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메추리 부화장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2673, 2679 사건명 : 5개 메추리 부화장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박재득(메추리농장 신애 대표) 경기 여주군 능서면 마래리 328 2. 이동현(금구농장 대표)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18 3. 김승관(예산 부화장 대표)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1구 426-19 4. 김태연(천안 부화장 대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정리 211-1 5. 김재호(용궁농장 대표)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991 6.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1-5 환영빌딩 401호 협회장 문동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5개 메추리 부화장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9. 3. 25. 법률 제9554호, 이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심인 박재득(메추리농장 신애 대표), 이동현(금구농장 대표), 김승관(예산 부화장 대표), 김태연(천안 부화장 대표) 및 김재호(용궁농장 대표)는 메추리 새끼(일명 “유추”, 이하 “유추”라 한다)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이하 각각 '신애농장’, '금구농장’, '예산 부화장’, '천안 부화장’, '용궁농장’이라 하고, '용궁농장’을 제외한 경우에는 '4개 부화장’으로, '용궁농장’이 포함된 경우 '5개 부화장’이라고 한다). 2)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 2 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이하에서는 '메추리협회’라 한다)는 전국에서 메추리 알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농가가 상호 친목 도모와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결합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1) 5개 메추리 부화장 <표-1> 일반현황 (2009. 12. 31.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연간매출액은 국세청 확인 자료) 2) 메추리협회 <표-2 > 일반현황 (2009. 12. 31.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메추리 및 알 시장현황 4 메추리는 닭목 꿩과의 조류로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가축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9. 12. 31.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20~160여개 농가가 약 1,000~1,600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 메추리는 일반농가에서 부화하여 생산하기가 어려워 통상 메추리 부화장에서 유추를 분양하고 있으며, 생산농가는 메추리 부화장에 최소한 1~3개월 이전에 분양신청을 해야 유추를 적기에 분양 받을 수 있다. 6 메추리는 연간 260~280개의 알을 낳으며, 메추리 알은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구분되는 바, 유정란은 암수비율을 5:1로 키워서 낳은 알로 메추리 유추분양에 쓰이고, 무정란은 식용으로 일반 소비자 등에게 판매된다. 참고적으로 메추리 시기별 가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메추리 시기별 가격 (2010. 4. 15.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메추리협회 1 메추리 알 판매 유통 구조는 농장에서 생산된 메추리 알의 수매계약을 통해 난 가공 공장으로 직납하는 경로, 계란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로, 생산과 유통을 함께하는 농장이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로 등이 있다.<각주>3</각주>2) 메추리 부화업 현황 7 축산법 시행령 제11조의 4 제2항<각주>4</각주>의 규정에 의하면, 메추리 부화업은 ?축산업 등록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메추리 부화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이나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요건 없이 부화장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메추리 부화장 사업자는 상기 5개 부화장 외 전국에 총 10개<각주>5</각주>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전국의 메추리 유추분양 수는 1년에 대략 1,400만~1,600만 수 정도로 유추분양 관련 매출액은 년 약 35~40억<각주>6</각주>정도로 추산되며, 5개 메추리 부화장은 전국 메추리 유추분양의 70~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 메추리협회와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와의 관계 1 메추리협회(협회장: 문동준)는 2003. 3. 27. 자에 설립하여 설립당시 전국 180여개 생산농장 중 160여개 생산농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그러나, 동 협회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메추리 생산 농장을 중심으로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회장: 이의경)를 2004. 11. 15.에 별도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4 한편, 5개 메추리 부화장<각주>7</각주>과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는 2005. 9. 6.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315호, 이하에서는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와 제26조 제1항 제1호(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에 위반되어 아래 주문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2005. 9. 6.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05-169호, 170호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5개 메추리 부화장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행위 사실 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4개 부화장) 8 4개 부화장 대표들은 2009년 3월 말경 유선 통화 등을 이용하여 유추 가격을 2009년 6월 1일부터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9 상기 합의 내용은 4개 부화장 모두가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발췌-1> 김태연(예산 부화장 대표) 진술(발췌)<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한편, 5개 메추리 부화장 중 용궁농장의 경우 상기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발췌-2> 김태연(예산 부화장 대표) 진술(발췌)<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5개 부화장) (1) 합의 10 2009년 6월 중순부터 2009년 1월 중순까지 4개 부화장 대표 및 메추리 협회 협회장 문동준은 천안에 위치한 '태하농원’, '신토불이’ 등 식당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진 후 최종적으로 2010년 2월 9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다음 <발췌-3>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ㆍ날인하고 같은 날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009-11 법조타운빌딩(2층)에 소재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에서 상기 합의서를 공증한 사실이 있다. <발췌-3 > 합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1) 갑은 메추리 협회를, 을은 신애농장, 금구농장, 예산 부화장, 천안 부화장을 말한다. 11 한편, 용궁농장 대표 김재호는 상기 2010년 2월 9일 합의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2010년 2월 23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위 <발췌-3>과 동일한 합의서를 메추리 협회와 작성 및 날인하고 공증한 사실이 있다. 1 다만, 피심인 5개 메추리 부화장 및 메추리협회는 2010. 6. 24. 자진하여 상기 '합의서’를 파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실행 5 위 합의의 실행시기와 관련하여 메추리협회와 5개 부화장 간 합의서에는 “16. 2010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2010년 3월 30일 이전부터 실행되었음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된다. 6 첫째, 2010. 4. 21. 현장 조사 시 발견된 <표-4> “분양 지시서 메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2010년 3월 말 이전에 메추리협회가 메추리 농장으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받아 메추리 부화장에게 분양 요청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표-4> 분양 지시서 메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7 둘째, 신애 농장, 천안 부화장, 예산 부화장 및 메추리협회 협회장 문동준이 진술을 통해 상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발췌-4> 메추리 협회장 문동준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발췌-5> 김태연(예산 부화장 대표) 진술(발췌)<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2007.8. 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1996. 12. 