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2201 사건명 :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솔제지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정○○, 양△△, 이○×, 이×○ 2. 세하 주식회사(舊 세림제지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5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 박○○, 이□△ 3. 깨끗한나라 주식회사(舊 주식회사 대한펄프)<각주>2</각주>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6길 5 심 의 종 결 일 : 2013. 1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솔제지 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한다)는 백판지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법위반행위 기간 중에 공동판매법인 설립 및 청산, 합병 등과 관련된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풍제지, 한창제지, (주)다비페이퍼 3 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이하 '피심인 2개사’라 한다)는 2006. 10. 1. 1,500백만 원을 공동출자<각주>신풍제지는 900백만 원(다비페이퍼 주식의 60%)을, 한창제지는 600백만 원(다비페이퍼 주식의 40%)을 각각 출자하였다.</각주> 하여 공동판매회사인 (주)다비페이퍼를 설립하였다. 4 다비페이퍼는 설립당시 피심인 2개사 영업조직의 인력통합 및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회사의 판매조직이 구성되었고, 피심인 2개사가 생산한 일반백판지를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2007년 2월경부터 해산결의일인 2007. 12. 20.(해산등기일: 2007. 12. 21.)까지 이 사건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5 한편, 다비페이퍼는 당초 피심인 2개사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여 2007. 12. 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산되고, 2008. 4. 29.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 6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 2개사는 2007년 2월경부터 다비페이퍼의 해산일인 2007. 12. 21.까지 다비페이퍼를 매개체로 하여 일반백판지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7 첫째, 피심인 2개사가 한창제지 대표이사인 김○○을 다비페이퍼의 등기이사로, 신풍제지 대표이사인 정××을 다비페이퍼의 감사로 재직하도록 함으로써 다비페이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 2개사의 일반백판지 판매회사인 다비페이퍼가 조업단축, 제품규격변경 등에 대한 내용까지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와 합의하였는데 조업단축과 제품규격변경 등의 합의는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를 공고히 실행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을 합의한 것이며, 이러한 조업단축과 제품규격변경은 제조사인 피심인 2개사만이 결정할 수 있고 판매전담회사인 다비페이퍼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결국 다비페이퍼는 피심인 2개사의 사전 동의나 지시에 따라 합의에 참여한 것이다.<각주>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4. 18.자 및 5. 28.자 업무수첩에 의하면 이 시기(2007년 5월말∼6월초)에 피심인들이 백판지류의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조업단축과 농산물용 백판지의 규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7년 5월말 경 있었던 업계회합에서는 가격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3일간의 조업단축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2007. 8. 22. 개최된 업계팀장모임 회의록을 통해서도 조업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회의록에는 “조단감시 확실히 하자(한창 ← 세하 ← 한솔 ← 대한 ← 다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규격변경을 통해 기존 가격과 비교하기 어렵게 하거나 조업단축을 통해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이 규격변경 및 조업단축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합의에 부수적으로 활용되었다.</각주> 8 둘째, 피심인 2개사는 다비페이퍼로부터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표 1> 한창제지 최○○ 본부장「진술조서」(발췌) <이하 개인정보가 포함된 표 내용은 삭제하였음> 9 셋째,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를 위한 업계모임에 참여한 세하와 깨끗한나라의 직원들은 다비페이퍼가 독립된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창제지와 신풍제지를 대신해서 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2> 세하 이○○ 팀장「진술조서」(발췌) <표 3> 깨끗한나라 김□□ 팀장의「진술조서」(발췌) 10 넷째, 피심인 2개사와 다비페이퍼간의 거래약정에 따르면 다비페이퍼는 판매금액의 5%를 자기 수익으로 수취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인상 등에 따른 원가부담이 없어 독자적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공동행위에 참여할 이유가 거의 없는 반면<각주>3</각주>, 피심인 2개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제품원가 부담을 판매가격의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점, 피심인 2개사의 판매가격 인상여부, 인상폭, 인상시기 등은 피심인 2개사가 원가부담, 생산능력, 재고량, 판매량 확대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비페이퍼가 피심인 2개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폭 등에 대해서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등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표 4> 한창제지 최○○ 본부장「진술조서」(발췌) 2) (주)신풍페이퍼몰 11 신풍제지는 2007. 11. 16. 자신의 제품 영업 및 판매분야를 물적분할<각주>4</각주>하여 (주)신풍페이퍼몰을 설립하였고, 신풍페이퍼몰은 2007. 12. 21. 다비페이퍼가 해산한 이후 다비페이퍼를 대신하여 신풍제지가 생산한 백판지에 대한 국내 판매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해오다 2011. 8. 9. 다시 신풍제지에 흡수합병 되었는바, 신풍페이퍼몰의 법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풍제지가 행한 행위로 본다.<각주>5</각주><각주>6</각주>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12 피심인들의 2012년 말 기준 재무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으며, 최근 7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다. 