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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0.0. 결정

5개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0469 사건명 : 5개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49 대표이사 남○○ 2. 대동공업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2 대표이사 김○○, 곽○○, 진○○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천혜진, 최정윤 3.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 대용빌딩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박선하 4.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대표이사 이○○ 5.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 대표이사 구○○, 심○○ 피심인 4. 내지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백대용, 이재환, 한예선, 이문성, 박준영 심 의 일 : 2013. 5.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대동공업 주식회사,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는 모두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하였던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은 2002. 11. 27.부터 2011. 9. 5.까지의 기간 중 자사가 생산하는 트랙터ㆍ이앙기ㆍ콤바인(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 한다)의 가격을 농림부<각주>1</각주>에 신고하면서 사전에 신고가격 인상여부, 인상폭 등의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자사의 신고가격에 반영하여 인상을 실행한 사실(이하 '신고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2003. 12. 5.부터 2011. 3. 22.까지의 기간 중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이 사건 농기계 계통구매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농기계 계통계약에 따라 농협에 지급해야할 장려금의 지급율을 낮추기 위해 농협과의 장려금 지급률 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각 피심인별로 농협에 제시할 장려금 지급률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자사의 장려금 지급률 결정에 반영한 사실(이하 '장려금율 공동행위’라 한다), 2011년도 농협의 이 사건 농기계 계통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농협과의 계통계약 수의시담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하 '계통사업 불참 공동행위’라 한다), 2011년도 농협이 이 사건 농기계 구매를 위해 계통사업을 대신하여 추진한 매취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하 '매취사업 불참 공동행위’라 한다),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농기계 구매를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한 이 사건 농기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피심인별 입찰가격 또는 입찰참여여부를 합의하거나 피심인별 낙찰기종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하 '임대사업 입찰 공동행위’라 한다), 2009. 12. 9.부터 2011. 9. 5.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이 사건 농기계를 판매하는 자사의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용타이어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하 '타이어 가격 공동행위’라 하며, 이상의 모든 행위를 합쳐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이 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회사분할이 있었던 주식회사 엘에스와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의 피심인 적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 및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2008. 7. 2.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인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로, 전선사업 부문은 사건 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 기계사업부문은 피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하였던바, 따라서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 중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분할 이전인 2008. 7. 1. 까지 있었던 신고가격 공동행위, 장려금율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 적격이 있으며,<각주>2</각주>2008. 7. 2. 설립되어 설립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모두 직접 가담한 피심인 엘에스엠트론은 2008. 7. 2.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피심인 적격을 가진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들<각주>3</각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1. 12. 31. 기준<각주>4</각주>, 단위 : 백만 원, 명)*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농기계 산업 개관 5 국내 농기계산업은 산업화ㆍ도시화 진행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과 농업생산성 개선에 기여해왔다. 6 그러나 벼농사를 중심으로 기계화율이 92%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농기계 시장이 신규수요 보다는 대체수요 및 중ㆍ대형 기종으로의 전환 등으로 재편되면서, 농기계 내수시장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가의 소득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농기계 내수 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 7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최근 곡물가격이 10년 전에 비해 2~3배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농가소득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농기계 시장은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호황국면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수출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8 이러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농림부는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 농기계의 보유에서 임대로의 전환, 수출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2~ 2016)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도 농기계의 구매 지원보다는 중고 농기계의 거래 ㆍ 임대 활성화와 수출장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9 이에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업체들도 외형 유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자체브랜드 유통망과 더불어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농기계의 정의 및 분류 10 농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하며, 농기계산업은 이들 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종을 