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와이퍼시스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국카2658 사건명 : 4개 와이퍼시스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덴소코퍼레이션(Denso Corporation)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1-1, Showa-cho, Kariya, Aichi, Japan) 대표이사 ㅇㅇㅇ 2.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30 대표이사 △△△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태, 조효진 3. 주식회사 보쉬전장 세종 부강면 금호선말길 115 대표이사 임ㅇㅇ, ◎◎◎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화우 변호사 김철호, 류 송 심 의 일 : 2013.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이하 '덴소오토모티브’라 한다), 주식회사<각주>1</각주>보쉬전장(이하 '보쉬전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와이퍼시스템(이하 '와이퍼시스템’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2. 12. 31. 기준<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은 일본 아이치켄에 소재하는 덴소그룹<각주>3</각주>의 모회사로 한국내 자동차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이하 '덴소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 직원을 파견하여 덴소코퍼레이션의 영업방침을 한국내 자회사에 전파하거나, 한국내 자회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일본 본사 영업부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 등<각주>4</각주>을 수행하게 하였다. 4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각주>5</각주>는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의 한국내 자회사로 와이퍼시스템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2002. 3. 14. 이후부터 계열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에게 신규 확판에 관한 가격결정ㆍ거래조건 확정 등을 포함한 판매 업무 일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5 피심인 보쉬전장은 국내에서 자동차 와이퍼시스템 등의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1993. 12. 1. (주)만도기계와 독일회사인 로버트 보쉬 게엠바하(Robert Bosch GmbH)가 50:50으로 합작하여 (주)캄코로 설립되었다가, 2009년 사명을 보쉬전장으로 변경하였다. 로버트 보쉬 게엠바하가 1998. 2. 11. (주)만도기계로부터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현재 보쉬전장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관련상품의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6 와이퍼시스템은 자동차 유리 표면의 빗방울을 닦아내는 장치로, 와이퍼 암(arm), 빗방울을 닦아내는 고무를 장착하여 암에 결합되는 블레이드(blade), 보닛에 장착되어 와이퍼를 구동시키는 모터(motor), 모터의 회전운동을 좌우 왕복운동으로 바꾸어 암에 전달하는 링크(link)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나) 종류 <그림 1> 와이퍼시스템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와이퍼시스템의 종류는 크게 TANDEM 타입(일반형)과 OPPOSITE 타입(대향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작동시 운전석과 조수석의 닦임 방향이 동일하지만, 대향형은 작동시 운전석과 조수석의 닦임 방향이 대각이다. 대향형은 버스나 유럽차량 등에 주로 적용된다. 2) 관련시장 현황 가) 국내 와이퍼시스템시장 8 국내 와이퍼시스템시장은 전방산업인 완성차업계의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완성차 시장의 추이에 연동되어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국내시장 총 판매개수(4,217천 개)는 2009년에 비하여 약 20% 증가하였는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내경기가 회복되면서 국내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와이퍼시스템 시장에서 ㅇㅇ자동차 주식회사 및 ㅇㅇ자동차 주식회사(이하 'ㅇㅇㆍㅇㅇ자동차’라 한다)의 구매비중이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표 2> 시장규모(판매량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ㅇㅇㆍㅇㅇ자동차에 납품되는 와이퍼시스템시장 9 국내 완성차업계는 각 완성차업체별로 2~4개 와이퍼시스템 제조ㆍ판매 사업자들로부터 와이퍼시스템을 납품받아왔다. 특히 ㅇㅇㆍㅇㅇ자동차는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를 덴소오토오티브, 보쉬전장 및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이하 '발레오’라 한다) 등 3개 업체에게만 발행하였다. 하지만 발레오는 제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경쟁력이 없고, ㅇㅇㆍㅇㅇ자동차 점유율도 약 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ㆍㅇㅇ자동차에 대한 와이퍼시스템 공급시장을 사실상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이 양분하고 있다. <표 3> ㅇㅇㆍㅇㅇ자동차 와이퍼시스템 납품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ㅇㅇㆍㅇㅇ자동차의 입찰ㆍ납품절차 가) 입찰절차 10 ㅇㅇㆍㅇㅇ자동차의 입찰절차는 ①개발요청서(Sourcing Request, 이하 'SR'이라 한다) 자료발표 ②견적요청서 발행 ③개발방안설명회 개최 ④납품업체의 견적 제출 ⑤납품업체에 대한 입찰 평가 및 입찰결과통보의 총 5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림 2> ㅇㅇㆍㅇㅇ자동차 입찰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ㅇㅇㆍㅇㅇ자동차는 위 <그림 2>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각 납품업체의 입찰 내용을 평가한 후에, 입찰대상 차종에 대한 수주업체를 선정하여 VAATZ를 통하여 수주업체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통상 납품업체의 견적제출로부터 입찰결과 통보까지는 약 4주가 소요된다. 나) 입찰 이후의 절차 12 ㅇㅇㆍㅇㅇ자동차의 입찰 이후의 절차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①사양 및 도면 확정 ②양산가격 확정 ③발주 ④납품 등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납품절차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3> ㅇㅇㆍㅇㅇ자동차 입찰이후의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ㅇㅇㆍㅇㅇ자동차 와이퍼시스템 납품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개요 가) 카르텔 품목 13 ㅇㅇㆍㅇㅇ자동차에 납품되는 와이퍼시스템이다. 