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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2. 31. 결정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조0935, 2019카조1725 사건명 :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2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삼화원종 충남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730 대표이사 배○○, 이○○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 조○○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원종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1555, 3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 이□□, 박□□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SAJO WON)<각주>1</각주>전북 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 하○○, 김□□, 최○○ 4. 주식회사 하림 전북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신○○, 김◇◇, 박◎◎ 심의종결일 : 2019.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삼화원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원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하림<각주>2</각주>는 축산업 및 양계업 등을 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닭고기 생산 단계 2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되는 상업용 닭을 육계(CC, Commercial Chicken), 육계를 생산하기 위한 닭을 종계(PS, Parent Stock), 종계를 생산하기 위한 닭을 원종계(GPS, Grand Parent Stock)라고 한다. 3 종계 판매사업자는 원종계를 수입한 후 사육ㆍ교배하여 종계 병아리를 생산하여 육계 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육계 판매사업자는 종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사육ㆍ교배하여 육계를 생산한 다음 이를 도계(屠鷄)ㆍ가공한 닭고기(생닭, 가공육)를 소매업체 또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한다. 4 수입된 원종계 병아리는 보통 26주령(週齡)부터 64주령까지 산란에 투입되고, 산란농장 4주, 종계부화장 4주를 거쳐 종계 병아리가 생산된다. 따라서 종계판매사업자가 원종계 병아리를 수입한 후 34주가 지나면 종계 병아리가 생산되기 시작하고, 종계 병아리에서 다시 34주가 지나면 육계병아리가 생산되며, 육계는 부화 후 30일∼35일 만에 도계되어 닭고기로 가공하여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산란기간 동안 원종계 1마리는 약 40마리의 종계 암탉을 생산하고, 종계 암탉 1마리는 평균 100에서 120마리의 육계 병아리<각주>4</각주>를 생산하므로 원종계 1마리당 육계 4,000∼6,000마리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원종계 수입량은 34주 후의 종계 생산량과 약 500일 후의 최종적인 닭고기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시장의 현황 및 특징 5 종계 판매사업자는 피심인 4개사만 존재하고, 피심인들은 해외의 원종계 판매회사들과 각 품종별<각주>5</각주>로 전속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원종계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6 종계 수요자인 육계판매사업자는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동우, 사조 및 마니커 등의 계열화사업자<각주>6</각주>와 일반농가이다. 2013년도 당시 직접 육계사업을 하지 않았던 피심인 한국원종<각주>7</각주>과 청정원종<각주>8</각주>은 계열 육계판매사업자와 비계열 육계판매사업자에게 종계를 판매하였다. 육계 계열화사업자인 피심인 하림은 생산하는 종계의 약 ◎%를 자가소비하고, 나머지는 계열 육계판매사업자인 올품, 한강 및 비계열 육계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심인 삼화원종은 직영농장에서 육계사업을 하고 있어 생산하는 종계의 약 ?%를 자가소비하고 나머지 ◈%는 외부에 판매하였다. 7 종계 수요량은 하위 시장인 육계 수요의 파생 수요적 성격이 있는 만큼 향후 닭고기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거나 육계 산지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종계 수요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닭고기 소비는 계절간 편차가 크고, 닭고기 공급은 생물의 특성상 개체 수 조절이 쉽지 않으며 장기 보관이 어려워<각주>9</각주>공급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수급량 변동이 심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가격변동이 매우 큰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상위시장인 종계판매시장에서도 종계 수요량과 가격변동폭이 큰 특성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4개사의 종계 생산량 제한 결정 행위 가) 합의 배경 8 닭고기 산업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종계 판매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경쟁<각주>10</각주>으로 2011년, 2012년 기간 동안 원종계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원종계 수입량 증가로 인해 종계가 과잉 공급되자, 2012년 하반기에는 종계 판매가격이 원가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2011년부터 원종계 보유량 감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각주>11</각주>2012년 4월경부터 육계협회의 주선<각주>12</각주>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나) 2013년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경위 및 성립 9 삼화원종의 이사 이○○, 한국원종의 대표이사 김□□ 및 하림의 대표이사 이□□은 2013. 2. 18. 육계협회 사무실에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 사별 2013년 원종계 수입 쿼터량 및 육성계ㆍ노계 감축량에 관하여 합의하고, 합의서 초안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정원종은 참석하지 않아 추후 서명을 받기로 하였고, 만약 청정원종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3사 간의 합의 내용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10 피심인들은 2013. 2. 26. 육계협회 사무실에서 육성계와 노계 감축 방식과 일정 등 합의이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였다. 청정원종 대표이사 장□□는 다른 피심인들이 2013. 2. 18. 서명한 합의서 초안에서 청정원종의 2013년도 원종계 수입 쿼터량 및 육성계ㆍ노계 감축량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각주>13</각주>하였고, 삼화원종의 이사 이○○, 한국원종의 류□□ 부장, 하림의 권□□ 상무가 이에 동의하였다. 