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2201 사건명 :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솔제지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정○○, 양××, 이○×, 이×○ 2. 세하 주식회사(舊 세림제지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5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박○○, 전××, 이□△ 3. 깨끗한나라 주식회사(舊 주식회사 대한펄프)<각주>2</각주>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6길 5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 이○□, 박×× 4. 신풍제지 주식회사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 대표이사 송××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 이○☆, 이×△ 5. 주식회사 한창제지 양산시 용상대로 1564 대표이사(각자대표) 김○○,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 이×□, 이×☆ 6. 최×× (******-*******, 한솔제지 주식회사 산업용지 등 국내○○ 본부장)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 임×× (******-*******, 세하 주식회사 ○○○○본부장) 서울 성동구 옥수동 8. 이△△ (******-*******,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사업부 ○○본부장) 서울 양천구 신정동 9. 임○○ (******-*******, 신풍제지 주식회사 ○○본부장)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 최○○ (******-*******, ○○○○○○○ 대표이사, 前 한창제지 주식회사 ○○본부장)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심 의 종 결 일 : 2013. 1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한솔제지 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이하 '피심인 5개사’라 하며,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는 백판지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이하 '피심인 2개사’라 한다)가 2006. 10. 1. 1,500백만 원을 공동출자<각주>4</각주>하여 설립한 ㈜다비페이퍼는 공동판매회사로서, 설립당시 피심인 2개사 영업조직의 인력통합 및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회사의 판매조직이 구성되었는 바, 피심인 2개사가 생산한 일반백판지를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2007년 2월경부터 해산결의일인 2007. 12. 20.(해산등기일: 2007. 12. 21.)까지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2008. 4. 29.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 3 그러나, 피심인 2개사가 다비페이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다비페이퍼가 독립된 의사결정주체가 아니라 피심인 2개사를 대리하여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비페이퍼의 행위는 피심인 2개사의 행위로 본다. 4 신풍제지는 2007. 11. 16. 자신의 제품 영업 및 판매 분야를 물적 분할하여 ㈜신풍페이퍼몰을 설립하였고, 신풍페이퍼몰은 2007. 12. 21. 다비페이퍼가 해산한 이후 다비페이퍼를 대신하여 신풍제지가 생산한 백판지에 대한 국내 판매를 담당하면서 일반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에 참여해오다 2011. 8. 9. 다시 신풍제지에 흡수합병 되었는바, 신풍페이퍼몰의 법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풍제지가 행한 행위로 본다. 5 피심인 최××은 한솔제지의 산업용지 국내영업본부장으로, 피심인 임××은 세하의 영업본부장<각주>5</각주>으로, 피심인 이△△은 깨끗한나라의 제지사업부 영업본부장으로, 피심인 임○○는 신풍제지의 영업본부장으로, 피심인 최○○은 한창제지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각각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행위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6 피심인 5개사는 2007년 2월부터 2012년 4월<각주>6</각주>까지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출고가격(판매가격)<각주>7</각주>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① 기준가격 인상, ② 적용 할인율 환원<각주>8</각주>, ③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7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피심인 5개사의 협의체로는 크게 본부장모임, 팀장모임, 그리고 대구지방소장모임<각주>9</각주>을 들 수 있는 바, 보통 본부장모임에서 가격 인상폭ㆍ인상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팀장모임에서는 본부장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대리점과 실수요처에 대한 인상 적용일, 세부지종별 인상폭, 복수거래처 할인율 등)을 논의ㆍ합의하거나 합의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8 피심인 5개사 중 간사 역할을 맡은 회사(이하 '간사 회사’라 한다)가 모임 개최 공지를 담당했는데, 간사회사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회사가 있으면 합의사항을 당해 회사에게 전화로 반드시 알려주었고 합의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 5개사는 합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연도별 간사회사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연도별 간사회사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5개사 임직원들의 진술 9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피심인 5개사 임직원의 모임 횟수는 91차례에 달하며, 피심인 5개사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 인상, 할인율 축소 등의 방법으로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출고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횟수는 17차례에 달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5개사의 가격합의 주요내역(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0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5-1호증(세하 이○○ 팀장의 2007년 업무수첩), 소갑 제5-4호증(세하 이○○ 팀장의 2009년 업무수첩), 소갑 제5-5호증(세하 이○○ 팀장의 2010년 업무수첩), 소갑 제6-1호증(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7년 업무수첩), 소갑 제6-2호증(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8년 업무수첩), 소갑 제6-3호증(깨끗한나라 김□□ 본부장의 2009년 업무수첩), 소갑 제7-1호증(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09년 업무수첩), 소갑 제7-2호증(깨끗한나라 허○○ 팀장의 2011년 업무수첩), 소갑 제9-2호증(팀장모임 회의록), 소갑 제9-3호증(6월 가격조정내용), 소갑 제9-7호증(동업계현황), 소갑 제9-10호증(2011년 1Q 실적회의), 소갑 제11-5호증(일일영업보고), 소갑 제11-6호증(일일영업보고), 소갑 제13-3호증(영업일일활동보고), 소갑 제17-3호증(깨끗한나라 진술조서), 소갑 제17-6호증(세하 진술조서), 소갑 제17-10호증(한창제지 진술조서), 소갑 제18-18호증(세하 확인서), 소갑 제24-11호증[한창제지 내부문건(2010년 아자! 아자! 파이팅)], 소갑 제31-16호증(인쇄/산업용지 가격추이)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11 피심인 5개사가 위 2. 가.와 같이 백판지류의 판매가격(출고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2 피심인 5개사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백판지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자류ㆍ의류ㆍ의약품ㆍ담배 등 제품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담합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최××, 임××, 이△△, 임○○, 최○○의 경우 담합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담합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각주>11</각주>한 점 등이 명백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3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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