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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18. 결정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유스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카0357 사건명 :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유스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유스틸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942-19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유정, 고정표 심 의 종 결 일 :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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