청정원종의 대표이사 장□□는 수정된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은 이미 서명한 합의서에 수정된 내용을 수기(手記)로 정정하였다. 11 ①피심인들은 2013년도 원종계 국내 총 수입량을 162,000수로 제한<각주>14</각주>하기로 하고 아래 <표 2>과 같이 각 사별로 수입 쿼터량을 정하였다. <표 2>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 합의내용 (단위 : 수(首))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12 ②피심인들은 합의일 이전에 각 사별로 2013년도 분으로 이미 수입(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하여 사육농장에 입추된 육성계군<각주>16</각주>에 대해 합의한 상반기 수입 쿼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아래 <표 3>와 같이 도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 2013년 육성계군 도태량 합의내용 (단위 : 수(首))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13 ③피심인들은 산란기가 거의 끝난 원종계 노계(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수입되어 종계를 산란중인 원종계)에 대해 아래 <표 4>와 같이 도태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8</각주><표 4> 2013년 노계 도태량 합의내용 (단위 : 수(首))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14 이러한 합의 경위 및 합의 내용은 피심인 4사 간 합의서 및 부속서류(소갑 제2호증), 피심인 3사 간 합의서(소갑 제3호증), 2019. 5. 21.자 삼화원종 이○○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2019. 7. 11.자 삼화원종 이○○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2019. 7. 12.자 한국원종 김□□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하림 권□□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육계협회 권◇◇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15 피심인들은 2013. 2. 26. 육계협회 사무실에서 육성계 도태는 2013년 2월 28일부터 같은 해 3월 14일까지, 노계 도태는 2013년 3월 4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각 사별로 날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각 사별 실행일에 타사 및 육계협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실행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16 피심인들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원종계 수입 및 육성계 감축은 아래 <표 5>, <표 6>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하였고, 노계 감축은 <표 6>와 같이 삼화원종과 하림은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하였으나 한국원종과 청정원종은 합의된 물량 중 일부분만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위와 같은 사실은 삼화원종의 원종계 수입내역(소갑 제4-1호증), 삼화원종의 원종계 도태내역(소갑 제4-2호증), 한국원종의 원종계 수입내역(소갑 제5-1호증), 한국원종의 원종계 도태내역(소갑 제5-2호증), 하림의 원종계 수입내역(소갑 제6-1호증), 하림의 원종계 도태내역(소갑 제6-2호증), 사조화인의 원종계 수입내역(소갑 제7호증), 육계협회의 2013. 2. 26.자 원종계 감축사업 실무자회의 자료(소갑 제8호증), 삼화원종 이○○의 2013. 2. 26.자 업무추진보고서(소갑 제11-5호증), 2019. 6. 26.자 삼화원종 이○○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및 2019. 6. 14. 한국원종 김□□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육계협회 권◇◇의 진술(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2014년 합의 및 실행 (1) 합의의 성립 18 삼화원종의 이○○ 대표, 한국원종의 이◇◇ 대표, 하림의 권□□ 상무 및 청정원종의 김◇◇ 대표는 2014. 2. 25. 대전의 유성호텔에서 종계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4년에도 원종계 총 수입량을 전년 수준인 162,000수로 결정하고, 각 사별 원종계 수입쿼터량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원종 4사 대표자 회의 참석 결과(소갑 제9호증), 육계협회 권◇◇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2019. 6. 26.자 삼화원종 이○○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합의의 실행 20 피심인들은 기존에 합의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추어 아래 <표 7>와 같이 2014년 원종계 수입을 각각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21 이러한 사실은 삼화원종의 원종계 수입내역(소갑 제4-1호증), 한국원종의 원종계 수입 내역 (소갑 제5-1호증), 하림의 원종계 수입내역(소갑 제6-1호증) 및 사조화인의 원종계 수입내역(소갑 제7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피심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 간의 종계 가격인상 결정 행위 가) 합의의 배경 22 피심인 4개사의 종계 생산량 제한을 위한 원종계 보유량 감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 7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종계 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위 사업자들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종계 판매가격을 시급히 회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격인상을 논의하게 되었다. 나) 합의의 성립 및 실행 23 피심인 삼화원종 이○○ 이사와 한국원종 김□□ 대표이사는 2013. 1. 28. 유선상으로 2013. 3. 18.주간<각주>21</각주>에 공급되는 종계부터 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 삼화원종은 2013. 3. 21.부터, 한국원종은 2013. 3. 12.부터 각 2013. 3. 31.까지 종계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여 판매함으로서 아래 <표 8>, <표 9>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과 같이 가격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8> 피심인 삼화원종의 종계 주문 내역 (단위: 원, 수(首))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출처 : 삼화원종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표 9> 피심인 한국원종의 종계 분양 내역 (단위 : 원, 수(首))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각주>25</각주>출처 : 한국원종 제출자료(소갑 제21-1호증) 24 위와 같은 사실은 삼화원종 이○○의 2012. 11. 15.자 업무추진보고서(소갑 제11-1호증), 삼화원종 이○○의 2013. 1. 28.자 업무추진보고서(소갑 제11-4호증), 2019. 6. 26.자 삼화원종 이○○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2019. 