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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26. 결정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셰플러코리아(유)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국카0725 사건명 :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셰플러코리아(유)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 대표이사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심 의 종 결 일 : 2019.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2006. 3. 7.부터 2009. 1. 22. 기간 동안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는 일본정공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텍트(이하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가 현대위아에 납품 중인 32911 베어링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신, 두 회사는 셰플러코리아가 현대위아에 납품 중이던 5종 베어링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하였다.(이하 '합의①’ 이라 한다) 2 2008. 9. 8.부터 2011. 8. 25. 기간 동안 셰플러코리아는 일본정공 및 한국엔에스케이가 우수정기에 납품 중인 RLF 베어링과 6903 베어링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신, 두 회사는 셰플러코리아가 현대위아에 납품 중인 8종 베어링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하였다.(이하 '합의②’ 이라 하고, 합의①과 합의②를 모두 말할 때는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83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표 1>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당시 위원회는 합의①과 합의② 모두에 대해 조사개시일을 최초 현장조사일인 2012. 7. 4.로 판단하여 중 처분시한 관련 개정규정<각주>3</각주>을 적용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합의②는 일본정공과 한국엔에스케이가 제출한 자진신고 감면신청서 제출(2011. 8. 26. 자) 이후 2012. 2. 6. 에 제출한 보정서를 통해 공정위가 공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조사개시일은 보정서를 제출한 2012. 2.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따라서 합의②에 대한 조사개시일(2012. 2. 6.)은 처분시한 관련 규정이 개정된 2012. 6. 22. 이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각주>4</각주>이 적용되고, 합의②의 행위종료일인 2011. 8. 25.로부터 처분시한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6. 27. 에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각주>5</각주>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각주>6</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7</각주>되었다. 3.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각주>8</각주>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 중 합의②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ㆍ가중 요소 등 과징금 산정요소는 원심결 의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등을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은(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761,000,000원이다. <표 2>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3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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