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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2. 16. 결정

5개 금융회사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2386 사건명 : 5개 금융회사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의종결일 : 2019. 11.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주식회사, 에스씨지솔루션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로, 주식회사 와이드티엔에스, 주식회사 인산씨앤씨, 주식회사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주식회사 케이원정보통신 등 9개사<각주>1</각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의 도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토리지의 정의 3 스토리지란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를 말하며, 성능에 따라 대형, 중형 및 소형으로 분류된다. 4 대형 스토리지의 경우 성능, 안정성 및 확장성이 우수하며 통상 판매가격이 3억 원 이상이고, 중형 스토리지의 경우 용량에 따라 통상 1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형 스토리지의 경우 일반적인 컴퓨터에 사용되는 작은 규모로서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림 1> 히타치 스토리지 그림 자료(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스토리지 제품의 시장 현황 5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스토리지 제품은 제조사를 기준으로 EMC, HITACHI, HPE 및 ORACLE 등으로 구분되며, 스토리지 제품과 관련된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6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스토리지 제조사별 국내 시장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스토리지 제조사별 국내 시장 점유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히타치 스토리지 공급 경로 등 7 국내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스토리지는 해외 제조사들의 제품인데, 해외 제조사들은 국내에 각각의 지사를 두고 스토리지를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일본의 히타치 그룹이 밴타라를 설립하여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등 각 국가에 지사를 두고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밴타라는 국내에 히타치밴타라코리아 유한회사<각주>2</각주>라는 지사를 설립하여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다. 8 밴타라코리아는 직접 고객사에 제품영업과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효성을 두고 국내에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효성 역시 단독으로의 영업 활동 수행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협력사를 두고 협력사가 고객사와의 계약을 대행하는 방식을 통해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다. <표 3> 히타치 스토리지의 공급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위 <표 3> 공급 경로 각 단계에서의 사업자별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공급 경로 각 단계에서의 사업자별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스토리지 도입 방식 가) 신규도입 10 시스템 도입 등의 이유로 데이터 저장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사에서는 데이터 저장을 위해 스토리지라는 저장 장치를 구매하고 설치하는데, 이를 스토리지 신규도입이라 한다. 11 통상적으로 스토리지 신규도입 입찰에는 EMC, 히타치, IBM, HPE 등의 스토리지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제조사들은 저장 장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 증설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제조사간 호환이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향후 증설 물량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규도입 입찰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주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나) 증설도입 12 스토리지는 제조사 간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저장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존 신규도입과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13 이러한 스토리지 증설도입의 특이성 때문에 고객사에서 증설도입 물량을 입찰로 붙일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공급업체와 가격 협상을 통해 사업예산을 정한 후 공급업체로부터 입찰에 참가할 협력사를 추천 받아 입찰을 진행하는 지명경쟁입찰의 형식 내지 동일 제품의 납품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형식으로 입찰을 공고한다.<각주>3</각주>5) 이 사건 입찰 현황 가) 입찰 개요 14 이 사건 입찰은 각 금융회사에서 기 도입된 히타치 스토리지의 증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그 개요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차타드은행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입찰 시스템 상의 전자서류 보관 기한의 도과로 인해 입찰 공고문이 삭제되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입찰 공고일이나 입찰서류 제출일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하 의결서상 당해 입찰의 공고일과 입찰서류 제출일 모두 이와 동일한 이유로 '-’로 표기한다.</각주> 나) 입찰 방식 15 이 사건 입찰들은 모두 발주사가 기존 제조사의 브랜드인 히타치 제품을 납품 받아야 했다. 이에 이 사건 입찰 중 11건의 입찰은 밴타라코리아 또는 효성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협력사의 추천을 받아 입찰 참여자를 정하는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4건의 입찰은 히타치 제품의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내지 제품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확약서와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 참여 대상을 한정한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각주>위 <표 5>의 연번 9~11번 입찰, 연번 14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형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졌어도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와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받아 진행한 지명경쟁입찰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16 이 사건 입찰 모두 낙찰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최저가 입찰방식이 적용되었으며<각주>차타드은행의 경우 역경매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는데, 역경매 방식 역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각주> , 별도의 낙찰하한율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 입찰 일정 17 이 사건 입찰의 일정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 사건 입찰의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라) 입찰 결과 18 이 사건 입찰의 결과 및 계약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입찰 결과 및 계약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신한은행의 경우 예정가격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사업예산 대비 낙찰자의 투찰금액으로 낙찰률을 계산하였다.</각주> <각주>차타드은행의 경우 입찰 공고문을 자료 보존 기한 도과를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예정가격 내지 사업예산을 파악할 수 없어 낙찰률을 계산하지 못하였다.