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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9.16. 결정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시감0341 사건명 :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박OO 2.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구OO 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박OO 위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동률, 권오태, 이수균 4.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대표이사 허OO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한승혁 5.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대표이사 권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안준규, 이덕우 6.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OO OO O-OOO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김진오, 김은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심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피심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피심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는 원유를 정제ㆍ가공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 한다<각주>1</각주>.(이하에서 피심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피심인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에너지의 설립 과정을 보면 1962년 '대한석유공사’가 출범한 후 1982년 '유공 주식회사’, 1998년 '에스케이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7년 7월 1일 에스케이를 존속회사(지주회사)로, 에스케이에너지를 신설회사로 분할하여 에스케이에너지가 석유제품 제조사업(또는 정유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에스케이에너지는 2008년 2월 '에스케이인천정유 주식회사’(이하 '인천정유’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였고 이후 2011년 1월 1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존속회사(지주회사)로, 정유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에너지를 신설회사로 분할하였던바, 먼저 피심인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에너지의 피심인 적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심인들은 아래 2. 가. 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3년 3월부터 자신들의 원적<각주>2</각주>주유소를 지키고자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바, 피심인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에너지 중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0년 3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에스케이가,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에스케이에너지가 각각 피심인이 된다. (이하 2000.~2007 .6. 30. 기간 중의 에스케이는 'SK’로, 2007. 7. 1.~ 2010. 12. 31. 기간 중의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SKI’로, 2011. 1. 1. 이후의 에스케이에너지는 'SKE’라고 각 약칭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각 무관한 2007 .7. 1.부터 2010. 12. 31. 기간 중의 SKE는 '구 SKE’로, 2011. 1. 1. 이후의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신 SKI’라 한다)<각주>3</각주>4 피심인 지에스칼텍스의 경우 1967년 5월 '호남정유 주식회사’로 출범하여, 1996년 5월 '엘지칼텍스(LG-Caltex)정유 주식회사’, 2005년 3월 '지에스칼텍스(GS Caltex)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는 한 통칭하여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이하 지에스칼텍스는 'GS'라 한다) 5 피심인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1964년 11월 '극동쉘석유’로 출발한 후, 1988년 6월 '극동정유’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1993년 8월 6일 '현대정유주식회사’, 2002년 4월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는 한 통칭하여 '현대오일뱅크’라 한다.(이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라 한다) 6 피심인 에쓰대시오일의 경우 1976년 1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와 이란국영석유공사 간 합작 계약을 통해 '한ㆍ이 석유주식회사’로 출발한 후 1980년 6월 '쌍용정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00년 3월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는 한 통칭하여 '에쓰대시오일’이라 한다.(이하 에쓰대시오일은 'SO’라 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7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 신용평가 정보 다. 석유제품 시장의 구조 및 실태<각주>4</각주>1) 석유산업 개관 가) 석유산업의 분류 8 석유산업은 석유(원유와 석유제품을 포괄적으로 지칭)를 대상제품이나 소재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류부문(Up-stream)과 하류부문(Down-stream)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상류부문은 원유의 탐사ㆍ개발ㆍ생산까지의 단계를 말하며 하류부문은 원유 수송ㆍ정제ㆍ석유제품 판매의 단계를 지칭한다. 9 석유산업의 분류 및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1〉 및 〈표2〉와 같다. 〈그림1〉 석유산업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석유산업의 이해, 2010. 9) 〈표2〉 석유산업 단계별 주요 작업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석유산업의 이해, 2010. 9) 10 일반적으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함께 일관 조업하는 거대 석유회사를 메이저사라고 부르며 대부분이 미국, 영국 등 서구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또한 원유의 개발ㆍ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원유정제ㆍ석유제품 판매 등 하류부문 만의 사업을 정유산업이라고 하고, 이를 경영하는 회사를 정유사라고 한다. 11 우리나라에는 메이저사는 없고 SKE, GS, 현대, SO 등 4개 정유사들(이하 '4개 정유사’라 한다)이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 등의 과정을 통해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메이저사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세계적인 메이저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석유협회 나) 석유제품의 종류 및 특징 12 원유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인 탄화수소가 주성분이고 기타 황, 질소, 산소, 금속 등의 화합물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탄화수소는 증류에 의해 분리가능하고 끓는점이 다른데, 이런 특성을 이용한 정제 과정을 거쳐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항공유ㆍ납사(나프타)ㆍ아스팔트ㆍ윤활유ㆍ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석유제품을 추출한다. 13 한 종류의 원자재로부터 다수의 제품이 연쇄적ㆍ자동적으로 생산되는 연산품의 특성상 특정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다른 제품들의 공급 또한 해당 제품의 수요와 관계없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수입ㆍ수출을 통하여 해소된다. 14 석유제품 중 경질유 제품<각주>5</각주>에 속하는 휘발유ㆍ등유ㆍ경유의 경우 대체재가 희소한 필수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고 품질은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제품의 차별화가 어렵다. 