말한다. 11 농기계의 주요 기능은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크게 경운 및 정지 기계, 시비 파종 및 이식 기계, 육성관리 기계, 수확탈곡용 기계, 건조가공 기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농기계의 용도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농기계 산업의 특징 가) 한정된 수요층 및 수요의 비탄력성 12 농기계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매력이 취약함에 따라, 국내 농기계산업은 시장원리보다는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 등 정부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13 한편 농기계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중노동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농업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농업의 필수적인 생산수단으로서 인력이나 축력 혹은 다른 농자재와의 대체관계가 크지 않아 경기 및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나) 계절적 ㆍ 정책적 경기변동의 특성 14 농기계는 일반적으로 계절성을 지닌 상품으로서 수요가 봄, 가을 농번기(3~9월)에 집중되어 있어 연간 균등 생산이 어려우며, 그 해의 시장규모는 기후조건 등 영농생산 관련 환경과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는 다른 계절적ㆍ정책적 경기변동이라는 특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수출국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절적 특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 및 낮은 공장가동률 15 농기계산업은 농업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타 기계에 비하여 생산의 계절적 편중성이 크고 농작업이나 작물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종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계절적 편중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인해 농기계산업에 있어서 제조업체의 공장가동률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농기계 기종의 가동률을 보면 트랙터 75.6%, 콤바인 71.1%, 보행이앙기 56.5%, 승용이앙기 54.1% 등 평균 72.3%를 나타내고 있다.<각주>5</각주>라)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16 농기계산업은 농작물 및 토양의 특성 등 농업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등 공학분야의 기술도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농기계산업은 자동차 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부품이 하청 및 계열기업을 통해 조달되는 종합조립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진입 시 많은 부품 하청기업을 확보해야 하는 애로요인이 있다. 17 결국 농기계산업은 기계의 개발과 부품공급의 계열화 등에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인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마) 과점적 시장구조 18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따르면 2011년 9월 30일 기준 국내농기계 업체는 436개사로 추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탈곡기, 분무기, 건조기 등 소농기계 및 부품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농업용 엔진 등 주요 기종은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엘에스엠트론 등 대기업에 의한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들 대기업이 국내 농기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바) 높은 진입장벽의 존재 19 국내 농기계 판매시장은 내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시장으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촘촘한 유통망과 사후 봉사망을 필요로 하여 이를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투자가 따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품질보증과 중고판매에서 유리한 기존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이에 버금가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므로 신규참여자의 시장 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4) 농기계산업 현황 가) 농기계시장 규모 (1) 국내 농기계시장 규모 20 농기계산업은 국민 기간산업인 농림산업을 수요산업으로 두고 있으며 1978년부터 시행된 농업기계화 사업에 힘입어 꾸준한 시장성장을 보여 왔다. 특히 국내 농기계시장규모는 1985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1991년도 농기계시장 규모는 1985년도의 3.7배나 되는 9,639억 원으로 성장하였다. 21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 중국 등에서 저가의 해외 농산물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정부의 농기계 융자지원율이 9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면서, 농가의 자부담이 확대되어 2003년에는 농기계 공급실적이 54,737대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22 이후 2005년을 전후해서 대형기종의 교체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농기계시장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 2009년을 지나면서 1조 원대의 시장으로 진입하였다. 23 정부와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농기계 구입요인이 감소됨에 따라, 향후에는 대체 수요 및 중대형 기종으로의 전환 수요 위주로 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내수 농기계의 판매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국내 농기계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기계 분야 시장 실태조사 및 카르텔 유발환경 분석(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표 4> 연도별 농기계 공급실적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농림부) (2) 세계 농기계시장 규모 및 농기계 수출입 동향 24 세계 농기계시장은 중국, 인도 등의 곡물 생산 증대에 힘입어 2005년 이후 연평균 5.3%씩 수요가 증가하여 2013년 경 연간 1,500억 달러, 2018년 경 연간 2,0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세계 농기계시장 규모(추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기계산업 전략품목 집중육성사업 보고서, 생산기술연구원, 2011(연도별 FAO통계 인용) 25 이와 같이 세계 농기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기계 업체들도 시장별 수출전략형 농기계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A/S 체제를 구축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농기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6> 연도별 농기계 수출 추이 (단위 : 천 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업보고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00~2011 26 수출 증가와 더불어 농기계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0년 기준 수입량은 트랙터가 77,228천 달러(18.4%)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앙기(10.4%), 작업기(10.4%), 콤바인(8.