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제카1307 사건명 : 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귀뚜라미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김설이 2.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경기 평택시 세교동 437 대표이사 손○○,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신사도 3.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십정동 560-2 대표이사 강○○, ○○○○○○, ○○○○○○○ 4.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신도림동) 대표이사 김○○, 차○○ 5.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5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4. 2.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귀뚜라미<각주>1</각주>, 주식회사 경동나비엔<각주>2</각주>,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롯데알미늄 주식회사<각주>3</각주>(이하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귀뚜라미’, '경동’, '린나이’, '롯데’로 각각 약칭한다)는 보일러 관련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피심인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각주>4</각주>(이하 '대성’으로 약칭한다)는 지주회사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보일러 정의 및 종류 3 보일러는 금속 밀폐된 용기 내의 물을 연료의 연소를 통해 가열하여 고온의 물 또는 수증기를 생성하고 이를 배관망을 통해 필요 부위로 이동시켜 난방용, 온수공급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기이다. 4 보일러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크게 발전용, 산업용 및 가정용으로 구분되며, 연료에 따라 연탄, 기름, 가스, 전기보일러 등으로 구분된다. 2) 보일러 산업의 특성 5 보일러 산업은 난방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6 첫째, 국내 난방용 보일러 시장은 온돌난방 중심의 주거문화를 바탕으로 1960~1970년대는 연탄보일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에는 기름보일러, 1990년대부터는 가스보일러로 점차 교체되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 가정용 보일러시장에서 연탄, 기름, 전기보일러는 약 20%, 가스보일러는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7 둘째, 가정용 보일러는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용 보일러의 경우 제조기업의 공장 및 대형건물 등 기업의 설비투자와 관련이 있는 등 대체로 주택 및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고, 계절적인 요인에 민감한 편이다. 8 셋째, 동절기를 앞두고 시작되는 보일러 점검 및 보수 등의 영향으로 9월부터 연말까지의 기간 동안 수요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3)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시장구조 9 가스보일러는 1990년대부터 국내 가정용 보일러 시장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스보일러 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최근 콘덴싱 보일러<각주>5</각주>등 고효율 가스보일러의 판매가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점차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가정용 보일러는 소용량이고 표준규격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반면, 산업용 보일러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고 대용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와 같은 생산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가정용 보일러 시장은 대규모 기업들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나, 산업용 보일러 시장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은 피심인들과 대우가스보일러 주식회사(이하 '대우’로 약칭한다) 등 6개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연간 약 100만대 이상이 생산ㆍ판매되고, 시장규모는 연 3,8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10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귀뚜라미, 경동, 린나이 등 상위 3개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롯데, 대성, 대우 등 중하위 3개사가 나머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보일러 제조업체가 건설사 등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특판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ㆍ하위 3개사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피심인들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유통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조사 및 판매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 자재상, 설비업자 등의 수요처에 판매하는 시판경로와 건설사 등의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특판경로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판은 기존 주택의 개ㆍ보수, 단독주택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요처에 보일러를 공급하는 유통형태이고, 특판은 아파트 신ㆍ개축현장 등 대규모 수요처에 보일러를 공급하는 유통형태이다. 전체 시장에서 시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이고, 특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다. <그림 1> 가정용 보일러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2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보일러 제조사는 연간단가 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사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건설사가 발주하는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데, 납품유형별 비중은 연간단가계약이 20%, 수의계약이 20%, 입찰을 통한 납품계약이 60%이다. 4) 가격결정 구조 13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원재료비, 부가기능 장착여부, 물류비 등이 있으며, 스테인리스, 동(銅) 등 원재료비가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최종가격은 원재료비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 건설사의 연간 발주횟수 및 물량,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제조사간 경쟁의 정도, 정부의 환경 분야 정책변화 등의 외부적 요인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4 시판가격은 원가에 이익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기준단가표를 토대로 거래 대리점의 신용도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할인하여 결정한다. 반면, 특판가격은 수요처와의 협의, 수요처가 주관하는 입찰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대규모 수요처인 건설사가 강력한 가격협상력을 보유함에 따라 시판가격 보다 평균 20%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다. <표 3> 가스보일러 평균 판매단가(2009년)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15 피심인 대성은 2008. 8. 12.~2009. 7. 31. 