전체 석유제품의 유종별 용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석유제품 종류 및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너지 산업 주요 통계(2008년 5월, 지식경제부) 다) 석유제품 생산 공정 15 석유정제(정유) 생산 공정은 증류(Distillation), 전화와 정제(Conversion & Treating), 각종 유분의 혼합(Blending)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석유제품 생산 공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석유제품 생산 공정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너지 산업 주요 통계(2008년 5월, 지식경제부) 16 증류는 석유를 성분의 비점 또는 휘발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증발과 응축으로 분리하는 조작을 의미한다. 석유를 가열하면 끓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차례로 기화되며 이것을 식혀 차례로 용기에 담으면 여러 가지 탄화수소가 분류되며 크게 상압증류<각주>6</각주>와 감압증류<각주>7</각주>로 세분된다. 전화(Conversion)는 가치가 적은 석유 유분에 화학 변화를 가하여 전보다 성능이 우수한 석유제품으로 바꾸는 공정이다. 17 정제(Treating)는 증류나 전화로 얻은 유분 중 불순물이나 유해한 불용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며, 혼합(Blending)은 규격에 맞는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각종 유분을 혼합하거나 첨가제를 주입하여 배합하는 공정으로 옥탄가 배합, 증기압 배합 등이 있다. 18 석유제품 정제설비는 1차 시설로 부르는『상압정제시설』과 2차 시설(또는 고도화시설)로 부르는『중질유분해ㆍ탈황시설(Coker, FCC, HCR)』등으로 분류된다. 상압정제시설은 원유를 상압에서 증유하여 비점 범위로 분류ㆍ생산하는 시설이고 중질유 분해ㆍ탈황시설은 상압 잔사유를 분해ㆍ탈황하여 경질유 및 저유황 벙커C(B-C)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19 원유를 1차 정제하면 벙커C유가 가장 많이 생산(30~50%)되는데 벙커C유는 연소가 어렵고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여 휘발유 등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따라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벙커C유 대신에 판매 가격이 높고 소비량도 많은 휘발유 등 경질유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고도화 시설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 20 고도화 시설은 단순 정제시설에 비해 4배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지만 석유제품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도화 시설 비율은 27% 정도로서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다. 〈표5〉 우리나라 정유사 및 외국의 고도화 시설 비율 (단위: 천 B/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너지 산업 주요 통계(2008년 5월, 지식경제부) 2) 석유제품 수급상황 가) 생산 21 최근 중국 등의 석유소비 증가에 따른 아시아 수출증가로 제품생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석유제품 생산량은 약 913백만 배럴(일 평균 2,500천 배럴)이며 1일 정제능력은 2,855천 배럴이다. 이는 1971년에 비해 정제능력, 생산량에 있어 10여배 신장된 수준이다. 〈표6〉 석유제품별 생산량 (단위: 천 배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22 정유사들은 대규모 정제시설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시설을 최대한 많이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09년 말 기준 정제시설 가동율은 약 80.46%로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가동율을 기록하였다. 〈표7〉 석유정제시설 가동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나) 소비 23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1997년 이후 큰 폭의 증가 없이 대체로 정체상태에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778,480천 배럴 수준이다. 24 제품별로는 등유, 경유, 벙커C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질유 석유제품 중 휘발유 소비는 노후차량 세제지원 등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7% 증가한 65,872천 배럴(전체의 8.5%)을 기록하였다. 납사가 322,622천 배럴로 가장 많고(전체의 41.4%) 그 다음이 경유(132,308천 배럴, 17.0%), 액화석유가스(106,320천 배럴, 13.7%) 벙커C유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25 최근 3년간 석유제품별 소비량을 정리하면 아래〈표8〉과 같다. 〈표8〉 석유제품별 국내 소비현황 (단위: 천 배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6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다) 석유제품 수급 26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 생산은 912,654천 배럴, 수요는 778,480천 배럴로서 전체적으로 국내 공급은 수요대비 약 17.2% 과잉 상태이다. 또한 2009년 기준 석유제품 수출은 330,912천 배럴(일평균 약 900천 배럴), 수입은 268,214천 배럴 수준이다. 다만, 석유제품은 원유 정제시 연산품으로 생산되며 제품별 생산수율<각주>8</각주>이 다르므로 구조적으로 제품별 과부족 유종이 발생하고 있다. 27 특히 고(高)유황 제품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수요는 급격한 계절적 수요변화(여름, 겨울)에 대응하는 특수성 등이 있어 경유와 벙커C유가 구조적 과잉 공급유종에 해당하며 항공유와 함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분류된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 2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의 순이다. 28 반면에 납사,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에 비해 생산되는 물량이 부족한 대표적인 공급 부족 유종이다. 주요 수입국은 중동 산유국(납사, LPG), 동남아시아, 일본 등이다. 〈표9〉 석유제품별 생산수율/소비비율 비교(2007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석유협회 ** 국내소비비율은 국제 벙커링, 수출을 제외한 내수를 의미 3) 석유제품(경질유 제품) 시장구조 가) 유통구조 개요 29 국내 경질유 제품의 유통경로는 ① 정유사가 대리점을 통해 주유소(또는 일반판매소<각주>9</각주>)에 판매하는 경로(이하 '3단계 유통경로’라 한다), ② 정유사가 주유소(또는 일반판매소)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로(이하 '2단계 유통경로’라 한다)<각주>10</각주>, ③ 정유사 또는 대리점이 주유소(일반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하 '직매’라고 한다)로 구분된다. 