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30. 결정
4개 소형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결정서 및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1045 사건명 : 4개 소형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결정서 및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 심 인 : 한국엔엠비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3, 7층(서현동, 재능교육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재홍, 조경희, 공유식 심 의 종 결 일 : 2015. 4. 15.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 14. 전원회의 결정 제2015-003호 고발결정서 및 2015. 3.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052호 의결서 중 피심인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련하여 오기가 있음이 인지되어 해당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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