나) 카르텔 대상 입찰차종 14 ㅇㅇㆍㅇㅇ자동차가 2008년 8월<각주>6</각주>부터 2009년 2월<각주>7</각주>까지 발주한 총 6개 차종의 와이퍼시스템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이 사건 카르텔 대상 차량별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므로 카르텔 대상 입찰차종은 아래 <표 4>에 기재된 입찰코드명으로 표기하며, 이하에서 같다) <표 4> 공동행위 대상 입찰차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참가자 15 이 사건 합의에는 덴소그룹의 모회사인 덴소코퍼레이션 및 덴소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이 참가하였는 바, 합의가 이루어진 일시ㆍ장소의 구체적인 참석자는 주로 덴소인터내셔널과 보쉬전장이었는데<각주>9</각주>, 이는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이다. 16 먼저 덴소코퍼레이션은 일본 아이치켄에 소재하는 덴소그룹의 모회사로 한국내 자동차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을 두고 있는 바, 덴소인터내셔널은 역시 한국 내 덴소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덴소오토모티브의 수주활동 등 영업전반을 대리하고 있다. 17 즉, 덴소오토모티브는 덴소코퍼레이션의 한국내 자회사로 와이퍼시스템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래 <표 5>와 같이 2002. 3. 14. 이후부터 계열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에게 신규 확판에 관한 가격결정ㆍ거래조건 확정 등을 포함한 일체의 판매업무를 위탁하였고, 덴소인터내셔널은 자동차부품 입찰건 수주와 관련하여 덴소오토모티브를 대리하여 견적요청서 수령, 견적서 제출, 최종 수주ㆍ지급조건 등의 확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와이퍼시스템을 ㅇㅇㆍㅇㅇ자동차 등에 납품하여 매출이 귀속된 회사는 덴소오토모티브이다. <표 5> 덴소오토모티브와 덴소인터내셔널간 업무위탁계약서 중 발췌(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은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한 직원들을 통하여 한국내 와이퍼시스템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고, 공동행위 전반에 대하여 보고받았던 바, 상세하게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1-6호증 덴소코퍼레이션 ㅇㅇㅇㅇ 진술조서 및 소갑 제1-7호증 덴소코퍼레이션 ㅇㅇㅇㅇㅇ 진술조서 등 기재에 의하면 덴소코퍼레이션의 ㅇㅇㅇㅇ는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된 ㅇㅇㅇㅇㅇ에게 경쟁사인 보쉬전장과의 접촉사실을 보고받고,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전무에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와이퍼시스템 공동행위 전반에 걸쳐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한 직원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합의의 실행과정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10</각주>19 한편 보쉬전장은 국내에서 자동차 와이퍼시스템 등의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참가하였다. 라) 합의 내용 20 피심인들<각주>11</각주>은 ㅇㅇㆍㅇㅇ자동차에서 발주하는 와이퍼시스템 입찰건에 대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08년 8월 TA차종을 시작으로 2009년 2월 VF차종까지 총 6개 차종에 대하여 개별 입찰건의 RFQ가 발행될 때마다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의사연락을 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마) 실행체계 21 개별 와이퍼시스템 입찰 견적서 제출 전 보쉬전장 김ㅇㅇ가 PAM회의<각주>12</각주>에서 결정된 견적가격을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에게 알려주면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덴소오토모티브의 견적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 합의의 구체적 내용 가) 합의 배경 22 ㅇㅇㆍㅇㅇ자동차에 와이퍼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덴소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이 유일하다. 2000년 초반부터 와이퍼시스템의 수익률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2004년경 발레오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여 ㅇㅇㆍㅇㅇ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하자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23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6>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7>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4 2008년 보쉬전장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며 덴소오토모티브와의 기술격차가 더욱 줄어들자 덴소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2008년 2월 덴소오토모티브가 납품하던 TF차종을 보쉬전장이 수주하자 덴소오토모티브의 영업 전반을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의 영업팀 실무자들은 2008년 6월 경 비슷한 시기에 ㅇㅇㆍㅇㅇ자동차가 발주한 HG, CH, RB, TA 4개 차종을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주하려고 계획하였고, 실제 덴소오토모티브가 저가로 투찰하여 RB, CH, HG차종까지 연달아 수주에 성공하였다. 25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8> 덴소인터내셔널 김△△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6 저가 투찰로 덴소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적정한 시장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덴소오토모티브의 와이퍼시스템 영업 및 수주활동 전반을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는 업무차 ㅇㅇㆍㅇㅇ자동차를 방문해서 만난 보쉬전장 김ㅇㅇ에게 사적인 만남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후 김ㅇㅇ가 유선으로 연락하여 두 영업담당 임원은 2008년 8월 하순경 서울 ㅇㅇ소재 ㅇㅇ호텔에서 만나<각주>13</각주>경쟁을 자제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9>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0>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차종별 합의내용 28 덴소코퍼레이션 및 덴소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은 ㅇㅇㆍㅇㅇ자동차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주한 6개 차종에 대한 낙찰자를 아래에 기재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였다. 2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와 보쉬전장 김ㅇㅇ는 ㅇㅇㆍㅇㅇ자동차의 RFQ 발행일을 기준으로 2008년 8월 TA차종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MD차종, 2008년 12월 FS차종, 2009년 2월 RP차종, 2009년 1월 UB차종, 그리고 2009년 2월 VF차종 입찰까지 총 6건의 ㅇㅇㆍㅇㅇ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1> 및 <표 12>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2호증), 보쉬전장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1>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2> 보쉬전장 이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7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1) TA(모닝) 차종 31 피심인들이 2008년 