가 삼양에 이메일로 전달한 야쿠르트 가격인상 내역(소갑9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130 ㉳ 오뚜기는 2004. 2. 23. 2004. 4. 1.자로 봉지면 32개, 용기면 15개 품목(총 4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6.9% 인상하고, 진라면의 출고가격을 농심 신라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95호증 2004. 2. 23.자 라면류 출고가, 소비자가 인상 통보의 건). 131 ㉴ 농심 유통조사팀은 타사와 교환한 판매실적 자료를 이용하여<각주>56</각주>아래 <표 52>와 같이 각사의 제품별 3개월 평균 매출액(2003년 9월∼11월)에 제품별 가격인상률을 적용하여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132 피심인들이 상시적으로 타사와 판매실적 자료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 후 매출금액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타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가격인상 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 사실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표 52> 농심 유통조사팀 작성 '각 사별 주요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제품별 매출 변화’(소갑9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62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12월∼2005년 4월 가격인상 133 ① 농심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4. 12. 20. 2004. 12. 24.자로 봉지면 17개, 용기면 20개 품목(총 3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7.1%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내부 품의 결재를 완료하였다(소갑97호증 농심 2004년 가격인상 품의서). 134 ② 이후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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