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민수0972 사건명 :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국제금속 주식회사 세종시 전동면 전동로 313 대표 ○ ○ ○<각주>1</각주>2. 주식회사 금강스틸 심의종결일 : 2023.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국제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스틸, 주식회사 대유스틸, 주식회사 코스틸<각주>이하 각 피심인을 기재할 때에는 '피심인’ 및 '주식회사’를 생략하며, 피심인 전부를 통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각주> 은 강섬유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강섬유 시장 현황 1) 강섬유의 개념 3 콘크리트는 내구성은 우수하나 인장강도<각주>2</각주>나 휨강도<각주>3</각주>가 약하여 쉽게 파괴되고 균열되는 단점이 있다. 4 강섬유는 이러한 콘크리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콘크리트 보강재 중의 하나로 길이가 짧고 단면이 작은 강선(25~80㎜)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콘크리트에 분산 투입(단위 용적당 0.25~2%)된다. 5 강섬유에 의해 보강된 콘크리트를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ment Concrete)라 하며, 강섬유 혼입율이 약 2%일 경우 인장강도는 1.5 ~ 1.7배, 휨강도는 1.6 ~ 1.8배 증강된다. 6 강섬유는 1960년대부터 연구ㆍ개발되어 1971년 미국 오하이오(Ohio)주의 트럭터미널에 처음 사용되었고, 국내에서는 1990년대초 서울지하철 공사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석유저장시설, 공군 비행장의 유도로 시공 등에 확대 시공되었으며, 고속도로에는 1996년 중앙고속도로 제5공구 보문터널에 숏크리트 보강재로 시험시공을 실시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터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7 강섬유는 외국의 경우 도로, 터널 등의 토목공사 외에 공장ㆍ창고ㆍ주차장 등의 바닥에도 철근 대신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용문제 때문에 주로 터널공사에만 사용되고 있다. 8 강섬유의 용도 및 사용처를 크게 구분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강섬유의 용도별 사용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9 강섬유는 제조방법에 따라, ①선재를 절단하여 제조한 것, ②냉연<각주>5</각주>강판<각주>6</각주>을 절단하여 제조한 것, ③용강<각주>7</각주>에서 직접 뽑아내어 제조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강섬유의 모양에 따라서는 낱알형과 번들형이 있다. 2) 강섬유 생산과정 10 강섬유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재료(연강선재) 저장, ② 1, 2차 신선(중선, 세선), ③ 보빈라인, ④ 합사, 접착, 히팅, 냉각 라인 ⑤ 커팅 및 포장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그림 1> 강섬유 생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강섬유 산업의 특징 11 첫째, 강섬유는 고도의 기술이나 설비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한 편이지만,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신규진입이 거의 없다. 12 둘째, 우리나라 국내시장의 경우 현존 업체들의 제품생산 능력이 국내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섬유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중소업체이다. 13 셋째, 강섬유는 철근 등 대체재에 비해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고, 콘크리트 보강재로서 다른 대체재<각주>8</각주>가 개발되고 있을 정도로 강섬유 산업은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아니다. 14 넷째, 강섬유 제조원가에서 선재<각주>9</각주>등 원자재의 가격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원자재의 가격변동 추이가 강섬유 제품의 판매가격 및 제조업체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강섬유 시장 구조 15 강섬유 제조업체들은 포스코 등 철강업체로부터 주요 원자재인 선재, 철선 등을 구매하여 강섬유를 제조한 후, 국내의 터널공사나 댐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에 주로 공급하고, 일부물량에 대해서는 해외에 수출하기도 한다. 16 국내 강섬유 제조ㆍ판매사업자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 7~8개사<각주>10</각주>정도가 있었으나, 현재 국내에서 강섬유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이 사건 피심인 4개사 밖에 남지 않았다. 17 국내 강섬유 시장의 생산규모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2021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3만 4천 톤 정도이며, 생산량을 기준으로 국내 강섬유 시장의 생산 규모<각주>11</각주>는 2017년~2021년의 4년 간 16%(40,861 톤 → 34,219 톤) 감소하였다. <그림 2> 국내 강섬유 시장의 생산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8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8 강섬유의 제품 특성상 수입산 강섬유는 국내에서 거의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각주>12</각주>국내에서 강섬유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피심인 4개사로 이들이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해당연도 판매량 기준)은 아래 <표 3>과 같이 100%에 달한다. <표 3> 국내 강섬유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8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강섬유의 유통 및 가격결정 방식 19 강섬유 수요자는 주로 터널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이고, 강섬유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수요자와 직거래한다. <그림 3> 강섬유 유통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8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 이 경우 강섬유 판매가격은 강섬유 제조업체와 수요업체 간 직접 교섭을 통해 결정되며, 거래처별 거래규모ㆍ결제조건ㆍ협상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21 강섬유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터널만 시공하는 전문건설사들로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므로 제대로 된 입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들은 터널공사가 새로이 착공되어 강섬유가 필요할 때마다 강섬유 판매업체에 유선, 전자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강섬유 견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몇몇 강섬유 업체에서 제출받은 견적을 검토한 후, 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제출한 강섬유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종 계약 시에는 강섬유 단가를 추가로 인하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다른 강섬유 업체에 연락하여 