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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7. 결정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경심0410 사건명 :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각주>1</각주>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 하○○, 김○○, 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1. 제1소회의 의결 제2019-312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3.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4개 종계 판매사업자<각주>2</각주>는 원종계 수입량 증가로 인해 종계가 과잉 공급되자, 2012년 4월경부터 원종계 보유량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13. 2. 26. ①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제한하고, ② 원종계 육성계를 일부 도태하며, ③ 원종계 노계를 일부 도태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고, 2014. 2. 25.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9. 12. 31.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다. 설령 위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은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청정원종에게 위법성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당시 원종계의 과잉공급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9.9%에 불과하고 부도 직전이었던 청정원종은 다른 피심인들이 주도한 합의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청정원종과 다른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였으며, 원종계 노계 감축은 합의 내용 중 일부만 실행하였고, 청정원종이 현재 이의신청인에게 흡수합병되어 담당자들이 모두 변경되어 재발의 위험이 없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6 첫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림부의 피심인들에 대한 행정지도는 축산계열화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요건 및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 대상인 원종계는 농안법상 유통조절명령 대상 품목<각주>4</각주>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둘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이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청정원종에게 위법성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심인들이 2012년 4월경부터 종계 판매시장의 공급과잉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각주>5</각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여 축산계열화법의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점, ②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축산계열화법 시행(2013. 2. 23.) 전인 2013. 1. 8. 농림부에 '계육산업 불황에 따른 사육농가 및 계열업체 경영안정 지원 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농림부는 2013. 1. 21. 한국육계협회에 (원)종계 감축방안을 토대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1차 공문을 발송하게 된 점, ③ 이후 피심인들과 한국육계협회는 2013. 2. 18. 구체적으로 합의한 원종계 감축방안을 농림부에 제출하였고, 농림부는 2013. 2. 25. 위 제출받은 내용을 토대로 감축사업 추진계획이라는 2차 공문을 발송한 점, ④ 이를 토대로 피심인들은 2013. 2. 26. 원종계 감축물량 및 도태 실행시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의 합의가 행정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육계협회는 농림부에 2013년 이후 종계 사육수수와 관련하여 20∼30%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농림부는 (원)종계를 10∼20% 감축하되, 원종계는 별도 감축 지원하지 않고 종계 감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 물량을 유지하라고 행정지도하였는데, 피심인들은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1년 대비 약 32%를 일률적으로 감축하고, 이미 수입한 원종계를 도태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한편, 2014년에도 수입물량에 대한 동일한 합의를 이어가는 등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이 농림부의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셋째, 이의신청인은 당시 청정원종이 종계 판매시장의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낮았고 이 사건 합의에 소극적ㆍ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청정원종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들 4개사의 종계 판매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이고, 청정원종의 당시 시장점유율은 9.9%로 3위 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정원종이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함으로써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정원종 대표이사 장??는 2013. 2. 26. 다른 피심인들이 2013. 2. 18.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정원종의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수에서 *****수로 늘리고, 육성계 감축량을 ****수에서 ****수, 노계 감축량을 ****수에서 ****수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청정원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청정원종이 이 사건 합의에 소극적ㆍ수동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9 넷째, 이의신청인은 청정원종이 다른 피심인들과 함께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 삼화원종의 이?? 대표, 한국원종의 이◎◎ 대표 및 하림의 권?? 상무는 2014. 11. 12. 당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종계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종계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합의를 파기하기로 하였고, 청정원종은 위 모임에 불참하였으나 공동행위에 가담한 4개사 중 3개사가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이의신청인과 다른 피심인들이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자진 시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6</각주>그밖에 청정원종이 노계 감축의 일부만 실행하였다거나 이의신청인에게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사정은 과징금 미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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