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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3. 결정

4개 철강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1544 사건명 : 4개 철강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본정공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사키 1초메 6-3 대표이사 ㅇ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영진, 김기태, 김지은 2. 주식회사 제이텍트 일본국 오사카시 추오쿠 미나미센바 3초메 5-8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김윤희, 황지영 3.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53 (성산동)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영진, 김기태, 김지은 4.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신사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김윤희, 황지영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각 피심인을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엔에스케이 코리아’, '제이텍트 코리아’라 표기하고, 피심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베어링 등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1</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2</각주>(단위 : 백만 원,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는 백만 엔)<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제이텍트 코리아는 제이텍트의 100% 자회사로서 제이텍트가 생산하는 베어링, 자동차 부품을 위탁판매하는 등 제이텍트의 수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베어링의 정의 및 종류 3 베어링은 회전 및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회전시킴으로써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나 발열을 감소시키고 부품 손상을 막는 장치이다. 4 베어링은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볼이나 롤러와 같은 전동체를 매개로 회전하는 '구름(rolling) 베어링’과 전동체를 사용하지 않고 축(shaft)과 베어링 사이에 기름, 공기 등의 유체를 넣어 윤활작용을 시키면서 면 접촉으로 미끄러져 회전하는 '미끄럼(sliding) 베어링’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베어링은 '구름 베어링’을 의미하며, '구름 베어링’에는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이 포함된다. 5 '기계 산업의 쌀’로 불리는 베어링은 각종 기계류의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설비 자동화 부분의 이송장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이므로, 베어링 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표 2> 베어링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 정보(주) <그림 1>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베어링의 산업연관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베어링 제품의 분류 6 베어링 제품은 크기, 규격, 용도, 소재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종류는 약 5만 개, 이를 다시 제조업체별 사양 등을 감안한 형번<각주>형번(型番)이란, 형식번호를 의미 한다.</각주> 으로 나누면 26만~27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국내외 베어링 산업 현황(2012.10.31. 한국베어링 공업협회) 참고</각주> 7 베어링을 유통구조 및 수요처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베어링 제품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베어링 업체 제출 자료 다. 베어링 산업의 특성 1)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기술ㆍ자본집약적 장치산업 8 베어링 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즉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베어링 제조업체는 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한다. 9 그러나 철강, 유화, 반도체, 엘씨디(LCD) 등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공정설비 구축만으로 비교적 빠른 발전이 가능한 타 장치산업과는 달리, 베어링 산업은 원천기술은 물론 기술력을 최적화시켜 구현한 대규모 공정설비, 이 제조설비와 수십 년간을 함께하며 생산기술을 체화한 다수의 장인(Meister)들이 필수적인 산업이다<각주>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베어링 메이저 업체들이 모두 백년 전후의 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SKF(스웨덴, 1907 설립), 셰플러(독일, 1883에 설립된 FAG가 중심), NSK(일본, 1916 설립), KOYO(현 JTEKT일본, 1921 설립), NTN(일본, 1918설립)</각주> . 따라서 신규기업이 진입하여 고부가가치 베어링을 만들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이다. 2) 기업 규모, 기술 측면에서 스펙트럼이 큰 산업 10 세계적으로 수십 조원 대 매출규모를 가진 글로벌 제조ㆍ판매기업과 몇 천만 원 대 영세 판매상들이 공존하고 있고, 기업기술 측면에서도 품질안정성을 경쟁 요체로 하는 고부가가치 베어링에 특화된 기업과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하는 저품위 제품에 특화된 기업으로 나뉜다. 11 일반적으로 유럽, 일본계 메이저 베어링 기업들은 고품질의 베어링을 고가로, 중국계 베어링 기업들은 저품질의 베어링을 저가로 판매하므로 베어링 시장은 고품질 시장과 저품질 시장으로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및 일본계 업체인 에스케이에프(SKF), 셰플러, 엔에스케이(NSK), 제이텍트(JTEKT), 엔티엔(NTN), 후지코시 등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베어링 간에는 품질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완전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정 베어링별 또는 특정 국가별로 2~4개 회사가 시장을 나누어 점유하고 있다. 3) 높은 전방 연쇄효과<각주>연쇄효과란 한 산업의 발전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로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로 구분된다. 전방연쇄효과는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말한다.</각주> 및 상호의존 관계 12 생산된 베어링은 자동차 등 수송기계류를 비롯한 기계산업, 에너지, 군사용 장비, 기타 가전제품까지 전 산업분야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분야이다. 더 나아가 베어링의 품질이 각종 기계를 원활하게 구동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등의 수요처는 양질의 베어링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한번 거래한 베어링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특성이 있다. 13 이러한 상호의존 관계는 수요에 기반한 베어링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전방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비자 이익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베어링 업체 간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고품질 베어링의 경우 과점시장의 특성 상 경쟁사들 간 공동행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수요산업 제품의 생산원가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라. 철강용 베어링시장 현황<각주>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에서 내부적으로 추산한 수치에 해당한다.