한솔제지는 기업집단『한솔』의 소속회사이며, 깨끗한나라는 기업집단『희성』의 소속회사이다. <표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2012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매출규모는 2조 5,697억 원<각주>7</각주>에 달하며, 신풍제지를 제외한 4개사는 모두 당기순이익 기준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6> 피심인들의 최근 7년간 매출액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7> 피심인들의 최근 7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현황 및 구조 1) 제지산업의 정의 14 제지산업은 펄프 및 고지(古紙)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종류의 종이 및 판지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제지<각주>9</각주>는 용도에 따라 크게 종이와 판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8> 제지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백판지(제지)산업의 특성 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 15 백판지산업은 전반적으로 지종별 전방산업의 경기변화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자류, 화장품, 약품 등의 경공업 제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산업은 주요 전방산업인 경공업 생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나)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16 백판지(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원질<각주>10</각주>, 초지<각주>11</각주>, 가공, 포장공정까지 일괄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보관,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과 폐수처리를 위한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다) 수요변동에 비탄력적인 산업 17 백판지(제지)산업은 설비 증설에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 계단식 수급현상<각주>12</각주>이 나타난다. 라) 원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18 백판지(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 및 고지이며, 지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 특히, 원재료 중 펄프는 국내 산림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그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지산업의 수익성은 국제 펄프 가격의 변동이나 해외경기상황,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표 9> 총 펄프사용량 대비 수입펄프비율 현황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 출처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19 고지<각주>14</각주>는 분리수거제도의 정착 등으로 국내 고지 수거율이 80%를 상회할 만큼 높고 그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산 고지로 충당되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표 10> 총 고지사용량 대비 국산폐지비율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마) 내수지향적 산업 20 백판지(제지)산업은 원료 및 제품의 부피가 커서 수송비가 높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내수 지향적 산업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백판지 시장은 예외적으로 내수를 크게 초과하는 생산능력에 따른 공급과잉<각주>16</각주>시장으로 다음의 <표 11> 기재와 같이 전체 공급의 약 5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각주>17</각주>국내시장의 공급과잉 상태로 말미암아 수출은 내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완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11> 피심인들의 백판지류 생산량, 내수판매량, 수출판매량 현황 (2012년 기준, 단위: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바) 에너지 과다소비 및 공해유발 산업 21 제지산업은 제조 과정에서 대규모 건조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이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에 속한다. 따라서 원료 가격이나 에너지 비용의 변화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2 그리고 제지산업은 폐지를 펄프화 시키는 탈묵(脫墨)<각주>18</각주>처리와 해리(解離)<각주>19</각주>과정에서 다량의 화학약품이 투여되고 탈색된 잉크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폐수, 슬러지, 염료 잔유물 등 공해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공해 유발산업이다. 3) 백판지 산업 현황 가) 백판지의 정의 23 백판지<각주>20</각주>(白板紙, White Duplex Board)는 다층 판지로서 편면 또는 양면에 표백화학펄프를 사용하고 그 중간층에 폐지나 쇄목펄프<각주>21</각주>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주로 상품의 내부포장이나 낱개 포장에 사용되는 판지를 의미하며, 크게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로 구분할 수 있다. 24 일반백판지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과자류, 약품, 의류 등 경공업 제품 및 감귤, 포도 등 농산물용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일반백판지의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3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5 고급백판지<각주>22</각주>는 일반백판지와 달리 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100% 펄프로 만들어지며, 다음 <그림 2>와 같이 고급화장품 포장재, 담배포갑지, 휴대폰 포장재, 아동용그림책 등에 사용된다.<각주>23</각주><그림 2> 고급백판지의 용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6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재료의 차이이며, 일반백판지는 지종에 따라 고지와 펄프를 일정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하는데 비해 고급백판지는 100% 펄프를 이용하여 만든다. 원재료의 차이는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급백판지가 일반백판지에 비해 약 1.5배 이상 높게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나) 백판지의 종류 27 백판지는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판지의 한 종류로 백판지 1급, 백판지 2급, 아이보리 판지로 구분된다. 