〈그림3〉 경질유 제품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0 2009년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에서 정유사 판매 기준 유통경로별 비중은 3단계 유통경로 47.8%, 2단계 유통경로 43.4%, 직매 8.8%이다. 특히 소매업자인 주유소를 경유하여 판매되는 물량 비율은 경질유제품 전체 85.7%, 휘발유 97.0%, 등유 70.6%, 경유 82.9%로서 대부분의 석유제품 물량이 주유소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표10〉 유통경로별 판매비중 (2009년) (단위: 천 배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정유사 또는 대리점이 소매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그림4〉 경질유 제품 유통 경로(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나) 시장구조로 본 정유사들의 경쟁현황 31 현재 국내 정유산업은 1960~70년대에 설립된 회사들을 전신으로 하는 SKE, GS, 현대, SO의 4개 정유사 위주로 형성되어있다. 32 4개 정유사 중 SKE는 1962년 정부와 메이저 석유회사인 걸프사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대한석유공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SK 그룹이 인수한 후 상호변경, 회사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설립된 회사이다. 또한 GS는 1966년 럭키그룹(현 엘지그룹의 전신)과 메이저 석유회사인 칼텍스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호남정유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현대는 1964년에 설립된 극동석유가 메이저 석유회사인 로얄 더취 쉘사와 합작으로 1969년 설립한 극동쉘석유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후 로얄 더취 쉘사의 지분을 현대그룹이 인수한 회사이다. 끝으로 SO는 1976년 쌍용양회가 산유국인 이란의 국영석유회사(NIOC)와 합작으로 설립한 한ㆍ이석유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란국영석유회사가 철수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그 지분을 인수하였다. 〈표11〉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3 1980년부터 2008년 구 SKE가 인천정유를 합병할 때까지 30여년 동안 구 SKE, 인천정유, GS, 현대, SO 등 5개 정유사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현재는 4개 정유사가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34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2009년 말 정유 4사(구 SKE, GS, 현대, SO)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8.64%에 이르고 있으며, 상위 3개 정유사(구 SKE, GS, 현대)의 점유율 합계(CR3)도 84.63%로서 법 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CR3 75%이상)에 해당한다. 35 나아가 석유제품 시장의 집중도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각주>11</각주>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의 HHI는 약 2,763 이상으로서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매우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표12〉 경질유 제품 시장점유율(물량기준)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기타: 석유제품 수입사, 석유화학사 등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2008년 이후 인천정유 점유율은 구 SKE에 합산) 〈그림5〉 경질유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1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인천정유의 점유율은 구 SK에너지에 합산하였음 36 이러한 석유제품시장의 집중 현상은 4개 정유사의 경쟁체제가 완성된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각 사간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약 10년간 각 사별 휘발유 시장 점유율 및 HHI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6〉및〈그림7〉과 같다. 〈그림6〉 최근 10년간 각 사별 휘발유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1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그림7〉 최근 10년간 이후 휘발유 시장 HHI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08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자료를 기초로 작성 37 1997년 석유 수출입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들이 국내 정유사와 경쟁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수입사의 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시장 진입 초기에는 석유제품 수입사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시장 점유율은 1%미만에 불과하다. 〈표13〉 석유수입자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표14〉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다) 판매단계로 본 정유사들의 경쟁구조 (1) 대리점 단계에서의 경쟁구조 38 대리점은 정유사 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각주>12</각주>39 대리점은 정유사의 직영대리점과 자영대리점으로 나뉘는 바,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은 정유사와 독립된 법인체이나 정유사가 자본참여와 경영참여를 통해 도매기능을 통합한 형태로서 현재 SKE 계열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이하 'SKN’이라 한다)가 유일하다. 〈표15〉 직영대리점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0 자영대리점은 자기 자본과 책임 하에 정유사와 수입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며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과 여러 정유사 제품을 복수로 취급하는 현물대리점으로 구분된다. 전체 대리점수는 총 523개(2009년 말 기준, 한국석유공사 자료)이며, 이중 66개 대리점은 정유사들의 전속대리점이고 나머지는 현물대리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16〉 전속대리점 현황 (기준: 2010.12.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 자료 41 대리점 총수는 523개에 달하지만 경질유 제품 물량 중 대부분이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직영 대리점 또는 전속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 유통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직영 또는 전속대리점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며, 이 부분은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물량 중 10% 미만의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2) 주유소 단계에서의 경쟁구조 42 2010년 7월말 기준 전국의 주유소 수는 총 12,947개이며, 이 중 정유사의 직영주유소 수는 1,526개(11.8%),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 수는 565개(4.4%)로서 전체 직영주유소 수는 2,091개(16.2%)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영주유소(10,856개, 83.8%)이다.