</각주> 1) 세계 철강용 베어링 시장의 규모 14 세계 철강용 베어링시장은 2012년 기준 약 9,000억 원 규모로 엔에스케이(NSK), 엔스케이에프(SKF), 제이텍트(JTEKT), 팀켄(Timken), 쉐플러(Schaeffler) 등 일본ㆍ유럽계 베어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베어링 업체는 5% 미만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전체 베어링의 세계시장은 2012년 기준 약 4,663조 원 규모로, 에스케이에프(SKF), 셰플러(Shaeffler), 엔에스케이(NSK), 엔티엔(NTN), 제이텍트(JTEKT), 후지코시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각주> <표 4> 철강용 베어링 세계 시장 점유율(201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의 규모 및 특징 15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의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340억 원으로 추산<각주>국내 베어링 시장의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각주> 된다. 신규 제철 공장의 건설 유무 등의 요인에 따라 연도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보수용 베어링의 수요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매년 일정한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표 5>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은 세계 철강용 베어링 시장과는 달리 엔에스케이(NSK)와 제이텍트(JTEKT)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쉐플러(Schaeffler), 에스케이에프(SKF), 엔티엔(NTN)이 10% 이하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7 제철 설비에 장착되는 철강용 베어링은 가격보다는 품질이 우선시 되므로 대부분의 베어링을 일본, 유럽계 베어링 제품을 사용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계 베어링보다는 일본계 베어링 제품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산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영업책임자 등<각주>국내에서의 의사연락은 1998. 1. 1.부터 2007. 7월경까지 국내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2007. 7월경부터 2011. 8. 25.까지 국내 피심인의 임직원들이 주도하였다. 국내에서의 의사연락담당자는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각주>일본국 내 피심인들이 한국 내 합의를 보고 받거나 지시한 행위 외에 직접 가담한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일본국 내에서의 의사연락담당자는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8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간에 수십 회의 의사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각주>2007년 이전까지 ☆☆☆와 △△△△에 납품되는 베어링에 대하여 합의가 진행되었으나, 2007년부터 ◎◎◎◎◎◎, ㅇㅇㅇㅇㅇ, ▨▨▨▨, ▦▦▦▦에 납품하는 베어링 입찰 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각주> 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각주>철강설비에 최초 장착되는 베어링으로 '설비용 베어링’이라고도 한다.</각주> 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각주>오리지널 베어링의 마모 등을 이유로 교체하는 베어링으로 '리피트용 베어링’이라고도 한다.</각주> 을 우선 수주<각주>베어링 제품은 규격화되어 있어 보수용 교체품은 오리지널 베어링 공급업체에 고착(lock-in)되지 않는다.</각주> 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었다. 19 나아가 이러한 기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실제 철강용 베어링 입찰 건이 나오면 엔에스케이 코리아와 제이텍트 코리아(이하, '국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다시 건 별로 수주 형번을 나누어 납품할 물량비율을 배분하고 제출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후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이하 '일본국 내 피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다. 20 이 과정에서 의사연락담당자는 자신이 수주할 형번의 가격 뿐 아니라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된 형번의 가격까지 공유하여 합의 실행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예외적으로 합의 실행과정에서 합의내용을 위반하여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국 내 피심인들이 직접 조정하여 불이행시 보상조치에 관해 별도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21 위와 같이 합의한 입찰 건 및 건별 합의내용 개요는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피심인들이 합의한 입찰 건 및 합의내용 개요 등<각주>표에 나오는 약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오리지널 베어링 기준 수주’란 오리지널 베어링 형번 또는 점유율을 기준으로 수주 형번 또는 수주 비율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각주>☆☆☆의 정기보수용 베어링 구매방식으로 제철공장 단위로 보수용 베어링을 공급하는 회사를 선정하면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수용 베어링 수요에 대하여 책임지고 납품하는 제도이다.</각주> <각주>당해 입찰 건의 계약주체는 국내 법인인 ㅇㅇㅇㅇㅇ과 엔에스케이 코리아이다.</각주> <각주>당해 입찰 건의 계약주체는 국내 법인인 ㅇㅇㅇㅇㅇ과 엔에스케이 코리아이다.</각주> <각주>다만, 이후 엔에스케이 코리아가 전량 수주하는 것으로 재합의하였다.</각주> <각주>다만, 이후 엔에스케이 코리아의 수주 예정 형번만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엔에스케이 코리아가 전량 수주하였다.</각주> <각주>당해 입찰 건의 계약주체는 국내 법인인 ☆☆☆와 엔에스케이 코리아이다.</각주> <각주>당해 입찰 건의 계약주체는 국내 법인인 ☆☆☆와 엔에스케이 코리아이다.</각주> 22 위의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Ⅰ-1-①호증(▣▣▣ ▣▣▣의 2014년 4월 1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 ▤▤의 2013년 6월 28일자 진술서), 소갑 제Ⅰ-1-③호증(▦▦▦ ▦▦▦의 2013년 12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④호증(○○○ ○○의 2012년 12월 13일자 진술서), 소갑 제Ⅰ-1-⑤호증(▷▷▷▷ ▷▷▷▷의 2013년 12월 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⑥호증(???? ???의 2013년 12월 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⑦호증(??? ????의 2013년 12월 11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⑧호증(나ㅇㅇ, 주ㅇㅇ의 2013년 11월 27일자진술조서), 소갑 제Ⅰ-1-⑨호증(이◎◎, 이ㅇㅇ의 2013년 11월 18일자진술조서), 소갑 제Ⅰ-1-⑩호증(이☆☆의 2013년 10월 3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⑪호증(주ㅇㅇ의 2014년 3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①호증(◁◁◁ ◁◁◁의 2014년 1월 20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 (???? ???의 2013년 12월 1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 ????