시장에서는 백판지 2급과 아이보리 판지를 백판지 또는 일반백판지라고 하고, 백판지 1급을 고급백판지 또는 올-펄프지라고 한다. <표 13> 판지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8 또한, 백판지는 크게 도공(塗工: Coated) 백판지와 비도공(非塗工: Uncoated) 백판지로도 구분되는데, 도공백판지는 표면이 코팅 처리되어 인쇄적성이 우수하며, 비도공백판지는 표면에 코팅 처리를 하지 않아 인쇄적성이 다소 떨어진다. SC, IV, 고급백판지(RIV, AB, DAV) 등 대부분의 백판지는 도공백판지에 해당하며, TM은 대표적인 비도공백판지에 속한다. <표 14> 백판지의 주요제품(지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백판지의 생산 공정 29 백판지의 생산 공정은 크게 원료조성 공정, 제품생산 공정(또는 초지공정), 가공공정으로 구분되며 각 공정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세부 공정으로 다시 세분화 된다. <그림 3> 제지(백판지)의 생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용어 설명 ① DIP 공정: Deinking Process (탈묵 공정) ② 원질공정: 잉크입자의 제거, 크리닝, 표백 등의 과정을 통하여 후속공정에 적정원료를 공급하는 과정 ③ 초지공정: 前 공정에서 공급된 원료를 이용하여 종이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 ④ 도공공정: 생산된 종이에 색이나 코팅을 하는 공정 ⑤ 완정공정: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알맞은 크기와 형태로 자르고 포장하는 공정 라) 백판지 시장현황 (1) 업체현황 30 국내 백판지 시장에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주)중앙제지 등 6개사가 참여하고 있었으나, 중앙제지가 2004년 하반기 경영악화로 폐업한 후 현재까지 피심인들이 국내 백판지의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각주>30</각주>(2) 시장점유율 31 국내 백판지 시장에서 수입 및 기타 제조사들의 매출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매출액 기준 백판지 시장규모 및 점유율은 피심인들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판매량 기준 백판지 시장규모 및 점유율은 피심인들 판매량과 수입 및 기타 제조사들의 판매량을 합산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32 2012년도 매출액 기준 국내 백판지류 시장규모는 약 5,575억 원<각주>31</각주>이며, 이중 일반백판지 매출이 4,482억 원으로 고급백판지 매출 1,092억 원의 약 4배 규모이다. 피심인들을 제외한 수입백판지 및 기타 국내 제조사의 매출규모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나, 2012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내수 판매량의 약 12%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각주>32</각주><표 15> 국내 백판지 시장규모(매출액 기준) 변동 추이(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3 이 사건 공동행위 직전연도인 2006년 백판지류 시장에서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한솔제지 30.0%, 깨끗한나라 23.5%, 한창제지 18.9%, 세하 16.1%, 신풍제지 11.5% 순으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2.4%에 달한다. <표 16> 2006년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각주>33</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4 피심인들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백판지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매출액 기준」 백판지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5 백판지류 시장을 일반백판지 시장과 고급백판지 시장으로 구분할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 매출액 기준 각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18> 및 <표 19> 기재와 같다. 36 일반백판지 시장에서의 2012년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한솔제지 38.6%, 깨끗한나라 25.5%, 세하 16.2%, 신풍제지 12.2%, 한창제지 7.5% 등으로 한솔제지와 깨끗한나라가 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18> 일반백판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1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7 고급백판지 시장에서의 2012년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한창제지 51.7%, 한솔제지 27.2%, 깨끗한나라 17.2%, 세하 3.9% 등으로 한창제지가 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19> 고급백판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8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백판지 시장과 고급백판지 시장에서의 판매량 기준 각 연도별 점유율은 다음 <표 20> 및 <표 21> 기재와 같다.<각주>34</각주>39 일반백판지 시장에서의 2012년도 판매량 기준 점유율은 한솔제지 35.6%, 깨끗한나라 22.6%, 세하 14.6%, 신풍제지 11.8%, 한창제지 6.9%, 기타 8.5%로 추정된다. <표 20> 「판매량 기준」 일반백판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0 고급백판지 시장에서의 2012년도 판매량 기준 점유율은 한창제지 33.6%, 한솔제지 20.4%, 깨끗한나라 10.9%, 세하 2.5%, 기타 32.6%로 추정된다. <표 21> 「판매량 기준」 고급백판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36</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등 (3) 유통구조 41 백판지의 국내시장 유통채널은 크게 도매상과 실수요자(제과사ㆍ인쇄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채널별 판매비중은 도매상 50%, 실수요자 50%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4> 백판지류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각주>38</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2 백판지류는 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①제조사 → 1차 도매상(→ 2차 도매상) → 인쇄소 → 최종소비자, ②제조사 → 실수요처 인쇄소 → 최종소비자, 제조사 → 실수요처(최종소비자)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각주>39</각주>43 용도별 백판지류의 판매현황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용도별 백판지류 판매 현황 (2012년 기준, 컵지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가격구조 및 경쟁요소 (가) 백판지류의 원가 구조 44 백판지의 원가는 원재료인 펄프 및 고지, 부재료(화학약품 등), 제조고정비(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원재료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일반 백판지와 고급 백판지는 원재료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반 백판지는 원재료로 펄프와 고지가 같이 들어가고, 고급 백판지는 펄프만으로 원재료가 구성된다. 45 다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백판지의 경우 원재료 및 부재료가 원가의 64%, 고급 백판지는 77%를 차지하여 원ㆍ부재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23> 백판지의 원가 구조 (2011년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내역 ① 고지가격 변동 추이 46 국내 고지가격은 2007년부터 대 중국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2008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말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및 중국에 대한 고지 수출량 확대로 국내 고지 공급이 감소하여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2011년 이후로는 중국 내 대도시 중심의 폐지 회수율 증가로 국산 폐지의 대 중국 수출이 안정화되면서 국내 고지 가격 역시 안정화된 추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그림 5>와 같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5> 국내 고지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7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환경자원종합정보 ② 펄프 가격변동 추이 47 펄프 가격은 2006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9년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칠레 지진의 여파로 인한 펄프공급 감소로 국제 펄프가격은 계속 상승하였다. 