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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27. 결정

4개 반응개시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3037 사건명 : 4개 반응개시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세기 아케마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1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박한우, 신미진 2. 주식회사 동성하이켐 서울 중구 통일로 2길 16 AIA타워 10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박재인 3. 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 일본 도쿄 치요다 구 고지 마치 2가 14-2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김나래 4.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 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유림로 13번길 64(황성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김규현, 홍성연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세기 아케마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각 피심인을 세기, 동성, 가야쿠 악조, 피엠씨라 표기하고, 피심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반응개시제 등 유기과산화물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가야쿠 악조는 십만 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기과산화물의 정의 3 유기과산화물은 석유화학제품 중 플라스틱을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계통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데 필수 원료로 첨가되는 과산화수소 유도체를 의미한다. <표 2> 석유화학제품 계통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유기과산화물 제품의 분류 및 용도 4 유기과산화물 제품은 용도에 따라서 크게 반응개시제, 가교제, 경화제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 반응개시제 5 반응개시제는 합성수지 제품의 화학반응을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주로 폴리에틸렌수지(PE)의 원료인 액화가스 형태의 에틸렌(Ethylene)을 반응시켜 고체상태의 폴리에틸렌수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PVC, EVA, Styrenics, Acrylics 수지 제조에도 사용된다. 나) 경화제 6 경화제는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선박, 물탱크, 욕조, 자동차 헤드램프 등의 원료인 폴리머 계통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켜 최종 제품의 강도 및 연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다) 가교제 7 가교제는 PE, EVA 등 합성수지의 기계적 강도, 내열성 등을 개선하여 EVA 시트<각주>1</각주>, 전선피복, 자동차용 호스, 골프공 등을 제조하는데 첨가제로 사용된다. 3) 유기과산화물의 시장특성 및 현황 8 유기과산화물의 원료인 TBHPO(Tert-Butyl Hydro Peroxide), CCD(Carbonyl Chloride Derivatives)와 같은 화학물질은 제조의 어려움과 보관의 위험성, 제한된 수요 등으로 인해 바스프(BASF), 리온델(Lyondell) 등 글로벌 화학회사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유기과산화물의 가격은 원료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9 2011년 기준 국내 유기과산화물 시장은 총 13,700톤 규모이며, 세기, 동성, 피엠씨 등 주요 업체가 반응개시제, 가교제, 경화제 시장별로 70% 이상을 공급하는 과점체제이다. 10 유기과산화물 중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반응개시제 시장의 경우 세기가 약 39%, 동성이 약 28%, 구 악조노벨아마이드<각주>2</각주>가 약 11%, 기타 수입 업체들이 약 2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11 피심인들은 2007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반응개시제의 수요처 또는 수요처별 물량을 분할하고 수요처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였다. 가야쿠 악조는 국내 판매회사인 피엠씨<각주>3</각주>로부터 세기, 동성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 보고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참여하였다. 2) 기본합의 12 세기와 동성은 2007. 1. 11. 부터 2007. 2. 26. 사이 영업담당자들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배분, 공동의 가격인상 등에 합의하였다. 2007. 1. 11. 회합에서는 가격인상, 물량배분 등에 대해 공조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7. 2. 26.에는 ○○○ 등을 비롯한 모든 수요처별로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이 낮은 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3 동성과 피엠씨는 2007. 3. 9. 영업담당자들 간의 회합을 갖고, 피엠씨의 ○○공장에 대한 계약기간 및 가격인상안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장과 ○○공장에 대한 시장분할 원칙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장에 대한 공급권을 피엠씨가 갖기로 하고, 다른 수요처에 대한 입찰 시에는 피엠씨가 동성 및 세기에게 양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성은 피엠씨와의 이러한 합의내용을 세기와 공유하였으며, 가야쿠 악조는 피엠씨로부터 동성과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보고 받고 거래처 분할 등에 동의하였다. <표 3> 기본합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후속합의 및 실행 14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악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15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4> 내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성 변○○의 이메일(소갑 제2호증), 세기 김○○이 동성 변○○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4호증), 동성 변○○의 이메일(소갑 제5호증, 제14호증 및 제17호증), 세기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동성 변○○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세기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피엠씨 황○○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동성 변○○, 장○○의 업무수첩(소갑 제22호증), 피엠씨 황○○의 업무 수첩 및 작성 문건(소갑 제28호증), 피엠씨 황○○과 가야쿠 악조 ○○○ 간의 이메일(소갑 제29호증), ○○○의 진술서면(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들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위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표 4> 2014. 7. 29. 작성 세기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2014. 6. 9. 작성 세기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2014. 6. 13. 작성 동성 변○○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동성 변○○의 업무수첩(소갑 제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엠씨 황○○의 업무수첩(소갑 제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2014. 8. 29. 