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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21. 결정

4개 와이퍼시스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보쉬전장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국카3179 사건명 : 4개 와이퍼시스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보쉬전장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보쉬전장 세종 부강면 금호선말길 115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류송, 최매화 심 의 종 결 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덴소코퍼레이션<각주>2</각주>및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각주>3</각주><각주>4</각주>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ㅇㅇ자동차 및 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총 6개 차종<각주>5</각주>의 와이퍼시스템 입찰 건에서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가 발행될 때마다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6</각주>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각 입찰 건의 '계약체결 예정금액’<각주>7</각주>을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5,62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결 심의일인 2013. 12. 18. 당시 각 입찰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부분까지도 '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으로서 관련매출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11</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12</각주>4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낙찰 받은 후 발주자에 의해 취소된 RP 차종 입찰 건에 대해서는 취소된 입찰에 관한 담합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관련매출액 중 부당한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의 정도는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13</각주>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전부를 2017. 6. 5.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심의일까지 각 입찰 건에서 실제로 체결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되, 낙찰 후 취소되어 원심결 심의일 당시 실제로 체결된 계약금액이 없는 입찰 건<각주>14</각주>에 대해서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고, 그 밖의 부과기준율 및 가중ㆍ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한다. 8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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