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세타필제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2438, 4298, 4299, 4300 병합 사건명 : 4개 세타필제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갈더마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흥범, 프랑소와포니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48-1 2. 공호석 (디앤케이 대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00-45 3. 박상화 (아쿠아쿠 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동 64-8 4. 김환영 (공구까페닷컴 대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3 GL프라자 206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갈더마코리아 주식회사 피심인 갈더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갈더마코리아’라고 한다.)는 피부질환치료제 및 화장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갈더마코리아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갈더마코리아 제출자료 (2) 피심인 공호석(디앤케이 대표) 피심인 공호석(디앤케이 대표, 이하 '피심인 디앤케이’라고 한다.)은 피심인 갈더마코리아가 수입하는 세타필 제품의 국내 판매에 관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박상화(아쿠아쿠 대표) 및 피심인 김환영(공구까페닷컴 대표) 피심인 박상화(아쿠아쿠 대표, 이하 '피심인 아쿠아쿠’라고 한다.) 및 피심인 김환영(공구까페닷컴 대표, 이하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이라고 한다.)은 화장품, 유아용품 등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화장품 시장 (가) 매출액 추이 2008년도 국내 화장품 생산규모는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4조 7,200억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15.9% 성장하였다. 제품별로는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두발용 제품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높은 가운데, 어린이용 제품과 메니큐어 제품 등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맞춰,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주)아모레퍼시픽과 (주)엘지생활건강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더페이스샵코리아, 미샤, 스킨푸드 등 중저가 브랜드들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2> 주요 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Industry Report), 2009. 10. (나) 수출입 현황 및 전망 2008년도 화장품 수출액은 약 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반면 수입액은 약 8억 3,3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중국 공략으로 최근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역조(貿易逆調)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환율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향후 화장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유통구조 소득증가로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비용, 고객 수 등이 증가하고, 화장품 유통이 대형화, 세분화 되면서 각 유통경로가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통경로별로는 방문판매와 화장품 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수입브랜드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백화점을 통한 유통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홈쇼핑 및 마트를 통한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표3> 유통경로별 매출규모 (2007.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Industry Report), 2009. 10. 한편,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 판매의 새로운 유통망으로 정착하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는 초기에는 화장품 전문몰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 주도의 종합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오픈마켓이 크게 활성화 되면서 대리점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인터넷을 통한 제품판매에 나서고 있어 온라인 판매시장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에 따라 온라인 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화장품 병행수입이란,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해외 화장품을 타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화장품법이 개정된 2009. 1. 1. 이후,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이 기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확인만 받으면 국내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화장품 병행수입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화장품의 국내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병행수입 제품이 독점 수입업체를 통해 들여 온 제품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마) 향후 시장전망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1인당 화장품 소비의 증가, 영유아, 남성 등 새로운 화장품 수요층 확대, 구매력을 보유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와 중산층 인구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국내 화장품 시장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피심인 갈더마코리아의 제품 유통구조 피심인 갈더마코리아는 스위스국의 갈더마(Galderma Pharma S.A)사로부터 세타필(Cetaphil) 브랜드가 부착된 로션, 크림, 클렌져, 비누 등 4종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여, 사건외 (주)코스트코코리아(대표 프레스톤씨드래퍼)와 피심인 디앤케이에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 갈더마코리아가 사건외 (주)코스트코코리아에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은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Costco)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되며, 피심인 갈더마코리아가 피심인 디앤케이에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2009. 6월 이전에는 피심인 디앤케이에 의해 피심인 공구까페닷컴과 피심인 아쿠아쿠에 재판매되고, 피심인 공구까페닷컴과 피심인 아쿠아쿠가 이를 다시 8개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공급하는 유통경로를 거쳐 11번가(www.11st.co.kr), 지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tion.co.kr) 등의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 판매되었다.<각주>1</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행위사실 (가) 피심인 갈더마코리아의 행위 피심인 갈더마코리아는 2008. 5. 23. 피심인 디앤케이와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품을 피심인 디앤케이에 판매하여 오면서, 위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 및 제8조에 피심인 디앤케이가 가격할인 등의 행위를 하여 영업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위 거래약정서 제3조에는 피심인 디앤케이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제품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디앤케이의 행위 피심인 디앤케이는 피심인 갈더마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오픈마켓 판매자인 피심인 공구까페닷컴과 피심인 아쿠아쿠에 판매하여 오면서, 다음의 각 행위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 아쿠아쿠와 거래계약 체결 피심인 디앤케이는 피심인 아쿠아쿠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08. 5. 23.에 계약기간을 2008. 6. 2.부터 2009. 6. 1.까지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위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 및 제8조에 피심인 아쿠아쿠가 가격할인 등의 행위를 하여 영업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위 거래약정서 제3조 및 제11조에는 피심인 아쿠아쿠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가격질서 문란을 일으켰을 때 동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또한, 2008. 7. 2.에는 위 피심인 아쿠아쿠와 물품공급계약서 부칙을 체결하면서, 동 부칙 제2항에서 판매가 및 배송비 인하, 사은품 제공, 쿠폰발행, 적립금 지급 등의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제품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공구까페닷컴과 거래계약 체결 피심인 디앤케이는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08. 6. 11.에 계약기간을 2008. 6. 11.부터 2009. 6. 10.까지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 및 제8조에서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이 가격할인 등의 행위를 하여 영업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2008. 7. 2.