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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27. 결정

4개 전선제조사중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3137 사건명 : 4개 전선제조사중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15 대표이사 임종욱 2.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대표이사 구자홍 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천현진 3.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 수원 매탄동 416 대표이사 이윤우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구상모, 김지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176호(2009. 8.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들은 1999. 3. 15.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각주>1</각주>물량에 대해서,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별로 '대한전선’, '엘에스’ 및 '삼성전자’라 하고, 이들 모두를 '이의신청인들’이라 통칭한다)는 각 26.67% 씩, 가온전선 주식회사(이하 '가온전선’이라 한다)는 2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합의(이하 “기본합의”라 한다)<각주>2</각주>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들은 기본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밸런스 방식’<각주>3</각주>(1999. 3. ~ 2002. 8.)과 '순번제 방식’<각주>4</각주>(2003. 9. ~ 2006. 9.)에 의하여 수주예정자를 선정하기로 합의<각주>5</각주>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의신청인들은 1999. 3.~ 2006. 10. 기간동안 17회(계약금액 78,042,983천원)에 걸쳐 실시된 한전의 OPGW 구매입찰에서 소위 밸런스 방식이나 순번제 방식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사전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법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 8. 27.)부터 29일째 되는 날(2009. 9. 25.)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입찰건마다 공동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동행위의 기간에 단절이 존재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 대한전선과 엘에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인 한전 OPGW 구매입찰 담합은 17차례의 입찰건마다 각 하나의 공동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여부도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1999. 4. 2.부터 2004. 4. 9.까지 이루어진 12회의 입찰담합은 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된 공동행위는 2003년 상반기 한전이 발주한 OPGW 구매입찰에서 이의신청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완전히 “파기” 또는 “단절”되었고, 이후 새로운 합의에 따라 별도의 공동행위를 한 것이므로 2002년까지의 공동행위는 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지나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각주>6</각주>로 인정되므로 위 이의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첫째, 위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들이 1999년 3월 기본합의<각주>7</각주>를 한 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회합을 통해 각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사전합의된 가격으로 응찰한 일련의 행위는 기본합의에 따른 연속적인 행위임이 인정되는 점<각주>8</각주>둘째, 2003년 상반기 입찰에서의 경쟁은 기본합의를 파기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원심결 피심인들 사이 수주실적 산정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합의가 미실행된 것에 불과하여 공동행위에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각주>9</각주>나. 대한전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 (1) 주장 대한전선은, 대한전선이 매출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적자상태<각주>10</각주>일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주채무계열<각주>11</각주>로 선정되어 구조조정 및 자회사 매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원심결 과징금 부과처분시 위와 같은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 대한전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크다는 점, 대한전선은 전년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한전선이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어 자회사 매각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결의 과징금 규모가 대한전선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추어 법 위반 방지 및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 대비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은 이미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의 20%를 감경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한전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삼성전자를 피심인으로 하는 원심결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 삼성전자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04. 11. 1.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광통신사업부가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설법인인 삼성해남광통신기술유한공사(이하 “SEHF<각주>12</각주>”라 한다) 및 SEHF-K<각주>13</각주>로 이전되었고 삼성전자와 SEHF 사이의 면책협정<각주>14</각주>에 따른 면책기간(양수도기준일인 2004. 11. 1.부터 3년) 경과로 2004. 11. 1. 이전의 행위에 대한 삼성전자의 책임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심결의 피심인 지위는 삼성전자가 아닌 SEHF-K로 승계<각주>15</각주>되어야 하며, 2004. 11. 1. 이후에는 SEHF-K가 신설회사로서 한전의 협력업체 자격을 갖추지 못해 한전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삼성전자의 명의만을 빌어 실질적ㆍ독자적 행위자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닌 SEHF-K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공법관계인 피심인 지위가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양수회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간의 계약인 위 영업양수도계약상 면책협정만으로는 영업양수도 기준일인 2004. 11. 1. 이전의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SEHF-K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사업양수도 기준일인 2004. 11. 1.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직원<각주>16</각주>이 대외적으로 삼성전자 명의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각주>17</각주>하였고, 낙찰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명의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2004. 11. 1. 이후에도 SEHF-K가 아닌 삼성전자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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