작성 ○○○의 진술서면(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황○○과 ○○○ 간의 이메일(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들의 공급처 현황과 제품별 가격변동 내역(소갑 제32호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반응개시제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13년 1월부터는 가격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각주>1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2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2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2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2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7</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26 위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들은 반응개시제의 가격 인상, 수요처 분할 및 수요처별 물량 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확인되므로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7 또한, 위 인정사실 중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반응개시제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거래량을 일정한 수준이나 비율로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하며, 공동행위 참가자 간에 거래상대방 등 수요처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 침범하지 않도록 제한한 행위는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8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 29 우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30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1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2 첫째, 각 합의의 대상이 반응개시제의 가격결정, 수요처별 물량배분, 시장분할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6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가격과 수요처 유치와 같은 영업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피심인들의 의사나 목적에 변화가 없었다 할 것이다. 33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행위 전 기간에 걸쳐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 피심인들은 기본합의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세부합의를 하였고 이를 실행해 왔다. 34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참여자 뿐 아니라 참여자 내의 의사연락 담당자와 피심인 간 보고방식도 공동행위 전 기간에 걸쳐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세기, 동성 및 피엠씨간 기본합의를 형성하고, 피엠씨는 가야쿠 악조의 담당자에게 합의사실과 의사 연락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합의를 유지하였다. 라. 소결 35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6. 22.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피엠씨의 경우 가야쿠 악조의 판매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및 부당이득의 최종 귀속주체가 아니고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始期) 37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8</각주>38 세기와 동성의 경우, 영업담당자들 간에 가격인상과 시장분할 방안에 대해 최초로 합의가 이루어진 2007. 1. 11.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가야쿠 악조의 경우, 피엠씨 황○○으로부터 동성과의 시장분할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고 이에 동의한 2007. 3. 9.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나) 종기(終期) 3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9</각주>40 2013년 1월 이후 입찰시 견적가격 등에 대해 의사를 교환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세기 이○○과 동성 변○○는 2013년 1월 앞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2013년부터 수요처별ㆍ제품별로 가격인하가 진행되었다는 점, 2013년 2월 기존에 합의된 피엠씨의 수요처에 세기가 저가로 견적을 제출하였고, 피엠씨도 세기의 수요처에 저가 견적을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의사연락의 일방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를 시작한 2013년 1월 24일 전날인 2013년 1월 23일로 본다. 41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매출액 산정 42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0</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4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4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세기와 동성의 경우에는 모든 국내수요처를 대상으로 판매한 반응개시제 중 독점상품을 제외한 모든 반응개시제<각주>12</각주>를, 가야쿠 악조의 경우에는 엘지화학 대산공장에 판매한 반응개시제 전체를<각주>13</각주>관련 상품으로 본다. 45 위 내용을 감안한 피심인들의 반응개시제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2>과 같다. <표 12>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단위 : 원, 가야쿠 악조는 US$,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6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판매가격의 결정, 거래상대방의 제한 등 경쟁제한성만 있는 경성 공동행위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부과기준율을 7~10% 범위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바, 6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행위를 지속하여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7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산정기준 (단위: 천 원, 가야쿠 악조는 U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8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9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심의일 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 및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각 감경한다. 50 한편 가야쿠 악조는 공동행위 합의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피엠씨로 부터 보고를 받아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20%를 추가로 감경한다. 51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가야쿠 악조는 U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산정 52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3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4. 결론 54 피심인들의 2.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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