이후 칠레의 원목 및 펄프업체들이 공장을 재가동하고 중국의 펄프업체들도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 하반기 들어 하향 국면을 보였으나, 2012년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수입펄프 가격추이를 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수입펄프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7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환경자원종합정보 (다) 판매가격 결정 구조 48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고시가)<각주>40</각주>과 할인율을 통해서 결정된다. 기준 가격 인상은 보통 원가비중이 높은 고지(펄프)나 에너지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며, 그 외에 시황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 재고량 등에 따른 단기적 가격변동은 할인율을 통해서 조정된다. 또한 할인율은 판매량, 신용도, 거래조건 등에 따라 거래처별로 달라진다. 49 기준가격은 유통구조에 따라 실수요처용 및 도매상용으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상 유통이 부담하는 물류비 및 마진을 감안한 차이로 SC 350평량<각주>41</각주>을 기준으로 볼 때 도매상용 기준가격이 실수요처용 기준가격 보다 약 3% 낮게 운영되고 있다. <그림 7> 백판지의 판매가격(출고가) 결정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0 과거 정부가 시행한 고시가격의 잔재는 기준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로 그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차이가 킬로그램 당 최대 2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담합의 도구로 악용되는 측면이 크다.<각주>42</각주><표 24> SC 350평량 기준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현황(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의 2008. 5월 시행 기준가격표 51 수출가격은 내수가격과는 달리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출 대상국가의 시장 상황, 지종별 원가 및 환율, 선적조건, 물류비 등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 <그림 8>과 같이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은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내수 및 수출 단가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7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2 참고로, 고시가 제도(가격고시제)는 다음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초에 제지업종이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도입되어 1990년 3월까지 유지되다가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리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림 9> 고시가 제도(가격고시제)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07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행위사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1) 합의 개요 53 다음의 행위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심인<각주>43</각주>들은 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각주>44</각주>백판지류의 출고가격[출고가격(판매가격) = 기준가격×(1-할인율)]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① 기준가격 인상, ② 적용 할인율 환원<각주>45</각주>, ③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46</각주><각주>47</각주>54 피심인들의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유지에 대한 합의 및 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같은 회합장소에서 먼저 일반백판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 필요시 피심인들 중 고급백판지를 생산하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및 한창제지(이하 '피심인 3개사’라 한다)가 고급백판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피심인 3개사는 고급백판지를 생산ㆍ판매하는 반면, 세하는 수입판매만 하고 신풍제지는 생산ㆍ판매를 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백판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점에 고급백판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급백판지만의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심인 3개사가 고급백판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논의를 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55 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 같은 회합장소에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① 한솔제지 최×× 본부장의 진술[<표 25>에서 보듯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AP류)의 가격인상 합의를 5개사 본부장이 모인자리에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내용 및 업무수첩의 기재내용[<표 26>과 <표 27>에서 보듯이 업계 영업본부장회의에서 2007. 10. 15.∼10. 25.부로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All pulp)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 기재내용[<표 28>과 <표 29>에서 보듯이 2008. 3. 18. 팀장모임에서 2008년 4월부로 일반백판지(농산물용, 제과사 납품용)와 고급백판지(All pulp)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④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업무수첩 기재내용[<표 30>에서 보듯이 업계 영업본부장회의에서 2009. 10. 1.