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기계 수입 증가는 100마력 이상 트랙터, 6조 콤바인, 8조 이앙기와 같은 대형 기종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기종별 농기계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업보고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00~2011 27 특히 국가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초창기 농기계 기술을 도입할 때 일본과 기술제휴한 업체가 많았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벼농사용 농기계인 이앙기와 콤바인 완제품의 수입선이 일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8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일본의 대표적인 농기계 회사인 구보다와 얀마가 국내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수입물량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국가별 농기계 수입실적(2010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4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업보고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00~2010 나) 시장점유율 등 경쟁상황 29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 수는 400여 개에 달하나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들로 실질적으로 국내 농기계 시장은 트랙터 ㆍ 콤바인 ㆍ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를 제조하는 대동, 국제, 동양, 엘에스엠트론, 아세아의 국내 5대 업체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바, 이들은 국내 전체 농기계 시장에서 7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과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국내 5대 업체의 시장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표 8> 주요 업체별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기계 분야 시장 실태조사 및 카르텔 유발환경 분석(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표 9> 국내 5대 농기계 업체 및 기타 업체 시장점유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기계 분야 시장 실태조사 및 카르텔 유발환경 분석(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30 특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기종의 경우 국제, 대동, 동양, 엘에스엠트론 4개사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국내 트랙터 시장의 90%, 콤바인 시장의 75%, 이앙기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의 트랙터 ㆍ 콤바인 ㆍ 이앙기 시장 점유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1년 대동 사업보고서(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농협 계통실적 기준임 다) 농기계 유통구조 (1) 농기계 유통체계의 변천 31 1960년대 이후 국내 농기계 유통체계는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변천을 겪어왔는데, 1988년 농기계 유통 및 가격 자율화로 형성된 농협과 민간으로 이원화 된 유통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2 국내 농기계 유통체계 변화는 <표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1> 농기계 유통체계의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농기계 유통체계 33 국내 농기계 유통은 농기계 업체의 대리점을 통한 판매, 농협을 상대로 한 판매, 조달계약을 통한 판매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약 80%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며, 약 20%가 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 약 1% 미만의 물량이 조달계약을 통해 판매되므로 사실상 유통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국내 농기계 유통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가) 대리점을 통한 유통 34 국내 농기계 업체의 대리점 대부분은 특정 농기계 업체 제품만 취급하면서 사실상 특정 농기계 업체와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은 판매규모, 지역의 특유한 사정 등 요인으로 인하여 특정 농기계 업체 제품만을 판매해서는 수익을 유지할 수 없음을 들어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 제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35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구비한 다음 시ㆍ군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시ㆍ군으로부터 사후봉사 인력필증을 수령하게 되며, 수령한 필증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조합은 신청 대리점의 사후봉사 담당지역을 결정한 다음 농기계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36 즉, 농기계업체가 임의로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요건을 갖추고 시ㆍ군 및 조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리점을 개설하여 사후봉사를 담당할 수 있다. (나) 농협을 통한 유통 37 농협을 통한 유통방식은 계통사업, 매취사업, 임대사업으로 구분된다. 38 첫째, 계통사업은 농협이 농기계 업체와 기종별, 모델별로 전년도 말 또는 해당연도 초에 협의한 가격을 등록(물량 없는 단가계약 체결)한 후 지역농협에서 수요에 따라 발주를 하면 농기계 업체가 지역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인수증을 수령하여 농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의 “계통시스템”을 이용한 유통을 의미한다. 39 농협 계통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농기계 업체와 농협 간에 가격협의가 잘 이루어져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농기계 업체와 농협의 계약 희망가격 간에 격차가 커서 대기업 제품은 계통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그림 3> 농협 계통사업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0 둘째, 매취사업은 농협이 농기계업체로부터 제품을 일괄 구매한 다음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물량이 결정된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계통사업과 구분된다. 41 매취계약이란 '매입하여 취득한다’는 의미로 계통계약과 구별되는 계약형태인데, 기존 계통계약이 단가 등록만 하고 수량에 대한 계약이 없었던 것에 비하여 매취계약은 일반적인 계약형태로서 단가와 물량을 정하여 농협이 농기계 업체로부터 농기계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협은 위와 같이 매취계약을 통해 구입한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물량을 배분하여 주고, 지역농협은 다시 이를 농민에게 판매하게 된다. 42 농협은 2011년도 계통계약을 앞두고 농기계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계통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이후 매취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림 4> 농협 매취사업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3 셋째, 임대사업은 농협이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 초에 업체들과 해당 기종 및 규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농협에서 수요가 발생되면 농기계를 업체에서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다. 44 농협의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9년까지는 중고 농기계를 매입한 후 임대했고, 2010년부터 신품을 구입하여 임대<각주>6</각주>하였다. 