</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9 스토리지 증설도입의 경우에는 신규도입과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융회사들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을 이유로 증설도입의 경우에도 입찰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효성으로서는 신규도입 입찰 시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손실 보전 등<각주>스토리지 신규도입 당시에는 제조사 간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증설도입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스토리지 공급가가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면 추후 발주할 입찰의 사업예산에 영향을 미쳐 공급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각주> 을 위하여 증설도입 입찰에서 자신의 협력사들 간 가격경쟁으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20 한편, 실질적인 스토리지 설치 용역은 수행하지 않고 영업 및 계약 대행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던 효성의 협력사들로서는 이 사건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할 유인이 크지 않았고, 거래 구조상 효성의 의사에 따라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되거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효성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2) 합의 개요 21 효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 기간 동안 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들을 정하고<각주>사업수주 기여도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입찰별로 나머지 1~4개 협력사들을 들러리로 정하였다.</각주> , 낙찰예정자에게는 가장 낮은 투찰금액을, 나머지 들러리들에게는 그보다 높은 투찰금액<각주>효성 담당자 박◇◇은 '금일 입찰 가격 안내’, '입찰 견적’, '최종 입찰 금액’, '최종 입찰 견적서’ 등의 제목으로 각 입찰참가자들에게 전달된 금액은 모두 투찰금액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고, 스페이로시스템즈 담당자 이○○, 아이크래프트 담당자 이◇◇, 엠로 담당자 김◈◈ 및 황○○, 와이드티엔에스 담당자 배○○, 인산씨앤씨 담당자 이▣▣도 효성으로부터 받은 금액(견적금액 포함)이 모두 효성이 정해준 투찰금액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원정보통신 담당자 이??은 견적서 상의 금액이 투찰금액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케이원정보통신 역시 효성으로부터 받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한 점, 이??은 다른 진술자들과 달리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각주> 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각주>입찰당일 또는 입찰당일 1~2일 전에 투찰금액을 전자우편이나 유선을 통하여 전달하였는데, 연번 1번, 9번 및 15번 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될 것을 우려하여 각 차수별 투찰금액까지 정하여 전달하였다.</각주> 22 효성으로부터 투찰금액을 전달받은 입찰참가자들은 효성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효성이 전달한 금액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투찰하였다.<각주>일부 입찰의 경우 효성이 전달한 금액과 동일하지 않으나 그 가격차가 크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진술이 확보된 경우를 살펴보면, 낙찰예정자의 경우에는 혹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금액을 다소 낮게 투찰하거나 보다 나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하여 금액을 다소 높게 투찰한 경우이며, 들러리의 경우에는 어차피 탈락할 것을 알고 금액을 높게 투찰한 경우였으며, 단순히 부가세 제외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액을 조정한 경우도 있었다.</각주> 23 한편, 입찰참가자들은 효성과 각 입찰별로 누가 낙찰예정자이고 들러리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들끼리 별도 논의하지도 않았다. 24 그러나,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사들은 각 입찰에서 효성이 사실상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각 협력사별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준다는 사실 및 효성으로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할 경우 효성이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효성이 정해준 투찰금액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진술이 확보된 피심인들 담당자들 중 케이원정보통신 이??을 제외한 모든 담당자들 역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 25 다만,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의 경우에는 효성과 협력사의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관련 입찰에도 1차례만 참여하였는바,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역시 다른 협력사들처럼 효성이 사실상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각 입찰참가자별 투찰금액까지 정해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각주>효성은 연번 11번 입찰과 관련하여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낙찰시키기 위하여 케이비데이타시스템에게 가장 낮은 투찰금액을 다른 들러리들에게는 그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전달하였고, 케이비데이타시스템에게 수주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케이비데이타시스템과 직접적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에 대해서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심의과정에서 진술하였다.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역시 효성과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 그대로 투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효성이 '견적금액’을 보내줌에 따라 사업수주 필요성 및 수수료 정산 등을 고려하여 마진 없이 그대로 투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효성이 케이비데이타시스템에 보내준 1차례의 '견적금액’ 외에 효성과 케이비데이타시스템 간 의사연락이나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각주> 26 효성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이 사건 입찰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효성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한 이 사건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효성 담당자 박◇◇은 당해 입찰 건에서 인산씨앤씨를 낙찰예정자로 의도하였으나, 인산씨앤씨가 채권 문제로 효성에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엠로를 낙찰예정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각주>효성 담당자 박◇◇은 당해 입찰 진행 당시 국민카드가 진행하고 있는 SI사업의 수행자가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이라고 진술하였는데, SI사업과 스토리지 공급업체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 수행의 효율을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효성 담당자 박◇◇은 당해 입찰 건에서 인산씨앤씨를 낙찰예정자로 의도하였으나, 인산씨앤씨가 채권 문제로 효성에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와이드티엔에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3) 각 입찰별 구체적인 행위사실 가) 연번 1번 입찰 건(2013년 5월) 27 효성 박◇◇은 가격입찰인인 2013. 5. 28. 10시 35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금일 입찰 가격 안내”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각주>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하 효성이 전달한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각주> (1차 530,000,000원, 2차 525,000,000원, 3차 525,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28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3. 