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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2. 19. 결정

4개 전기공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심3030 사건명 : 4개 전기공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건주전설 제천시 하소동 2-10 대표이사 안병만 2. 다한전기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십정동 282-16 대표이사 김유금 3. 주식회사 대연전력기술 인천 남동구 장수동 788-7 대표이사 이창재 4. 주식회사 신태양전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373-18 대표이사 손종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9. 29. 제1소회의 의결 제2010-113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2007. 3. 16.부터 2008. 9. 3.까지의 기간에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전력소가 발주한 '2007년 직할 관내 S/S 기기 점검공사’ 등 5건의 입찰에 이의신청인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의 전자입찰홈페이지인 캡코(http://cbid.kepco.net)에서 확인하고, 위 각 입찰에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구법<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9. 29. 제1소회의 의결 제2010-113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이의신청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들은 2010. 10. 4.부터 2010. 10. 11.까지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10. 2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4 이의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들이 돌아가면서 수주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당한 이익창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 이의신청인이 1개 공사를 수주할 경우 그 이의신청인은 다른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6 둘째, 이의신청인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입찰담합을 하였다면 실제 낙찰률은 95% 이상이 되어야 하나, 실제 투찰율도 평균적으로 90%를 넘지 않았다. 나. 판단 7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첫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전기공사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이 될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주할 의사도 없는 다른 이의신청인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명백히 감소시켰다. 9 둘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함에 있어 반드시 그 사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 단순히 이의신청인들이 해당 입찰시장에서 낙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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