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동공업(주) 및 동양물산기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동양물산기업)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1970 사건명 : 5개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동공업(주) 및 동양물산기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동양물산기업) 신 청 인 :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 대용빌딩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박선하 심 의 일 : 2013. 8. 2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6.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3-12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8. 3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신청인의 농기계사업 부문이 4년 연속 계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사업여건이 악화되었고, 과도한 차입금 상환의무의 부담, 해외 자회사의 미수채권 회수 곤란, 필수 개발비 소요 등의 사정으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5,633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7. 1.)부터 30일 이내인 2013. 7. 24.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해 신청인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7 첫째,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국내 농기계시장의 포화,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1990년대 말 이후 국내 농기계시장이 위축된 반면 중국 등 해외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여 농기계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해외 자회사를 통한 수출 물량이 4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업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신청인 동양물산기업의 농기계사업부문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8 둘째, 신청인이 2014년 상반기까지 상환해야 할 차입금은 약 280억 원으로 현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총 차입금의 약 25.4% 수준에 불과하여 단기차입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9 셋째, 신청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신청인의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3,087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인 5,633백만 원의 4배에 달하는 점, ② 신청인의 2012년 말 기준 유동자산은 208,750백만 원, 유동부채는 124,377백만 원으로 순유동성이 84,373백만 원에 달하여 과징금액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재무상황 상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다. 10 넷째, 신청인은 K1트랙터, 콤바인(CR690)의 개발을 위해 하반기에 약 62억 원의 개발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결 이전인 2012. 10. 18. 및 2013. 5. 22.에 결정된 것으로서 원심결 이후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으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표 4> 신청인 동양물산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1 신청인 동양물산기업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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