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 한창제지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3112 사건명 :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 한창제지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창제지 양산시 용상대로 1564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한솔제지 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와 백판지류의 출고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기준가격 인상, 적용 할인율 환원, 출고가격 인상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7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3 한편, 원심결에서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중 고급백판지 관련 과징금 산정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원심결 고급백판지 관련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일반백판지 관련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인정하고 과징금납부명령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고급백판지 중 케이티엔지 지종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 중 일반백판지 관련 부분(5,87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각주>3</각주>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4</각주>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일부 취소 판결에 따라 2016. 7. 4. 총 과징금 14,376,000,000원 중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8,506,000,0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다. 4. 원심결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 부과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6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매출액에서 케이티엔지 지종을 제외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재산정하고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 및 가중ㆍ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4,865,000,000원이다. <표 3> 고급백판지 관련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당초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공동행위 관련매출액(257,768,096천 원)에서 케이티엔지 지종 관련매출액(110,343,759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5.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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