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철강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1544 사건명 : 4개 철강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본정공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사키 1초메 6-3 대표이사 ㅇㅇㅇㅇ ㅇㅇ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2. 주식회사 제이텍트 일본국 오사카시 추오쿠 미나미센바 3초메 5-8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안현정, 황지영, 김미리, 김태희 3.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53 (성산동)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4.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5(신사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안현정, 황지영, 김미리, 김태희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2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피심인들 소속 임원 또는 직원 간의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심인들이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3 위 합의의 기본 내용은 피심인들의 국내 기존 시장점유율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 보수용 베어링의 경우 피심인들 중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우선적으로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이 있을 경우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다. 4 피심인들은 이러한 기본합의를 토대로 국내 주요 철강회사가 철강용 베어링 구매입찰을 실시하면 각 입찰 건 별로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피심인들은 입찰 건 별로 수주할 베어링 형번을 나누고 수요처에 제출할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수요처에 제출할 가격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주하기로 한 베어링 형번의 가격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주하지 않기로 한 베어링 형번의 가격까지 공유함으로써 합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였다. 나아가 피심인들은 합의 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방안까지 합의하였다. 5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13년여 동안 철강용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유효하게 인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6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Ⅰ-1-①호증(▣▣▣ ▣▣▣의 2014년 4월 1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 ◈◈의 2013년 6월 28일자 진술서), 소갑 제Ⅰ-1-③호증(○○○ ○○○의 2013년 12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④호증(▩▩▩ ▩▩의 2012년 12월 13일자 진술서), 소갑 제Ⅰ-1-⑤호증(???? ????의 2013년 12월 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⑥호증(▷▷▷▷ ▷▷▷의 2013년 12월 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⑦호증(??? ????의 2013년 12월 11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⑧호증(나ㅇㅇ, 주ㅇㅇ의 2013년 11월 27일자진술조서), 소갑 제Ⅰ-1-⑨호증(이ㅇㅇ, 이◇◇의 2013년 11월 18일자진술조서), 소갑 제Ⅰ-1-⑩호증(이☆☆의 2013년 10월 3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⑪호증(주ㅇㅇ의 2014년 3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①호증(??? ???의 2014년 1월 20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 (???? ???의 2013년 12월 1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 ◀◀◀◀의 2014년 1월 24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④호증(??? ????의 2014년 1월 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⑤호증(??? ????의 2014년 1월 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⑥호증(??? ????의 2014년 1월 1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⑦호증(◎◎◎◎ ◎◎◎의 2014년 1월 15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⑧호증(박ㅇㅇ의 2013년 12월 2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⑨호증(박ㅇㅇ의 2014년 3월 17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⑩호증(박ㅇㅇ의 2014년 4월 2일자 진술조서)과 소갑 제Ⅱ-1호증부터 제Ⅱ-52호증까지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7 제2. 가항과 같이 피심인들이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한 피심인들<각주>2</각주>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 및 물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분야에서 제강ㆍ제철 설비에 사용되는 필수소재를 합의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어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실증적으로 볼 때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에 비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