5. 28. 10시 37분에 엠로 김◈◈에게 “금일입찰 금액 안내”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1차 495,000,000원, 2차 493,900,000원, 3차 489,5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29 효성 박◇◇은 케이원정보통신 이??에게도 당해 입찰 관련 케이원정보통신의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이와 관련하여 케이원정보통신 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효성 박◇◇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케이원정보통신 이??에게 엠로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30 2013. 5. 28. 15시 엠로, 인산씨앤씨 및 케이원정보통신은 효성으로부터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9>와 같이 엠로가 낙찰되어 2013. 5. 31. 국민카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9> 연번 1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나) 연번 2번 입찰 건(2013년 6월) 31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3. 6. 3. 11시 36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내일 신한은행 입찰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141,752,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32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3. 6. 3. 11시 37분에 와이드인테크놀로지 김▣▣에게 “내일 신한은행 입찰견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이드인테크놀로지의 투찰금액(130,832,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33 2013. 6. 4. 와이드인테크놀로지와 인산씨앤씨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으로<각주>와이드테크놀로지는 효성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보다 8,000원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효성과 합의한 대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0>과 같이 와이드인테크놀로지가 낙찰되어 2013. 6. 14. 신한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0> 연번 2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다) 연번 3번 입찰 건(2013년 9월) 34 효성 이◆◆는 가격입찰일인 2013. 9. 16. 08시 56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KB국민카드 AML 디스크 증설 견적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59,4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35 효성 이◆◆는 가격입찰일인 2013. 9. 16. 08시 57분에 엠로 이◇◇<각주>엠로 김◈◈의 부하 직원으로 히타치 스토리지 관련 업무의 결정권은 김◈◈에게 있었다.</각주> 에게 “KB국민카드 AML 디스크 증설 견적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66,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36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3. 9. 16. 10시 23분에 와이드티엔에스 김◆◆<각주>와이드티엔에스 김성주는 투찰금액만 대신 전달 받았을 뿐, 실제 입찰은 와이드티엔에스 배○○이 담당하였다.</각주> 에게 “입찰 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63,8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37 효성 박◇◇은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나머지 입찰참가자인 한결에스피에도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한결에스피에 전달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효성 박◇◇은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한결에스피에도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38 2013. 9. 16. 15시 인산씨앤시,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및 한결에스피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으로<각주>인산씨앤시는 효성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보다 440,000원 낮은 금액으로 거의 유사하게 투찰하였고, 엠로는 6,000,000원 낮게 투찰하였으나 엠로 김◈◈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효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투찰한 금액이다.</각주>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1>과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어 2013. 9. 23. 국민카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1> 연번 3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라) 연번 4번 입찰 건(2013년 10월) 39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3. 10. 23. 09시 26분에 한결에스피 맹○○에게 “국민카드 입찰 견적”이라는 제목으로 한결에스피의 투찰금액(352,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40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3. 10. 23. 09시 27분에 엠로 김◈◈에게 “국민카드 입찰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330,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41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3. 10. 23. 09시 29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국민카드 입찰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297,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42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3. 10. 23. 09시 32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국민카드 입찰 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346,5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43 효성 박◇◇은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나머지 입찰참가자인 케이원정보통신에도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케이원정보통신에 전달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효성 박◇◇은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케이원정보통신에도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인산씨앤씨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44 2013. 10. 24. 12시 인산씨앤시,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한결에스피 및 케이원정보통신은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2>와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었다. 인산씨앤씨는 2013. 12. 19. 국민카드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케이비데이타시스템에게 낙찰금액으로 히타치 스토리지를 공급하였다.<각주>당해 입찰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나, 계약은 '바젤Ⅱ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전체 사업을 수행하는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통하여 체결하였다.</각주> <표 12> 연번 4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마) 연번 5번 입찰 건(2013년 11월) 45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3. 11. 27. 14시 29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FW: 국민카드 입찰 관련 견적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244,2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46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3. 