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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2. 결정

5개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동공업(주) 및 동양물산기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대동공업)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1970 사건명 : 5개 농기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동공업(주) 및 동양물산기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대동공업) 신 청 인 : 대동공업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2 공동대표이사 김**, 곽**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곽상현, 손금주, 최유미, 김건웅 심 의 일 : 2013. 8. 2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대동공업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6.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3-12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8. 3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국내 농기계시장 여건의 악화로 인해 신청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장단기차입금 총액 가운데 변제기한이 1년 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높아 현금유동성이 불안정하므로 과징금 전액을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원심결로 부과된 과징금은 8,663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7. 1.)부터 30일 이내인 2013. 7. 26.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신청인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첫째, 신청인의 최근 3년 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2년 말 기준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0.45%인 2,177백만 원에 불과하며, 당기 순이익은 2,457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인 8,633백만 원에 크게 미달한다. 8 둘째,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말현금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991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의 약 1/4에 불과하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인 순유동성은 8,648백만 원으로 과징금인 8,633백만 원에 달하지 아니한다. 9 셋째, 2013년 3월 말 현재 신청인의 장단기차입금은 총 1,322억 원인바, 이 가운데 변제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은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927억 여 원에 달한다. <표 2>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결론 10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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