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주) 등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3199 사건명 :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주) 등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김영태 2.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구자영 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박봉균 이의신청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권오태 4.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대표이사 권오갑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나현채, 안준규, 전인환, 이덕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1-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1. 11.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각주>1</각주>을 포함한 원심결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사업자는 기존의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고 있거나 종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영업하였던 주유소와는 서로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사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 현대오일뱅크를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1-16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은 2011. 9. 2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0. 19.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4 이의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취지와 같이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원사건 합의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지에스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경영진이 원사건 합의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원사건 합의의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합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는 점, 이의신청인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후발업체로서 새로운 주유소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사건 합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둘째, 원사건 행위의 종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현장 조사일(2008. 8. 5.)을 종기로 인정하지 아니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지에스칼텍스의 자진신고 이후 원사건 합의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위원회의 집중조사 등으로 원사건 합의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이의신청인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타 정유사의 원적 주유소를 적극 유치한 사실이 있는 점, 원사건의 심의일을 종기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방어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기를 원사건의 심의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 7 셋째,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의 경우 2011. 4. 7. 이후 약 3개월 간 소비자에게 휘발유 및 경유를 리터당 100원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약 3,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50%를 초과하여 감경<각주>2</각주>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의신청인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원심결에서는 고위 임원이 합의에 가담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10%만 감경하였으나, 고위 임원이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사건의 피심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3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의신청인들이 원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한 주장으로서 원사건의 여러 증거 및 정황 등에 의거하여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10 둘째,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행위의 종기를 원사건 심의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원회의 현장조사일 이후에도 원사건 피심인들의 주유소 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 원사건 심의 당시 이의신청인 현대오일뱅크 임원이 원사건 위반 행위 관련 원사건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참여 사업자들의 행위가 변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사건 합의를 파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의 심의일을 원사건 행위의 종기로 봄이 타당하다. 11 셋째,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는 원심결의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의 위 주장내용은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의신청인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원사건 심의 당시 원사건 증거들에 의해 고위 임원의 참여 사실은 인정되지만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에너지 및 지에스칼텍스와는 달리 원사건 합의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10% 감경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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