<각주>13</각주>43 정유사별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SKE의 경우 전체 4,619개소 중 자사 직영주유소가 642개(13.9%),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248개(5.4%)이며 순수 자영주유소는 3,729개(80.7%)이다. GS의 전체 계열주유소<각주>14</각주>개수는 3,516개소이며, 이 중 자사 직영주유소가 516개(14.7%),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222개(6.3%)이며 순수 자영주유소는 2,778개(79.0%)이다. 44 현대의 경우 전체 2,437개소 중 자사 직영주유소가 254개(10.5%),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57개(2.3%)이며 순수 자영주유소는 2,126개(87.2%)수준이다. 끝으로 SO의 경우 전체 1,872개 주유소 중 자사 직영주유소가 114개(6.1%),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가 38개(2.0%)이며 순수 자영주유소는 1,720개소(91.9%)이다. 45 요약하면 각 정유사의 유통망 중 순수 자영주유소의 비율은 SO, 현대, SKE, GS의 순으로 높으며, 특히 GS는 전체 계열주유소 중 20% 이상을 직영주유소로 운영하고 있어 직영의 비중이 가장 높다. 46 또한 2010년 7월 기준 전체주유소 12,947개소 중 12,424개소(96.1%)가 정유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유소가 독자적인 상표를 게시하거나 석유수입사 상표를 게시하고 있는 독립주유소는 503개로 3.9%에 불과하다. 〈표17〉 전국 주유소 현황(2010년 7월) (단위: 개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2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주유소협회 47 주유소 수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 등록제로의 전환 등으로 1991년 3,882개소에서 2009년 12,862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유소별 평균 판매량은 1992년 2,007드럼으로 최고에 이른 후 주유소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09년 기준 954드럼으로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48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주유소의 월 평균 판매량이 1,683드럼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천, 경기, 부산 등의 순이며 전북ㆍ전남ㆍ강원 지역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18〉 지역별 주유소 월 평균 판매량(드럼) 현황(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3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주유소협회 자료를 기초로 작성 〈그림8〉 연도별 영업 주유소 수ㆍ판매량 추이 (단위: 개소, 드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3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주유소협회 라)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시설자금, 시설 지원 49 정유사는 주유소에 석유제품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대여 자금을 통상적으로 용도<각주>15</각주>를 특정하여 일정기간 무상 거치 후 일정기간 유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각주>16</각주>시설자금을 대여하고 있고, 위 대여자금의 담보로서 주유소로부터 부동산 담보 등을 제공 받고 있다. 50 또한 정유사는 주유소에 석유제품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시설물(저장탱크, 주유기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주유소는 계약기간 만료시 잔존가로 위 시설물을 매수한다.<각주>17</각주>4)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 가) 가격 결정 개요 51 각 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정유사는 대체로 국제석유제품가격, 수입부대비용, 경영실적, 시장전략 등을 반영하여 도매가격을 책정한다. 우선적으로 국제석유제품가격, 환율 등을 고려하여 공장도 가격을 설정한 후 시장수급 상황 및 현물시장 가격, 수출가격 대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각 영업조직에 전달하는 일일기준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정유사의 영업조직은 이러한 일일기준 시장가격을 기초로 각 대리점, 주유소 등과의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거쳐 실거래가를 책정하게 된다. 석유제품 도매 가격의 결정체계를 개관하면 아래 〈그림9〉와 같다. 〈그림9〉 석유제품 도매가격 형성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2 한편, 주유소는 각 지역시장에서 인근 주유소 판매가 등 경쟁상황을 감안하여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최종적인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2001년 이후 석유제품 소매가격 추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2010년 9월, 석유산업의 이해) 나) 석유제품의 세금 체계 53 한편, 석유제품 소매가격에는 일정한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는 바,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6가지이며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약 52%, 경유 약 43% 수준이다. (2010년 11월 4주 기준) 〈그림10〉 석유제품 소매가격 구성(2010년 11월 4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54 유류세의 근간인 개별소비세는 에너지 소비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등유, 중유 및 수송용 부탄, 프로판 등에 부과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1994년에 개별소비세에서 분리된 목적세이다. 55 또한 교육세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15%를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주행세는 지방재정 안정과 보조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세금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2001년 1월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징구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다. 56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08년을 저점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부과되는 유류세는 2008년 10월 736.89원이었으나 2010년 1월에는 820.48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도 2008년 10월 517.93원에서 2010년 1월 570원으로 상승하였다. 57 최근 5년 간 유류세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유류세 변화 추이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58 경질유 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은 아래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ㆍ프랑스ㆍ영국 등 EU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으나, 미국ㆍ캐나다 등 미주 국가, 일본 등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표21〉 주요국 경질유 소매가격 및 세금비중(2009년 연간) (단위: 원/리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4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석유공사(미국은 2009. 