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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4.13. 결정

4개 신용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소심0598 사건명 : 4개 신용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대표이사 이장훈 2. 한신정평가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대표이사 이상권 이의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송준현, 최원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1.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0-004호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적법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들은 2010. 1. 1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0. 1.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0-00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2. 1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라 한다)는 신청외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평가’라 한다) 및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 한다)와 함께 2002. 11월과 2004. 11월에 회사채 및 기업어음 평가수수료 인상과 자산유동화증권 평가수수료 유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라 한다)는 회사설립일 2007. 11. 7.부터 위 공동행위의 실행에 가담하였고, 2008. 3월에는 신청외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와 함께 기업어음 평가수수료 인상 및 사후관리 수수료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3. 이의신청 사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 (1) 이의신청 사유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의 원심결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1</각주>을 말한다)에 따라 시행중이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적용하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율인 7%~10% 중 부과기준율 하한인 7%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의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2</각주>을 말한다)에 따라 시행중이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0 .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적용하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율인 3.5%~5% 중 부과기준율 상한인 5%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원심결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데 소요되는 재원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 위 공동행위를 통해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가 매우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에 적용된 과징금 부과기준율 5%는 과도하므로 원심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결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에 대하여만 위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상한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적용 법령의 과징금 부과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한 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의 주장대로 위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 개정의 사유로 과징금 부과율이 2배 가량 차이가 날 수 있어 원심결 다른 피심인들사이에 형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의 원심결 공동행위는 과징금 상한규정이 개정(2004. 12. 31.)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의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적용한 원심결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의 원심결 공동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부당이득 규모도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부과기준율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 등 원심결 피심인들이 금융감독원이 위 공동행위를 지시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원심결에서 이미 금융감독원의 2002. 1. 1. 평가수수료 인하조치 및 위 공동행위에 대한 간접적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는 한편 이와 함께 복수 신용평가제도의 한계 및 자산유동화증권 평가수수료 유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잦은 할인이 있어서 그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점, 부당이득은 경제적 비용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부상 당기순이익이 적다고 하여 부당이득 규모가 반드시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부당이득 규모는 과징금 산정시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작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중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 (1) 이의신청 사유 (가) 원심결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회사설립일인 2007. 11. 7.부터 2008. 3월 공동행위 이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평가수수료 매출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의 대표이사인 이용희가 2008. 2월 신용평가사 사장단 모임에 단 1회 참석하였고, 동 모임에서조차 기업어음 사후관리수수료 도입 등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와 논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임원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임의적 조정단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중율 상한인 1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과징금고시에 의하면 '사건심사 착수전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는 신청외 한국기업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파기 선언 및 수수료 체계 변경 등 자진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국기업평가에 대해서만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고시상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감경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라 한다)에 따라 원심결 처분 당시 위 감면고시상 감경을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과징금고시는 위 감면고시 적용 이전에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자진시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고시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조사협조자와 달리, 자진시정을 이유로 하는 감면고시가 적용되는 경우에 과징금고시상 임의적 조정 과징금산정단계에서 그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을 이유로 하는 과징금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회사 설립일인 2007. 11. 7.부터 2008. 3월 공동행위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는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로부터 분할되어 2007. 11. 7. 설립된 회사인데, 분할계획서를 보면 전자는 후자의 100% 자회사이고 회사분할 전 임직원이 회사분할 이후에도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의 임직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 점<각주>3</각주>, 회사설립 이후부터 2008. 3월 기업어음 평가수수료 공동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의신청인 한국신용정보가 공동결정한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운용하면서, 원심결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향유한 점, 위 회사분할 전후에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가 공동결정한 기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지 않은 점 및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가 2008. 3월 신용평가수수료 공동결정에 직접 가담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대표이사가 원심결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관여정도가 미약하므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를 제외한 원심결 다른 피심인들이 모두 2008. 2월 사장단 모임에서 이의신청인 한신정평가 이용희 대표이사를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의 대표이사들이 기업어음 사후관리 수수료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대표이사는 평가수수료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모임 참석 횟수가 적다고 하여 관여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일반 임원의 위반행위보다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고시상 자진시정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과징금고시상 자진시정을 이유로 하는 감경여부는 임의적 과징금 산정단계의 조정사유로써 그 인정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과징금고시에서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 감면고시에 따르도록 하면서, 감면고시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고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이 이중 감경되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비록 자진시정의 경우 위와 같은 명시적 배제규정은 없으나, 과징금 이중감경을 배제하는 조사협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진시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이중감경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바, 자진시정을 이유로 감면고시상 감경과 과징금고시상 감경을 모두를 인정할 경우 이중감경의 소지<각주>4</각주>가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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