부로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RIV)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세하 이○○팀장의 업무수첩 및 신풍제지 일일영업보고[<표 31>과 <표 32>에서 보듯이 2011년 4월부로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RIV, All pulp)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⑥ 신풍제지 임○○ 본부장과 이×× 팀장의 진술내용[<표 33>과 <표 34>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에 대한 논의 이후 피심인 3개사가 별도로 고급백판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⑦ <표 3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이 인상한 사실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25> 한솔제지 최×× 본부장 진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1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6>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48</각주><각주>49</각주><표 2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8> 세하 이○○ 팀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9> 세하 이○○ 팀장의 2008년 업무수첩 (2008. 3. 18. 팀장모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2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0> 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09. 9. 7.자「업무수첩」일부(발췌)<각주>50</각주><표 31> 세하 이○○ 팀장의 2011. 3. 2.자 업무수첩 <표 32> 신풍제지의 2011. 3. 4.자「일일영업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3> 신풍제지 임○○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4> 신풍제지 이××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5> 합의형태 및 인상시기별 합의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대상 56 피심인들은 거래처(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일정 비율로 인상하기로 합의(일반백판지 3회, 고급백판지 4회)하였으므로 모든 기준가격이 적용된 지종(SC, IV, TM, GK, AB, RIV, DAV 등)이 합의의 대상 품목이다. 또한 기준가격에 연동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종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57 할인율 축소의 경우에도, 피심인들이 판매처(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종별로 합의하거나 지종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정 비율로 축소하는, 예컨대 '일반백판지(또는 고급백판지) 할인율 10% 축소’<각주>51</각주>와 같은 형태로 합의하였으므로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에 해당하는 모든 지종이 합의대상이 된다.<각주>52</각주><표 36> 주요 '합의 대상품목 및 피심인들 생산지종’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3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53</각주>* : GK, KB(KT), 황토지, CPH는 상호 유사 지종임** : “○” 생산지종, “●” 수입판매 지종, “×” 비생산지종 3) 주요 참석자, 회합장소 및 모임의 운영 58 실제 업계모임에 참석한 자들은 주로 피심인들의 백판지류 영업본부장 및 영업팀장 등으로서 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기간 동안 약 20여명에 달한다. 59 피심인들의 협의체는 크게 본부장모임, 팀장모임, 그리고 대구지방소장모임<각주>54</각주>이 있으며, 보통 본부장모임을 통해서 가격인상 폭, 인상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팀장모임에서는 본부장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매상과 실수요처 인상 적용일, 세부지종별 인상폭, 복수거래처 할인율 등)을 논의ㆍ합의하거나 합의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60 이들 모임의 참석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당(상호: 정성식당, 강마루),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상호: 대교, 춘하추동) 등에서 주로 회합을 하였다. 모임 시 발생한 비용은 피심인들이 순차적으로 부담하였으며, 또한 일정액을 피심인별로 갹출<각주>55</각주>하여 모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61 모임의 공지는 주로 간사 역할을 맡은 회사(이하 '간사 회사’라 한다)가 담당하였으며,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 회사가 유선으로 합의사항을 반드시 알려주고, 합의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른 일정 등으로 회합에 불참하는 경우라도 합의 사항 등 회합결과를 피심인들이 반드시 함께 공유하게 된다. 연도별 간사 회사 현황은 다음 <표 40> 기재와 같다. <표 3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발췌) <표 38> 한솔제지 최×× 본부장의 진술(발췌) <표 39> 세하 이○○ 팀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40> 연도별 간사 회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임직원들의 진술 62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회합에 참석한 자를 피심인들 및 기간 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1> 기재와 같다. <표 41> 피심인들 본부장 및 팀장 모임 주요 참석자 현황<각주>5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의 공동판매법인인 다비페이퍼의 대표이사로서 한창제지 출신이다.</각주> <각주>배○○는 신풍제지 출신으로 다비페이퍼가 설립되면서 다비페이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모임에 참석하였고, 다비페이퍼 해산(2007. 12. 21.)과 동시에 신풍페이퍼몰로 복귀하여 신풍페이퍼몰의 영업팀장으로 계속 업계 팀장모임에 참석하다가 2008. 11. 30. 퇴사하였다.</각주> <각주>예△△는 한창제지 출신으로 다비페이퍼가 설립되면서 다비페이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모임에 참석하였고, 다비페이퍼 해산(2007. 12. 21.)과 동시에 한창제지로 복귀하여 한창제지의 영업팀장으로 업계 팀장모임에 참석하다가 2008. 3. 31. 퇴사하였다.</각주> * 김◎△, 최○○, 황◎△, 김◎◎, 김☆☆, 우◎△, 배○○, 예△△, 박◎△은 현재 각각 소속회사에서 퇴사하였음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임직원들의 진술 4) 백판지 업계 회합현황 63 2007년 2월경부터 2011년 말까지 5년여 기간동안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피심인들의 회합은 91회에 달하며, 이러한 업계모임 현황 및 주요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 기재와 같다. <표 42> 연도별 백판지 업계모임 현황 및 주요 논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4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깨끗한나라 김□□ 본부장 및 한△△ 팀장, 세하 이□□ 본부장 및 이○○ 팀장, 신풍제지 이×× 팀장, 한창제지 서○○ 본부장은 업계모임의 주된 논의 내용이 가격인상 합의 또는 정보교환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 5) 백판지류 판매가격 합의의 방법 64 피심인들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65 첫째, 기준가격 인상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종전 기준가격을 일정비율로 인상하거나 톤당 인상가격을 정하는 형태로 합의하였다. 