라) 농기계 가격 구조 (1) 농기계 가격제도 변천과정 45 농기계는 수요자인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현금 구매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 정부는 융자지원 대상 기종에 대하여 1988년 9월말까지 가격 조정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업체에서는 가격을 인상하고 싶어도 인상을 할 수 없었고, 1982년도부터 1987년도 까지 5년 동안은 가격이 동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46 이러한 농기계 가격제도는 1988년 10월 1일부터 농기계 업체가 조합(때에 따라서는 농림부)에 가격을 제출하면 조합에서 모든 농기계의 가격을 취합하여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율화되었는데, 실제로는 업체 신고가격을 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2010년 말까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가격신고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11년부터 폐지되었는데, 이에 따라 농기계 가격 자율화정책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7 구체적인 농기계 가격제도 변천과정은 <표 12>와 같다. <표 12> 농기계 가격제도 변천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업무자료, 농림부, 1972~2011 (2) 단계별 농기계 가격 구조 48 농기계 가격은 단계별로 기준가격, 계약단가 및 실제 공급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가격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기준가격 49 기준가격은 농기계 업체들이 조합을 통해 농림부에 신고한 가격으로,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각주>7</각주>의 대리점 판매가격과 농협 판매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정부 융자지원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50 정부는 1988년 농기계가격 자율화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2010년까지 기준가격 신고제도를 통해 사실상 농기계가격을 관리해 왔다. 구체적으로 농림부는 1988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농기계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조합(때에 따라서는 농림부)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승인한 뒤 이를 기준으로 농기계구입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한도를 정해왔다. 51 특히 이 과정에서 농림부는 가격 인상시기(분기별), 모델별 인상횟수(연 1회), 인상폭(물가상승률 범위 내) 등을 제한하여 왔는데, 각 사의 가격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면 조합을 통해 각 업체들에게 인상폭을 낮추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승인요청을 반려함으로서 사실상의 가격 통제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이러한 기준가격 신고절차와 정부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조합의 '농업기계 가격통보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농업기계 가격통보 업무 처리기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6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2 이러한 기준가격 신고제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농기계 권장소비자 가격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각 업체들은 가격변동 자료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이를 취합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후 농림부에 전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기준가격의 일정 비율로 융자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가격신고제 폐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각 업체들의 판매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계약단가 53 계약단가는 기준가격에서 대리점이나 농협의 유통마진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러한 계약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심인들의 유통마진은 2006년까지는 7%였으나, 2007년 이후<각주>8</각주>부터 10%로 변경되었다. 계약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기준가격을 100, 유통마진을 10%라고 할 때 기준가격 100에서 유통마진 10%를 제외한 90이 아닌 100을 110로 나눈 결과 즉 90.9가 계약단가가 된다는 것이다. (다) 공급가격 54 공급가격은 농기계 업체가 대리점이나 농협에 실제 공급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에서 유통마진을 공제한 계약단가에서 다시 판매장려금 등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각주>9</각주>만일 위 (나)에서와 같이 계약단가가 90.9라고 할 때, 판매장려금 지급률을 7%로 책정할 경우 계약단가(90.9)와 판매장려금 지급률(0.07)을 곱한 금액인 6.4가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고, 계약단가(90.9)에서 판매장려금 (6.4)을 차감한 금액(84.5)이 공급가격이 된다. 55 특히 농협 계통사업 공급가격의 경우 피심인들과 농협은 전년도 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계통사업 판매장려금 지급률(할인율)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러한 농협 계통사업 공급단가 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56 우선 농협은 농기계 제조업체들과의 계통구매 계약 체결에 앞서 매년 11월~12월 경 농기계 제조업체의 농협 계통사업 담당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업무협의를 갖고, 자신이 파악한 가격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계통사업에 적용될 장려금 지급률(안)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업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57 이에 따라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농협의 제시안에 대한 자사의 의견을 작성하여 농협에 회신하면, 농협은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계통농기계 장려금 지급률(안) 등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각 사들과 장려금 지급률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농협과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개별협의에서 확정한 장려금 지급률과 계통단가로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4> 농협 계통사업 농기계 공급가격 결정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마) 국내 농기계 가격 동향 58 2003년 이후 국내 농기계 가격(정부 신고가격)은 2008년 이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1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8년을 전후하여 철강, 원유 등의 원자재가격과 환율이 급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9 실례로 대동의 국산 50마력 트랙터인 D500의 가격은 2003. 1. 1. 22.5백만 원에서 2007. 10. 1. 24백만 원까지 6.7% 인상되는데 그쳤으나, 이후 2008. 