최저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최종 계약 업체를 바꾸기도 하였다. 22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강섬유 단가를 결정한 후, 건설사와 강섬유 판매업체는 필요한 물량과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공사 초기에 해당 공사에서 필요한 전체 강섬유 물량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는 건설사와 강섬유 판매업체 간에 강섬유 단가에 대한 계약만을 체결한 후, 건설사들은 물량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강섬유 판매업체에 주문을 넣어 공급받은 후 한달에 1~2회씩 정해놓은 단가와 공급받은 물량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23 터널공사는 대부분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사 중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강섬유 판매단가 인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단가 조정 필요시 강섬유 업체들은 수요처들에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다. 단가 인상 요청을 받은 건설사들은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 비교하기 위하여 처음 강섬유를 공급받기 위해 단가를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강섬유 업체들에 강섬유 견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견적을 비교한 후 기존 강섬유 판매업체의 단가를 인상 시켜주거나 계약을 파기하고 더 낮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각주>13</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1) 합의 개요 24 피심인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및 코스틸 등 4개사는 업체 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터널용 강섬유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관련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합의시기, 합의내용 및 합의참여자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8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26 피심인 4개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강섬유 평균 판매 단가 추이는 아래 <그림 4>와 같으며, 강섬유 평균 판매 단가는 피심인들이 합의를 실행하기 전인 2020년 말경 961.3원에서 합의를 한 이후인 2022년 5월경 1,605.7원으로 합의기간인 1년 6개월간 약 644.4원(인상 전 기준 67%) 상승하였다. <그림 4> 공동행위 기간 강섬유 판매 단가 추이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배경 가) 강섬유 단가 하락에 따른 합의 공감대 형성 27 2020년경부터는 국내 강섬유 제조ㆍ판매 업체가 피심인 4개사<각주>17</각주>밖에 없었고, 이들의 강섬유 판매가격이 곧 전체 강섬유 시장의 시장가격이었다. 이로 인해 한 업체라도 강섬유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구매처에서는 다른 강섬유 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경쟁상황에 있던 2020년도에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강섬유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2020년 강섬유 평균 판매 단가 추이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28 강섬유 원자재인 선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합의 유인이 발생하였고,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등 피심인 3개사는 국내에서 강섬유 원재료인 연강선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연강선재 생산 업체와의 선재 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연강선재 생산 업체들은 국제 철 가격의 인상에 따른 연강선재 원가 상승을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일부 부담시켰고, 피심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림 6> 코스틸 강섬유용 연강선재 판매 단가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9 따라서 피심인들은 강섬유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대응 필요성 및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각주>18</각주>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원자재 구매처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강섬유 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치열한 가격경쟁을 피하고 강섬유 적정 가격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3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5>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5> 대유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3)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2021.1월 ~ 2021. 4월 31 피심인들은 2020년 말부터 강섬유 주원자재인 선재의 단가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피심인 간 강섬유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강섬유 가격을 1,200원~ 1,250원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2 코스틸 ■■■ 과장은 에스엠코리아 ◆◆◆ 이사를 통하여 국제금속 ○ ○ ○ 대표, 금강스틸 ▲▲▲ 대표에게 2021년 1월부터 강섬유 가격을 함께 인상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금강스틸 ▲▲▲ 대표는 ◆◆◆ 이사 대신 대유스틸 ◎◎◎ 대표에게 코스틸의 제안을 전달하였고,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등 피심인 3개사는 코스틸의 강섬유 가격 인상 제안에 모두 동의하였다. 피심인 4개사는 거래처에 담합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심인 간 가격 인상 시기에 차이를 두기도 하였다. 33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의 ◆◆◆ 업무수첩 및 <표 7> 내지 <표 9>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 ◆◆◆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표 7> 금강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8> 국제금속 ○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표 9> 대유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3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34 한편 2021. 1월경 강섬유 단가인상 합의 이행 관련 구체적 의사연락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21. 1월~ 4월 합의관련 구체적 의사연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4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1) 2020. 12. 29. 합의 35 2020. 12. 29. 