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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9.1. 결정

5개 닛산자동차 딜러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390 사건명 : 5개 닛산자동차 딜러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케이씨씨모빌리티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30 성수동 1가, 9층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세경, 이우규 2. 주식회사 신창모터스 대구 서구 서대구로63안길 11 대표이사 김ㅇㅇ, 김ㅇㅇ 3. 주식회사 에쓰비 부산 진구 중앙대로 935 대표이사 강ㅇㅇ 4. 주식회사 아이모터스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00 대표이사 최ㅇㅇ 5. 유한회사 제이에스오토모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1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2. 6.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씨씨모빌리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창모터스, 주식회사 에쓰비, 주식회사 아이모터스, 유한회사 제이에스오토모빌<각주>1</각주>은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현황 및 실태 1) 시장규모 3 국내 승용차 전체 시장에서 수입 승용차의 점유율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년에는 수입 승용차의 등록대수가 약 27만 대로 국내 승용차시장 전체의 16.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국산 승용차 및 수입 승용차 시장 규모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자료 2) 유통구조 4 수입 승용차 도입 초기에는 국내 딜러사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승용차를 직수입한 후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5 그 후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수입 승용차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를 필두로 외국의 승용차 제조사들이 국내에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독점수입권을 가진 자회사(공식 수입사)를 설립하였고, 국내 딜러사들은 공식 수입사로부터 수입 승용차를 구매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표 3> 국내 수입자동차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가) 합의 개요 6 피심인들은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 모임을 구성하여 2016. 2. 11.부터 2018. 8. 29. 기간 동안 닛산차의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을 합의하였다. 7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할인금액 상한선을 합의하였으며, 영업본부장 합의 사항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모임을 통해 합의 내용을 변경ㆍ추가하였다.<각주>4</각주>나) 합의 배경 8 2016년 당시 닛산자동차의 국내 판매량은 경쟁사인 일본 브랜드(토요타, 혼다, 렉서스) 중 가장 적은데 반해, 국내 판매 지점수는 일본 타 브랜드에 비해 가장 많았으므로 판매 지점별 월평균 판매량이 타 브랜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9 이러한 치열한 영업경쟁 구조 하에 피심인들은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여 모두 적자 경영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과도한 출혈 경쟁이 지속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형성되어 피심인들간 할인금액을 제한하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1)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 합의(2016년 2월) (가)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할인금액 상한선을 준수하기로 합의 10 케이씨씨모빌리티, 신창모터스, 에쓰비 및 제이에스오토모빌 등 피심인 4개사를 포함한 총 11개 닛산 딜러사 영업본부장<각주>5</각주>들은 2016. 2. 3. 대구 '신창모터스 3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닛산차의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을 다음 <표 4>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4>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 합의(2016.2.3.)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또한 상기 합의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제수단으로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딜러사에게 제재금을 부과<각주>6</각주>하는 내용의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나) 대표이사 모임에서 할인금액 상한선을 변경하기로 합의 12 신창모터스, 에쓰비 등 피심인 2개사를 포함한 총 5개 닛산 딜러사 대표이사<각주>7</각주>들은 2016. 2. 11. 대전 중구 선화동 '노벨하우스’에서 모임을 갖고, 영업본부장 합의사항(2016. 2. 3.) 중 일부 차종에 대한 할인금액 상한선을 변경<각주>8</각주>하여 다음 <표 7>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7>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 변경 합의(2016. 2. 11.)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변경사항 굵은 글씨 표기 13 또한,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일명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각주>9</각주>이라고 하는 감시수단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 가격할인 상한선 준수 합의 대상을 온라인 판매로까지 확대(2016년 7월) 14 케이씨씨모빌리티, 신창모터스, 에쓰비 및 제이에스오토모빌 등 피심인 4개사를 포함한 총 11개 닛산 딜러사 영업본부장<각주>10</각주>들은 2016. 7. 12. '대전 소재 네오모터스 전시장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무분별한 할인경쟁이 이뤄지는 인터넷(카페 및 어플리케이션) 영업으로까지 할인금액 상한선 합의를 확대ㆍ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5 또한, 상기 합의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제수단으로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딜러사를 모임에서 퇴출<각주>11</각주>하기로 하였다. (3)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 변경 합의(2017년 4월) 16 케이씨씨모빌리티, 신창모터스 및 제이에스오토모빌 등 피심인 3개사를 포함한 총 11개 닛산 딜러사 영업본부장<각주>12</각주>들은 2017. 4. 12. 'KTX 영등포역사 누리로1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을 다음 <표 10>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 합의(2017. 4. 12.)