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방수시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0594 사건명 : 5개 방수시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골든포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룡길 15 대표이사 심○○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상준, 고기승 2. 주식회사 대흥산업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110 대표이사 양●● 3. 주식회사 동호케미테크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3길 3 대표이사 서◎◎ 4. 주식회사 알앤피우진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길 55 대표이사 김◇◇, 임◆◆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장품, 박준석 5. 주식회사 제이엠이엔씨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370-8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8. 5.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각주>1</각주>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골든포우, 대흥산업, 동호케미테크, 알앤피우진, 제이엠이엔씨는 방수시트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수시트 정의 및 시장현황 가) 방수시트 정의 2 터널 등 지하구조물 등을 토목공사하면서 지반에서의 용수가 표면 내로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공법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방수시트는 이때 사용되는 0.04∼2mm 두께의 시트모양의 것을 말한다. 3 방수시트는 콘크리트나 토사 중의 화학물질에 안정적이며 지하 침전수에도 변질이나 부패의 위험성이 없고(내화학성), 저온이나 고온에도 사용이 가능하고(내후성), 구조물의 수축, 팽창, 균열에 무리 없이 순응할 정도의 높은 신장률(600%이상)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방수시트는 도로, 철도, 지하철용 터널, 인공호수, 댐 등에 사용된다. 4 방수시트 중 EVA(Ethylene Vinyl Acetate) 방수시트는 비닐 재질의 방수시트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고 주로 인공호수, 댐, 지하터널, 지하철 터널 등에 사용된다. EVA 방수시트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는 방수시트이다. 나) 시장현황 5 국내 방수시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약 350억 원 내외이고, 이중 EVA 방수시트 판매시장의 규모는 대략 200억 원 정도이다. 주요 EVA 방수시트 제조사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인 골든포우, 대흥산업, 동호케미테크, 알앤피우진, 제이엠이엔씨를 포함하여 8개 사업자이며, 피심인들이 EVA 방수시트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62%에 이른다. <표3> 국내 방수시트 전체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4> 국내 EVA 방수시트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EVA 방수시트 판매시장 유통구조 EVA 방수시트의 유통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제조사업자가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구조(관급입찰시장)와 전문시공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구조(사급시장)가 있다. 4) 판매시장에서의 EVA 가격 결정방식 방수시트 제조사업자가 방수 전문시공업체 등에게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방수시트의 가격은 방수 전문시공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방수 전문 시공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EVA 방수시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방수시트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비교견적을 통해 제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때 제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견적서 단가가 방수시트의 판매가격으로 결정된다. 다만 판매가격은 양측이 협의하여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6 방수시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피심인들의 수익이 악화되자 방수시트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피심인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인상을 할 경우, 거래처 감소, 공급물량의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었다. 7 피심인 골든포우 남■■ 부장, 대흥산업 이△△ 부장, 동호케미테크 박▲▲ 부사장, 알앤피우진 김◇◇ 대표이사, 제이엠이엔씨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경에 예술의 전당 커피숍에서의 모임을 갖고 이후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EVA 방수시트 가격을 최소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8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실행과 관련하여 방수시트의 가격을 5,000원 이상으로 산정하여 각자의 거래처에 단가인상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나) 실행 9 피심인 알앤피우진, 동호케미테크는 합의 이후 2014년 7월 경 거래처에 유ㆍ무선 연락 또는 공문을 통해 EVA 방수시트의 가격인상을 통보하였다. 다만, 이러한 가격인상 통보 이후에도 거래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수시트 판매가격은 변동되지 않았다. 10 피심인 골든포우, 대흥산업, 제이엠이엔씨의 EVA 방수시트 가격도 합의 전후로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전▽▽와 김▼▼ 간의 통화 녹취록), 소갑 제2호증(골든포우 합의 전후 단가 변동내역), 소갑 제3호증(대흥산업 합의 전후 단가 변동내역), 소갑 제4호증(동호케미테크 합의 전후 단가 변동내역), 소갑 제5호증(알앤피우진 합의 전후 단가 변동내역), 소갑 제6호증(제이엠이엔씨 합의 전후 단가 변동내역), 소갑 제7호증(남■■ 진술조서), 소갑 제8호증(이△△ 진술조서), 소갑 제9호증(박▲▲ 진술조서), 소갑 제10호증(김◇◇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전▽▽ 진술조서), 소갑 제12호증(김▼▼ 진술조서) 등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이하 생략) 2) 법리 1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각주>. 1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15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4</각주>나) 경쟁제한성 1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 1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6</각주>. 다. 피심인들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9 위 2. 가. 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EVA 방수시트 가격의 인상 등을 함께 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0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의 인상과 관련한 공동결정이고, 이러한 행위는 가격 고정행위로서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 각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21 더 나아가, 국내 EVA 방수시트 판매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건 가격 합의는 국내 EVA 방수시트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2 다만, 피심인들이 합의가 구체적인 실행 및 납품 가격인상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건 공동행위에서 합의한 피심인 외에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2014년 기준, 54.5%) 씨카코리아가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 협상력이 크게 강화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5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제시한 인상가격이 수요자인 시공업체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상한 공급가격이 실제 거래과정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3) 소결 2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24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는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25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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