코스틸은 **건설과 강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코스틸의 ■■■ 과장은 **건설이 강섬유 단가를 비교하기 위해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등에 강섬유 견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업체는 1,200원 이상의 견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을 통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였다. 금강스틸 ▲▲▲은 ◆◆◆에게 전달받은 코스틸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코스틸의 요청 내용을 국제금속 ○ ○ ○, 대유스틸 ◎◎◎에게도 전달하였다. <표 11> ◆◆◆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4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2) 2021. 1. 4. 합의 36 코스틸의 ■■■는 2021. 1. 4. 기존 코스틸 거래처인 **건설에 금강스틸과 대유스틸이 기존에 서로 합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여 **건설에서 이를 핑계로 가격인상을 거절하고 있으니, 합의한 대로 강섬유 견적 가격을 인상하여 제출할 것을 ◆◆◆을 통해 금강스틸 및 대유스틸에 요청하였다. 37 이에 대해 금강스틸 ▲▲▲은 금강스틸 및 대유스틸은 아직 **건설에 견적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두 업체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견적 제출 요청이 오면 1,200원 이상을 제출하고 있으니 서로 믿음을 갖고 합의를 잘 이행할 것을 ◆◆◆을 통해 코스틸에 전달하였다. <표 12> 금강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4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3) 2021. 1. 5. 1차 합의 38 코스틸은 당시 강섬유를 납품하던 **건설에 강섬유 단가인상을 요청했지만 **건설에서는 인근 현장에서 대유스틸에게 강섬유를 납품받는 ☆☆☆이 대유스틸과 1,090원에 강섬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코스틸의 강섬유 단가 인상 요청을 거절하였다. 2021. 1. 5. 코스틸의 ■■■는 ◆◆◆에게 연락하여 대유스틸이 ☆☆☆ 현장에 합의한 대로 강섬유 단가를 인상할 것을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9 ◆◆◆은 금강스틸 ▲▲▲을 통해 대유스틸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은 ☆☆☆ 현장은 일주일 후 1,200원으로 강섬유 단가를 인상시킬 계획이었으며, 반대로 ☆☆☆에서 코스틸에게 견적 제출을 요청하면 코스틸에서도 1,250원 이상의 견적을 제출해줄 것을 ▲▲▲을 통해 전달하였다. <표 13> 금강스틸 ▲▲▲과 ◆◆◆ 간 통화 녹취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4) 2021. 1. 5. 2차 합의 40 2021. 1. 5. 2차 합의는 같은 날 이루어진 1차 합의와는 반대로 코스틸이 합의한 대로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아 금강스틸 및 대유스틸의 기존 거래처인 **개발<각주>19</각주>, *****에서 코스틸의 강섬유 단가를 핑계로 가격인상을 거절하고 있으니, 합의한 대로 강섬유 견적 가격을 인상하여 줄 것을 ◆◆◆을 통해 코스틸에 요청하였다. 41 이에 대해 코스틸은 합의한 대로 해당 현장에 강섬유 가격 인상 공문을 바로 송부할 것임을 ◆◆◆을 통해 금강스틸 ▲▲▲ 및 대유스틸 ◎◎◎에게 전달하였다. <표 14> 금강스틸 ▲▲▲ 2차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4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5) 2021. 1. 15. 합의 42 금강스틸의 ▲▲▲은 2021. 1. 15. 기존 금강스틸 거래처인 ***건설의 강섬유 공급가격을 인상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에서 단가를 비교하기 위해 국제금속, 대유스틸, 코스틸 등에 강섬유 견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1,180원 이상의 견적을 제출할 것을 각 업체에 요청하였다. 43 이후, ***건설이 국제금속, 대유스틸, 코스틸 등 3개사에게 단가 비교를 위해 강섬유 견적 제출을 요청하자 3개사는 모두 1,180원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금강스틸은 강섬유 가격을 1,180원으로 인상시킬 수 있었다. <표 15> ◆◆◆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5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6) 2021. 2. 3. 합의 44 코스틸은 기존 거래처인 **** 및 ****에 공급중인 강섬유의 단가를 인상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코스틸의 ■■■는 ****이 강섬유 단가 비교를 위해 국제금속 등 피심인 3개사에게 강섬유 견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1,260원 이상으로 제출할 것을 2021. 2. 3. ◆◆◆을 통해 요청하였다. 45 이에 대해 금강스틸 ▲▲▲은 코스틸의 요청대로 **** 및 ****에서 견적 요청을 하면 1,260원 이상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국제금속 ○ ○ ○, 대유스틸 ◎◎◎에게도 전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5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16> 금강스틸 ▲▲▲ 2차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5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7) 2021. 2. 24.~ 2. 25.합의 46 코스틸의 ■■■는 코스틸이 ☆☆☆의 2개 현장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양보하는 대신 **건설 및 *****의 2개 현장은 코스틸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2021. 2. 24. ◆◆◆을 통해 다른 피심인들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금강스틸 ▲▲▲은 이러한 코스틸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건설 현장은 코스틸이 금강스틸에게 양보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47 코스틸과 금강스틸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2021. 2. 25. ◆◆◆의 중재 하에 코스틸 ■■■와 금강스틸 ▲▲▲ 간 회합이 성사되었다. 해당 회합에서 ▲▲▲과 ■■■는 기존에 코스틸이 양보하기로 한 ☆☆☆의 2개 현장에 추가로 2개 현장을 더하여 총 4개 현장을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건설, ***** 현장을 코스틸이 최종 계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은 합의 내용을 대유스틸 ◎◎◎, 국제금속 ○ ○ ○에게도 전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대유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48 피심인들의 위 기간별 강섬유 판매 단가는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들의 기간별 강섬유 판매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6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21</각주>나) 2021. 5월 49 피심인들은 2021. 4월경 강섬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단가 인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50 2021. 4월초 코스틸 강섬유 판매부서 담당자로 새로 부임한 □□□은 국제금속 ○ ○ ○, 금강스틸 ▲▲▲, 대유스틸 ◎◎◎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2021. 