3분기 기준) 5) 석유제품 관련 주요 법/제도 변화 59 석유제품시장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 진입규제 등이 엄격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주유소 거리규제 완화ㆍ철폐, 1990년대 후반의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 가격 자유화 등으로 점차 정부의 시장개입이 줄어들어 왔다. 60 1960년대 이후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주요 법, 제도 변화를 개관하면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석유제품 유통시장 주요 제도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1) 합의의 성립 가) 합의 내용 61 2000년 3월 초 경 피심인 SK, GS, 현대, SO의 본사 소매영업담당 임직원<각주>20</각주>은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각주>21</각주>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이하에서는 이 경우의 정유사, 주유소를 각각 '원적사’, '원적주유소’라 한다)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하여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원적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적주유소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유치(Counter attack)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각주>22</각주>나) 합의 배경 62 1992년 4월 주유소 상표표시 제도<각주>23</각주>가 시행됨에 따라 각 정유사는 공식적으로 자사 폴 사인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하여만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주유소 간 거리제한 규제가 완화, 철폐되는 과정에서 계열주유소 개수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3 그 과정에서 1992년 SK(당시 유공)와 GS(당시 호남정유) 간의 주유소 유치 분쟁<각주>24</각주>, 1994년 SK와 현대(당시 현대정유) 간의 미륭상사(대리점) 유치전, 1995년 GS와 SO(당시 쌍용정유) 간의 주유소 확보 경쟁 등 일련의 대규모 주유소 유치경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23〉 1990년대 초반 정유업계 시장상황 관련 기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64 위와 같이 치열하게 주유소 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대한 자금ㆍ시설 지원 규모의 증가, 주유소 공급가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결국 과도한 유치경쟁은 업계전체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타사 주유소에 대한 지나친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유소 유치 경쟁을 최소화하는 데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각주>25</각주>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대 후반까지 간헐적으로 주유소 유치경쟁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65 1990년대 후반에는 피심인들의 정유시설 증설 등에 따른 정제능력 향상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공급 과잉이 초래되어 각 정유사들은 초과 공급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물대리점이 정유사와 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 물량을 저렴하게 확보한 후 정유사의 계열 주유소에 저가로 공급하는 등 기존 석유제품 유통질서에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66 또한 1997년 1월 경질유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규제가 철폐되고 석유 수출입이 자유화되면서 1998년 1개에 불과하던 석유제품 수입사가 1999년에 11개로 증가하고 1998년 26개에 불과하던 무폴주유소가 1999년에는 226개로 증가하는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정유사 및 주유소 간 수직계열화의 완화 등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67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8월부터 당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석유제품시장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이 구성되자 피심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석유제품 수입사 또는 현물대리점이 주유소 상표표시 제도를 지키지 않고 석유제품 등을 저가로 공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68 그러나, 위 대책반에 참여한 정유사들(SK, GS, 현대, SO)은 동 대책반의 당초 구성 취지에서 벗어나서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진입 제한 방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각주>26</각주>1990년대 후반까지 간헐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주유소 유치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게 되었다. 69 또한 1992년부터 시행된 주유소 상표표시제도는 주유소가 단수의 상표만을 표시하는 형태였음에 비해, 주유소가 복수의 상표를 표시하고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복수상표 표시제도’<각주>27</각주>가 2001년 9월 1일 부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정유사들은 주유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70 이처럼 주유소의 상표표시 방식이 '복수상표 표시제도’로 변경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심인 4사(SK, GS, SO, 현대)의 소매영업담당 임직원들은 2000년 3월 초순 경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모임에서 각사 간 분쟁 대상이 된 주유소를 다른 주유소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하고 타사 원적주유소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하는 등 타사의 원적 주유소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합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실행계획 수립 71 피심인들이 2000년 3월의 '원적관리 합의’에 따라 본사 차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피심인들 사이의 주유소 확보 경쟁을 지양하고 자기의 원적주유소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피심인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피심인 GS 72 (가) 피심인 GS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2001. 9 1.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1년 3월 불필요한 주유소 확보 경쟁이 유발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사 영업 조직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1. 3. 28. 