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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17. 결정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1987 사건명 :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대표이사 장○○ 2. 롯데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대표이사 김○○ 위 1, 2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강동근, 최슬기 3. 주식회사 호텔신라 서울 중구 동호로 249(장충동 2가)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혜숙, 정경환, 백광훈, 정양훈 4. 한국관광공사 강원 원주시 세계로 10(반곡동) 사장 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김보연, 변채영, 이한준 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구 공항로 434번길 47(운서동) 사장 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홍성, 박양진 심 의 종 결 일 : 2018. 5. 9.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들의 행위 1 피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는 2011. 10. 14.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타사 입점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심사보고서상 합의’라고 한다)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심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호텔신라<각주>2</각주>, 한국관광공사(이하 “피심인 4개 면세점 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날인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하였다. 2 피심인 공항공사는 합의서의 날인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1. 10. 31. 경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면세사업 계약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시행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나. 관련 법령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 다. 위법성 근거 요지 4 피심인 4개 면세점 사업자가 2011. 10. 14. 합의서에 날인한 행위는 면세점 사업자 간에 타사 입점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한 것에 해당하고, 공항공사가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에 보내 날인하게 하고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하여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은 피심인 4개 면세점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주장 요지 5 “인천공항 서비스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는 공항공사가 면세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권한 행사의 기준을 정하여 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날인을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인천공항 면세사업기간 중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6 관리기준은 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한 것으로 4개 면세점 사업자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 7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협의 등을 하였다는 공항공사 김창규의 진술은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회의 당시 논의한 내용도 입증되지 않아 합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8 심사보고서상의 합의는 브랜드 마진율을 높게 유지되게 하므로 부당하다고 하나 브랜드의 판매가격은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통일적으로 결정되므로 합의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고 보기 힘들고, 브랜드 상당수는 타사 면세점에 중복하여 입점하고 있고 확약서 시행 이후에도 정당한 브랜드 유치는 허용되고 있으므로 확약서로 인한 경쟁제한성도 없다. 3. 위법성 판단 9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개 면세점 사업자들 간에 타사 입점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 첫째, 심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합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2011. 10. 14.자 이 사건 확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는 “면세사업자는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인천공항 면세사업 기간 중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타사에 입점한 브랜드에 대한 유치행위를 제한하자는 합의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11 둘째, 김창규의 진술(소갑 제12,13호증)은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회의 당시 각 면세점 사업자들간의 합의 내용도 불명확하여 이 사건 합의 인정 증거로는 부족하고, 심사보고서 합의 대상 “브랜드”가 최고급 명품 브랜드에 한정되는지 일반적인 브랜드까지 포함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아 합의의 대상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확약서 날인을 전후하여 의사연락을 한 정황 및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입증하는 증거도 없다. 12 셋째, 확약서 날인 이후에도 피심인 호텔롯데에 입점한 브랜드인 “○○”를 호텔신라가 유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심사보고서에서 합의 실행 사례라고 하고 있는 □□ 관련 내용도 오히려 호텔롯데가 호텔신라의 입점 브랜드를 유치한 행위로서 합의에 반대되는 사례라고 보이며 브랜드 상당수는 2개 이상 사업자의 면세점에 중복하여 입점하고 있어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실행 사례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3 넷째, 설령 심사보고서상의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천공항내 면세점에서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명품 브랜드의 판매가격은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통일적으로 결정되므로 합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브랜드의 마진율은 판매가격과는 무관하게 정해지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주의 촉구 필요성 14 피심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경쟁관계에 있는 4개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공항공사가 확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피심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다. 5. 결론 1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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