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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0.0. 결정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경심0970 사건명 :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대표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3. 4. 제1소회의 의결 제2013-045호 심의종결일 : 2013. 5.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은 2009년 6~8월경 합의모임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3. 4. 제1소회의 의결 제2013-045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3. 1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4.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결정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이 검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비영리 검사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설립되었고, 또한 이의신청인은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검사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6 둘째, 시장의 규모는 약 82억 원 정도로 소규모이다. 7 셋째, 이의신청인 등 원사건 피심인들은 식약청이 개최한 2009. 8. 26. 및 같은해 9. 1. 간담회에서 관계의료기관과의 공개적인 협의를 통하여 검사수수료를 조정하였다. 8 넷째, 검사기관의 수가 2012. 7월말 기준으로 8개 업체가 되는 등 증가한 상황이고, 이의신청인은 2012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이 적자이며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판단 9 원심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첫째, 원심결에서는 원사건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반면 효율성 증대효과는 달리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업체들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형태의 검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사건 행위가 발생하였고 시설기준 상향 등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인상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중 5%를 적용하였다. 11 둘째,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과징금의 면제ㆍ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결에서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중소 비영리법인인 점, 당해 검사시장에서 원사건 피심인들 이외에 새로운 4개 사업자가 검사기관으로 추가 등록하여 향후 사업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80%를 감경하였다. 12 셋째, 식약청이 개최한 간담회는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피심인들이 검사수수료를 인상하여 관계의료기관 등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해당사자간 검사수수료 수준을 조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피심인들은 간담회 이후 검사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협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징금의 면제ㆍ감경 사유가 된다고 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다만, 원심결에서는 심의일(2013. 1월) 기준 확정된 재무제표인 2011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점, 2013. 1. 4. 8명의 이사 중 6명이 사퇴하는 등 경영상황이 열악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하였는데, 원심결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인의 2012년 재무제표가 확정된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살펴보면, 2012년, 2011년, 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은 적자이고<각주>2</각주>, 2012년 이의신청인은 자본잠식상태인 바<각주>3</각주>,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4 원심결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각주>4</각주>에 대하여 2차 조정 과징금의 90%를 감경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10% 추가 감경하여 90% 감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을 90% 감경할 경우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된다. <표>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의 변경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3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6 3. 결론 1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에서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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