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18. 결정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국제금속㈜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카0344 사건명 :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국제금속㈜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국제금속 주식회사 세종시 전동변 전동로 313 대표이사 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최원석, 이유진 심 의 종 결 일 :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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