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와이퍼시스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국카2658 사건명 : 4개 와이퍼시스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덴소코퍼레이션(Denso Corporation)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1-1, Showa-cho, Kariya, Aichi, Japan) 대표이사 ○○○ 2.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30 대표이사 ○○○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조○○ 3. 주식회사 보쉬전장 세종 부강면 금호선말길 115 대표이사 임○○, ○○○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 변호사 김○○, 류○ 심 의 일 : 2013.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이하 '덴소오토모티브’라 한다), 주식회사<각주>1</각주>보쉬전장(이하 '보쉬전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와이퍼시스템(이하 '와이퍼시스템’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가. 합의 2 피심인들은 ○○자동차(주) 및 ○○자동차(주)(이하 '○○ㆍ○○자동차’라 한다)의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 발행일 기준으로 2008년 8월 TA차종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MD차종, 2008년 12월 FS차종, 2009년 2월 RP차종, 2009년 1월 UB차종, 그리고 2009년 2월 VF차종 입찰까지 총 6건의 ○○ㆍ○○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ㆍ결정하였다. 3 먼저 피심인들이 2008년 8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만난 이후 보쉬전장 김○○는 덴소오토모티브의 영업 및 수주활동 전반을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 박○○에게 TA차종의 양보를 요구하였고, 수익성이 낮은 경차인 TA차종에 크게 관심이 없던 박○○가 이를 수긍하여 두 임원은 TA차종의 낙찰예정자를 보쉬전장으로 결정하였다. 4 이후 대향형(Opposite Type)으로 발주된 MD차종의 경우, 당시 대향형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덴소오토모티브보다 관련기술이 있던 보쉬전장이 상대적으로 수주하기 용이한 차종이었으나 TA차종을 보쉬전장이 이미 수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경 덴소오토모티브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5 또한, 피심인들은 2008년 12월경 합의를 통해 보쉬전장을 납품물량이 많지 않고 신차종이라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FS차종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하였고, 2009년 2월경에는 RP차종의 낙찰예정업체를 덴소오토모티브로 결정하였다. 6 이후에도 피심인들은 유선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2009년 1월경 보쉬전장을 UB차종의 낙찰예정업체로, 2009년 2월경 VF 차종의 낙찰예정업체를 덴소오토모티브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2호증), 보쉬전장 김○○(소갑 제1-3호증), 보쉬전장 이△△(소갑 제1-4호증), 덴소오토모티브 △△△(소갑 제1-5호증), 덴소코퍼레이션 ◎◎◎(소갑 제1-6호증), 덴소코퍼레이션 ◆◆◆의 진술서(소갑 제1-7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2008. 11. 24.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제2-2-1호증) 및 덴소인터내셔날과 덴소오토모티브간의 업무위탁계약서(소갑 제2-1호증, 2-1-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8 피심인들은 2008년 8월~2009년 2월까지 현대ㆍ기아자동차가 발주하는 총 6개 차종의 자동차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후 입찰가격 제출 전에 보쉬전장이 ***회의<각주>2</각주>에서 결정된 견적가격을 덴소오토모티브를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에게 알려주면 덴소인터내셔날은 덴소오토모티브를 대신하여 보쉬전장의 가격을 반영한 견적안을 작성하여 내부 수주심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확정한 후 이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9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한 6개 차종 중 UB차종을 제외한 5개 차종은 피심인들의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와 실제 낙찰업체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피심인간 합의한 낙찰예정업체와 실제 낙찰업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다만, UB차종은 덴소오토모티브가 합의를 어기고 보쉬전장보다 낮은 견적가를 제출하여 동 차종을 수주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심인들간에 신뢰가 깨져 더 이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1 이러한 사실은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2호증), 보쉬전장 김○○(소갑 제1-3호증), 보쉬전장 이△△(소갑 제1-4호증), 덴소오토모티브 △△△(소갑 제1-5호증), 덴소코퍼레이션 ◎◎◎(소갑 제1-6호증), 덴소코퍼레이션 ◆◆◆의 진술서(소갑 제1-7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2008. 11. 24.자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제2-2-1호증) 및 덴소인터내셔날과 덴소오토모티브간의 업무위탁계약서(소갑 제2-1호증, 2-1-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2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3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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