66 둘째, 할인율 축소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통은 매출비중이 가장 큰 'SC’지종을 기준으로 대형도매상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인율에 대한 축소 폭을 정하는 형태로 합의하였다.<각주>대형도매상은 피심인들이 최대할인율을 적용하는 거래처로서 이들 대형 도매상에 대한 할인율 축소 폭이 결정되면, 중소 도매상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비율로 축소되게 된다. 이때 대형도매상에 대한 할인율도 피심인들 간에 상이하기 때문에 한솔제지와 깨끗한나라가 대형 도매상에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을 기준으로 합의하였다. 'SC’외의 다른 지종은 SC지종의 축소 폭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비율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거나, SC 지종의 축소 폭을 기준으로 각 지종에 대한 할인율 축소 폭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기도 하였다.</각주> <각주>피심인들은 할인율 축소에 합의할 때에는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할인율에 차등을 두었다. 피심인들의 할인율 차등 폭은 합의 시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솔제지ㆍ깨끗한나라와 세하는 +1%, 세하와 신풍제지는 +2%, 신풍제지와 한창제지는 +2%의 차등을 두었다.(예: HSㆍDH: 25%, SH: 26%, SP:28%, HC: 30%)</각주> 67 셋째, 출고가격을 직접 합의하는 방법으로, 주로 농산물용 백판지(SC 220)의 경우에 출고가를 직접 합의하였다.<각주>농산물용 백판지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는 출고가격을 직접 합의하였고, 2011년부터는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합의 하였다.</각주> 6)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 합의의 실행 68 피심인들은 합의된 가격인상을 실행할 때 통상 도매상에 대한 판매가격을 먼저 인상하고, 도매상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이후 실수요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데, 실수요업체 중 규모가 큰 제과사에 대한 판매가격을 가장 마지막에 인상함에 따라 인상된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실제 시장에서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7) 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 합의 주요내역 69 피심인들은 다음 <표 43> 기재와 같이 2007월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 인상, 할인율 축소, 출고가 합의 등의 방법으로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출고가)을 17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43> 피심인들의 가격합의 주요내역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백판지류 판매가격 인상합의는 통상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나 확인된 모임일자를 중심으로 기재하였다.</각주> 나.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1) 2007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07. 3. 1.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및 농산물용 출고가격 인상 70 ① 피심인들은 2007년 2월경 업계모임을 통해 2007. 3. 1.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 할인율을 10%p 축소하는 방법으로 일반백판지의 판매가격(출고가)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위 1. 가. 피심인 적격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2월경부터 2007. 12. 21.까지 기간 동안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에 직접 참여한 자는 다비페이퍼이나 신풍제지와 한창제지가 다비페이퍼를 매개체로 하여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에 참여한 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합의 당사자를 신풍제지와 한창제지로 기술한다.</각주> <각주>일반백판지 10% 인상 외에도 공산품용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30%로 제한(종전 39% 적용품목)하고, 그 외 품목은 최대 20%를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이 기재되었다. 업계에서는 통상 할인율 환원이라고 하나, 이하에서는 '축소’로 표기하기로 한다.</각주> <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7년 업무수첩 기록에 의하면 2007. 1. 10. 및 1. 12.(장소: 해성복어), 2007. 2. 15.(장소: 해성복어) 및 2. 21., 2007. 3. 6. 및 3. 15.에 경쟁사간 회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2007. 2. 15.자, 3. 2.자, 3. 6.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각주> <각주>한솔제지 최×× 본부장 및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 등은 할인율 축소 및 기준가격 인상은 종국적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할인율 축소 및 기준가격 인상 모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할인율 축소 합의’, '기준가격 인상 합의’ 등 구체적인 합의 형태별로 기재하기로 한다.</각주> 71 또한, 피심인들은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를 킬로그램 당 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농산물용 백판지는 종전 킬로그램 당 500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었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72 첫째, 세하 이○○ 팀장<각주>세하 이○○ 팀장은 2007. 7월까지 대구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8월부터 본부 영업팀장으로 근무 하였다. 이하에서는 시기 구분 없이 세하 이○○ 팀장으로 기술하기로 한다.</각주> 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들은 피심인들이 할인율을 10%p 축소하는 방법으로 일반백판지의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73 먼저, 세하 이○○ 팀장의 2007. 2. 15.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의 대구지역 소장들이 모여 3월에 일반백판지의 할인율을 10%p<각주>세하 이○○ 팀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3월 가격인상 10%”는 할인율 축소 10%p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축소하고,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를 톤당 580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사실과 함께 모임일자(2007. 2. 15.), 모임참가자(대한제지 김□□ 소장, 한솔제지 이☆☆ 소장 등), 모임장소(해성복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 44> 세하 이○○ 팀장의 2007. 