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또한, 합의된 할인금액 상한선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각 딜러사 소속 모든 영업본부장 및 영업사원들로부터 '합의이행 준수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 (4)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 변경 합의(2017년 11월) 18 케이씨씨모빌리티, 신창모터스, 아이모터스, 제이에스오토모빌 및 에쓰비 등 피심인 5개사를 포함한 총 11개 닛산 딜러사 영업본부장<각주>13</각주>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을 다음 <표 14>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4> 차종별 할인금액 상한선 합의(2017. 11. 20.)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 공식프로모션 이외 추가할인 금지 합의(2018년 8월) 19 케이씨씨모빌리티, 신창모터스, 에쓰비 및 제이에스오토모빌 등 피심인 4개사를 포함한 총 8개 닛산 딜러사 대표이사<각주>14</각주>들은 2018. 8. 29. '대전 동구 소재 션샤인호텔 1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독점 수입사인 한국닛산이 공지한 공식프로모션 이외에 추가적인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 합의의 실행 20 피심인들이 직면한 첨예한 경쟁 구조로 인해 합의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3차례('17.4.12., ’17.11.20., '18.8.29.)에 걸쳐 할인금액 상한선을 변경하고, ①합의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일명 미스터리쇼핑이라는 감시수단 도입(’16.2.11.), ②합의 미준수시 제재금 부과, 모임퇴출 등 제재수단 도입(’16.7.12.), ③딜러사 소속 전직원 '합의이행 준수서’ 징구(’17.4.12.) 등과 같은 합의실행을 위한 수단들을 시행하였음에도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각주>15</각주>된다. 2) 근거 21 위와 같은 사실은 케이씨씨모빌리티 이ㅇㅇ 진술(소갑 제2호증), 합의문건 공정거래합의문(소갑 제3호증), 신창모터스 김ㅇㅇ 확인서(소갑 제4호증), 신창모터스 김ㅇㅇ과 케이씨씨모빌리티 이ㅇㅇ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5호증), 합의문건 인터넷세일즈 규정(소갑 제6호증), 합의문건 공정거래협의(소갑 제7호증), 합의이행 준수서(소갑 제8호증), 영업본부장들간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9호증), 대표이사들간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3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ㆍ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 ㆍ 협정 ㆍ 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각주>16</각주>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4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5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要)하지 아니한다.<각주>17</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8</각주>27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19</각주>28나) 경쟁제한성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3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1</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2</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3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통해 피심인들이 국내에 판매하는 닛산차의 할인금액 상한선 결정과 관련하여, ①피심인들간 할인금액 상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합의 사실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 ②피심인간 합의 이행 담보를 위한 각종 제도(미스터리쇼핑, 제재금 부과 제도 등) 운영, ③피심인 소속 전 영업사원 대상으로 '합의이행 준수서’ 징수, ④합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심인들의 진술조서ㆍ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닛산차의 할인금액 상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4 살피건데, 이 사건 피심인들은 과도한 할인경쟁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닛산자동차의 할인금액 상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3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닛산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6 첫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할인금액의 상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심사 기준」<각주>23</각주>에 따르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37 둘째,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판매 가격은 별개의 독립 사업자인 딜러사가 자신의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피심인간 할인금액의 상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 인해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8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 39 첫째,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5개 합의는 치열한 할인판매 경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자신의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해 할인판매 경쟁을 지양하자는 동일한 목적으로 닛산자동차의 할인금액 상한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합의들이다. 40 둘째, 피심인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위반기간 동안 구성원의 변동 없이 6차례에 합의를 해왔으며,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위반행위 기간 도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모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다. 4) 소결 4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4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들 간 합의의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는 피심인들이 합의한 할인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고객들에게 닛산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한 점, 국내 독점 수입사인 한국닛산이 2020년부터 한국시장에서 닛산자동차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한국닛산과 피심인들간 닛산자동차 딜러사 계약이 종료되어 피심인들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4</각주>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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