1. 1. 24.4백만 원에서 2011. 7. 1. 29.4백만 원까지 20.5% 인상되었다.이러한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형태는 수입농기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의 수입 66마력 트랙터인 JD5325의 가격은 2006. 1. 1.에서 2007. 10. 1.까지 39.5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2008. 1. 1. 41.2백만 원에서 2011. 7. 1. 55.3백만 원까지 34.2% 인상되었다. <그림 5> 대동 D500(국산 50마력) 트랙터 가격 변동('03.1.1. ~ '11.7.1.)<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그림 6> 국제 JD5325(수입 66마력) 트랙터 가격 변동('06.1.1. ~ '11.7.1.)<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그림 7> 원/달러 환율('05.4.1. ~ '09.4.1.)<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7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60 한편 농기계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피심인들의 국산 및 수입농기계 가격 인상은 업체별로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61 특히 수입농기계 가격인상이 같은 기간 국산농기계 가격인상에 비해 두드러졌는데, 이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농기계의 특성상 환율 등 가격인상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국산농기계에 비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08. 7. 1.부터 2011. 7. 1.까지 피심인들의 국산트랙터 가격상승폭은 10.1% ~ 15.6%(평균 13.3%)이나, 수입트랙터 가격상승폭은 19.4% ~ 26.9%(평균 23.9%)로 국산농기계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피심인 국산 트랙터 모델 가격 변동 비교(2008.7.1. ~ 2011.7.1.)<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그림 9> 피심인 수입 트랙터 모델 가격 변동 비교(2008.7.1. ~ 2011.7.1.)<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바) 농기계 관련 정부 지원제도 62 농기계 관련 정부 자금지원제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융자지원), 보조금 지원,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이 있는데, 그 중 융자제도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밖에 농기계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로 정부는 농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10> 농기계 관련 자금지원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융자지원) 63 농민의 농기계 구입 방식은 ①현금 구매 방식, ②정부 융자지원을 받아 구입하는 방식(평균적으로 농협 융자 70%, 자부담 30%), ③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입하는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정부로부터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4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란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민에게 일부 융자 지원하여 농민의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각주>15</각주>), 농민이 해당금리로 대출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며 시중금리와 지원금리와의 차이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65 2011년 현재 구입자금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3%, 1년 거치 4~7년 상환으로, 2011년 기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제도의 총 사업량은 1조 143억 원으로 그 중 융자는 7,100억 원 자부담은 3,043억 원이다.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제도의 사업주관기관은 농협 및 시중은행 본점이고, 융자신청은 지역농협과 시중은행 지점에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농협에서만 취급한다. <표 15>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보조금 지원제도 66 농기계구입 보조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며 '중앙정부 보조금’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농민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 ㆍ 소형 기종에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대형기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3) 농기계 임대 사업<각주>16</각주>67 정부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등을 해결하는 한편,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68 농기계 임대사업은 콩 탈곡기, 파종기 등 밭농사용 농기계를 농가에 1~2일간 단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다. 69 농협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은 2008년부터(신규농기계는 2010년부터) 농협이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논농사용 농기계 장기임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농기계 업체들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해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거나 직접 또는 책임운영자를 통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표 16> 정부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농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0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1989년 1월부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71 적용대상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등 39개 기종으로 한정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적용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농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 최근 정부 정책 동향 72 농림부는 2012년 2월 15일 발표한 「제7차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서 고추와 마늘 같은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기존의 농기계 구매지원에서 임대 등 농기계활용도 제고로 선회하는 한편 농기계 수출을 장려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제7차 농업기계화기본 계획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73 또한 2012년 5월 환경부는 자동차, 건축용기계, 농기계 등의 배출가스 규제강화안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에 티어(Tier)<각주>17</각주>3 수준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2015년 1월부터는 트랙터, 콤바인 등 6개 기종에 티어 4 기준의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농기계 업체들은 엔진구입비용 상승 및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소요 등이 예상된다. 74 한편 2012년 5월 말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농기계는 