의 2014년 1월 24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④호증(◈◈◈ ◈◈◈◈의 2014년 1월 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⑤호증(◈◈◈ ◈◈◈◈의 2014년 1월 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⑥호증(◐◐◐ ◐◐◐◐의 2014년 1월 1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⑦호증(◑◑◑◑ ◑◑◑의 2014년 1월 15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⑧호증(박ㅇㅇ의 2013년 12월 2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⑨호증(박ㅇㅇ의 2014년 3월 17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⑩호증(박ㅇㅇ의 2014년 4월 2일자 진술조서)과 소갑 제Ⅱ-1호증부터 제Ⅱ-52호증까지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2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2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27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각주> 3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31 제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2 위 인정사실 중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한 행위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3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 34 우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35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7 첫째,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은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전 행위기간에 걸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가격과 수요처 유치와 같은 영업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38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행위 전 기간에 걸쳐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사전에 수주형번과 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대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합의가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하여 합의가 긴밀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39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의 참여자 뿐 아니라 참여자 내의 주요 의사연락 담당자와 피심인 간 의사연락 방식도 공동행위 전 기간에 걸쳐 동일성을 유지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피심인들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기본적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입찰 건별로 납품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합의한 후 일본국 내 피심인들에게 승인을 받아 실행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하였다. 라. 소결 40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여부 41 국내 철강용 베어링 판매시장에서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법 시행령(개정 2010. 11. 2. 대통령령 22467호)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2 다만, 국내 피심인들의 경우 일본국 내 피심인들의 100% 자회사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및 부당이득의 최종 귀속주체가 아닌 점,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43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전제로 협의 한 사실이 확인된 최초 시점인 1998. 1. 1.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4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판결 참조</각주> 46 2011년 8월 이후 피심인들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사를 교환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사실상 2개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중 일방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를 시작하면 더 이상 공동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의사연락의 일방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2011. 8. 26. 전날인 2011. 8. 25.에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47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각주>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고시 Ⅱ. 5. 나. (1) 참조</각주> 48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49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실행행위의 종기인 위원회 조사협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동행위로서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납품을 예정하고 그 후 합의 내용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철강용 베어링을 관련 상품으로 본다. 50 위 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한 피심인들의 철강용 베어링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관련매출액<각주>계약 건별 금액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010년 피심인들이 물량배분 등을 합의한 입찰 건 중 '☆☆☆ 2011년~2013년 책임관리제’의 경우는 단가입찰과 같은 경우로서 납품종료시인 2013. 12. 31.까지 발생한 실제납품총액을 관련매출액에 합산하여 산정한다.</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5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판매가격의 결정, 물량의 배분 등 경쟁제한성만 있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7~1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당부분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상향 개정된 과징금고시가 시행되기 이전<각주>2005. 4.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그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적용 부과기준율이 7~10%로 상향 개정되었는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참조], 그 이전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적용 부과기준율 상한이 3~5% 수준이었다.</각주> 에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52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3 해당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4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 감경하여 정한다.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5 해당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10>의 기재와 같다. <표 10> 부과과징금<각주>심의종결일(2014. 11. 12.)에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1달러=1089.90원, 100엔=940.66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4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6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일본국 내 피심인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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