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1. 결정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1922 사건명 :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피심인 : 1. 일본정공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사키 1초메 6-3 대표이사 ㅇㅇㅇㅇ ㅇ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ㅇㅇ, 김ㅇㅇ, 전ㅇㅇ, 윤ㅇㅇ 2.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53(성산동)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ㅇㅇ, 김ㅇㅇ, 전ㅇㅇ, 윤ㅇㅇ 3. 주식회사 제이텍트 일본국 오사카부 오사카시 츄오쿠 미나미센바 4-7-1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ㅇㅇ, 안ㅇㅇ, 김ㅇㅇ 4.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내동)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김ㅇㅇ, 황ㅇㅇ, 예ㅇㅇ, 배ㅇㅇ 심의종결일 : 2017. 8. 9.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7. 6.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7 - 218호 의결서의 이유 중 위반행위 기간에 대한 오기가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