반드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 농기계 검정은 농업기계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 및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검정을 진행하여 저가품의 수입산 농기계가 검정을 받지 않고 유통되었으나, 국내 농기계 업체 또한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향후 국내산 농기계의 선호도 상승이 예상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농기계 시장의 관행 가) 경쟁회피 관행의 존재 75 농기계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구매력이 취약한 농민을 주 고객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기계화 정책 등 정부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인상에 있어서도 완전한 시장원리에 따르기 보다는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통제를 받아왔다. 76 이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외부환경 하에서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 경쟁을 회피하고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2000년대 초반 농기계 시장 성숙 및 정부지원율 하락<각주>18</각주>에 따른 수요 위축을 겪는 과정에서 업체 간의 판매경쟁이 심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77 특히 2001년 국제와 농협이 전략적 제휴<각주>19</각주>를 체결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이 감소하게 되자, 피심인들은 공조를 통해 국제의 농협 계통사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려고 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78 동양이 2002. 1. 31. 작성한 내부문건인 '2002년 사업목표달성방안’과 2004년 작성한 '2004년 시장환경 대응전략’은 이러한 농기계업체들의 경쟁 회피 관행을 잘 보여 준다. <표 18> 동양 작성 2002년 사업목표 달성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표 19> 동양 작성 2004년 시장환경 및 대응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79 한편 피심인들은 2008년 3월에는 중고 농기계 고가 매입, 가격인하 판매 홍보행위, 농기계 과잉 공급, 농협 계통계약 장려금 외 과도한 금액의 추가 지급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표 20> 2008년 3월 약정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80 결국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경쟁회피 관행은 이 사건 농기계 업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함과 동시에 뒤에서 살펴볼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와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식적ㆍ비공식적 모임의 존재 81 피심인들은 관행적으로 업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농기계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는데 이러한 모임은 조합, 농협 또는 농림부 등 관련 기관에서 주관하기도 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비공식적 모임<각주>20</각주>도 존재하였다. 82 이와 같은 모임에서는 농기계 제조, 유통, 판매 및 정부 정책 등이 논의되었는데, 주로 피심인 영업본부장(또는 영업부장)들이 참석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자 모임 등을 통해 협의내용을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83 특히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신고 또는 농협 계통농기계 구매계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당해 모임의 공식적인 목적이나 논의사항과는 별도로 다음 분기 가격인상이나, 계통수수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84 2003년 경 부터 2011년 전반기 까지 피심인들의 공식적ㆍ비공식적 모임을 종합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들의 주요 모임 내역(2003년~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다) 지속적인 영업정보 교환 85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간에는 영업담당 실무자들끼리 서로의 영업정보를 교환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교환은 피심인들간의 정례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22> 2011. 8. 17. 엘에스 유○○ 대리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86 또한 피심인들은 필요에 따라 각 사의 영업정보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교환하기도 하였는바, 교환된 정보는 주로 각 사별 매출실적, 생산계획, 사업계획, 제품개발 경과, 조직도 등이다. 87 피심인들은 매출실적 및 생산계획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실적, 시장점유율 추이를 분석하여 농기계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에 활용하였고, 매년 초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시장전망 및 판매전략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88 또한, 필요에 따라 경쟁사의 제품개발 동향, 판매대리점 확보 계획, 프로모션 정책, 인사정보 등 개별 회사의 깊숙한 내부정보까지 광범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정보교환과 관계되는 부서의 조직도와 담당직원 연락처 및 변동사항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보교환을 위한 인적기반을 유지하였다. 89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6호증 '2011년 월별매출실적 교환내역’, 소갑 제7호증 '2011년 1월 국제 매출실적 송부 메일’, 소갑 제9호증 '동양 작성 2002년 사업실적 현황’, 소갑 제11호증 '2011년 8월 생산실적 및 9월 생산계획 교환내역’, 소갑 제12호증 '국제 작성 2009년 1월~8월 동종사 생산현황 보고’, 소갑 제13호증 '대동 작성 2006년 업체 판매계획’, 소갑 제14호증 '엘에스 작성 경쟁사 동향 자료’, 소갑 제16호증 '업체별 영업본부 조직도 비교자료’, 소갑 제17호증 '경쟁사 영업담당 전화번호표’ 등을 통해 인정되며 이 중 일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2011년 1월 국제 매출실적 송부 메일<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표 24> 동양 작성 2002년 사업실적 현황<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2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표 25> 2011년 8월 생산실적 및 9월 생산계획 교환 내역<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2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표 26> 대동 작성 2006년 업체 판매계획<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표 27> 엘에스 작성 경쟁사 동향 자료<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표 28> 2003년 3월 업체별 영업본부 조직도 비교 및 대동 영업본부 조직도<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표 29> 대동 및 동양 보유 경쟁사 영업담당 실무자 연락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53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2) 신고가격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의 배경 90 농기계 산업은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농기계 