30>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법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2004.12.31>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③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각주>11</각주>나) 합의의 존재여부 (1) 의미 9 법 제19조의 “합의”한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2</각주>(2) 판단 10 용궁농장을 제외한 피심인 4개 메추리 부화장이 유추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되며, 이는 위 2. 가. 1). 가)의 행위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11 피심인 5개 메추리 부화장이 메추리협회와 2010. 2. 9, 2010. 2. 23. 작성 및 공증하여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농장에 분양하고, 신규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위 2. 가. 1). 나)의 행위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의미 1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한편, 사업자간 합의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수요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각주>13</각주>,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전입의 가능성, 공동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존속기간, 영업 관련 정보 교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4</각주>(2) 판단 14 피심인 4개 메추리 부화장은 전국 메추리 분양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들로써 유추 분양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으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써 메추리 유추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5 메추리 생산농장은 통상적으로 자기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메추리 부화장을 이용하거나 생산시설 등이 양호한 메추리 부화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양질의 메추리 유추를 공급받아 이를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5개 메추리 부화장이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농장에 분양하고, 신규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메추리 유추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공동행위 인가 여부 16 피심인 5개 메추리 부화장은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소결론 17 피심인 4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 2. 가. 1). 나).의 행위는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서 그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1) 행위사실 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8 메추리협회는 2010. 2. 26.에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에게 <농장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24구 기준 16,000원, 11구 기준 18,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농장 및 덤핑 판매하는 농장에 대해 신고를 종용하면서 이들에 대해 불이익 부여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발췌-6> {농장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2010. 2. 26,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상기 행위 사실은 메추리 협회 협회장 문동준이 진술로서 인정하고 있다. <발췌-7> 메추리 협회 협회장 문동준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9 피심인은 2010. 2. 22. 캡슐<각주>15</각주>제조 사업자인 ○○○(○○산업 대표, 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발췌-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캡슐을 주문받아 공급하고 메추리 농장으로부터는 주문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발췌-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추리 부화장과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주문받아 공급하고 메추리 농장으로부터는 주문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0 그 후 피심인은 2010. 2. 26, 2010. 3. 10, 2010. 4. 10. 메추리 농장에 발송한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추리 농장이 유추 및 캡슐 주문 시 자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5개 부화장 및 성신산업이 아닌 다른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다. <발췌-8> {협회 소식(2010. 2. 26,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발췌-9> {농장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2010. 2. 26,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발췌-10> {협회소식(2010.3.1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발췌-11> 어린메추리 캡슐 공급 방법 안내(2010. 4. 1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발췌-12> 캡슐제조사인 ○○산업과의 합의서(2010. 2. 22.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갑은 메추리협회를 을은 ○○산업을 각각 지칭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법 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1992.12.8,1996.12.30,1999.2.5,2004.12.31> 3) 위법성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②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 8905판결 참조). 나) 의사가 표시되어 구성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 의미 21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 등에게 표시되어야”하며, 의사 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어야 한다. 2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2) 판단 23 피심인이 메추리 알의 판매 기준가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고지한 행위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이 판매가격 결정할 때, 피심인이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4 피심인이 유추 및 캡슐 주문시 자신을 통하여 5개 메추리 부화장 및 ○○산업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유추 및 캡슐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등 불이익을 고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이 유추 및 캡슐 주문시 피심인이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의미 25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2호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자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2002다42605 참조). (2) 판단 26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은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메추리 알 판매 가격,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전국적 메추리 농장의 약 50%이상이 피심인의 회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27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메추리 알의 판매 기준가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고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감소 또는 소멸됨으로써 메추리 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8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 선택에 제한을 하고 이를 어겼을 시 공급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고지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일반 메추리 농장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한 행위로서 메추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1 피심인의 위 2. 나. 1).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위 2. 나. 1).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 수락여부 29 피심인들은 2010. 10. 12. ~ 13.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0 피심인 용궁농장을 제외한 4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용궁농장을 포함한 5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 2. 가. 1).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및 2.과 같이 의결한다. 31 또한, 메추리협회의 위 2. 나. 1).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각각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3. 및 4.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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