11. 27. 14시 30분에 한결에스피 맹○○에게 “RE: 국민카드 입찰 관련 견적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결에스피의 투찰금액(264,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47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3. 11. 27. 14시 31분에 엠로 김◈◈에게 “RE: 국민카드 입찰 관련 견적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257,4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48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3. 11. 27. 14시 32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RE: 국민카드 입찰 관련 견적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262,9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49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3. 11. 27. 14시 33분에 케이원정보통신 이??에게 “RE: 국민카드 입찰 관련 견적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케이원정보통신의 투찰금액(272,8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0 2013. 11. 28. 14시 인산씨앤시, 한결에스피,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및 케이원정보통신은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으로<각주>한결에스피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보다 14,300,000원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결에스피가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보다 높게 투찰한 구체적인 이유는 한결에스피의 폐업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발주사별 주 영업 담당 협력사들이 정해져 있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효성은 주 영업 담당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였는바, 국민카드의 주 영업 담당이 아니었던 한결에스피는 자신이 낙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달 받은 금액보다 오히려 높게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3>과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어 2013. 11. 29. 국민카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3> 연번 5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바) 연번 6번 입찰 건(2014년 8월) 51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4. 9. 1. 08시 12분에 엠로 이◇◇에게 “국민카드 스테이징 최종 입찰 관련 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150,7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2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4. 9. 1. 08시 13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국민카드 스테이징 최종 입찰 관련 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128,7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3 효성 박◇◇은 가격입찰인 2014. 9. 1. 08시 14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국민카드 스테이징 최종 입찰 관련 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143,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4 효성 박◇◇은 가격입찰인 2014. 9. 1. 08시 16분에 케이원정보통신 이??에게 “국민카드 스테이징 최종 입찰 관련 견적”이라는 제목으로 케이원정보통신의 투찰금액(148,5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5 2014. 9. 1. 15시 인산씨앤시,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및 케이원정보통신은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4>와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어 2014. 9. 30. 국민카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4> 연번 6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사) 연번 7번 입찰 건(2014년 11월) 56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4. 11. 13. 11시 03분에 엠로 황○○에게 “RE: [엠로] KB국민카드 입찰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209,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7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4. 11. 13. 11시 06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국민카드 정보계 test 증설 협력사 입찰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236,5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8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4. 11. 13. 11시 08분에 케이원정보통신 이??에게 “국민카드 정보계 test 증설 협력사 입찰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케이원정보통신의 투찰금액(220,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9 효성 박◇◇은 가격입찰 하루 전인 2014. 11. 13. 11시 09분에 한결에스피 맹○○에게 “국민카드 정보계 test 증설 협력사 입찰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한결에스피의 투찰금액(229,9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60 인산씨앤씨 이▣▣는 효성 박◇◇이 자신에게도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을 정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효성 박◇◇이 인산씨앤씨 이▣▣에게 보낸 구체적인 투찰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인산씨앤씨 이▣▣는 당해 입찰 건에서도 효성 박◇◇으로부터 투찰금액을 전달 받아 입찰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각주> 61 2014. 11. 14. 17시 인산씨앤시,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케이원정보통신 및 한결에스피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어 5차까지 투찰이 진행되었고<각주>1차 투찰 이후에도 최초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조금씩 금액을 낮추거나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2~5차 투찰 역시 효성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각주> 그 결과 아래 <표 15>와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어 2014. 11. 20. 국민카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5> 연번 7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아) 연번 8번 입찰 건(2014년 12월) 62 효성 박◇◇은 가격입찰인 2014. 12. 23. 08시 23분에 엠로 황○○에게 “금일 입찰 관련 견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495,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63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4. 12. 23. 08시 24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금일 입찰 관련 견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484,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64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4. 12. 23. 10시 09분에 인산씨앤시 이▣▣에게 “금일 입찰 관련 견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414,7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65 2014. 