가격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고, 정부는 1988년 10월 농기계가격 자율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가격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제한하여 왔다. 91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농기계의 가격인상률은 대부분 물가상승률 범위 내인 2%~5% 내외로 그 한도가 제한되었고, 나아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가격이 동결되기도 하였다. 92 결국 수 년에 걸친 판매가격 동결,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나타난 농기계 수요감소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피심인들은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업체간 공조를 통한 가격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2002년 10월 경 2003년도 가격신고를 앞두고 각 피심인들의 영업본부장 모임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가격신고 공동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각주>27</각주>나) 공동행위의 기본구조 및 개요 93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조합 등에서 개최된 공식적인 모임 또는 자신들만의 정례 모임을 통해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영업현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특히 분기별 가격신고 기간(3월, 6월, 9월, 12월 1일~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모임에서는 각 사의 가격인상 여부 및 대략적인 가격인상 수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94 이러한 본부장급 모임에서 대략적인 가격인상 수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 이어서 각 피심인들의 가격담당 실무자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부장급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품목별 가격인상률 등 세부적인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였고, 피심인들은 이를 토대로 하여 자사 가격신고 안을 결정한 후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가격신고를 하였다. 95 위와 같이 가격신고를 한 이후에는 조합에서 발간한 가격집을 통해 다른 사업자가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가격을 인상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제품별 가격 인상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경쟁사와 직접 이메일을 통해 가격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표 30> 2005. 11. 23. 업체업무협의 관련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표 31> 엘에스 작성 2005. 1. 1. 가격 신고 품의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3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표 32> 국제 현○○<각주>28</각주>기획담당 임원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9호증 <표 33> 국제 윤○○<각주>29</각주>영업본부장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0호증 <표 34> 국제 이□□<각주>30</각주>전 영업본부장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표 35> 국제 김◇◇<각주>31</각주>영업팀장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4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표 36> 엘에스 이▲▲<각주>32</각주>영업본부장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5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표 37> 엘에스 유○○<각주>33</각주>전 영업담당자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5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 소갑 제34호증 <표 38> 엘에스 이△△<각주>35</각주>영업담당자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5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5호증 <표 39> 동양 김▲▲<각주>36</각주>영업본부장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5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6호증 <표 40> 대동 이○○<각주>37</각주>영업본부장 진술<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7호증 다) 연도별 행위사실 (1) 2003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96 피심인들은 2003. 1. 1. 가격신고를 앞둔 2002. 10. 17.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2003. 1. 1.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5% 인상률 이내에서 각 사가 자율적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 97 또한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02. 11. 20. 조합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2003. 1. 1.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각 사의 가격인상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98 이후 피심인들은 2002. 11. 27.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2002. 11. 20. 모임에서 협의한 각 사의 2003. 1. 1. 가격인상률을 확정하고, 가격신고 담당 실무자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을 공유한 후 이를 자사 가격인상안에 반영하여 가격신고를 하였다. 99 피심인들의 2003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2003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각주>3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100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9~42호증을 통해 인정되는바,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1 동양이 작성한 2002. 10. 23.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2002. 10. 17. 영업부장<각주>39</각주>주요 협의내용과 관련하여 '03년 가격인상’, '가격인상 : 5% 이내에서 각사 자율 인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02. 11. 26.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2002. 11. 20. 영업부장 회의와 관련하여 '03년도 각사 가격신고 협의(인상율外)’라는 문구와, 2002. 11. 27. 업체 영업부장 회의와 관련하여 '03년 가격 인상율 확정外’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표 42> 동양 작성 2002. 10. 23. 및 11. 26. 