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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3. 결정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1119 사건명 :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44 KT&G 빌딩 3층 대표자 이효기 2.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분당테크노파크 이-301 대표자 이병업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심 의 종 결 일 : 2013. 5. 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이하 각각 '의료기술원’, '의료평가원’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3. 4. 제1소회의 의결 제2013-04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각각 2013. 5.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각주>1</각주>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의료기술원은, 2013. 2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 2013. 1. 4. 경영진의 대거 사임한 이후 직원 중 절반 이상이 퇴사하였고, 지방사무소인 대전분사무소, 광주분사무소, 대구분사무소 등이 폐쇄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각주>2</각주>4 의료평가원은 2012. 12월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 전반적인 경영악화 등에 따라 미지급금이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에 달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6 의료기술원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3. 11.)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4. 8.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의료기술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의료기술원의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7 의료평가원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3. 11.)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4. 8.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의료평가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모두 초과하지 않으므로, 의료평가원의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표 1>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액 비율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8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9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술원에 대해서만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10 의료기술원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각주>3</각주>은 약 ㅇㅇ백만 원으로 과징금액 132백만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과징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율이 9.5%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유동비율<각주>4</각주>은 7.0%<각주>5</각주>이고, 부분자본잠식 상태(자본금 ㅇㅇㅇ백만 원, 자본총계 약 ㅇㅇㅇ백만 원)로서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11 따라서 의료기술원의 경우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12 의료기술원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의료평가원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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