기간 동안<각주>6</각주>, 나머지 피심인들은 2005. 6. 17.~2009. 7. 31. 기간 동안 건설사가 발주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급물량을 예측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특판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 등을 지정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발주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 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판시장에서 보일러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피심인들은 2005. 6. 17. 특판 업무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각주>7</각주>를 통해 저가경쟁을 자제하고 피심인들간 상호공조를 하기로 하고, 건설사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발주 물량을 파악하여 합의를 실행할 입찰 건을 선정하였다. 17 이후 피심인들은 2006. 3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한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꿈에그린 아파트 현장’ 입찰 건을 시작으로 2006. 8. 10. 벽산건설(주)가 발주한 '함안광려천 아파트 현장’ 입찰 건까지 12건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 18 이어 피심인들은 2006. 8. 14. 금호산업(주)가 발주한 '안성공도 1,2단지 현장’ 입찰 건에서도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나 피심인 대성이 합의한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함에 따라 낙찰예정자인 린나이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19 피심인 대성은 위 입찰 건 이후에도 저가투찰을 하였으나, 나머지 피심인들은 특우회를 해체하지 않고 이후에도 2007년 1월 경남기업(주)가 발주한 '대전대덕 테크노밸리 신축공사’ 입찰 건, 2007. 12. 21. (주)신창건설이 발주한 '동두천 비바패밀리 현장’ 입찰 건에서 합의를 지속하여 실행하였다. 아울러 저가투찰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피심인 대성도 2008. 8. 12.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신길자이 아파트 현장’ 입찰 건부터 합의에 다시 가담하였으며, 2009. 2. 19.에는 나머지 피심인들과 함께 특우회를 재결성하여 2009. 3. 20. 벽산건설(주)가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 현장’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6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 20 아래 <표 4>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입찰 및 계약내역, 합의참여자를 요약한 것이고, 아래 <표 5>는 특우회의 개최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입찰 및 계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단위 : 대, 원, 부가가치세 제외) * '귀’는 귀뚜라미, '경’은 경동, '대’는 대성, '린’은 린나이, '롯’은 롯데를 지칭 <표 5> 특우회 모임 개최 현황<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2) 합의 및 실행사실 가) 합의 21 피심인 경동, 린나이, 대성, 롯데는 2005. 6. 17. 16:00경 ○○호텔 커피숍(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에서 개최된 특우회 모임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보일러를 구매할 예정인 건설현장을 파악하여 사전에 공급물량을 예측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하고 특판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각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모임에는 경동의 이△△ 팀장, 린나이의 오○○ 팀장, 대성의 조○○ 팀장, 롯데의 김□□ 팀장 및 박○○ 과장 등 각 피심인의 특판영업팀장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모임에 피심인 귀뚜라미는 불참하였으나, 사전에 피심인 귀뚜라미의 박△△ 팀장이 피심인 롯데의 박○○ 과장에게 연락하여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모임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전달받았다. 22 이와 같은 모임 개최사실은 아래 <표 6> 내지 <표 8>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같이 특우회 2005년 6월 정기회의록(소갑 제21호증), 피심인 롯데의 박○○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 귀뚜라미의 박△△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6> 특우회 2005년 6월 정기회의 회의록(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롯데 박○○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귀뚜라미 박△△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3 이후 피심인들은 2005. 7. 22. 및 2006. 1. 12.에 다시 특우회 모임을 갖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인 대형 건설사의 가스보일러 구매 입찰 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건설사별 연간 발주예정 현장 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재된 현장의 입찰 건이 발주될 때마다 모임 또는 전화를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 내지 <표 11>의 피심인 경동의 박□□ 확인서(소갑 제6호증), 2005. 7. 22.자 건설사별 발주예정 현장(소갑 제22호증), 2006. 1. 12.자 건설사별 발주예정 현장(소갑 제23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경동 박□□ 확인서(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2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2005. 7. 22.자 건설사별 발주예정 현장(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2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06. 1. 12.자 건설사별 발주예정 현장(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2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피심인들은 2006년 3월 (주)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꿈에그린 아파트 현장’ 입찰 건을 시작으로 12건의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하였고, 2006. 8. 14. 금호산업(주)가 발주한 '안성공도 1,2단지 아파트 현장’ 입찰 건에서도 사전에 린나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으나, 피심인 대성이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 보다 저가로 투찰함에 따라 린나이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25 2006. 8. 14. 입찰 건 이후 나머지 피심인들은 대성을 특우회에서 제명하였으나,<각주>11</각주>특우회를 해체하지 않고 2007년과 2008년에도 모임을 지속하며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 <표 13>에서와 같이 피심인 경동의 박□□ 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귀뚜라미의 박△△ 2007년 업무수첩(소갑 제26호증)을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2009. 1. 31.자 회비납입현황(소갑 제20호증), 피심인 귀뚜라미의 박△△ 업무수첩 일정표(소갑 제25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2> 경동 박□□ 확인서(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2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귀뚜라미 박△△ 2007년 업무수첩(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2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 대성은 저가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8. 