5월분 강섬유 가격을 1,350원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하였다.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은 코스틸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거래처들에게 강섬유 가격인상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9> 내지 <표 21>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국제금속 ○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6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표 20> 금강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6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표 21> 대유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6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51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피심인 4개사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터널용 강섬유 가격을 합의한 대로 1,2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021년 4월경 피심인 간 의사연락을 통해 2021년 5월분 강섬유 단가를 1,350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22> ◆◆◆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7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52 한편 2021. 5월분 강섬유 단가인상 회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2021. 5월분 강섬유 단가인상 회합 관련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7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3 피심인들은 강섬유 구매처로부터 강섬유 단가견적 제출 요청을 받으면 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 인상 가격인 1,350원 이상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기간별 강섬유 판매단가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피심인들의 기간별 강섬유 판매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7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다) 2021. 6월 ~ 2022. 3월 54 2021. 4월경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피심인 4개사는 강섬유 단가를 5월 1,350원, 6월 1,450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55 그러나 2021. 5월 중 강섬유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코스틸의 □□□은 2021. 5. 24., 2021. 5. 25. 양일간 금강스틸 ▲▲▲ 및 대유스틸 ◎◎◎을 각각 찾아가 6월분 강섬유 단가를 1,450원이 아닌 1,550원으로 인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56 금강스틸 ▲▲▲과 대유스틸 ◎◎◎이 가격 인상 제안에 동의하자 □□□은 국제금속 ○ ○ ○에게도 유선으로 연락하여 코스틸, 금강스틸 및 대유스틸 모두 6월분 강섬유 단가를 1,550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하였으니 국제금속도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제금속 ○ ○ ○도 이에 동의하였다. 57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5> 내지 <표 27>의 피심인 진술 및 주요 증거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 국제금속 ○ ○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7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3호증 <표 26> 금강스틸 ▲▲▲ 2차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7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표 27> 2021. 5. 24., 2021. 5. 25. ◆◆◆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8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58 한편 2021. 6월분 강섬유 단가인상 회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2021. 6월분 강섬유 단가인상 회합 관련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8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59 이후 2021. 9월경 코스틸의 강섬유 판매부서 담당자는 ▼▼▼으로 바뀌었고, 금강스틸 ▲▲▲은 평소 잘 알던 코스틸 강섬유 원자재 판매부서 담당자 ★★★에게 ▼▼▼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0 코스틸 ★★★은 이를 ▼▼▼에게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코스틸 ▼▼▼, 금강스틸 ▲▲▲ 및 대유스틸 ◎◎◎ 등은 2021. 10. 22.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회합을 갖기로 하였다. 61 그러나 만남 당일 대유스틸 ◎◎◎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고, 회합에는 코스틸 ▼▼▼, ★★★ 및 금강스틸 ▲▲▲이 참석하였다. 해당 회합에서 ▲▲▲과 ▼▼▼은 강섬유 제조ㆍ판매 업체 4개사 간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6월경 합의한 대로 강섬유 단가를 1,550원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였다. 62 이후, ★★★은 ▼▼▼과 ◎◎◎의 회합을 다시 주선하였고, 2021. 11. 3. 대유스틸 회의실에서 ▼▼▼, ★★★ 및 ◎◎◎ 간 회합이 이루어졌다. ▼▼▼은 ▲▲▲과의 회합과 마찬가지로 ◎◎◎과도 6월경 약속한 단가 인상 합의를 서로 협력하여 잘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8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29> 금강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8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1호증 <표 30> 대유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9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63 한편 2021.10월경 강섬유 단가인상 회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2021. 10월경 강섬유 단가인상 회합 관련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9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64 2021. 6월경 이루어진 피심인들의 단가 인상 합의는 위와 같이 코스틸의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꾸준한 회합 등을 통해 2022. 3월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2021. 10. 22., 2021. 11. 3. 양일 간 이루어진 피심인들의 회합 이후에는 피심인들은 주로 코스틸 강섬유 원자재 판매부서 담당자인 ★★★과 만나 합의 이행 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코스틸의 ★★★은 2022. 