8월 서울 ㅇㅇ소재 ㅇㅇ호텔에서 만난 이후 보쉬전장 김ㅇㅇ는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에게 TA차종의 양보를 요구하였고, 수익성이 낮은 경차인 TA차종에 크게 관심이 없던 박ㅇㅇ가 이를 수긍하여 피심인들은 TA차종의 낙찰예정업체를 보쉬전장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2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3> 및 <표 14>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2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3> 덴소인터내셔널 김△△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7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4>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MD(아반떼) 차종 33 MD차종은 대향형(Opposite Type)으로 발주되었고, 당시 대향형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덴소오토모티브보다 관련기술이 있었던 보쉬전장이 상대적으로 수주하기 용이한 차종이었다. 하지만 TA차종을 보쉬전장이 이미 수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와 보쉬전장 김ㅇㅇ는 2008년 11월경 덴소오토모티브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4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5> 및 <표 16>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소갑 제1-3호증), 보쉬전장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5>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6>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FS(벨로스터) 차종 35 덴소오토모티브는 연 88,000대로 납품물량이 많지 않고 신차종이라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FS차종에 관심이 없었다. 이에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와 보쉬전장 김ㅇㅇ는 2008년 12월경 보쉬전장을 FS차종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6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7> 및 <표 18>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7>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8>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8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 RP(카렌스) 차종 37 보쉬전장 김ㅇㅇ는 RP차종이 대향형으로 발주되자 대향형인 MD차종을 수주한 덴소오토모티브가 부품공용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김ㅇㅇ는 2009년 2월경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와 RP차종의 낙찰예정업체를 덴소오토모티브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8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9> 및 <표 20>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9>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9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0>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9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 UB(프라이드 후속) 차종 39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TA, FS차종을 수주한 보쉬전장 김ㅇㅇ는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에게 UB차종을 양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박ㅇㅇ가 이를 수용하여 피심인들은 2009년 1월경 보쉬전장을 UB차종의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1> 및 <표 22>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소갑 제1-3호증), 보쉬전장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1>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9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2>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9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 VF(소나타 Wagon 형) 차종 41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와 보쉬전장 김ㅇㅇ는 2009년 2월경 VF 차종의 낙찰예정업체를 덴소오토모티브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2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3> 및 <표 24>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3>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9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4>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0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각 피심인별 가담사실 (1) 덴소오토모티브 43 덴소오토모티브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8월~2009년 2월 사이에 발주된 6건의 ㅇㅇㆍㅇㅇ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각주>14</각주>44 ① 덴소오토모티브는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3. 14. 이후부터 덴소인터내셔널에게 신규 확판에 관한 가격결정ㆍ거래조건 확정 등의 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판매 업무를 위탁하였고, 덴소인터내셔널은 ㅇㅇㆍㅇㅇ자동차의 와이퍼시스템 수주와 관련하여 덴소오토모티브를 대리하여 RFQ 수령, 최종 수주ㆍ지급 조건 등의 확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와이퍼시스템을 ㅇㅇㆍㅇㅇ자동차 등에 납품하여 매출이 귀속된 회사는 덴소오토모티브인 사실이 인정된다. 45 이러한 사실은 위 <표 5>의 업무위탁계약서(소갑 제2-1호증, 2-1-1호증) 및 아래 <표 25> 및 <표 26>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5>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0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6> 덴소인터내셔널 김△△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6 ② 위 가) 내지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덴소오토모티브로부터 일체의 판매업무를 위탁받은 덴소인터내셔널의 영업책임자는 덴소오토모티브를 대리하여 보쉬전장의 영업책임자와 2008년 8월 하순경 서울 ㅇㅇ소재 ㅇㅇ호텔에서 만나 사전에 와이퍼시스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2008년 8월~2009년 2월 사이에 발주된 총 6건의 ㅇㅇㆍㅇㅇ자동차 와이퍼시스템 개별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47 ③ 덴소오토모티브는 계열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을 통하여 보쉬전장과 