8. 12.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신길자이 현장’ 입찰 건에서 피심인 경동의 저가투찰 자제 요청에 응하였으며, 저가투찰을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2009. 1. 9.에는 피심인 대성의 우○○ 팀장이 피심인 귀뚜라미의 정△△ 팀장을 방문하여 특우회를 재결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심인들은 2009. 1. 14. 사전모임을 한 뒤 2009. 2. 19. 특우회를 재결성하여 투찰가격유지, 건설업체별 물량배분 등을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4>, <표 15>에서와 같이 피심인 경동의 이△△이 2009. 2. 20. 특우회 참여사들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27호증), 피심인 경동의 박□□ 진술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2009. 1. 31.자 회비납입현황(소갑 제20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4> 경동 이△△이 2009. 2. 20. 특우회 참여사들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경동 박□□ 진술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27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저가경쟁이 예상되는 건설사의 입찰 건을 선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연고권이 있거나 발주자가 특정 업체의 사양을 요구하는 입찰 건 등에서는 다른 업체들에게 저가투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다른 업체들은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는바, 구체적 실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8 피심인들은 2006. 3월 (주)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꿈에그린 아파트 현장’ 입찰 건을 시작으로 2006. 8. 10. 벽산건설(주)가 발주한 '함안광려천 아파트 현장’ 입찰 건까지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형식적 입찰참여업체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8. 16.자 수주업체(소갑 제24호증), 피심인 롯데의 박○○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16> 2006. 8. 16.자 수주업체(소갑 제24호증)<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표 17> 롯데 박○○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9 이어 피심인들은 2006. 8. 14. 금호산업(주)가 발주한 '안성공도 1,2단지 아파트 현장’ 입찰 건에서 사전에 피심인 린나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으나, 피심인 대성이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 보다 저가로 투찰하여 해당 건을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8>의 피심인 롯데의 박○○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8> 롯데 박○○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0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0 2007. 1월 경남기업(주)가 발주한 '대전대덕 테크노밸리 신축공사 현장’ 입찰 건의 경우 발주자의 입찰시방서가 귀뚜라미 제품 사양으로 결정되자 피심인 경동은 저가투찰을 자제함으로써 피심인 귀뚜라미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9>의 피심인 경동의 이△△의 진술서(소갑 제7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피심인 경동의 박□□ 진술서(소갑 제5호증), 대전대덕 발주서(소갑 제4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19> 경동 이△△ 진술서(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1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1 2007. 12. 21. (주)신창건설이 발주한 '동두천 신창아파트 현장’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경동이 피심인 귀뚜라미에 저가투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여 피심인 경동이 낙찰 받았다.<각주>14</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0>의 피심인 귀뚜라미의 송△△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피심인 경동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동두천 신창아파트 발주서(소갑 제42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0> 귀뚜라미 송△△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2 2008. 8. 12.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신길자이 아파트 현장’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경동이 피심인 귀뚜라미와 피심인 대성에게 저가투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여 피심인 경동이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1>, <표 22>의 피심인 경동의 이△△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귀뚜라미의 정△△ 진술조서 및(소갑 제2호증) 및 신길자이 납품계약서(소갑 제4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21> 경동 이△△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1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2> 귀뚜라미 정△△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1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3 2008년 9월 쌍용건설(주)가 발주한 '노량진 1구역 재개발현장 외 2개 현장’ 입찰 건의 경우 발주자의 대물결제조건을 수용한 피심인 귀뚜라미가 피심인 경동에게 대물결제 조건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저가투찰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심인 경동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귀뚜라미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였다.<각주>15</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3>의 피심인 경동의 서○○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피심인 귀뚜라미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노량진 외 2개 현장 매매계약서(소갑 제44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3> 경동 서○○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2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4 2009. 2월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검단자이 1, 2단지 아파트 현장’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경동, 귀뚜라미, 대성은 사전에 저가투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피심인 대성이 약속을 어기고 저가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4>의 피심인 귀뚜라미의 정△△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피심인 경동의 이△△ 진술서(소갑 제7호증), 검단자이 1, 2단지 현장 납품계약서(소갑 제45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4> 귀뚜라미 정△△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5 2009. 