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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9.15. 결정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하(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소심2270 사건명 :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하(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세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56 대표이사 이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4-114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9.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 세하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한다)를 포함한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은<각주>1</각주>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각주>2</각주>의 출고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기준가격 인상, 적용 할인율 축소,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각주>3</각주>을 의결하였다(2014. 5.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4-11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5.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6. 20.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거나 과징금이 추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2000년 이후 백판지 원재료 가격이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공급초과인 시장상황으로 인해 원재료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담합에 참여하게 된 사정이 있고, 담합으로 인한 내수가격 상승분보다 제조원가가 더 높게 상승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이익률이 낮아지는 등 담합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였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심의종결일 직후인 2013. 12. 26.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여 2014. 1. 2.에 이의신청인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는데. 신청 외 한창제지의 경우에도 워크아웃 상황을 고려하여 원심결 부과과징금 산정시 10%를 감경한 바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도 한창제지와 유사하게 추가 감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7 아울러, 이의신청인과 신청 외 신풍제지가 모두 원사건 심의종결일 기준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임에도 신풍제지의 경우에는 원심결 부과과징금 산정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5%를 감경한 반면 이의신청인의 경우에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도 신풍제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가 감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원사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원사건의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바<각주>4</각주>원사건 심의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에 대한 워크아웃개시 결정의 경우<각주>5</각주>원심결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원심결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원사건 일반백판지 공동행위의 경우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심의종결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경기위축에 따른 백판지 업계의 상황 등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40을 감경하고 원사건 고급백판지 공동행위의 경우 위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점, 신풍제지와 이의신청인의 매출규모나 이익규모 등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풍제지와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황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결 처분 시 원사건 심의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까지도 이를 고려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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