ㅇㅇㆍㅇㅇ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덴소인터내셔널을 통하여 견적가격을 조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48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덴소오토모티브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각주>15</각주>이사가 덴소오토모티브의 영업전반을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가 경쟁업체인 보쉬전장의 직원을 만나 낙찰예정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보쉬전장의 입찰예정가격을 입수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추인하였으며, 덴소오토모티브가 수주하기로 합의한 차종에 대하여서는 입수한 보쉬전장의 입찰예정가격보다 견적가격을 낮게 제출하기 위하여 덴소오토모티브의 실무진에게 원가(견적가격)를 낮추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49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7>, <표 28> 및 <표 29> 기재와 같이 덴소오토모티브 ◇◇◇(소갑 제1-5호증),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7> 덴소오토모티브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0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8>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1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9> 덴소인터내셔널 김△△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 덴소코퍼레이션 50 덴소코퍼레이션은 덴소오토모티브의 수주활동 등 영업전반을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된 ㅇㅇㅇㅇㅇ 및 덴소인터내셔널 김△△ 등으로부터 5년간의 장기계획, 매년 연간계획, 판매확대 진척사항, 중요한 차종의 견적가격, 경쟁상황 등을 보고받고 한국내 와이퍼시스템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와이퍼시스템 공동행위 전반에 대하여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된 직원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여ㆍ지시하고, 합의의 실행과정에 대하여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 51 구체적으로는 덴소오토모티브에 파견된 ◇◇◇ 및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된 ㅇㅇㅇㅇㅇ 등을 통하여 한국내 와이퍼시스템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통하여 이 사건 합의를 사실상 지시하고, 합의경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수주심의회의<각주>16</각주>및 영사회의<각주>17</각주>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의 실행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52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0>, <표 31> 기재와 같이 덴소코퍼레이션 ㅇㅇㅇㅇ(소갑 제1-6호증), 덴소코퍼레이션 ㅇㅇㅇㅇㅇ(소갑 제1-7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및 <표 32>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2008. 11. 24.자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제2-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30> 덴소코퍼레이션 ㅇㅇ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1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1> 덴소코퍼레이션 ㅇㅇㅇ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1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2>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이메일 번역본(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3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3) 보쉬전장 53 보쉬전장의 영업책임자인 김ㅇㅇ는 경쟁업체인 덴소오토모티브를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를 2008년 8월 하순경 서울 ㅇㅇ소재 ㅇㅇ호텔에서 만나 사전에 와이퍼시스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유선 등의 연락을 통해 2008년 8월~2009년 2월 사이에 발주된 ㅇㅇㆍㅇㅇ자동차의 6건의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54 이러한 사실은 위 가) 내지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2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소갑 제1-3호증), 보쉬전장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실행 가) 실행 방식 55 위 1) 내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ㅇㅇㆍㅇㅇ자동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를 합의한 바에 따라, 보쉬전장 김ㅇㅇ가 PAM 회의에서 결정된 견적가격<각주>18</각주>을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에게 알려주면 합의된 바에 따라 덴소오토모티브의 견적가격을 높이거나 낮추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이러한 사실은 위 1) 내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소갑 제1-3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2호증), 보쉬전장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에 따른 실행 57 보쉬전장 김ㅇㅇ와 덴소오토모티브를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는 대체로 ㅇㅇㆍㅇㅇ자동차에서 RFQ가 수령되는 시점에 낙찰예정업체를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가격 제출 전에 PAM 결정가격을 보쉬전장 김ㅇㅇ가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에게 알려주면 박ㅇㅇ는 이를 실무자에게 구두나 메모로 알려주었고, 실무자는 보쉬전장의 가격을 반영하여 견적가격안을 작성하였다. 덴소오토모티브의 견적가격안은 수주심의회의의 최종 확정가격으로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었다. <표 33> 덴소오토모티브 견적가격안 및 수주심의회의 최종 확정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2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8 또한, 보쉬전장 김ㅇㅇ로부터 보쉬전장의 PAM 결정가격을 입수한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는 수주심의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덴소코포레이션의 일본 자회사인 아스모(주)에서 덴소오토모티브에 파견된 ◇◇◇에게 보쉬전장의 PAM 결정가격을 알려주었고, ◇◇◇는 피심인들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견적가격을 맞추어 주었다. 59 아래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한 6개 차종 중 UB차종을 제외한 5개 차종은 피심인들의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와 실제 낙찰업체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피심인간 