에는 위 피심인 공구까페닷컴과 물품공급계약서 부칙을 체결하면서, 동 부칙 제2항에서 판매가 및 배송비 인하, 사은품 제공, 쿠폰발행, 적립금 지급 등의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동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정하였다. 3) 소비자가격 통보 및 가격준수 강제 2008. 5월경 피심인 디앤케이는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로션과 클렌져의 경우 19,500원, 크림의 경우 23,000원으로 정하고, 피심인 아쿠아쿠 및 피심인 공구까페닷컴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품을 동 가격대로 소비자에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심인 아쿠아쿠는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사건외 미담상사, 사건외 세웅무역, 사건외 베이비프리즘, 사건외 현서에스에, 피심인 공구까페닷컴 역시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사건외 그린바드, 사건외 킹스랜드, 사건외 헬로엔젤, 사건외 아이원에 피심인 디앤케이로부터 통지받은 위 가격을 통지하여 주고, 동 가격대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008. 10. 14. 피심인 디앤케이는 아래와 같이 '세타필 공식 딜러의 유통질서 위반 행위 적발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심인 아쿠아쿠 및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에 발송하여, 오픈마켓에서의 가격위반 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는 경우 피심인 아쿠아쿠 및 피심인 공구까페닷컴과 각 체결한 거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이후, 2008. 11.경에는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한차례 인하하여 로션과 클렌져의 경우 17,500원, 크림의 경우 22,000원으로 정하고, 동 가격대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피심인 아쿠아쿠 및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에 재차 요구하였다. (3) 피심인 아쿠아쿠의 행위 피심인 아쿠아쿠는 이 사건 제품을 사건외 ○○무역 등 4개의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동 사업자들에게 피심인 디앤케이로부터 통보받은 소비자가격을 정하여 주고, 동 가격대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것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피심인 아쿠아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사건외 ○○무역과 2008. 6. 5.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7조에 제품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동 계약서 제8조에는 모든 종류의 할인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 아쿠아쿠는 자신의 전자메일 상에 피심인 디앤케이로부터 통보받은 소비자가격을 명시하면서 동 가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점을 기재하여, 이를 오픈마켓 판매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수시로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공구까페닷컴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은 이 사건 제품을 사건외 ○○○○○ 등 4개의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동 사업자들에게 피심인 디앤케이로부터 통보받은 소비자가격을 정하여 주고 동 가격대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것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사건외 ○○○○○ 및 사건외 ○○○과 2008. 6. 16.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7조에 제품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동 계약서 제8조에는 모든 종류의 할인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은 이 사건 제품의 견적서 상에 피심인 디앤케이로부터 통보받은 소비자가격을 명시하고, 동 가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픈마켓 판매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제시된 가격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이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거래단계별 경쟁제한 내지 브랜드 내 경쟁제한을 금지함으로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피심인 갈더마코리아 피심인 갈더마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피심인 디앤케이는 피심인 갈더마코리아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관련 시장에서 자신의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정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 갈더마코리아는 피심인 디앤케이와 체결한 거래약정서 상에 피심인 디앤케이의 판매가격을 자기가 정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위 거래약정서 및 물품공급계약서 상에 피심인 디앤케이가 이 사건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명시함으로서, 피심인 디앤케이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피심인 갈더마코리아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가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디앤케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 디앤케이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정하여 피심인 아쿠아쿠와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에 이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거래상대방 및 그 다음 거래단계별 거래상대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왔다. 또한, 피심인 디앤케이는 피심인 아쿠아쿠 및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가격할인 행위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2008. 10월경에는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가격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위 피심인 아쿠아쿠 및 피심인 공구까페닷컴과 체결한 거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정한 가격의 유지를 강제하였다. 이러한 피심인 디앤케이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가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아쿠아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 아쿠아쿠는 자신과 거래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 디앤케이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을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가격으로 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 더 나아가, 피심인 아쿠아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해 사건외 ○○무역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상에 모든 종류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명시하였고, 자신과 거래하는 4개의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하여 가격준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시로 가격준수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격의 유지를 강제하였다. 이러한 피심인 아쿠아쿠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가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공구까페닷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은 자신과 거래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 디앤케이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을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가격으로 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 더 나아가,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해 사건외 ○○○ 및 사건외 ○○○○○와 각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상에 모든 종류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자신과 거래하는 4개의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준수를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시로 가격준수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격의 유지를 강제하였다. 이러한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가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 수락내용 피심인 갈더마코리아, 피심인 디앤케이, 피심인 아쿠아쿠 및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은 각 2009. 12. 18, 2009. 12. 22, 2009. 12. 24, 2009. 12. 28.에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위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 갈더마코리아의 위 2.가.(1)의 (가)항 기재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 디앤케이의 위 2.가.(1)의 (나)항 기재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 아쿠아쿠의 위 2.가.(1)의 (다)항 기재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 공구까페닷컴의 위 2.가.(1)의 (라)항 기재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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