작성한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4〉 GS 작성 '상표표시 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73 (나) 피심인 GS는 복수상표 표시제도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통제, 지휘하고 타 정유사와의 분쟁 발생시 정유사들의 본사 간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 9. 1. 영업지원팀, 영업전략팀이 참여하는 비상상황실을 본사에 설치, 운영하였다. 74 동 비상상황실은 피심인 GS 계열주유소의 변동 확인, 정유사 간 주유소 침탈 사례 수집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의 업무와 함께 타사가 피심인 GS 계열주유소에 복수상표 설치를 시도하는 등 침탈행위를 할 경우 경쟁사의 본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7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1. 10. 25. 작성한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5〉 GS 작성 '복수상표표시 S/S 대응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5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76 (다) 피심인들이 '복수상표 표시제도’의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는 경남 의령시 소재 태영주유소, 경남 김해시 소재 가야주유소, 경남 양산시 소재 양산터미널주유소, 부산시 사상구 소재 경동주유소가<각주>30</각주>복수 폴(또는 Non-Brand 스티커)을 설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심인 SK, GS, 현대가 2001. 10. 15. 기준으로 해당 주유소에 대해 자사 상표표시를 철거한 행위<각주>31</각주>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7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가 2001. 10. 16. 작성한 '회사 계열 S/S 복수 폴 설치 관련 보고’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6〉 GS 작성 '회사계열 S/S 복수 폴 설치 관련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78 (라) 피심인 GS 수도권본부 원주지사는 2004년 “비전(Vision) 달성계획 및 TCAQ(Team Competency Assessment Questionaire) 역량 개발 계획” 자료를 작성하면서 원주지사의 비전 실행방안(Action Plan)으로 회사 네트워크 취약지역<각주>33</각주>의 신규 개발 및 계열 유치 방안을 수립하였고 구체적으로 원주-횡성/문막(서울방향)/충주 노선에서 정유사 간 주유소를 교환(swap)하는 방식으로 타 폴 주유소를 유치하는 등 전략적인 계열화를 추진하였다.7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당시에는 LG칼텍스정유)가 2003년 “비전(Vision) 달성계획 및 TCAQ(Team Competency Assessment Questionaire) 역량 개발 계획”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내부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7〉 GS 작성 'Vision 달성계획 및 TCAQ 역량개발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SK 80 (가) 피심인 SK는 2001년 복수상표 표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유소 유치경쟁이 발생할 경우 경쟁사와의 주유소 교환(Swapping)에 활용하고자 이제까지 진행 해오던 자기 주유소에 대한 '폴 철거행위’(디브랜딩)를 유보하였다. 81 이러한 사실은 2001. 8. 피심인 GS가 경쟁사의 내부 동향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복수폴제 대응방안 보고’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8〉 GS 작성 '복수폴제 대응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82 (나) 피심인 SK 소매전략팀 이?? 부장은 2002. 4. 1. SKN 소매관리팀장과 네트워크 개발팀장 등에게 '신규주유소 유치시 조치사항’ 이라는 제목의 내부 전자메일을 발신하여 SKN 각 지역 영업조직에 전파하고 이후 SK 자영대리점 담당자에게도 전달하도록 하였다. 83 동 메일의 내용은 주유소를 유치할 때 세부조건이 협의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석유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이유로 '정유사 간 우선순위 인정의 원칙’에 따라 유치 대상 주유소를 피심인 SK가 최종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석유제품 공급계약 만 체결하였다면 경쟁사에게 SK 거래처 침탈(기득권 침탈)을 주장하여 대응 거래처를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각주>34</각주>8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K 소매전략팀 이?? 부장이 2002. 4. 1. SKN 소매관리팀장과 네트워크 개발팀장 등에게 '신규주유소 유치시 조치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발신한 내부 전자메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9〉 SK가 작성하여 전파한 '신규주유소 유치시 조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85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이 주유소에 대해 원적사로서의 권리(기득권)를 상호 인정하고 있고 이를 침범하는 경우에 경쟁사의 대응유치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6 (다) 피심인 SK는 정유사 상호간의 관계(BR: Business Relationship) 강화를 추진하면서 영업 관련 제 분야에서 정유업계의 협력, 공정경쟁<각주>36</각주>의 틀을 확립하려 하였다. 특히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한 협력 방안 중 유통구조 및 유통질서 개선과 관련하여 주유소의 디브랜딩, 시장분리, 네트워크 재편을 타 정유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사의 책임과 역할(R&R)을 경쟁사와의 주유소 치환, 경쟁사와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 등으로 규정<각주>37</각주>하는 등 2000년 초의 '원적관리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8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SK 석유영업본부가 2003. 2. 15. 사외비(社外秘)로 작성한 '석유영업의 새로운 전략’이란 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0〉 SK 작성 '석유영업의 새로운 전략’(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6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88 (라) SKN은 2005. 4. 15. 원적 기준으로 정리된 '경쟁사 네트워크 유치/침탈<각주>38</각주>현황(안내)’ 자료를 전국 지사에 송부하면서 “분쟁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해당 지역의 카운터 파트너(경쟁사 임직원)에게 침탈 상황을 지속 주지시키라”는 영업총괄본부장<각주>39</각주>의 당부사항을 전파하였다. 89 이러한 사실은 SKN이 작성하여 전국 지사에 송부한 '경쟁사 네트워크 유치/침탈 현황(안내)’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1〉 SKN 작성 '경쟁사 유치ㆍ침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90 당시 SKN의 영업총괄본부장이 전국 지사에 전달한 당부사항은 주유소의 원적을 기준으로 하여 침탈 현황이 발생하였거나 침탈이 예상되는 주유소의 상황을 경쟁사에게 미리 주지시키는 행위가 타 경쟁사와의 주유소 유치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간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타사 원적주유소를 침범하지 않고 원적사의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91 그리고 상기 SKN 영업총괄본부장의 당부사항 전달시 첨부되어 있는 SK와 타 정유사 간의 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이 실제로 경쟁사에 전파되어 공유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GS 정유영업본부가 2005. 