2. 20. (주)삼환까뮤가 발주한 '울산남외동 아파트 현장’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들은 피심인 롯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실행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롯데가 최종 낙찰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5>의 피심인 롯데의 이◇◇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피심인 경동의 오○○ 진술서(소갑 제12호증), 울산남외동 납품계약체결품의서(소갑 제46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5> 롯데 이◇◇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6 2009. 3. 5. 두산건설(주)가 발주한 '안양 석수한신 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대성이 피심인 경동과 피심인 귀뚜라미에게 저가투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여 피심인 대성이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6>의 피심인 경동의 이△△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를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피심인 귀뚜라미의 정△△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안양석수 물품공급계약서(소갑 제47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6> 경동 이△△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7 2009. 3. 20. 벽산건설(주)가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 현장’ 입찰 건의 경우 피심인 경동이 피심인 귀뚜라미에 저가투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여 피심인 경동이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7>의 피심인 귀뚜라미의 송△△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되며, 그 외에 피심인 경동의 이◎◎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 현장 주문서(소갑 제48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7> 귀뚜라미 송△△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3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8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9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40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각주>18</각주>41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19</각주>4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0</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 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 4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1</각주>45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는 최초 담합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가격담합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각 가격담합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기마다 이루어졌는지, 각 가격담합에서 가격인상을 결정한 주체가 일정했는지, 각 담합으로 인한 효과가 차회 담합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었는지, 직전의 담합에서 합의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담합을 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들이다.<각주>22</각주>46 한편,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계속하여 온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23</각주>나) 경쟁제한성 4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4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각주>25</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50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피심인들이 수년에 걸쳐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행한 행위를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5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① 수회의 합의 및 실행이 가정용 보일러 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담합참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점, ② 전체 입찰 건의 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당해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 합의 및 실행이 연속성을 가진 점, ③ 피심인 대성의 이탈 이후에도 나머지 피심인들은 이탈업체의 신고로 인해 담합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담합모임인 특우회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실행을 지속하였으며, 소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적발우려를 최소화할 것을 모색하는 등 담합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④ 2008. 8. 12.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신길자이 아파트 현장’ 입찰 건부터는 피심인 대성도 합의에 다시 참여하였고, 2009년 2월에는 특우회를 재결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53 피심인들은 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의 경쟁을 상당 부분 제한한 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가격으로 경쟁하였다면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54 위와 같이 살펴본바,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고 2009. 6. 26.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始期) 56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하되,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57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최초 합의를 한 시점이 2005. 6. 17.이므로 이를 시기로 본다. 다만, 피심인 대성의 경우 2006. 8. 14. 이후 합의에서 이탈하여 2008. 8. 12.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신길자이 아파트 현장’ 입찰 건에서 다시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08. 8. 12.을 시기로 본다. 피심인별 위반행위의 시기는 아래 <표 28>과 같다. (나) 종기(終期) 58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26</각주>59 이 사건의 경우 낙찰자 결정 이후에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발주자와의 협상과정에서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등의 입찰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점<각주>27</각주>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체결일인 2009. 7. 31.을 종기로 본다. 피심인별 위반행위의 종기는 아래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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