합의한 낙찰예정업체와 실제 낙찰업체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2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0 다만, UB차종의 경우에는 덴소오토모티브가 합의를 어기고 보쉬전장보다 낮은 견적가격을 제출하여 동 차종을 수주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심인들간에 신뢰가 깨져 더 이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1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5> 및 <표 36>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소갑 제1-1호증), 보쉬전장 김ㅇㅇ(소갑 제1-3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2호증), 보쉬전장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35> 덴소인터내셔널 박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2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6> 보쉬전장 김ㅇㅇ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6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64 피심인들은 ㅇㅇㆍ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와이퍼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투찰가격 정보를 그때그때 교환하였는바,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보쉬전장은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는 기존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혹은 기존상권을 지키자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물량배분행위 내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시장분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6 이에 대해 살피건대, 위원회는 담합 가담자들간에 일련의 입찰건 전체(향후 발주될 입찰 포함)를 대상으로 지분율, 순번제 등 물량배분 기본원칙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별입찰에서 담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물량배분으로 본 반면, 일련의 입찰건 전체에 대한 물량배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그때그때 입찰건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규정을 적용하였던 바, 피심인 보쉬전장이 주장하는 기존시장점유율 유지 등은 기존 차종의 와이퍼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가 후속모델의 납품을 이어가는 것이 경제적 효율상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의 부수적 산물 내지 개개의 입찰담합 행위의 반사적 결과라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개의 입찰담합을 넘어 물량을 배분하거나 시장을 분할할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입찰담합의 경우 입찰 당시 최종 납품할 물량을 확정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 점, 일련의 입찰건 전체에 대한 기본원칙합의 없이 매 입찰건마다 당시 상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 낙찰자를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 보쉬전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67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68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 등 관련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므로 피심인들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69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70 이 사건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의 특성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ㅇㅇㆍ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와이퍼시스템 구매입찰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1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만 야기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72 따라서, 피심인들이 ㅇㅇㆍ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와이퍼시스템 입찰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3 피심인들이 ㅇㅇㆍ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것, 다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및 2013.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고려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의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입찰의 계약당사자로부터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판매수수료도 없는 덴소코퍼레이션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7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7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그리고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76 낙찰당시에 전체 발주물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단가입찰의 경우 처분 시 이미 납품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품종료 시까지의 실제납품총액이 계약금액<각주>21</각주>이 되지만,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는 입찰담합 대상 모든 입찰건(TA, MD, FS, RP, UB, VF 등 총 6개 입찰건)이 현재까지 납품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낙찰당시 존재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종료 시까지의 매출총액으로 추단되는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RFQ에 기재된 당해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이하 '계약체결예정금액’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7 첫째,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차종과 관련하여 피심인 보쉬전장은 아래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체결예정금액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ㅇㅇㆍㅇㅇ자동차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검토 후 이를 제출하였고,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도 제출할 견적가격에 RFQ상에 기재된 당해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을 예상매출금액으로 인식하고 수익성 분석을 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다. (소갑 2-8~14호증, 소갑 3-1~2호증, 3-5~10호증 참조) <표 37>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차종 관련 보쉬전장의 예상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8 둘째, ㅇㅇㆍㅇㅇ자동차가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발주한 모든 차종(이하 '이 사건 담합 이전 발주된 차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예정금액과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와 피심인 보쉬전장이 2013년 8월까지 납품한 금액을 비교하면 대부분 실제 매출액이 계약체결예정금액을 상회한다.