12. 23. 14시 와이드티엔에스 및 엠로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나, 인산씨앤씨가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보다 15,400,000원 높은 금액으로 투찰<각주>인산씨앤씨는 자신이 낙찰예정자라는 사실을 알고 보다 나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 가격을 다소 높게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함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이후 2차 가격 입찰에서는 인산씨앤씨가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6>과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어 2014. 12. 30. 국민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6> 연번 8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자) 연번 9번 입찰 건(2015년 5월) 66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이틀 전인 2015. 6. 10. 17시 24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국민 콜센타 최종 입찰 금액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1차 245,000,000원, 2차 234,3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67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이틀 전인 2015. 6. 10. 17시 26분에 엠로 황○○에게 “국민 콜센타 최종 입찰 금액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1차 268,000,000원, 2차 265,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68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이틀 전인 2015. 6. 10. 17시 31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국민 콜센타 최종 입찰 금액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1차 260,000,000원, 2차 255,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69 2015. 6. 12. 15시 이후 인산씨앤씨, 와이드티엔에스 및 엠로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으로<각주>인산씨앤씨는 1차 투찰에서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보다 80,000원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산씨앤씨 이▣▣는 부가세 제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80,000원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7>과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어 2015. 6. 19. 국민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7> 연번 9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차) 연번 10번 입찰 건(2015년 7월) 70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5. 8. 24. 16시 49분에 엠로 황○○에게 “전자장표 최종 입찰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550,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71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5. 8. 24. 16시 52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전자장표 최종 입찰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506,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72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하루 전인 2015. 8. 24. 17시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내일 입찰 관련 최종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423,5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73 2015. 8. 25. 15시 이후 인산씨앤씨, 와이드티엔에스 및 엠로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으로<각주>인산씨앤시와 엠로는 1차 투찰에서 효성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더 높게 투찰하였으나, 인산씨앤씨 이▣▣와 엠로 황○○는 효성에서 구두로 투찰금액을 올려달라고 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18>과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어 2015. 9. 10. 국민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8> 연번 10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카) 연번 11번 입찰 건(2015년 10월) 74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5. 11. 4. 07시 56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국민카드 입찰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533,5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75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5. 11. 4. 07시 57분에 한결에스피 맹○○에게 “국민카드 입찰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결에스피의 투찰금액(561,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76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5. 11. 4. 07시 59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국민카드 입찰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525,5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77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5. 11. 4. 08시에 엠로 황○○에게 “국민카드 입찰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563,2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78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5. 11. 4. 08시 19분에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양○○에게 “국민카드 입찰 관련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의 투찰금액(479,6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79 2015. 11. 4. 16시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인산씨앤씨, 와이드티엔에스, 한결에스피 및 엠로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각주>심의과정에서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효성이 전달한 금액이 효성이 원하는 자신의 투찰금액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효성이 원하는 대로 투찰한 것임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은 효성이 전달한 금액을 단순 견적금액으로 이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효성이 전달한 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였으나 이는 효성과 무관하게 독자적 판단 하에 마진 없이 그대로 투찰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각주> , 그 결과 아래 <표 19>와 같이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이 낙찰되어 2015. 11. 12. 국민카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9> 연번 11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타) 연번 12번 입찰 건(2015년 11월) 80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5. 11. 19. 08시 08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SC은행 투찰 금액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194,646,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81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5. 