4. 26. 작성한 주간 시장동향 보고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92 즉 피심인 GS의 주간 시장 동향보고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주유소 폴 유치/침탈 현황’ 자료는 SKN이 2005년 4월 경 작성<각주>40</각주>한 수치와 거의 동일하며, 결국 당시 SKN 영업총괄본부장의 “타사의 Counter Partner에게 침탈 상황을 지속 주지시키라”는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어 SKN이 작성한 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이 타사와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2〉 GS 작성 '주간 시장 동향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93 (마) SKN은 아래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7월 작성한 '경쟁사 네트워크(N/W) 유치ㆍ침탈 현황’ 자료에서 『2000년 이전 디브랜딩(D/B<각주>42</각주>) 거래처로 경쟁사에 입장을 주지시키는 것(기득권을 주장<각주>43</각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래처』, 『경쟁사가 명확히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였다. 〈표33〉 SKN 작성 '경쟁사 N/W 유치ㆍ침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94 이처럼 주유소 네트워크 유치ㆍ이탈과 관련하여 경쟁사와 입장을 주고받은 사실 및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경쟁사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심인들이 주유소 상표표시의 변동과 관련하여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사를 교환해 왔고 타사 원적 무폴주유소에 대한 임의 유치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도 존재하였거나 최소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4</각주>95 실제로 SKN의 시장운영팀<각주>45</각주>이 작성하여 전국 지사에 송부한 2005년 3월 기준 주유소 유치ㆍ침탈 현황 자료<각주>46</각주>에 따르면 피심인 SK는 자기의 원적주유소이기는 하나 1993년 계열 이탈된 충북 진천군 소재 이월주유소, 충북 청원군 소재 선명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이탈 기간이 장기화되어 권리(기득권) 주장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SKN이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원적관리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96 (바) 피심인 SK는 2006년 타사 원적의 무폴 또는 타폴주유소에 SK 폴을 설치하는 경우 SKN 지역본부가 경쟁사와의 폴 분쟁 상황, 지역시장의 네트워크 경쟁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네트워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동 기준에 의하면 타사 원적주유소를 유치할 때 해당 주유소의 경제성 또는 수익성 이외에 당해 주유소를 유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타사와의 주유소 유치이탈 상황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각주>47</각주>9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SK 소속 「시장운영 통합 최적화 태스크포스 팀」이 2006. 5. 17. 작성한 '시장운영 통합 최적화 전략 방안’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림11〉 SK 작성 '시장운영 통합 최적화 전략 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현대 98 (가) 피심인 현대 경북소매본부장은 2005년 아래〈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 영덕군 소재 삼광주유소에 대해 합리화<각주>48</각주>작업을 단행하면서 담당 영업 사원에게 동 삼광주유소를 현대 원적<각주>49</각주>무폴주유소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에 따라 자기 원적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표34〉 현대 작성 '디브랜딩 주유소에 대한 원적관리 요청 내부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7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99 (나) 피심인 현대가 2007년 3월 작성한 '제주사업계획 달성방안’을 보면, 현대는 제주지역에서 2010년까지 계열주유소 27개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북제주지역에서 자영주유소(DODO<각주>50</각주>) 18개소를 유치하되 신규설치 주유소의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쟁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100 즉 기존 주유소를 유치할 경우 제주지역에서 정유사 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설치 주유소 유치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가 2007. 3. 23. 작성한 '제주사업계획 달성방안’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5〉 현대 작성 '제주사업계획 달성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8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02 (다) 피심인 현대 대표이사는 주유소 개발에 대한 실적과 관련하여 “타폴 유치는 당사 폴 침탈에 대한 대응 차원이므로 주유소 신규 개발 실적에 포함시키지 말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전략개발팀이 2007. 8. 1. 작성한 '전략개발팀 업무 및 현안보고’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6〉 현대 전략개발팀 작성 '전략개발팀 업무 및 현안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8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3 (라) 피심인 현대는 경남 진해시 소재 천자봉주유소(SK 원적)에 대한 유치를 추진하면서 SK에서 현대로 상표 이전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경남 함안군 소재 함안현대주유소를 피심인 SK의 대응유치를 허용하는 주유소로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의 직원 박ΩΩ이 2001. 8. 6. '천자봉주유소 신규 계열화 승인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발신한 사내 전자메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7〉 현대 직원 박ΩΩ의 2007. 8. 6.자 전자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8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4 (마) 피심인 현대는 2008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장군주유소(SK 원적)가 무폴주유소로 전환된 이후 다시 현대 폴 사인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폴 설치를 일단 보류하면서 “장군주유소가 정유사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폴 전환 기회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하였으며,<각주>51</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경기북부소매본부의 직원 박◎◎이 2008. 