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2.7. 결정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2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3475 사건명 :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2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심인 : 1.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박영호 2.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구자영 3.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박봉균 심 의 종결일 : 2011. 12. 7.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1-161호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계산착오가 있어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1-207호 '5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주) 등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와 관련된 주문 및 이유 기재란을 각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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