2. 15.자「업무수첩」(발췌) 74 세하 이○○ 팀장의 2007. 2. 26.자 업무수첩에는 “3/1부 가격인상 경쟁사 동향(양식)”, 2007. 3. 2.자 업무수첩에는 '경쟁사 가격동향, 가격인상 10%↑, A급 B급 5%, 인상 3/1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심인들이 2007. 3. 1.부로 일반백판지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여준다. <표 45> 세하 이○○ 팀장의 2007. 2. 26. 및 3. 2.자「업무수첩」(발췌) 75 또한, 세하 이○○ 팀장의 2007. 3. 6.자 업무수첩에는 “기본 D/C율 25% (35%에서 20%는 GAP 大 반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합의 실행과정에서 시장의 반발로 일부 합의사항을 조정한 사실도 확인된다.<각주>종전 기본할인율을 20%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시장의 반발로 25%로 변경하였다.</각주> <표 46> 세하 이○○ 팀장의 2007. 3. 6.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76 세하 이○○ 팀장의 2007. 3. 7.자 업무수첩에는 “경쟁사 가격환원 통보가 미온적이라며 당사에 불만 토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07년 3월부 가격인상이 피심인들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표 47> 세하 이○○ 팀장의 2007. 3. 7.자「업무수첩」(발췌) 77 둘째, 세하 이○○ 팀장 및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 진술과 한솔제지, 신풍제지, 한창제지의 경위서<각주>한솔제지, 신풍제지 및 한창제지는 각각 “한솔제지의 2007년 이후 2011년 11월까지의 합의 및 실행 내역 정리”, “신풍제지 동업계 모임현황 정리” 및 “한창제지 동업계 모임 현황정리”라는 제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하에서는 '경위서’라 하며, 경위서를 증거로서 사용할 때는 경위서에 적시된 내용대로 인용하기로 한다.</각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8 세하 이○○ 팀장은 2007년 2월경 세하의 영업본부장으로부터 2007년 3월에 할인율을 10%p 축소하기로 업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2007. 2. 15.자 본인의 업무수첩의 내용은 합의사항 확인 등을 위해 대구 소장들이 회합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대구 소장으로 근무했던 깨끗한나라 김□□<각주>깨끗한나라 김□□은 2007. 6월 말경까지는 대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이하에서는 시기의 구분 없이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으로 기술하기로 한다.</각주> 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표 48> 세하 이○○ 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79 또한,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은 2007년 2월경 본부장 모임을 통해 3월 가격인상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49>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80 신풍제지와 한창제지는 경위서에서 2007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들의 공동판매회사인 다비페이퍼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각주>피심인 신풍제지와 한창제지는 경위서에서, 다비페이퍼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여, 다비페이퍼가 담합에 가담한 기간(2007년 2월경~2007년 12월)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각주> <표 50> 신풍제지의「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51> 한창제지의 「경위서」(발췌) 81 한솔제지도 경위서에서 2007년 2월경 업계모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각주>한솔제지는 모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각주> <표 52>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82 ② 피심인들은 각자 거래하는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나아가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가격인상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였다.<각주>농산물용 백판지의 규격변경은 세하 이○○ 팀장의 2007. 5. 9.자, 7. 27.자, 7. 30.자 11. 20.자 업무수첩의 기재내용 및 농산물용 백판지 판매실적 현황 자료(기존 농산물용으로 사용되던 SC240이 2008년부터는 SC220으로 생산ㆍ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2007. 6. 7. 업계팀장모임 회의록에는 “농산물용 SC 240 판매금지는 원칙적으로 협의하며, 시행일자에 대해서만 7/1 또는 7/15일로 구분하여 회의상정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7. 30.자 이○○ 팀장의 업무수첩에는 “SC 240 생산된 재고는 8/15 한 출고 완료, 계약물량 : 8. 16.∼8. 31. 출고될 물량은 업계보고하고 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업단축도 “조단감시 실시”라고 기재된 2007. 10. 11.자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업무수첩을 통해 피심인들의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표 53>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5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54> 세하 이○○ 팀장의 2007. 3. 9.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2007. 8월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 축소 83 ① 피심인들은 2007년 6∼7월경 수차례 업계모임을 통해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 적용 할인율을 2007년 8월부터 10%p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84 첫째, 세하 이○○ 팀장의 2007. 8. 13.자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업계모임결과, 경쟁사 공히 오늘부터 시행키로 합의”라는 내용은 피심인들이 업계 팀장회의를 통해 2007년 8월부 가격인상 시행시기를 상호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준다. <표 55> 세하 이○○ 팀장의 2007. 8. 13.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85 둘째,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 한솔제지의 최×× 본부장 진술 및 경위서에서도 합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깨끗한나라 허○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7> 한솔제지 최××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8>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86 또한 피심인들은 농산물용 SC240 평량 생산 및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87 이는 세하의 2007. 6. 7.