7. 12.자 한국원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삼화원종의 2013. 2. 2.부터 2013. 4. 2.까지 종계거래 약정서(소갑 제19호증), 삼화원종의 종계 매출자료(소갑 제20-1호증), 한국원종의 종계매출자료(소갑 제21-1호증)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⑤ (생략) 2) 법리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6</각주>2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7</각주>. 29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28</각주>. 30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또는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각주>29</각주>나) 경쟁제한성 (1) 관련 시장 31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각주>30</각주>. (2) 경쟁제한성의 의미 3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1</각주>. 3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2</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3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3</각주>다.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여부 1) 피심인 4개사의 종계 생산량 제한 합의의 위법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6 위 2. 가. 1)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4개사의 대표자들은 2013. 2. 26 육계협회 사무실에서 2013년도 원종계의 수입량 및 도태량을 합의하고, 2014. 2. 25. 대전의 유성호텔에서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원종계 보유량을 감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37 피심인들은 종계를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실질적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상품시장은 종계판매시장이다. 다른 외국사업자로부터 종계를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계를 외국에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고<각주>34</각주>, 국내 종계판매는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종계 판매시장’이다. 2013년말 기준 피심인들의 종계판매시장의 점유율<각주>35</각주>은 삼화원종 53.6%, 한국원종 27.7%, 청정원종9.9%, 하림8.8%로 합계 100% 차지하고 있다. 38 피심인들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들이 종계 생산량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인 원종계 보유량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국내 종계 판매시장에서 수요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9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합의(2013.2.26.)와 2차 합의(2014.2.25.)는 종계 생산량 감소라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 기하여 동일한 참여자에 의해 단절 없이 계속 이루어진 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40 피심인들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소결 41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 관련 42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측산계열화법’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농림부의 수급조절명령을 따른 것이므로 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3 그러나 농림부의 피심인들에 대한 행정지도는 축산계열화법의 요건 및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 대상인 원종계는 농안법상 유통조절명령 대상 품목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4 또한 피심인들은 농림부가 행정지도를 불이행하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 등 관련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할 계획’ 임을 고지하여 피심인들이 위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법성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2012년 4월경부터 종계 판매시장의 공급과잉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각주>36</각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여 축산계열화법의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축산계열화법 시행(2013. 2. 23.) 전인 2013. 1. 8. 농림부에 '계육산업 불황에 따른 사육농가 및 계열업체 경영안정 지원 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농림부는 2013. 1. 21. 한국육계협회에 (원)종계 감축방안을 토대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1차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심인들과 한국육계협회는 2013. 2. 18. 구체적으로 합의한 원종계 감축방안을 농림부에 제출하였고, 농림부는 2013. 2. 25. 위 제출받은 내용을 토대로 감축사업 추진계획이라는 2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들은 2013. 2. 26. 원종계 감축물량 및 도태 실행시기 등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를 완료하였다. 46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육계협회는 농림부에 2013년 이후 종계 사육수수 20∼30%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농림부는 (원)종계를 10∼20% 감축하되, 원종계는 별도 감축 지원하지 않고 종계 감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 물량을 유지하라고 행정지도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1년 대비 약 32%를 일률적으로 감축하고, 이미 수입한 원종계를 도태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한편, 2014년에도 수입물량에 대한 동일한 합의를 이어가는 등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47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그 합의 내용을 농림부가 지시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자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내용은 농림부의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위법성인식이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48 피심인들은 원종계 보유량 