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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11. 결정

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귀뚜라미와 린나이코리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1443, 1444(병합) 사건명 : 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귀뚜라미와 린나이코리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주식회사 귀뚜라미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김설이 2.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십정동 560-2 대표이사 강○○, ○○○○○○, ○○○○○○○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김민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3.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4-048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5.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등 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이하 각각 '귀뚜라미’, '린나이’, '경동’, '대성’, '롯데’로 약칭하고, 이외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주)’로 표기한다)은 2005. 6. 17. ~ 2009. 7. 31. 기간 동안(대성의 경우 2008. 8. 12. ~ 2009. 7. 31.<각주>1</각주>) 건설사가 발주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급물량을 예측하여 분배하고 특판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3.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4-04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들은 2014. 3. 14. 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11.에 각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모두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의신청인 귀뚜라미) 4 이의신청인 귀뚜라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사건 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담합행위로서 '실행의 연속성’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는바, 각 입찰 건별로 처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종료 시로부터 5년이 도과한 입찰 건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신청 외 대성이 합의에서 이탈한 이후 특우회 재결성시까지의 입찰담합(2006. 8. 14. 이후 ~ 2009년 2월 이전)은 당초의 합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각각 별도의 개별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전 기간의 담합행위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즉, 합의참여자들은 2006. 1. 12. 특우회 모임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인 대형건설사의 가스보일러 구매 입찰 건을 대상으로 하여 건설사별 발주예정 현장 리스트를 작성하고,<각주>2</각주>해당 입찰 건이 발주될 때마다 모임 또는 전화를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는바, 2007~2008년 기간 중의 입찰담합 건(6건) 중 5건은 당초 합의된 위 현장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의 현장으로서 최초 합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각주>3</각주>7 둘째, 2007~2008년 기간 동안의 담합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현장에 국한하여 개별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담합에 불과하므로 이전 기간의 담합과는 구별된다. 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사건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 귀뚜라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원사건 행위의 경우 ① 수회의 합의 및 실행이 가정용 보일러 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담합참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점, ② 전체 입찰 건의 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당해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 합의 및 실행이 연속성을 가진 점, ③ 신청 외 대성의 이탈 이후에도 나머지 합의참여자들은 이탈업체의 신고로 인해 담합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담합모임인 특우회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실행을 지속하였으며, 소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적발우려를 최소화할 것을 모색하는 등 담합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④ 2008. 8. 12.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신길자이 아파트 현장’ 입찰 건부터는 대성도 합의에 다시 참여하였고, 2009년 2월에는 특우회를 재결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사건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0 2007~2008년 기간 중 담합이 최초 합의 시 건설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담합의 의도 및 목적 등은 변동 없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기간의 담합 행위와 별개의 의사로 진행된 간헐적인 담합으로 볼 수 없다. 나. 공동행위 기간 중 이탈하였다가 재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의신청인 린나이) 11 이의신청인 린나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신은 공동행위 기간 중 이탈하였다가 2009년 2월 특우회 재결성시 재가담하였으므로, 해당 시점 이전의 행위는 처분시효(5년) 도과로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첫째, 이의신청인 린나이는 2007년 1월 입찰 건 이후부터 2009년 2월 입찰 건까지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2007. 12. 21. 입찰건과 2008년 9월 입찰 건에서는 다른 담합사업자들과 경쟁을 하였는바, 2009년 2월 재가담시까지 합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 둘째, 귀뚜라미, 경동, 대성이 담합을 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의신청인 린나이에게 의사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이의신청인 린나이를 입찰담합의 참여자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공감대 내지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인 린나이가 공동행위 기간 중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결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이의신청인 린나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우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각주>4</각주>이의신청인 린나이의 경우 원사건 행위 전체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바 없으며,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바, 2007년 1월 입찰 건 이후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 다음으로, 귀뚜라미, 경동, 대성이 2007~2008년 기간 중 이의신청인 린나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이의신청인 린나이가 저가투찰을 하지 않는 영업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저가투찰의 위험성이 없어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인 린나이를 공조에서 제외하거나 합의참여자로 인식하지 않기로 하는 공감대 내지 묵시적 합의를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1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각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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