자 업계팀장모임 회의록 기재 내용(“농산물용 SC 240 판매금지는 원칙적으로 협의하며, 시행일자에 대해서만 7/1 또는 7/15일로 구분하여 회의 상정키로 함”)을 통해 확인된다.<각주>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4. 18자 및 5. 28.자 업무수첩에는 피심인들이 백판지류의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조업단축과 농산물용 백판지의 규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래 농산물용 백판지는 SC 240평량을 사용하였으나, 동 평량이 공산품용으로도 사용되면서 업계는 농산품용과 공산품용을 구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SC 240평량에 대해서 농산품용 백판지가 공산품용 백판지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공산품용 까지 농산품용 가격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한창제지 최○○ 본부장은 농산물용 백판지의 규격을 SC 220평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산물용 가격의 적용을 받던 SC 240평량의 가격을 종래의 공산품용 가격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가격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표 59> 세하의 2007. 6. 7. 업계팀장모임 회의록 88 ② 피심인들은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팀장모임 및 본부장모임을 통해 점검하였다. 89 이러한 사실은 한솔제지가 거래처에 발송한 문서의 내용(2007. 7. 30.부로 가격인상), 세하의 2007. 8. 22.자 팀장모임 회의록 내용(M/S 증대된 경쟁사는 가격 안 지켰다고 인정),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표 60> 2007년 8월 가격인상 관련 한솔제지의「가격인상 문서」(발췌) <표 61> 2007년 8월 가격인상 관련 세하의「팀장모임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62>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63>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90 한편 피심인들은 가격인상 합의의 실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업단축에도 합의하였다.<각주>2007년 5월 말경 있었던 업계회합에서는 가격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3일간의 조업단축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2007. 8. 22. 개최된 업계팀장모임 회의록을 통해서도 조업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회의록에는 “조단감시 확실히 하자(한창←세하←한솔←대한←다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업단축은 백판지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매가격 인상합의에 부수된 행위이므로 이하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각주> 이러한 사실은 세하의 2007. 8. 22.자 업계팀장모임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64> 세하의 2007. 8. 22.자 업계팀장모임 회의록 다) 2007. 10월부 기준가격 인상 및 농산물용 백판지 출고가격 인상 91 ① 피심인들은 2007년 9월 및 10월경 수차례의 업계회합<각주>200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최소 6차례에 걸쳐 업계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세하 이○○ 팀장의 업무수첩의 기록(Monthly Schedule 및 업무수첩 메모)에 의하면 9. 17. 본부장 모임, 9.21. 한솔 본부장 및 팀장 미팅(춘하추동, 12시), 9.28. 본부장 모임(춘하추동, 12:00), 10. 5. 본부장 및 팀장모임(정성가든, 12시), 10. 17. 동업계모임(정성가든), 10. 31. 팀장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을 통해 같은 해 10월부터 도매상 및 실수요처에 적용하는 일반백판지 기준가격을 기존 기준가격 대비, 지종별로 5∼10%(SC 10%, IV 5%, TM 10%, GK 10% 등)로, 농산물용 백판지의 출고가를 도매상 610천 원/톤, 실수요처 630천 원/톤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92 첫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 업무수첩 기재 내용(일반백판지의 기준가격을 IV는 5%, SC 등 기타지종은 10% 인상하고, 10.15.∼25. 사이에 피심인별로 시차를 두고 인상), 세하 이○○ 팀장의 2007. 10. 8.∼15.경 작성된 업무수첩 기재 내용(8. 지방소장모임내용에 농산물용 백판지 220평량에 대해 도매상가격을 톤당 610천 원으로, 실수요처 가격을 톤당 630천 원으로 하고 최하 2만원의 갭을 두기로 함) 등에 2007. 10월부로 일반백판지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65>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각주>2007. 10. 5.자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업무수첩에는 본문의 <표 65> 기재와 같이 '고시가 인상 - 공정위’라고 되어있다. 이는,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각주> <각주>피심인들은 종종 업무수첩 등에 회사명을 기재할 때 본문의 <표 65> 기재와 같이 한솔제지는 HS, 깨끗한나라는 DH(대한펄프의 약자), 세하는 SH, 신풍제지는 SP, 한창제지는 HC, 다비페이퍼는 DV와 같이 영문 약자로 표기하였다.</각주> <표 66> 세하 이○○ 팀장의 2007. 10. 8∼15.경「업무수첩」(발췌) 93 둘째,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 한솔제지의 경위서 등을 통해서 2007년 9∼10월경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7>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진술조서」(발췌) <표 68> 한솔제지의 「경위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7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94 ② 피심인들은 각자 거래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9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 10. 5.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인상 시기 및 비율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일반백판지 가격을 다음 <표 69>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인상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표 69> 2007년 10월 피심인-지종 별 기준가격 인상 내역 (도매상 350g/㎡, 4×6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28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이 2007년 10월에 시행한 기준가격표 * :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여 기재 ** : 기준가격(표)에 표기된 시행일 또는 가격인상 문서에 기재된 시행일 2) 2008년도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가) 2008. 2. 1.부 기준가격 인상 96 ①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말∼2008년 1월경 수차례의 업계회합<각주>세하 이○○ 팀장의 2008년 업무수첩의 기록에 의하면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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