주간업무회의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9호증 102 2002년 12월초 대동 기획관리팀이 작성한 '2003년 내수 판매가격 조정’ 품의문서에 2003년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내수 판매가격을 약 5% 수준 인상하되 가격경쟁력, 타사가격 조정동향을 감안하여 세부기종별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소갑 제39호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표 43> 대동 작성 2003년 내수 판매가격 조정 품의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6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0호증 103 동양 박○○ 과장 업무용 PC에서 발견된 2003년 가격인상 관련 '업체별 가격 인상 안(국제안)<각주>40</각주>’과 '각 사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가격 현황(옵션포함)’ 문서에 피심인들의 3개 기종 (기존)가격, 인상률, 인상가격이 품목별, 규격별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안을 사전에 교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1</각주><표 44> 2003년 업체별 가격 인상 안(국제안) 문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표 45> 동양 작성 각 사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가격 현황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2호증 (2) 2004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04 피심인들은 2004년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가격신고 전 의사연락을 통해 경쟁사와 3개 기종 가격인상안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자사의 가격신고안을 마련하여 가격신고를 하였다. 105 특히 대동과 국제는 양사가 취급하는 동일모델 수입트랙터인 JD 6020 시리즈와 수입이앙기 VP6, VP8 기종을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106 피심인들의 2004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표 46>과 같다. <표 46> 2004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0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 결정 관행,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행태, 관련자들의 전체적인 진술취지 및 다음과 같은 증거(소갑 제43~46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108 2003. 12. 5. 국제 기획조정팀이 작성한 '2004년 1월 1일자 가격신고 품의’ 문서에 수입 승용이앙기 VP6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대동공업(주)과 협의한 사항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3. 3. 4. 국제 기획조정팀이 작성한 '2004. 4. 1일자 가격신고(건)’ 문서에 수입 승용이앙기 VP8의 신규 가격집 등재와 관련하여 '대동과 동일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4. 2. 23. 대동이 작성한 '2004 2/4분기 가격 인상 자료’의 VP8G 이앙기 가격 인상(안)이 국제와 동일한 23,5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국제가 수입이앙기 VP8 기종을 신규로 가격집에 등재하면서 대동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대동과 동일하게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국제 작성 2004년 1월 1일자 가격신고 품의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3호증 <표 48> 국제 작성 2004. 4. 1.자 가격신고(건)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7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4호증 <표 49> 대동 작성 2004 2/4분기 가격 인상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8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109 또한, 2004. 5. 20. 국제가 작성한 '2004. 7. 1.일자 가격인상(안) 보고’ 문서에 '상기 인상안중 JD6020시리즈는 대동공업과 협의한 자료임’, '5조 및 6조 콤바인은 04. 10. 1.일 이후 인상계획임(대동공업과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종 또한 국제와 대동간의 합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0> 2004. 7. 1일자 가격인상(안)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8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6호증 (3) 2005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10 피심인들은 2005년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가격신고 전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3개 기종 가격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고, 이후 영업담당 실무진간 의사연락을 통해 경쟁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안을 교환하여 이를 자사의 가격인상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 111 피심인들의 2005년도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은 <표 51>과 같다. <표 51> 2005년 피심인 3개 기종 가격 평균 인상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8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 결정 관행,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행태, 관련자들의 전체적인 진술취지 및 다음과 같은 증거(소갑 제26호증, 47~48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113 2004. 11. 29. 엘에스 영업지원팀 유○○ 과장이 작성한 2005. 1. 1. 가격 신고 내부 품의자료에 국제, 대동, 동양의 가격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2004년 가격신고를 앞두고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자사의 가격신고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 엘에스 작성 2005. 1. 1. 가격 신고 관련 보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114 2004. 11. 15. 국제가 작성한 '05. 1. 1일자 가격인상(안)’ 보고자료에 'JD6020시리즈 및 VP6는 대동공업과 협의된 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국제와 대동이 양사가 취급하는 동일모델인 수입트랙터 JD6020시리즈와 수입이앙기 VP6의 2005년도 가격인상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국제 작성 2005. 1. 1일자 가격인상(안)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7호증 115 엘에스가 2005년 1분기, 2분기 및 3분기 가격신고를 앞두고 작성한 '마력별 가격비교’ 자료에 피심인들의 품목별, 규격별 가격인상안이 비교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심인들이 가격신고 전에 경쟁사의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하여 자사 가격인상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 엘에스 작성 2005년 1분기 마력별 가격 비교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8호증 <표 55> 엘에스 작성 2005년 2분기 마력별 가격 비교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8호증 <표 56> 엘에스 작성 2005년 3분기 마력별 가격 비교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89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8호증 (4) 2006년도 신고가격 공동행위 116 피심인 영업본부장들은 2005. 11. 23. 대동 충남영업소에 모여 2006년도 가격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들은 영업담당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구체적인 가격인상안을 교환하여 이를 자사의 가격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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