3월경에도 ▼▼▼과 함께 대유스틸, 금강스틸 등을 방문하여 2022년 4월분 강섬유 가격 인상 합의를 돕기도 하였다. 65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피심인 4개사는 2021년 5월분 터널용 강섬유 가격을 합의한 대로 1,3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021년 5월경 피심인 간 의사연락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강섬유 단가를 1,550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의 위 기간별 강섬유 판매 단가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피심인들의 기간별 강섬유 판매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9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라) 2022.4월 ~ 2022. 5월 66 2021. 6월분 강섬유 단가를 1,550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한 피심인들의 강섬유 가격인상 합의는 2022. 3월경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초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이 사건 피심인들은 터널용 강섬유 가격을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생겼고 2022. 3월경 코스틸 ▼▼▼은 ★★★과 함께 대유스틸을 찾아가 ◎◎◎을 만났고, 2022. 4월분 강섬유 단가를 1,650원으로 인상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67 대유스틸 ◎◎◎은 ▼▼▼에게 금강스틸과 국제금속도 동의하면 대유스틸도 강섬유 가격 인상에 동참하겠으니, 다른 업체와 먼저 협의를 하고 오라고 하였고, 코스틸 ▼▼▼은 금강스틸 ▲▲▲을 찾아가 가격인상 제안을 하며 금강스틸, 국제금속이 동의할 경우 대유스틸에서도 가격인상 합의에 동참하기로 하였다고 전하였다. 이에 금강스틸 ▲▲▲은 코스틸의 가격인상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를 국제금속 ○ ○ ○와 대유스틸 ◎◎◎에게도 전달하였다. 68 이후 코스틸,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등 피심인 4개사들은 모두 2022. 4월분 강섬유 가격을 1,650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하였고, 국제금속 ○ ○ ○, 금강스틸 ▲▲▲ 및 대유스틸 ◎◎◎은 2022. 3. 24. 금강스틸 회의실에서 회합을 가지며 합의한 대로 강섬유 단가 인상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69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3> 내지 <표 34>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며, 2022. 4월분 강섬유 단가 인상 회합 관련 주요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3> 대유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9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표 34> 코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79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6호증 <표 35> 2022. 4월경 강섬유 단가인상 회합 관련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80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70 한편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피심인 4개사는 2022년 3월경 피심인 간 의사연락을 통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강섬유 단가를 1,650원으로 인상시키기로 합의하고, 강섬유 구매처로부터 강섬유 단가견적 제출 요청을 받으면 피심인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 인상가격인 1,650원 이상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의 위 기간별 강섬유 판매 단가는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피심인들의 기간별 강섬유 판매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80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6호증 나. 인정 근거 7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피심인들의 매출액 관련자료 및 단가인상 공문(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8호증),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6호증), ◆◆◆ 업무수첩 및 녹취록(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제2-5호증), 코스틸 ★★★ 전자메일 및 카카오톡 메모(소갑 제2-10호증, 제2-13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72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공정위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3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각주>22</각주>74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75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3</각주>76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24</각주>나) 경쟁제한성 7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5</각주>79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각주>26</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8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7</각주>라. 구체적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81 피심인들은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 내용,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 4개사가 2020. 12. 22.부터 2022. 5. 30.까지의 기간 동안 행했던 터널용 강섬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82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해야 하며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으로 획정한다. 83 먼저 관련 상품시장의 경우,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터널용 강섬유이었던 점,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강섬유가 터널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점, 실제로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강섬유들은 모두 같은 품질기준을 지켜야 하며, 비슷한 규격으로 제작되는 점, 일부 대체재가 개발중이나 아직 그 쓰임이나 용도가 기존의 터널용 강섬유와는 차이가 큰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터널용 강섬유 판매시장으로 획정한다. 84 또한 지리적 관련시장의 경우, 피심인들의 사업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분포하며, 이들의 합의 대상도 전국에 소재한 거래처에 판매하는 터널용 강섬유 제품이었던 점, 터널용 강섬유는 보관비용이 많이 들고 수입산의 품질이 떨어져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국내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8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터널용 강섬유 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8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87 