제한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 환우<각주>37</각주>나 노계 투입 등으로 종계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한 실제 종계 공급량 감소효과는 없고, 오히려 닭고기 가격 안정과 사육농가의 도산 방지라는 효율성 제고 측면이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는 실질적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원종계 보유량을 감축하는 합의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종계 생산량은 원종계의 강제 환우나 노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절할 수 있으나 원종계의 수량을 감축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피심인들은 종계의 적정 판매량을 6,000,000수를 기준으로 하여 원종계 수량을 정한 다음 각 사별 쿼터량 및 도태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소비자 후생, 경쟁촉진이나 효율성 증대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심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 간의 종계 가격인상 합의의 위법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50 위 2. 가. 2)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2013. 1. 28. 유선상으로 2013. 3. 18.주간에 공급되는 종계부터 판매가격을 3,500원까지 인상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5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종계 판매시장이고, 피심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종계판매시장에서 약 82%(2013년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가격합의로 인해 국내 종계판매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크다. 피심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이 종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종계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등 종계 판매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52 피심인들은 위 2. 가. 2)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소결 53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4 피심인 4개사의 종계 생산량 제한 행위 및 피심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의 종계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각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5 피심인 4개사의 종계 생산량 제한 행위는 경쟁질서의 저해 효과가 큰 생산량 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8</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9</각주>피심인 사조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청정원종을 합병한 회사이므로 과징금 부과한다<각주>40</각주>. 다.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56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바, 이 사건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한 원종계 보유량 감축 행위는 위 2.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13. 2. 26. 육계협회 사무실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13. 2. 26.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나) 종기 57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41</각주>58 피심인 삼화원종의 이○○ 대표, 한국원종의 이◇◇ 대표 및 하림의 권□□ 상무는 2014. 11. 12. 충남 대천의 웨스토피아 리조트에서 회의를 갖고 종계 생산량 제한 관련 공동행위를 명시적으로 파기하였다.<각주>42</각주>청정원종은 위 모임에 불참함에 따라 명시적인 합의 파기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공동행위에 가담한 4개사 중 3개사가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청정원종도 이 날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본다. 59 따라서 피심인 4개사는 당해 위반행위를 중단한 2014. 11. 12.을 종기로 본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60 피심인들은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법위반 기간 동안의 종계 판매액’을 관련매출액<각주>43</각주>으로 본다. 61 이에 따른 피심인별 2013. 2. 26. ∼ 2014. 11. 12.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44</각주><각주>45</각주>나) 부과기준율 62 피심인들의 종계 생산량 제한 행위는 과징금고시〔별표〕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들이 농림부의 행정지도를 적법한 유통조절명령으로 신뢰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급과잉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방지하는 효율성 제고 측면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IV. 1.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3 산정기준은 위 가)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 1%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64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65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66 피심인 삼화원종, 한국원종 및 하림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피심인 사조원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 조사협력한 점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나) 규정에 따라 10%를 감경한다. 6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과징금 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1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9 피심인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원 및 하림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각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피심인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원 및 하림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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