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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4. 결정

4개 소형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1530 사건명 : 4개 소형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본정공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사키 1초메 6-3 대표이사 ㅇㅇㅇㅇ ㅇㅇ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2. 미네베아 주식회사 일본국 나카토현 기타사쿠군 미요타마치 오아자 미요타 4106번지 73 대표이사 △△△△ △△△△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재홍, 조원석, 공유식 3.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53 (성산동)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4. 한국엔엠비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3, 7층 (서현동 재능교육빌딩) 대표이사 유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재홍, 조원석, 공유식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미네베아 주식회사,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2 피심인들은 2003. 6. 2.부터 2011. 8. 25.까지 피심인들 소속 임원 또는 직원 간의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심인들이 국내 수요 기업 등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할 것과 상호 납품영역을 존중할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각주>2</각주>3 국내 소형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8년여 동안 소형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유효하게 유지 내지 인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Ⅰ-1-①호증(◎◎◎◎ ◎◎◎의 2013년 12월 2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 ???의 2013년 11월 1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③호증(이ㅇㅇ, 정ㅇㅇ의 2013년 12월 1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④호증(정ㅇㅇ의 2014년 1월 27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⑤호증(정ㅇㅇ의 2014년 3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⑥호증(◎◎◎◎ ◎◎◎의 2014년 1월 9일자 확인서), 소갑 제Ⅰ-2-①호증(○○○○ ○○○의 2014년 3월 14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 (신ㅇㅇ의 2014년 3월 4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신ㅇㅇ의 2014년 3월 1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④호증(○○○○ ○○○의 2014년 4월 1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⑤호증(유ㅇㅇ의 2014년 4월 8일자 서면 진술조서)과 소갑 제Ⅱ-1호증부터 제Ⅱ-2호증까지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5 제2. 가항과 같이 피심인들이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국내 수요 기업 등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할 것과 상호 납품영역을 존중할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한 피심인들<각주>3</각주>이 한국 내 소형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국내 수요 기업 등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의 유지, 인상 및 상호 납품영역 존중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산업기계, 자동차, 가전 등 국가 주요 산업 분야의 필수소재를 합의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어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실증적으로 볼 때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에 비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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