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귀뚜라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4253 사건명 : 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귀뚜라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귀뚜라미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대표이사 송○○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귀뚜라미를 비롯한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등 5개 보일러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2005. 6. 17. ∼ 2009. 7. 31. 기간 동안(대성의 경우 2008. 8. 12. ~ 2009. 7. 31.<각주>2</각주>) 건설사가 발주하는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급물량을 예측하여 분배하고 특판시장에서의 공급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들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귀뚜라미: 16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 산정 방식 1) 기본산정 기준 가) 법 위반행위 기간 3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최초 합의를 한 시점이 2005. 6. 17.이므로 이를 시기로 보고 낙찰자 결정 이후에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발주자와의 협상과정에서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등의 입찰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체결일인 2009. 7. 31.을 종기로 보았다. 나) 관련매출액 4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입찰 건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낙찰되어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반기간 동안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이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기준율 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스보일러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바 부과기준율을 7∼10% 범위에서 적용하되, 피심인들이 실행한 입찰담합 건수가 해당 기간 중 피심인들이 참여한 전체 입찰 건수에 비해 적고, 입찰 건당 계약금액의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라) 산정기준 6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7%를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탈락한 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각 2분의 1로 감액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 피심인에 대한 1차 조정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8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 이 사건 입찰담합 건의 경우 수요자의 가격협상력이 강하여 낙찰가격이 제조원가에 근접하는 등 부당이득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한 뒤,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10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1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담합행위로서 '실행의 연속성’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는 바, 각 입찰 건별로 처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종료시로부터 5년이 도과한 입찰 건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2015. 7. 24. 2014누55412 판결) 12 대성이 합의에서 이탈한 2006. 8. 14. 무렵부터 2009. 2. 무렵까지 피심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100여 건의 입찰에서 개별합의 없이 서로 경쟁하였다. 13 2007년과 2008년도 입찰절차에서 대성을 제외한 피심인과 경동 간에 3건의 개별합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100여 건의 경쟁 입찰이 진행되던 중에 기본원칙의 정립이나 의사의 단일성 및 목적의 동일성이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여 당초의 기본합의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차 기본합의에 기초한 담합행위는 그 기본합의의 실행으로 인한 입찰계약 체결일 중 가장 늦은 계약체결일인 2008. 9. 무렵까지 그 실행행위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4 2009. 2. 19. 대성을 포함한 사업자들이 특우회<각주>3</각주>를 재결성한 뒤 다시 물량분배 및 낙찰예정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고, 이러한 2차 기본합의에 따라 행해진 2009. 2. 무렵 이후의 4건의 입찰과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는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그 제척기간이 지난 2008년까지의 입찰담합에 관한 계약금액까지 관련매출액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2) 대법원 판결 취지(2015. 11. 26. 선고 2015두50054 판결) 15 위원회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과징금 환급 1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12. 4.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전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17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에서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던 아래 <표 3>의 입찰 및 계약내역 중 2008년까지의 입찰담합에 관한 계약금액(순번 1부터 17)을 제외한 18번부터 21번 입찰건의 계약금액을 근거로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되, 가중ㆍ감경사유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8 이에 따라 피심인 귀뚜라미의 부과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4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1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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