6. 9. '장군S/S(무폴) 신규 유치 접촉 보고’란 제목으로 발신한 내부 메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8〉 현대 경기북부소매본부 박◎◎의 2008. 6. 9.자 전자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05 (바) 피심인 현대는 2009년 2월 작성한 '중장기 자영주유소(DODO) 합리화<각주>52</각주>계획’을 수립하여 합리화 대상 중 일부 주유소에 대해 디브랜딩<각주>53</각주>을 실시하고 원적관리를 통하여 타사로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만약 타사가 원적을 무시하고 폴을 설치할 경우 대응유치(counter attack)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타사 주유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각주>54</각주>10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영업본부가 2009년 2월 작성한 '중장기 DODO 합리화 계획’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39〉 현대 영업본부 작성 '중장기 DODO 합리화 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SO 107 피심인 SO가 2010. 3. 3. 개최한 소매부문 워크샵의 강의자료 '영업 Workshop 법무강의’에서 피심인 SO는 석유제품 유통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례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경쟁사 거래 주유소의 거래요청을 거부하거나 주유소를 맞교환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할 것이다.<각주>55</각주>2) 합의 증거 108 첫째, 피심인들의 2000년 3월 초 '원적관리 합의’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 GS의 전직 임원 양♧♧(당시 영업지원팀 팀장)의 2010. 9. 10.자 진술서 및 피심인 GS의 전직 직원 김㉠㉠(당시 영업지원팀 과장)의 2011. 3. 11.자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각주>56</각주>〈표40〉 GS 양♧♧의 2010. 9. 10.자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표41〉 GS 김㉠㉠의 2011. 3. 11.자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09 둘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원적관리 합의는 2001년 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대한석유협회<각주>58</각주>, 한국석유유통협회<각주>59</각주>, 한국주유소협회<각주>60</각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110 위 연구용역보고서는 주유소 상표표시 제도의 긍정적 효과,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면서 정유사들 간의 묵시적인 협조(주유소의 상표표시 변경 시 원적사의 포기각서 내지 동의서 요구)로 인해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주유소 상표의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42〉 에너지경제연구원 작성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발전방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49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11 셋째, 피심인들의 본사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약 1개월 전인 2000. 1. 21. 피심인들의 전북지역 지사장(또는 지소장)들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전북지역 대책반 모임(이하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이라 한다)에서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진입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무폴주유소에 대해서는 원적사와 협의<각주>61</각주>하여 무폴주유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 호남지역본부가 2000. 1. 24.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한 '일일지역 시장동향 보고’<각주>62</각주>및 피심인 현대의 전직 임원(당시 전주지사 지사장) 신??에 대한 2000. 7. 18.자 진술조서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표43〉 현대 호남지역본부 작성 '일일지역 시장동향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0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44〉 현대 신??에 대한 2000. 7. 18.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50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각주>63</각주>113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 114 첫째,「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은 상표표시제 위반, 부당염매, 유사석유제품 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 115 둘째,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은 당시 타이거오일(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와 관련이 없다. 116 셋째,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의 준수 및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117 그러나 첫째,「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은 당초 상표표시제 위반, 무자료거래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피심인들은 동 대책반의 구성 목적과는 다르게 석유제품 수입사의 사업활동 방해, 가격담합, 주유소 유치경쟁 제한 등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GS 임직원들의 진술<각주>64</각주>, 2000년 1월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 보고서<각주>65</각주>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활동이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8 둘째, 2000. 1. 21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에서 무폴주유소의 폴 설치를 유도하되 원적사와 협의하여 무폴주유소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원적관리 합의가 이미 전북지역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전북지역 지사장 모임이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19 셋째, 피심인들의 영업조직 간 정보교환 및 긴밀한 만남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합의가 합의의 준수 및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는 피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합의의 실행<각주>66</각주>가) 임직원 모임 120 피심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9월 시행 예정인 복수상표 표시제도의 시행에 대한 대응모임, 지역별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정유시장의 현안을 논의하는 등 '원적관리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1) 주유소 복수상표 표시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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