둘째, 피심인들의 터널용 강섬유 제품 시장점유율이 100%여서 이러한 시장구조 하에 피심인들은 터널용 강섬유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인상ㆍ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합의는 강섬유 시장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봉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터널용 강섬유는 가공 공정이 단순하고, 고도의 기술이나 설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제조사별로 상품의 기능, 효용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가격이 거래상대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선택가능성을 배제하고, 피심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는 측면이 크다. 88 셋째, 피심인들은 가격 경쟁 회피를 통하여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89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 90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의사와 목적이 단일하고 공동행위 대상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피심인들은 터널용 강섬유 판매 시장에서 업체 간 피심인들의 수회의 합의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판매 시장에서 각 사업자의 독자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터널용 강섬유 시장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시키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91 둘째, 공동행위 참여자, 방식 및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피심인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터널용 강섬유 판매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연속적으로 다수의 합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심인들 간에 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터널공사 현장의 견적 제출 금액을 공유하고, 계약체결자를 사전에 정하는 등 합의의 실행과정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합의의 대상과 실행방식에 있어서도 피심인들의 합의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다. <표 37> 금강스틸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80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2호증 92 셋째, 피심인 4개사의 합의는 법 위반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실행되어왔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피심인이 합의를 개시한 2020. 12. 22.에 시작된 후, 피심인들은 2022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회합을 갖고 터널용 강섬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까지 어느 피심인도 합의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중단 또는 파기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행위 기간 도중에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중단한 사실도 없었다. 4) 소결 9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4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 국제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스틸, 주식회사 대유스틸 및 주식회사 코스틸 4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9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법 시행령<각주>28</각주>제84조 관련 [별표6]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9</각주>Ⅲ. 2. 다.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기간 96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 이외에 행정상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30</각주>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하되,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각주>31</각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97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한 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와 같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의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장래의 특정 일을 공동행위 개시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합의된 공동행위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아<각주>32</각주>2021. 1. 1.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98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4개사의 대표이사 및 판매부서 담당자 간 의사연락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의사연락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일인 2022. 5. 30.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는 행위는 와해되었는 바,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로는 공동행위가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99 더욱이 피심인들은 공정위 현장조사일인 2022. 5. 30. 이후로 기존 거래처들에게 공동행위를 통하여 인상시켰던 강섬유 가격을 인하한다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실제로 피심인 대유스틸의 경우 다른 피심인들에게 합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명시적인 합의 파기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2022. 5. 30.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00 이에 따른 각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8> 피심인별 위반기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96980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상품 10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33</각주>10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은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터널용 강섬유의 가격을 인상 및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은 터널용 강섬유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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