(소갑 2-4호증, 소갑 3-2호증 참조) 79 셋째, 영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입찰담합의 억지에 있는 점, 영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입찰담합에서 단가입찰담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점, 단가입찰의 특성상 납품 종료 시에 비로소 전체적인 계약이 종료되는 점,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담합행위로 인한 실질효과를 감안하여야 하는 점, 현행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매출액을 추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매출액도 추단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에 납품 종료시 계약체결이 예정된 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80 한편,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영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입찰담합에 입찰이 취소된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과징금고시 Ⅳ. 3. 다. (1)에 입찰이 무효된 경우를 입찰담합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입찰이 취소된 경우는 낙찰자가 선정된 후 향후 입찰이 이행되지 않는 점에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 입찰담합의 경우 입찰담합 방지를 위하여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에 포함한다. 81 또한,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각주>25</각주>라 할지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므로<각주>26</각주>, 탈락한 자를 들러리사업자로 보고 입찰담합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가 큰 실제낙찰자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82 따라서, 이 사건 와이퍼시스템 입찰담합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RFQ에 기재된 당해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모든 입찰건별 계약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입찰건별 계약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3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3 결론적으로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와 피심인 보쉬전장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입찰건의 계약금액 전체 합계액이 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덴소오토모티브와 보쉬전장의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3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단위: 원) 84 한편, 피심인 보쉬전장은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는 기존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혹은 기존상권을 지키자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물량배분행위 내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시장분할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은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 다. 2).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입찰담합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입찰담합에 해당되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85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와 피심인 보쉬전장의 위 2. 가.의 위반행위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입찰담합인 점, 위 피심인들이 ㅇㅇㆍㅇㅇ자동차에 납품되는 자동차와이퍼시스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점,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증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7∼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ㅇㅇㆍㅇㅇ자동차의 입찰참여자격 부여에 의하여 시장진입이 가능하여 시장에 참가하는 사업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경성카르텔과는 달리 경쟁제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기본 산정기준 86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와 피심인 보쉬전장에 대하여 위 3. 나. 1) 및 2)에 따라 산출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0>과 같다. <표 40> 피심인별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3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87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의한 1차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88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각주>28</각주>◇◇◇ 이사 및 보쉬전장 김ㅇㅇ 상무가 2008년 8월~2009년 3월 낙찰예정자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3. 나. (5)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가중한다. 89 다만,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 및 보쉬전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 및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한다. 90 또한, RP차종 입찰건의 경우 덴소오토모티브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발주자인 ㅇㅇ자동차(주)의 사정에 의해 입찰이 취소되었으므로 RP차종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3. 다. (1)규정의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추가로 감경한다. 91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덴소오토모티브와 피심인 보쉬전장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3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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