11. 19. 08시 10분에 엠로 황○○에게 “SC은행 투찰 금액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엠로의 투찰금액(192,182,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82 효성 박◇◇은 에스씨지솔루션즈 홍○○에게도 에스씨지솔루션즈의 투찰금액을 정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효성 박◇◇이 에스씨지솔루션 홍○○에게 보낸 구체적인 투찰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효성 박◇◇은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를 에스씨지솔루션으로 정하여 에스씨지솔루션 홍○○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에스씨지솔루션 역시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각주> 83 2015. 11. 19. 에스씨지솔루션, 엠로 및 인산씨앤씨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0>과 같이 에스씨지솔루션즈가 낙찰되어 2015. 12. 16. 차타드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0> 연번 12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차타드은행이 낙찰금액이 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가 가격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각주>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파) 연번 13번 입찰 건(2016년 4월) 84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6. 6. 9. 13시 02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입찰 최종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341,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는 효성 박◇◇이 와이드티엔에스에게 전달할 투찰금액을 잘못 보낸 것이고 효성 박◇◇은 인산씨앤씨 이▣▣에게 따로 투찰금액을 정하여 전달하였다고 인산씨앤씨 이▣▣는 진술하였다.<각주>인산씨앤씨 이▣▣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효성으로부터 따로 투찰금액을 받아서 투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85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6. 6. 9. 13시 02분에 아이크래프트 이◇◇에게 “입찰 최종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이크래프트의 투찰금액(341,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효성 박◇◇이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을 잘못 전달한 것이고 효성 박◇◇은 아이크래프트 이◇◇에게 따로 투찰금액을 다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효성 박◇◇은 인산씨앤씨와 아이크래프트에게 보낸 견적금액은 실수로 인한 것이며, 이후 구두로 양 사에 투찰금액을 따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86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6. 6. 9. 13시 03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입찰 최종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341,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87 2016. 6. 9. 인산씨앤씨, 와이드티엔에스 및 아이크래프트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1>과 같이 인산씨앤씨가 낙찰되어 2016. 6. 20. 국민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1> 연번 13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하) 연번 14번 입찰 건(2016년 7월) 88 효성 유○○은 가격입찰일인 2016. 7. 21. 08시 16분에 스페이로시스템즈 이○○에게 “수협 공제 투찰 가격”이라는 제목으로 스페이로시스템즈의 투찰금액(166,478,4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89 효성 유○○은 인산씨앤씨 이▣▣에게도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을 정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인산씨앤씨 이▣▣는 당해 입찰에서도 효성 유○○으로부터 투찰금액을 받아 투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90 2016. 7. 21. 인산씨앤씨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고, 2016. 7. 22. 스페이로시스템즈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보다 424,600원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스페이로시스템즈가 전달 받은 금액보다 높게 투찰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금액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낙찰예정자임을 인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하여 금액을 다소 높게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그 결과 아래 <표 22>와 같이 스페이로시스템즈가 낙찰되어 2016. 7. 28.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2> 연번 14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갸) 연번 15번 입찰 건(2016년 11월) 91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이틀 전인 2016. 11. 29. 11시 17분에 스페이로시스템즈 이○○에게 “국민카드 자연증가분 입찰 금액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스페이로시스템즈의 투찰금액(198,0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92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이틀 전인 2016. 11. 29. 11시 23분에 아이크래프트 이◇◇에게 “국민카드 입찰 관련 최종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이크래프트의 투찰금액(202,4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93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이틀 전인 2016. 11. 29. 11시 25분에 인산씨앤씨 이▣▣에게 “KB국민카드 입찰 관련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산씨앤씨의 투찰금액(178,2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94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 이틀 전인 2016. 11. 29. 11시 25분에 한결에스피 맹○○에게 “KB국민카드 입찰 관련 견적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결에스피의 투찰금액(196,9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95 효성 박◇◇은 가격입찰일인 2016. 12. 1. 09시 08분에 와이드티엔에스 배○○에게 “KB국민카드 최종 입찰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와이드티엔에스의 투찰금액(172,700,000원, 유찰 시 168,300,000원)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96 2016. 12. 1. 16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한결에스피, 스페이로시스템즈 및 아이크래프트는 효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으로<각주>한결에스피는 효성으로 전달 받은 금액보다 4,400,000원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한결에스피가 금액을 낮게 투찰한 구체적인 이유는 한결에스피의 폐업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각주> 투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23>과 같이 와이드티엔에스가 낙찰되어 2016. 12. 8. 