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 11. 22. 결정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주) 등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시감 3209, 3210, 3211 사건명 :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주) 등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박영호 2.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구자영 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박봉균 위 신청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권오태 4.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대표이사 권오갑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나현채, 안준규, 전인환, 이덕우 5.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에이 에이 알-수베이 심의종결일 : 2011. 11. 16.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신청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신청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신청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각 신청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1-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각각 2011. 11. 22.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 에스케이는 2011년 하반기 영업수익이 저조하고 이미 예정된 대규모 필수지출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차입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11. 1. 1. 회사분할 이후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지주회사가 되어 수익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말까지 3,115억 원의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는 회사분할계획서에 따라 에스케이 및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자신이 부담<각주>1</각주>해야 하고, 2011년 4월 이후 약 3개월 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약 3,00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납부기한(2011. 11. 22.)을 1년 연장하거나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또한, 신청인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1,016억 원에 불과하나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발행대금의 만기도래 등 총 9,431억 원의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 에쓰대시오일은 외화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납부기한(2011. 11. 22.)을 1년 연장하거나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5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에스케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에너지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2011. 9. 2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0. 12.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에쓰대시오일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2011. 9. 2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0. 19.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1〉 신청인별 과징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6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7 첫째, 신청인 에스케이는 2011년 9월말 현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이하 같다)이 28%에 불과하고 1,601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말까지 1,000억 원의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약 497억 원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8 둘째, 신청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11년 9월말 현재 1조 682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2011년 12월말까지 회사채 및 장기차입금 등 총 3,115억 원의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징금 약 753억 원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9 셋째, 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는 2011년 9월말 현재 1조 4,737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2011년 12월말까지 회사채 및 장기차입금 등 총 7,353억 원의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징금 약 87억 원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10 넷째, 신청인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말 현재 유동비율 97%,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247%이고, 1,016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말까지 기업어음 발행대금 등 총 9,431억 원의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약 754억 원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11 다섯째, 신청인 에쓰대시오일은 2011년 9월말 현재 6,461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말까지 상환할 차입금이 없으므로 과징금 약 439억 원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12 신청인 에스케이, 신청인 현대오일뱅크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신청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 신청인 에쓰대시오일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