국민카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3> 연번 15번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4) 근거 97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내지 제1-15호증), 피심인 효성의 담당자가 다른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에게 전송한 전자우편 사본(소갑 제1-16호증 내지 제1-65호증), 피심인 에스씨지솔루션즈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소갑 제1-66호증), 피심인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소갑 제1-67호증), 각 피심인별 담당자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8호증), 심의과정에서의 각 피심인 별 진술내용<각주>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 효성이 정해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은 효성으로부터 사전에 견적금액을 전달 받아 그대로 투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효성과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하는 합의 또는 효성이 정해준 금액대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모두 부인하였다.</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9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 10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101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102 한편 법 제19조 제1항 본문 전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뿐, 그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3028 판결 참조</각주> 103 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이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고 합의가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합의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면 법 제19조 제1항 전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책임을 진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1521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0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0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10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10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09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8개 피심인들 간에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효성이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효성이 전달한 투찰금액대로 투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110 그러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케이비데이타시스템과 다른 피심인들 간에도 효성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하면 그에 따라 투찰한다는 암묵적 요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케이비데이타시스템과 효성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에 대한 의사연락이나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연번 11번 입찰과 관련한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의 합의가담 및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111 다만, 연번 11번 입찰의 경우에도 효성은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사실상 낙찰예정자로 정하여 케이비데이타시스템에게는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전달하고, 나머지 들러리들에게는 케이비데이타시스템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전달한 점,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들러리들은 효성이 사전에 전달한 견적금액을 자신의 투찰금액으로 인식하여 효성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하면 그에 따라 투찰한다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그대로 투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효성과 다른 들러리들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합의는 그대로 인정된다. 112 한편 이 사건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효성은 다른 피심인들과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으나, 자신의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하여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직접 결정한 점, 효성이 결정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에 협력사들이 순차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13 협력사 간 경쟁으로 인하여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각 입찰에서의 입찰 참여자들 간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고, 입찰 참여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도 무력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8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15건의 입찰은 각 입찰별로 하나의 별개 시장만이 존재하므로 관련시장은 15개 입찰별로 각각 획정된다고 볼 수 있다.</각주>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14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이 사건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에서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8개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① 히타치 스토리지 증설도입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② 협력사간 경쟁으로 히타치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히타치 스토리지를 공급하는 효성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해 주면 그대로 따른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③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115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8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만,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6 케이비데이타시스템을 제외한 8개 피심인들에 대하여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1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로서 총 15건의 입찰에서 모두 효성이 사전에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118 피심인 효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모든 입찰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모든 입찰에서의 낙찰자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나머지 피심인들의 경우에는 피심인별로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19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120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스토리지 신규도입과 달리 증설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입찰 전 사전 가격협상 절차 및 입찰 후 가격조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부당이득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21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쟁입찰의 경우 각 입찰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낙찰자의 계약금액에서 탈락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4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22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123 피심인들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24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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